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0 개의)

1. 99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조치사항보고청취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마침 영광초등학교 학생 약 40여명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내산서원 보수공사 지적사항으로 유출된 부분의 복토 실시와 우측도로변의 주변정비와 조화로운 조경을 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내산서원 보수공사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철봉이 비틀어지고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고 기구가 녹이 끼어 있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서 금년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철봉 및 기타 도구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번입니다.



다음 6번 대마 평금경로당의 물고임 부분은 시멘트 처리를 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7번 묘량 당상경로당의 옥상 난간벽 균열이 발생한 것은 곡킹처리하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9번 군남 초두경로당의 보일러 문도 바로 설피를 하였습니다.


업무미숙우르 인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만은 직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훈계조치는 제 입장에서 볼때 적당한 조치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벼운거죠?
그렇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농촌실정이 아무래도 바쁜때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면서 또 활용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어디가 가장 크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말입니다 파악을 잘해서 배정을 해야 합니다.
신축을 할때 서류로 해서 경로당을 설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을 지어야 할 곳에는 안짓고, 안지여야 할 곳에는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명단은 보면 다 50명, 30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시정사항으로 내년도에 경로당을 선정할 때는 그런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농어린이집 개축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당시 면장님으로 계셨지요?

그래요?

그것에 대한 업무연찬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며 공무원이 이런 오류를 범하면은 군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좋습니다.

업무소홀입니다.

대단히 업무소홀을 한 짓이죠?

그런데 조치는 겨우 훈계.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신무 봤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하신 것입니까?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없도록 주의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연찬 부족으로.



그 밑에가 쓸 수 있는 건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요없는 특혜성으로 특혜를 준거예요 홍농어린이집은.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의 태도를 지양하지 않는다면요 절대 이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잘못을 충분히.

그러면 답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쪽에 법성면의 경로당 신축있죠?
신축이 월산경로당 입니까?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 말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해가지고 현장사무소로 빌려주고 쓰는데가 경로당 입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경로당 지어가지고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로 자재 쌓아놓고 빌려주는데가 정당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다니, 그런 경로당을 왜 막대한 군비를 손실해 가면서 지을필요성이 어디가 있어요?
경로당 지어놓고 사용은 안하고 현장사무실로 빌려주고 말입니다.
건설회사 자재나 쌓아놓고 하는 이런데가 지금 경로당입니다.


어떻게 자세가 그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제가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조사를 나갔는데 경로당 조사 나간곳이 건설회사에 빌려줘가시고 자재를 듬뿍 쌓아놓았어요.
올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각 노인회에다 경로당을 지으라고 지원을 해줄때 설계서를 전혀보지 않고 나중에 준공식하면 돈만 통장에 넣어주면 끝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경로당의 문제점이 다 제기 되었습니다만은 가스통 있잖습니까?

가스통이 건물 뒤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에도 그렇거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문제점은 설계부분에 이정도로 작년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아주 설계서에서부터 이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어떤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경미한 사항이라 설계에 포함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보완조치가 안되고 있다 이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1회성이니까 올해 또 나가서 이 지적을 해야 되겠구만요.
열한군데를?

앞으로 지적 안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설계서에 내년부터라도 집어넣어 처음부터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번호 2번 안마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2회 추경에 528만원을 확보하여 비가림시설 설치, 진입로 개선, 용머리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만은 지난 8월말 연이은 태풍에 지붕스레트가 또다시 벗겨졌습니다.
1그래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 경제수 조림입니다.
불갑면 부춘리 산 53-7.
99년도에 경제수 조림을 한 지역에 풍피해로 육송 32주가 쓰러진채로 반치되어 주변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제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조림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금년 1월 1일까지 해서 제거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덕산리 산 48-1의 경계수 조림지에 설계상 식재키로 되어 있던 편백나무가 실제로는 미식재되어 있음에도 이정표는 편백외 2종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수 조림지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한 식재이행과 사업장별로 빠짐없이 사진촬영하여 비치토록 하고 규정된 식재간격을 철저히 지키도록하는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공무원과 담당을 훈계조치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수 조림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군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라든지, 솔잎 흑파리 피해, 어떤 병해충 피해임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우량 임봉으로 경제수가치가 있는 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수 조림목적대로 식재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군서면 덕산리 산 48-1의 4.5ha편백나무를 미식재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미식재된 편백나무의 소요비용을 21만3,000워닝라고 이렇게 회수했죠?

