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0 개의)

1. 제10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3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지방채 발행 협의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건물신축 계획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건물 연면적 지상 3층에 300평 규모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계획으로는 뒷면 위치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영광읍 신하리 89-3번지외 5필지 대신지구 끝자락 도원모텔과 접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398㎡를 예상가격입니다만 3억4,700여만원에 매입을 해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원전특별지원사업변경안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원전특별지원사업비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300억원의 사업비로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종합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조감도에 의한 사업비가 450억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전특별지원금에서 15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셨을 텐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종합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만약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유치했더라면 그 이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본 것이지요.


21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효합니까?

기 확보된 돈은 150억원만 확보된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군비로 확보하고...


60억원 부분은 가상적 수치였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군비도 확보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래서 확보된 것은 150억원 뿐이지요.

당초 종합체육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4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라는 판단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원전특별지원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군비로 60억원을 확보하고, 원전특별지원금에서 150억원을 확보해 주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당초 60억원 플러서 150억원 해서 210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만이라도 유효하고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데, 60억원은 어디로 가고 원전특별지원금 150억원만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러면 나머지 투자될 수 있는 잔여사업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쪽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어차피 잔여사업비도 군비를 투입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려봤자 군비재원이 없으면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군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기타 부대시설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체육관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체육관이 체육관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을 계획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논리는 안 맞지요.

그렇지요?


종합운동장 외로 보조경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분은 육상경기 등 여러 가지 규모를 갖추어야만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져도 상시 오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스포츠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비중을 뒀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월드컵 축하기념으로 도에서 서너군데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는데, 부지만 확보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본 것 없습니까?

잔디구장 관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여러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막연한 답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계획은 2006년도까지 완공계획이죠?


그래서 원전특별지원금 150억원하고 군비 30억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 해서 21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죠?




또 재원이 없으면 어렵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나머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0억원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300억원이 확보되면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10억원 가지고 실내체육관까지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300억원이 되면 어디까지 합니까?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조경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조경기장이 있고, 본경기장이 있고요.

본경기장에 축구장까지 곁드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별도로 합니까?

아니요, 종합운동장 본경기장에 합니다.

그러면 300억원 가지고 실내체육관 짓고, 종합운동장 시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50억원으로는 무엇 무엇합니까?

기타 조경시설이 들어가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시설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부수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150억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체육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분적인 체육시설을 하는데 150억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 3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시설은 하나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150억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체육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토지매입하는 것 하구요.

그런데 150억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계감리비, 조경,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주차장...



그런데 답변은 어제와 똑같은 답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 가지고 우리 영광군민들 소수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세밀하게,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 소상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 볼까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군비를 안 세우면 안 된다! 군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러면 앞으로 15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얘기해서 사업비가 안 세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은 못 세우고, 지금 있는 돈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것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10%인 15억원만 가져도 할 수 있다는 짐작이 되는데, 과장님은 300억원 가지고 본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기타 시설에 대해서 얼마 안 가져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어림짐작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군비를 세워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획은 세워봐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완공을 할 때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00억원 가지고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군비를 세워서라도 합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이러 이렇게 해서 군비는 점차적으로 하겠다 라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군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초에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직자들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390억원에 이윤 73억원이 붙어서 현금으로 회수가 됐습니다.



실내체육관이니 공설운동장이니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은 앞으로 국도비가 없으면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450억원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하는데 300억원만 만들어 주니까 나머지는 어쩔래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는 어쩔래 하는 얘기에 답변을 못하냐는 겁니다.

왜냐? 지금 실내체육관을 210억원을 했는데, 150억원을 더 주면 과연 그것가지고 종합체육시설이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공설운동장하고 기타 부속시설은 못 만들게 됩니다.
재원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왜? 지금 부지매입비도 30억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부지매입비가 50억원 가까이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공설운동장 그것도 100억원 가지고 되느냐?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7. 2003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8. 2003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및조치사항보고청취의건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수감자세 개선입니다.

