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9 개의)

1. 제39회영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것 역시 영농대비를 위해서 각 읍면에 양수장이나 소재지등의 보수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가뭄대책용 농업용수 유류대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뭄대책 사업비로 해서 하산굴착을 하다가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선망 어선의 감축으로 인해서 연근해어업에 대한 실태연구 개발비로 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성능 분무기는 각 읍면 차량이 탑주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장기 가뭄대비 상수원으로해서 비상상수원 3공을 개발하는데 투자된 사업비였습니다.








역시 유류대 96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암리에 급수난지역 비상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안재해위험 시설 정비공사에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재해취약지에 대한 긴급공사로 해서 방수라든가 제방등을 보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폭풍우 해일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과 채권보유 현황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입니다.
94년도말 현재액은 238억3,900만원이며 작년도에 8억7,000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채무액은 229억6,800만원입니다.



성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확실히 미스 프린터가 된 것입니까?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조례 제4조에 있는 관장은 지방별정 5급 또는 지방행정 6급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개정이 된 주요내용은 관장은 지방사서 6급으로 보한다고 개정하기 위함이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영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개정표에서 1급지는 영광읍이 되겠습니다.
소형은 250원에서 50원을 증액한 300원으로 대형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했고 2급지는 소형 200원에서 200원 대형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야간은 소형이 현행은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대형은 2만원에서 4만원 또 2급지 소형은 1만원에서 1만5,000원 대형은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4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로 접했고 40년 이하일때는 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주차장 설치는 신고제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재해관련기관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2. 영광군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시공 경험이나 공사실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자를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용의 완화입니다.





조례 제16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4층이하의 연면적으로 2,000㎡미만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층수가 8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3,000㎡이하의 건축물로써 건축하고자 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사나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