그러면 21만 3,000원은 어떤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에 나무가 안심어진 것이 아니고, 그 번지내에서 편백 400주정도가 미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식재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400본 정도?

그러면 정확히 세워보지는 안했구만요?
400본정도 했으니까.

평지에 심은 것 하고 산지에 심은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편백나무가 150원씩 합니까?

지금은 약 240원 정도 합니다.

예,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가요?


왜냐면 지금 미식재된 편백나무가.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편백조림을 하는데 ha당 163만8,000원이 들어가거든요.

약 1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약” 이라는 말이.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히 해주셔야지 “약” 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지금 편백묘목대금이 정확하게 246원입니다.
246원이니까 곱하기 400본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하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목대는 9만8,400원이고요, 식재 인건12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묘목대는 9만 8,400원이요?

246원 곱하기 400을 하면은 9만8,400원입니다.

그러면은 경제수 조림목적대로 이행을 안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편백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에 따른 비용을 회수조치 해야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을 하면서 그 지역에6,000본의 여러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400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재간격을 안맞추고 심다보니까 지금 전체에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지금 개소별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개소수가 많고 또 그 시기가 산불시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켜서서 하루종일 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럽자가 나무를 베어가고 거기에다 심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감독이 소홀하죠?

예, 시인하겠습니다.

소홀하죠?
경제수 조림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간격이 일정치 않다.
설계는 간격이 일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답변은 되도록 이면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간격이 일정치 않다 하시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사레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528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용머리부분이 2m가 파손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군비를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개발측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부분을 답변해주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마도 석산에 관해서.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면서 복구계획서가 분명히 첨부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11월 30일까지.
촉구중에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안마도 석산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석산이 88넌도에 안마도 방파제 공사용.

그러니까 11월 20일 하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할테니까.

아직은 착수는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보관 및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지도 강화 등 지속적인 사후를 통하여 부실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 조사결과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농기RP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농기계 보관창고 양곡이 보관되는 등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받은 농기RP 보관창고는 염산면 대무 보리작목반대표자 임운기씨에게 97년 1월 10일 완공된 시설로서 보관창고내의 양곡은 5월 22일 타장소로 이관조치하여 농기계 보광창고로만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설 중 비가림 시설의 파이프제품을 KS제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지적받은 하우스 시설은 대마면 홍교리 이석길씨에게 98년도 지원한 사업으로 자재를 공급한 영광농협 대마지소에 재확인한 결과 별도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KS 제품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제반시설사업이 규격자재가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절르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운저장고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지적받은 저온 저장고는 군남면 포천리 이성래씨에게 98년도 지원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내에 보관된 살림도구는 5월 25일 타장소로 이관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용도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영광군의 농정전반에 관해서 설계를 해야 될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 사업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물론 협의를 거칠 부분도 있고 또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계획수립을 하고 자체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연말 내지 연초에 분명히 제가 따질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에서 우리 농정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시책사업들이 많은 남용을 하고 있죠?
그걸 느끼시죠?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부분도요?


집하장이죠?

쓰지도 않고 고추 상인들에게 전세금이나 받고 빌려주고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 곳에 일부 있던데 올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작년에 조치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저도 지금 농림사업에 없던 사업들을 될 수 있는데로 저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자체사업도 해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사업 위조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위치 선정시에는 현장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소각로를 지적한 것은 백수읍에 위치한 이 1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광군의 소각로가 몇기나 있습니까?

현재 8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가 다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8기의 소각로를 1년에 한번이나 가 보십니까?

저희들이 매 2개월에 한번씩 순시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하면은?

과에서 그렇게.

과에서 하고있다?

1년에 두 번정도는 제가 다닙니다.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돌았습니다만은.

1년에 두 번이면은 6개월에 한번정도 과장님은 가시고.

직원ㄷ르이 2개월에 한번씩.

