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6. 영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미처 몰라가지고 이제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언제쯤 시달되었습니까?
예?
2000년 1월 7일에.
2000년 1월 7일이요?
예.
지금이 10월, 그 안에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획도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고용직 경노무는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서.
어떻든 간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이 우리 영광군에는 딱 한사람 있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7명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을 쉽게 말하면 경노무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끝납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30일자로 감축인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개정할 것이 아니고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현재로 봐서는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용할 예측도 없는 것이고, 또 올해 고용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다시 뽑는다는 것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7며엥게 이미 통보를 한 상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1명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뽑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추후 미래를 봐서라고, 채용을 하더라고 이 「연령제한」을 두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계속 존속시키자?
조례를 존속을 시키되 이 연령은 제한을 두지 말자.
연령은 옛날부터 잘 못 된거예요.
이 조례는 옛날부터 바꿔야될 내용입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난 사항 아닙니까?
이 개절을 저희들이.
다행히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지만은.
늦게 개정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