공통사항 2번, 경로당 등 LP가스통 관리 철저입니다.

개별지적사항 1번, 홍농읍 노인 게이트볼장 활용대책 강구입니다.




그때도 현장을 또 나가야 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반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쪽도 가야 하고, 저쪽도 가야 되니까 안내가 제대로 안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주사업 조사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농읍 게이트볼장은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시설한 것이죠?

다른 읍면에도 게이트볼시설이 잘돼 있는 읍면도 몇 군데 있고,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홍농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원을 받아서 1억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했다면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7월 16일자로 공문을 발송하셨다는데, 지금이 11월이니까 약 4개월여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번이라도 활용되었는지요?
홍농읍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공문 발송한 이후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못하셨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는 기본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홍농읍입니다, 재원이요...

원전지원사업비 중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은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지원사업비로 시설된 곳은 3개 읍면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는 기 완료가 되었고, 몇 군데는 어떻게 했다는 현황 파악이 한 눈에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P가스통을 설치한 경로당 등에 대하여 자체조사후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설계에 반영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경로당을 일제점검한 결과 비가림시설이 미 설치된 경로당이 3개소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국기봉의 고정상태가 불량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마당 출입구에 있는 국기봉을 활용코자 하였으나, 기존 국기봉을 제거하고 옥상위에 다시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 1번, 묘량면 삼효리 천연림 보육사업지에 대하여 보육대상목을 감고 있는 담쟁이덩굴이 제거되지 않아 형식적인 사업이 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된 묘량면 삼효리 천염림 보육사업지구내의 보육대상목의 담쟁이덩굴이 일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행사업을 실시한 산림조합에 즉시 지시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담쟁이덩굴의 미제거 등 보육사업이 소홀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번, 간벌후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간벌 실시후에 제거된 나무가 주변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있으니 도로주변에 방치된 제거목을 정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된 영광읍 학정리 서해안고속도로 지하도 입구에 방치된 간벌목은 산주의 원에 따라서 간벌재를 활용코자 도로변에 반출되어 방치되어 있었으나, 지적된 즉시 도로 미관 및 농촌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치된 간벌목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된 원목이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지적사항 1번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적했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원만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권고가 내려갔을 겁니다.
시정내용이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했어요, 안 한 만큼...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곳에 대하여는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제거 조치하였다’.
어떻습니까?
의회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과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천연림 보육사업의 보육내용이 형질이 불량하다든지, 경합이 됐다든지, 보존해야 할 우량목이 장애를 입은 나무가 있다든지, 또는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의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업은 했으나 일부 덩굴제거를 안 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을 받지 않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대로 담쟁이덩굴이 감고 있고, 주변에 정리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잔목이 제거됐느냐? 그것도 제거 안되고...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했다면, 사진이라도...
다른 실과에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조치를 했다면 조치결과를 보러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다른 실과소의 경우 사진이 전·중·후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적된 이후에 바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이 왜 자꾸 나옵니까?

저희 산림행정의 어려움입니다만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지적을 잘 한다고 해도 일부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환경녹지과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완전히 장난식입니다.
뭘 물어보면 장난으로 답변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사업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어딘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준공처리했다면 현장감독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준공해줬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안내를 못하고 다른 직원이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할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주의 원에’가 뭡니까?


이 지역은 해당 산주가 그 아래쪽에 내려서 적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산주의 원에’라고 했는데, 산주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과연 산주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었는가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치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몇 개 있고, 저기에 몇 개 있고 심난해 가지고, 또 간벌현장이었는데 간벌은 어떻게 하는가 싶을 정도로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벌을 했을 때 당연히 대체목을 안 심게 돼 있습니까?

간벌지는 지금 우리나라 산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밀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우량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밀생공간을 조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조림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간벌을 할 때...

솎아 낸다는 뜻입니다.

간벌이 솎아 낸다는 뜻이라는 것은 압니다.
간벌을 하실 때는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주들에게 자꾸 권유를 하지요.