직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각로가 지금 다 깨끗하게 소각할 수 있는, 그리고 소각할 수 있는 물질과 수각할 수 없는 물질들을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을 책임지나 어촌계장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잘못된 것 잘된것 분류를 해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해줍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할적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또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야음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소각이 안되고 분리수거가 안되는 그런 오물까지 전부다 거기에다 방치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를 이장이 합니까?

어촌계장이 합니다.

어촌계장이 합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쇠를 잠궈놓고 그러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할려고 했을때 어촌계장이 출타하고 없으면 열쇠가 없으니까 소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거된 오물들을 일단 소각장 주위에다 놔두면 어촌계장이 봐가지고 수거된 오물을 분류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수거가 안된것은 다시 마대로 재분류를 해가지고 쓰레기는 읍면을 통해 차를 이용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각장 주변에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들도 어촌계장이 분류해서 소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하지도 않고 소각장에다 다 소각을 하고 있으요.
병종류, 캔종류 이런 것들도 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십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들이 종종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앟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언제나 과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때는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데 매년 가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위깉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 주변에는 쓰레기더미로 쌓여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은 환경녹지과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환경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지적이 되었고.
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엊그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치가 조금 멀어가지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사업비를 3,600만원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은 진짜 군비의 낭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더 보충을 해서 길을 내고 사용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물소각로 사업은 이제 앞으로 없죠?

지금 도에서 9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ㅓ 98년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40대 60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98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없는 이유가 뭣 때문에 없는 줄알고 계십니까?

글쎄 활용도도 왈용도겠습니다만은 실제 소각장의 규모가 적어가지고 효과거양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지요.
모든 쓰레기는 지금 완전시설을 갖추어 준 장소에서만 태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는 태우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물소각로에가 2차 환경오염을 시키는 다이옥신 제거시설이나 일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갖다가 소각했을때 나오는 2차 환경피해를 감당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막연하게 지금 사용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반사항들을 조치를 취해놓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우리 염산의 설도에 있는 오물소각장을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을 가동해버리면 그 일대는 아예 코를 막고 살아야 하고 아주 난리가 나버려요.
그 비닐이 타면서 내는 악취.

그러면 그 바다로 날아가는 환경오염물질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장 위치선정시에는 현장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업도 없는 사업을 왜 앞으로 사업 선정시 현장위치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울적인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근절시켜야 하고 철거해야 될 잘못된 사업인데.
옛날에는 어민들도 요청했는데 이제는 어민들도 요청을 안하잖아요.

지금 안마도 같은 곳은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놔서.

안마도는?

큰걸로 해가지고.

안마도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사방이 다 바다니까 어디로 가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적잖아요.



산중의 거문고처럼 골동춤으로 보관되고 관리만 하고 있지, 관리유지만.
시설되어 있는 곳 어촌계장들에게 의향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애물단지예요.
좀 실질적으로 필요현 장소로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안마도 같은 곳에 설치를 해주란 말입니다.

욕심을 부린것이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이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촌계별로 나눠먹기 했으니까 이런결과가, 이런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이런부분은 사용할 때 말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지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썩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표현하기가 어렵구요.
그런대로 규모있게 용량이 약 90km이상 된 기계는 그런대로, 그래도 가벼운 오물은 자체소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제 어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소각로에서 태울수 있는 그런 오폐물을 갖다가 수거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것저것 잡다하게 태우지도 못할 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때 잠깐 그 순간들은 그런것 같아도 또 가보며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탈입니까, 아니면 1개소 입니까?
8개소 다 합쳐서 그럽니까?

1개소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개소당요?

그러면 그냥 정산을 해줍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까?

확인은 해보셨어요?

아니 전기세가 한소각로당 3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1년에 그런다고 하면 한달에는 약 2만 몇천원씩 나와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약 2만 5천원정도.

그런데 계량기 있죠?

그것을 보면서 놀란것이 1년에 많이 쓰면 3km쓰고, 4km쓰고 그래요.

지금 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가서 계량기를 보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나 상이하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기세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요.

이제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일시불로 넣어준다는 소리를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전기세가 얼마나 나왓는가 확인해서 통장에 입금시켜주든지 하는 이런방법을 취해야지, 1년분을 한꺼번에.

