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4:16 개의)

1. 제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민원담당과 호적전산담당을 통폐합하여 민원담당으로 허가담당과 120기동대를 운영하게 될 생활민원담당이 신설되고, 지역개발과 건축담당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될 계획안입니다.


이관대상 인ㆍ허가사무와 담당사무현황입니다.

또한 건축담당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가 이관되고, 생활민원담당사무는 주택, 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생활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등 원-스탑 민원처리체계가 구축되는 골자로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라고 꼭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1실 10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가 개명이 된다고 해서 과의 위치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게 된 것습니다.

개명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꼭 처리과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처리과라고 해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지금 위에서 부터의 지침이 종합민원처리과로 그렇게 내려왔고, 또 각 시ㆍ군ㆍ구 참고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침에 처리과라고 해야 한다?

처리라는 말을 꼭 넣어서 해야 한다는 그 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봉사과를 그 앞에 종합민원봉사과 하면 더 나을 것인데, 꼭 처리과라고 하니까 봉사과보다는 듣기에 거부반응이 있지 않은가 해서.

처리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시죠?

위에서 부터의 지침이 그랬고, 다른 시군과 대비해서도 그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4. 영광군영관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피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9쪽의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W고의 감시센터요원 자격기준표는 소장과 분석원, 분석보조원의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내용이 당초에는 없어서 이번에 신설을 했고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60세 이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산자부 지침에 57세까지로 되어있기떼문에 57세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쪽 감시센터요원의 업무분장은 산자부 지침을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문육옥입니다.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재경농ㆍ수ㆍ축산물직판장사업변경과관련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별지2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과 4안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1안이 지상1층에 직판장을 개소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4안은 지하 1층에 개소하고자 하는 등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발컨셉에 있어서 1안이 직판장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상가 형태이나, 4안은 스포츠 및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센터 형태이며.
둘째, 투자규모에 있어서 1안이 영광군 단독투자이나, 4안은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안과 3안의 비교입니다.

첫째, 2안이 현존 안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3안의 현존 안의 전면 백지화를 통한 사업용지 매도 및 자금 회수를 통해 광주, 서울지역의 유명 백화점 및 할인마트 임대형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를 통해 본 특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직판장 사업의 추진시 평당 건축비 과다로 운영수익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직판장 단일사업 운영은 곤란하므로 복합상가 행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 사업방법에 있어서는 1안의 영광군 단독투자안과 4안의 민관합작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환가성 및 재투자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특위에서 한산기업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민관합작 방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첫째는, 사업의 준비 소홀입니다.

둘째, 대군민 설득과 홍보 미흡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는 심도있는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향후 처리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현행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지매입단계에 머무름으로서 2000년 7월말 현재로 약 19억원의 기회손실이 추정되고 있는 바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빠른 시일내에 관리 운영 방안을 보완함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 등을 보완하시길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7.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