설계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옵니까?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몇 ㎡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곳에 간벌하고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과연 저것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간벌되고 있는가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환경녹지과가 왜 그러는가?
그리고 현장 지도감독이 전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작년에 입암리 뒤쪽에 녹차를 심기 위해서 한 그것은 간벌이 아니지요?

그건 간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녹차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녹차 심어놓은 것을요?

녹차가 살아있던가요?

예, 잘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날마다 다니는 곳입니다.

상당히 활착이 잘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녹차밭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입암리는 녹차재배 목적으로 벌채허가가 된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녹차재배 목적으로 벌채허가가 된 지역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촌 위에는 나무가 다 베어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목만 무성히 자라고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에 대체나무을 식재하지요?

그러면 대체나무을 심을 때 산주의 뜻에 의해서 심어집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수종선택을 합니까?

대게 산주의 뜻에 의해서 많이 심습니다만 산주의 의견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해안지역으로서 염산이라든지, 백수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질토양이라서 토질이 상당히 비옥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예견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지역은 배수로도 제대로 돼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저한테만 그랬는가 봅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넘어지면 일단 산주는 나무를 베어서 팔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후가 엉망입니다.
사후처리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가 열심히 해야...
물론 인원은 많은 인원이 아닌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업무를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의회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사진은 재지적사항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1번, 축산시설의 액비저장조 설치와 관련하여 지붕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태풍 루사에 의한 저장조 지붕이 바람에 날렸으나, 저장조에 액비가 가득 보관되어 있어 보수하기가 어려워 지연되었습니다.
각종 재해에 지탱할 수 있도록 철골재, 판넬을 이용하여 금년 10월 18일까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각종 시설사업이 완고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시설의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톤에요?

예, 200톤 규모입니다.

설계서에 액비저장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처리를 하는 시설하고, 액비저장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류를 했을 경우와 액비저장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물론 방류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액비저장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완료 후에 가동을 어떤 식으로 시켜가지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완공 후에 가동시키기 않겠습니까?

물론 가동도 시키고, 또...

가동을 실제적으로 안 시키지요?

보관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몇 톤 이상은 며칠간 등등 예가 있지요?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며칠간 숙성을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6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부분들이 전부다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시운전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생물들이 오폐수 분진을 잡아먹지요?

잡아먹고 나면 그것이 가라앉아서 상당히 침전되면 윗물이 맑아지지요?

그렇다면 BOD라든가, 질소부분들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만 해놓고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장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농가 말씀이십니까?
액비저장조는 관내에 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민농원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동과정에서 확인이라든가, 210일 숙성 등등 갖춰서 한다면 민원 등의 대처방안이 강구될 것인데, 전혀 대처되지 않고 있어요.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숙성된 비료만 살포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측정해 가지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점 더 계도해서 농가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는 사업의 규모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지붕만 날아가서 철골재, 판넬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가서 보면...
참 그때 지적된 백수 것은 다 완료했습니까?

백수는 지적이 안되고 염산이 지적됐었습니다.

백수는 서류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머릿속에다만 넣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믿고 그러면 그때까지 처리하십시오 하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농민들만 상대하다보니까 복장이 아주 시원하고 편안해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년 7~8월경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액비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보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10월 18일까지 해서 완공했다 하셨는데, 7~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액비가 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넘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7~8월에 엄청 많이 왔는데, 비가 계속 들어갔는데도 그게 안 넘었어요?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7월에 550㎜정도 왔답니다.
그러면 다 넘쳤을 텐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가에 확인했습니다.

그랬습니까?

550㎜라는 많은 비가 와서 강우량이 많아서 액비가 많이 저장돼서 보수를 못했으면 많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비가 오면 분명히 넘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피해가 없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적되면 4개월이나 끌지 마시고,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태풍피해 때문에 그랬겠지요.

계속 촉구는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잡다한 일로 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