참 우리 영광군 돈 많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달에 딱 얼마 쓰는 것은 아니고 좀더 가동을 많이 한.


그러면 확인하고 수집해서 그달치를 각 어촌계에 넣어주면 되지요, 그것을 1년에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19번의 가미미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하이샤시 2중창이 설계상 5개임에도 4개만 시공되어 있으니 확인 후 회수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하이샤시 2중창으로 시공할 부분이 칼라 알루미늄창으로 변경 설치되었기에 설계정산후 차액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20번 월곡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 기초부분 와이어매쉬가 미시공되어 있으니 확인 후 회수하고 하수구 덮개를 설치하라는 사항은 기초부분 와이어매쉬 미시공분에 대한 회수를 하고 하수구 덮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홍농읍 지휘대 시설공사에 있어 우천시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지취대 상단부분을 재시공 조치토록 하는 사항은 누수피해가 예상된 지위대 상단부분에 대해서 실리콘으로 누수 차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사 마을회관 신춘공사에 있어서는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비막음 시설을 하도록 한 사항으로 가스통 비막음 시설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의 98 영광읍 도동리 개설공사에 있어 200m 우수받이 맨홀 규격 협소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토사, 오물 등이 저장되는 침전조를 확대하고 영광우체국 옆 횡당보도 턱이 지면보다 높아 휠테어, 자전거 등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보도턱과 도로면을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m 도로개설구간내 총 21개소의 우수받이를 관직경 300mm규격으로 우수관로에 연결 설치된 상태로 확대설치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수받이 침전조 바닥에 쌓인 토사, 오물 등을 장마철에 대비하여 일제 청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청소를 실시해서 배수소통에 원할을 기하겠으며, 우체국 앞 횡당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2개소를 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번 해룡고 앞에서 복문제 간의 우수받이 및 그레이팅 공사와 관련해서 토사, 오물 등이 저장되는 침전조를 확대하고, 분문제 토사유입 방지턱 설치와 매물된 하수도의 토사를 제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받이 최대규격품을 활용 시공은 되었으나 앞으로 정기적인 침전조수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북문제 구간은 석축과 측구사이에 토사를 제거해서 토사유임을 차단하고 하수도 토사도 제거를 완료햇습니다.
5번의 해룡고 앞 하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우수받이 맨홀규격이 협소하게 설계되었으므로 토사, 오물 등이 저장되는 침전졸르 확대하라는 사항으로 하수도 맨홀이 1m 규격으로 시공은 되엇으나 확대설피가 곤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7번의 97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샘터횟집 앞 횡단보도턱이 도로지면보다 높아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으로 보도턱과 도로면을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사항은 백학로 횡당보도톡 낮추기 사업을 4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번 백학 안길포장 보수공사에 있어 맨홀뚜껑 2개소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카타기로 절단 후 재복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각사 입구 등에 맨홀뚜껑 2개소를 설치하고 재복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칠거리 하수도 시설공사는 하수시설 끝 마무리 미비로 도로 유실이 우려되는 바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는 인근 토지 사용자가 하수관을 연장 매설함으로서 자체시정 이전에 자연적으로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12번의 선창금 안길포장공사는 도로 진입로 부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벽을 철거하라는 사항으로 사유지에 설치되었던 차량 진입 차단벽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석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오버사이즈 쇄석부분을 환수조치 하라는 사항으로 이는 옹벽 뒷부분에 사용된 쇄석부분을 보완시공 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번 신안~벌안개 진입ㄹ 확포장 공사는 도로 확포장으로 추락가능한 위험구간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라는 사항으로 추락 위험구간에 방치턱을 설치해서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분실된 맨홀뚜껑을 보완하고 설계서대로 두께가 부족 시공된 부분을 보완조치토록 하였는바 분실된 맨홀뚜껑을 보완하고 포장두께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는 재포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6번 신대 농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는 옹벽높이 부족 시공분을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하라는 사항으로 옹벽높이 부족시공분 19만8,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단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 포장 두께 부족 시공분에 대해서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라는 사항으로 포장두께 부족시공분 21만3,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림 벼 공동건조장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설계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황곡지구 농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옹벽 및 포장 두께 부족시공분을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였는바 옹벽 및 포장두께 부족시공분 17만2,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하남 안길포장공사는 포장두께가 적게 시공된 부분을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였기 지적된 구간 0.7a에 대한 아스콘 포장두께 부족시공분 2만7,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22번의 용암 제1구간 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는 흡관이 일부 노출이 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니 보완하라는 사항으로 흡관노출부분에 대한 민벽치리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3번 용암제2구간 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도로폭이 1.7m로 너무 좁아 교통이 불편하므로 차후에는 안길포장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하여 포장하라는 사항으로 이후에는 안길포장시 충분한 노폭을 확보해서 포장시공토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월흥~반안 농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시 다짐 부족으로 도로 측면에 발생한 균열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토록 하였는바 도로측면의 균열 발생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으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5번의 봉서 오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가 당해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정산하라는 사항으로 안전관리비 281만7,000원에 대한 정산결과 설계계상액 전액이 당해목적에 집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26번 법성상수도 유량계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침수된 유량계실 배수조치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라는 사항으로 유량계실에 유입된 우수를 배수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기리 안기로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료가 도급자 설계내역서 및 원가 계산시에 미계상 되었기 관련규정을 검토 적법조치 하라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설계시에 계상하여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북문제를 작년에 제가 1반을 맡아가지고 영광일원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북문제가 그레이팅으로 하수처리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의 토사가 도로로 밀려내려오니까 토사 방지턱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지턱은 못만들었고요, 측구하고 석축하고 사이에 쌓여있던 흙의 그 부분을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북문제 우측에 석축해진 곳의 위쪽에 보면 나무가 쭉 이렇게 심어졌죠?

