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2000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 99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상수도및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두가지 조례안을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조를 삭제하고 18조 2항을 삭제하고 20조 4항을 삭제했죠?
예.
삭제된 20조 4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삭제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4항의 현행내용을 보면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사항의 책임분야에서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의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관리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인위적인 파손이 됐을 때 사용자 책임이 아니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파손이 됐을 때 그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종전에 일방적인 수용책임을 분담을 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한 세대에 두 가구가 살고 있을 때 급수전 계량기는 하나였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떤 책임을 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