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5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55 개의)

2. 영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영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뒤에 첨부된 조례안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의 제외품목에 자판기 1회용 컵이라든지, 소형종이봉투 등으로 돼 있는데, 1회용품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러면 이 비닐봉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도 포상금 제도는 있었지요?

있었는데, 과징금에 대한 50%를 포상금으로 줬었습니까?

그런데 80%로 상향조정했습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환경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80%로 상향조정해서 조례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50%였는데, 신고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6건에 5만원씩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건, 재작년에는 열 댓건...

별지의 서식을 보니까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도록 잘 보장해줘야 신고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비밀리에 해져야 하니까 잘 보완하십시오.
신고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금 시험가동이 6개월간으로 2004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징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날짜만 삭제한다는 뜻이겠네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공정은 시험가동이 끝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처음에는 미리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