그것이 개나리 나무입니까?

개나리 꽃이죠?


최근에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이번에 보셨어요?

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봤는데, 그 돌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 안보이셔요?


엊그제 같이 가서 보셨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업한 뒤로 일부 쏟아져 내렸더라구요.

그러면 작업한 후로 다시 흘러내린다면 2~3일 사이에 다시 흘러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작업을 상당히 전에 했습니다.
금년 봄에요.


가서보니까 그레이팅 해놓은 하수도 안에 2분의 1은 차 있어요.
그리고 개나리 나무 있는 쪽으로 돌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구요.

봄에 하고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전라북도에서 우리 영광을 들어오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토사를 긁어내면서 그쪽 그레이팅 한쪽으로 흙이 더.

그러면 현재 그레이팅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호했습니다.

양호해요?
정확히 안보셨구마요.
그 입구에 여기 경찰서에서부터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 그레이팅 해놓은 2개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15m정도 올라가면 그레이팅 한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수도에 빠질 염려도 있고.
지금 그런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그것이 몇 개 분실되고 해가지고 얼른 못들어가게 납땜도 해놓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영광읍장을 몇 년 지내셨습니까?

2년 4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관내는 소상히 잘 아시겠네요?
읍내의 사정은?

그렇게 많이는 모릅니다.

우리 영광읍내의 주요도로에 횡단보도가 약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약” 으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도로로 영광읍의 시내권내에.

약 한 4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당보도는 왜 합니까?

보행을 하도록.

그리고 횡당보도내에 보행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살마들도 편안하게 횐당보도를 보행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적년에 저희 1번에서 영광을 보면서 지금 샘터횟집 앞이라든가 우체국 옆 이런데를 지적해서 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만 시정조치하고 과거에부터 쭉 그렇게 턱이 횡단보도 보행턱과 도로와 턱이 안맞고 높이가 안맞아 보행자의 불편을 가져오는 곳에 여러군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시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 터미널에서 영광읍 파출소의 거리 사이에 보면은 횡당보도의 약 5개정도가 도로로부터 횡단보도가 올라가는데 거기가 약 20cm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미널앞 같은 곳은 시골에서 노약자들이 많이 나오고 노인들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차량의 소통도 많이 되는 곳이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데만 시정조치하고 안한데는 그냥 그런상태로 나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시공과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무튼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다니고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한20cm정도의 높은 턱은 올라갈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한군데 더 하겠습니다.
칠거리 밑에.
의회에서 지젓을 했죠?

