제13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3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한·미FTA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5.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22.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문화, 사회, 환경, 해양, 지역, 재난, 상하, 군서) 23.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제13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한·미FTA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5.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22.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문화, 사회, 환경, 해양, 지역, 재난, 상하, 군서) 23.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한·미FTA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일방적 퍼주기식 졸속 타결을 반대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투자자 국가제소권에 의한 국가공공기능의 실종이며, 지적재산권요구에 따른 주요의약품값상승, 돈이 없어 병을 고칠 수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 국민은 없고 오직 미국만 있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고 협상력이 떨어져도 국민이 있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참여를 배제한 한미FTA를 반대한다.
1. 농업 희생을 전제한 한미FTA를 반대한다.
1. 국민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2007. 4. 2
5.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을 주택법 제73조제1항으로, 제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문화, 사회, 환경, 해양, 지역, 재난, 상하, 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지 주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증빙서류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염산면 상계리 평촌 경로당 신축건물에 대한 바닥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고 파손된 우수관은 교체시공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지난해 11월 13일 제가 직접 현지 확인한 후 염산면과 평촌경로당에 시정토록 지시하여 경로당 건물 옆면 및 뒷면 밑바닥 콘크리트 타설 이음새에 균열된 부분을 보수완료 하였고, 옥상에서 물이 흘려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우수관이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모두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시정 조치한 전·중·후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잔디성장에 장애가 없도록 돌맹이와 건축폐자재를 제거하고, 아스콘포장 노면의 높낮이가 맞도록 8개소에 대해서 보완시공을 해서 파손된 물빠짐 시설을 보수 조치하였으며, 파손된 경사지는 우천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설계변경 관계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니까 우리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 미화요원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진 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영광군청 산하 우리 공무원들 사진 상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공회사에서 전부 했는데, 돌맹이 줍는 것만 저희 미화요원들이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업체에서 업체직원들이 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답변은 잘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줄까요.
쓰레기매립장과 재활용품선별장하고는 분명히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매립장시설을 잘 하였으면 그 업체에 줄 수도 있겠지요, 이 업체는 토목공사이고 선별시설은 기계설비입니다.
만약 군민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은 토목공사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을 가면 토목공사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들어가는 건축물까지도 같이 포함된 시공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포함된 안에다가 재활용품선별시설을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 발주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 지적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답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시설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당연히 했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업비 하나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군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업체에 어떻게 해서 별도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그 업체에 주었냐는 이야기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답변내용의 처리결과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단주3구 한우 입식자금이 자료를 보니까 증빙서류에 5,500만원의 마을 자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을자금이 있는 것을?
여기에는 입식계획서만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 받은 인부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적림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입식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어놓고 한우가격이 높아서 입식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자금 입식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입식계획에 보니까 5,500만원이 마을자금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인지…
제가 통장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만, 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 입식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만약 입식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아주 잘해 놓았는데 사장시키면 안되겠죠.
안하여도 군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키웠으면 소득이 있었을 텐데, 계속 방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못하였는데, 아마 금년에는 틀림없이 6월2일 전후해서 청보리 수확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주 상무지구에 가면 아파트 3만세대의 10만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소각장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도 오히려 아파트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원래는 작년 12월달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연말에 사용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 날짜가 4월 11일로 잡혀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서 소각장 관련해서 요즘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에서 돌맹이 줍는 공사에만 우리 군청 직원이 동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동원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
잠깐만요.
사진을 보니까 절개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사진상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보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군 산하 공무원이 절개지에서도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체험장 내부 밑바닥 홈 메움과 벽면 걸레받이에 대하여 마감작업을 다시 실시하고, 세면장 바닥 스필그레이팅은 보완 시공하기바라며, 파손된 화장실 내부 벽면타일은 보수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험장 내부 밑바닥 홈 메음과 벽면 걸레받이에 대하여 보완 시공하였으며, 세면장 바닥 스틸그레이팅도 보완 시공하였으며, 파손된 화장실 내부 벽면 타일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낙월 방파제 시설입니다.
다음 상낙월 방파제 신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반에서 발주사업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현제 바닥이음새을 보수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요?
예.
그 색하고 지금현재 보수하고 난 후의 바닥 면이 보기가 않좋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그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었죠?
4억 4,600만원 이였습니다.
건축비만 얼마였죠?
2억정도 되었던가요?
예.
그리고 마지막장을 보시면 공사를 미장을 하고 난 후에 충분히 정리를 깨끗이 한 후에 사진도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다 했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과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1번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영광읍 외곽도로 2차분 개설과 관련 인도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설원빌라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옹별 물 빠짐 시설 지적사항은 붙임 증빙서류와 같이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지역경제과 소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다음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공통사항 1번은 생략을 하고, 13번 지적사항 백수 논산 배수문 전동화사업 시 배수갑문의 노후화로 전동화사업 시공 시 좌·우측 기둥과 보사이 벽면이 파손되어 전동화 시설의 하중을 못 이겨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그에 따른 보수조치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안전에 크게 기여되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 시에 큰 교훈을 삼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지적사항 14번입니다.
백수읍 하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인하여 농업용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물빠짐이 원활 하도록 준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당시 보리가 파종되어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즉시 조치를 못하였습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는 5월 중순경에 덤프와 포크레인을 투입 하여 준설하기로 경작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조치결과 사진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5월달에 조치하기로 해서 자료로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각 실과소마다 전부다 내용이 공이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뒤로 계속 보면 공통사항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것은 기본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이종근입니다.
1번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