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4:11 개의)

1. 제7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6. 영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미처 몰라가지고 이제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언제쯤 시달되었습니까?

2000년 1월 7일에.

2000년 1월 7일이요?

지금이 10월, 그 안에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획도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고용직 경노무는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서.

어떻든 간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이 우리 영광군에는 딱 한사람 있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7명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을 쉽게 말하면 경노무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끝납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30일자로 감축인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개정할 것이 아니고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용할 예측도 없는 것이고, 또 올해 고용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다시 뽑는다는 것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7며엥게 이미 통보를 한 상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1명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뽑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추후 미래를 봐서라고, 채용을 하더라고 이 「연령제한」을 두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계속 존속시키자?

조례를 존속을 시키되 이 연령은 제한을 두지 말자.

연령은 옛날부터 잘 못 된거예요.
이 조례는 옛날부터 바꿔야될 내용입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난 사항 아닙니까?

이 개절을 저희들이.


다행히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지만은.

늦게 개정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