하수도 끝마무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옹벽을 쳐서 도로유실을 방지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도로유실 방지를 위해서 자체농지 주인이 하수관을 묻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자기의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다니기에 용이하도록?

예, 연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공한 구간은 보호를 자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하고는 무관하겠네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dba관을 보호조치 하도록 면벽처리라도 해서 저희들이 보환시공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한 구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개인이 사유지 진출입을 위해서 개인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건 마찬가집니다.
도로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어던 옹벽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도로연장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놔두고 흄관은 매설되었어요.
흄관은 묻어졌어요.
흄관은 묻어졌는데 흄관을 묻어놓으니까 오히려 흄관 높이가 높아가지고 물이 많이 내릴때는 논둑이 다 무더지게 생겼어요.
거기가 무너지게 생겨서 논주인이 돌로 쌓아놨습디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를 매끄럽게 해서 옹벽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도로유실을 방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 하고는 별개로 했지 않습니까?
연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구요.

의회에서 무엇을 지적했는가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 취지에 조금 빗나가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현장을 돌아봤구요.
또 증빙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몇군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너무 과다한 과를 운영을 있습니다.




배수가 불량하다는 것은 개거를 양쪽으로 해서 옹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거 옹벽이 도로보다 한 10cm에서 15cm정도 높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이 도로에 고이면은 배수로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파이프를 중간중간에 둥그렇게 해서 물이 빠지게 해야 하는데 가서 망치로 두둘겨 깼어요.
아주 불량하게.


이것은 감독공무원이나 담당이 확인하지 않은 결과다 라고 저는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재조치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로 그 부분 부분을 사진을 찍으면서도 시정을 하고 조치가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대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는 백수읍 송정안길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감독공무원과 담당을 보내서 다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을 지을때 꼭 필요한 기초부분에 하이어매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서 시공이 되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간 지역이거든요.

이것의 조치결과를 봤을때 미시공분에 대해서 그냥 회수로 끝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와이어매쉬가 들어간 기초시설 부분의 건물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의 수명을 봤을때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을때는 기초 콘크리트 있잖습니까?

거기에 와이어매쉬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요, 저도 실무적으로 실무자한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데 이부분이 시공이 안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아니요, 그러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저는 기초콘크리트 부분에 와이어매쉬가 안들어갔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는 들어가고 그위에 보일러 까는 부분에.
그것이 두단계의 기초겠지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견해차이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와이어매쉬가 제 기억으로 32m²가, 한 10평정도 안깔려있는 그 차액으로 이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사진은 있겠구만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더 봐볼랍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지적한 부분이 기초부분의 와이어매쉬 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2차부분에 와이어매쉬는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 사지닝 비치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장의 원 설계내역서 사진을 봤을때는 그부분의 사진이 없더라구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부분만 회수를 일단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을 보면 사업명하고 위치 및 사업량이 좀 틀리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낙월 안마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송이리로 되어 있구만요.


어떤 것을 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보면 알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때는 이 유량계실에 물이 가득히, 법성에 있는 유량계실에는 거의다 물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때는 유량계실에서 누수가 없었다.
유량계실 내부에 있는 어던 벨브나 이런 면에서 누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다고 하면 어떤것에서 문제가 있엇을까요?

글쎄 이 관계도 제가 현장을 가보기는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도로의 유량계실 뚜껑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손잡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더구만요.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때는요 위치가 거기에 들어설 위치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얘견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낮은 지대에다 유량계시설을 설치했을때는 위에 어떤 뚜껑을 넣든 간에 빗물이 스며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유량계실을 조금 위에다가 턱을 줘서 위에다 설치했더라면 이런일이 발생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유량계실 옆부분을 좀 경사를 지게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조치결과로 보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는 이런부분들을 참작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성 답변, 1회성 조치로 끝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한번 지적이 되면은 나중에 시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지적 하는 것 보면 시정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시저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동장소에서 전ㆍ중ㆍ후 사진을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런얘기를 자주합니다만은 과연 여기가 전ㆍ중ㆍ후인가 헷갈려 버려요.
어느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가.
동장소가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동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쭉 이렇게 보니까 전하고 중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번 가서 찍고, 전은 이 사람이 찍고 후는 또 다른 사람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9번 가미미 마을회관 신축공사 있죠?

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 공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나가니까 그럴듯 하게 공사를 잘 해놓은 양 전부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설계서를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서하고는 상이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보면 그때 당시에 분량을 산출해가지고 정산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서상에는 5개가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이런 경우에 이렇다고 해서 다시 재시공 지적사항을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 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단가표를 보면 설계서상에 하이샤시 2중창이 1개소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죠?
뒷장을 한번 보세요.

단계표 산출내역서를 보면 15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이칼라로 해가지고 13만5,000원으로 정산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기술지그 토목직이 아니라 이 세분적인 사항은 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하이샤시 2중창이 다섯 개로 된 부분이 3개는 하이샤시로 되고, 예를 들어 이 지적대로 하면 2개는 안한 것이 아니라 칼라 알루미늄 샤시 창으로 된 것으로 된 그 내용이거든요.

1만5,000원 차이요?

예.
1만5,000원에 공사비해서 2만원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세군데가 된 것이 아니라 네군데가 되고 한군데가 바꿔서 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군데만 변경설치된 그 차액이 지금 이 2만원이 차액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산출이요?

그래서 단가표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만5,000원으로 해가지고 차액이 얼맙니까?
1만5,000원이죠?

예, 1만5,000원입니다.

1만5,000원에다 관리비, 부과세, 이윤 등등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2만원으로 정산을 했다는 이런내용입니까?

그러면 돈 2만원으로 해가지고 설계서와는 상이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돈 2만원으로 정산처리 해가지고, 조치사항 참 간단하네요.

그런데 말대답 같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기술직이 아니어서 감히 이런 말슴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지금 말입니다.
기술직들이 산출해놓은 내역표를 제가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15만원에서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하이샤시로 해가지고 이것은 단가표가 13만5,000원이기 때문에 차액 1만5,000원플러스 이윤 등등 해서 2만원.
저는 이런내용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기술직들의 처리사항이 과연 이렇게 잘 되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홍농읍 중학교 지휘대 설치죠?

지휘대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네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실리콘을 쏘아서 누수를 방지를 할 수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몇 년이나 갈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실리콘으로 쏘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는 이런 지적사항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선 지적의 중점이 누수를 차단하라는 그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누수부분에 중점을 두고 누수만 차단할려면은 실리콘으로 보완을 해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그러면 실리콘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몇 년이나 가능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몇 년까지 가능하다는 답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사항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재시공을 하도록 지적사항을 내린 것 이예요.
실리콘으로는 도저히.
제가 올해도 홍농을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적사항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해버리네요.
그리고 대부분 홍농읍사무소에서 발주했던 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해년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조치사항을 보면 그냥 정산처리 후 포장두께 부족본, 시공분, 포장완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20cm으로 설RP해 놨는데 17cm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시공은 거기에 알파만 더해서 3cm만 더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어느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번을 보면 구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있지요?
구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여기 조치경과를 보면 분실된 맨홀뚜껑 보완완료, 도 그 밑에 포장두께 부족분 시공부 포장 완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T가 20cm이었는데 17cm이었어요.

그러면 완료의 뜻은 부족분 3cm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재공사 했다는 그런 뜻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3cm가 부족하다고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 부분에서 20cm로 될 부분이 끝마무리를 재니까 17cm가 나온 부분을 거기에 부족한 구간을 포함해서 훨씬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포장을 더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장을요?

그럼 여기에 그렇게 조치결과사항을 그렇게 써놔야지 누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 유인물로 봣을때 “부족분 시공”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또 T=20cm, 또 17cm이런식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3cm만 더했다는 이런식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조치결과사항을 연장을 더 시켜가지고 몇m 연장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내역을 여기에 해놔야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홍농읍사무소에서 발주했던 사업 이 대부분 다 부실시공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요.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지휘대는 분명히 그런식의 조치사항은 안내렸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보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가지고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