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우러 13일 영광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영광원전 온배수홧산 영향조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견
3. 영광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49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33조 제3항과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정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1년영광군의회운영계획채택의견
군민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군정시책 개선 요망사항 등을 폭넓게 의견 수렴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의정 여론 모니터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일곱 번째, 읍면 순회 여론청취입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7. 법성도시계획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견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정 문윤옥입니다.
현재 법성면 도시계획은 지난 73년 12월 31일자 최초로 두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인 명의를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박동필씨 집쪽에 여건상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협쪽에서 자갈금으로 올라가는 정상부분 좌측편이 됩니다만은 상단부 일부가 지역이 급경사가 되어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공원지구에서 해제를 하되, 보존지역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성 교차로 집입하기 직전에 좌·우축이 현재 일부는 자연녹지이고, 일부는 도시계획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편입을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지구변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2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을 크게 손상이 안되는 범위내로 조정을 한 것이 9m로 완화로 해서 3층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다음, 지구변경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시설변경입니다.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는 총괄로만 나와있습니다만은 현재 노선은 71개 노선입니다.
다음은, 도로변경조서가 나옵니다만은 이 사항은 도면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할 사항인데, 여건상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설되는 계획도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게 되겠구요.
9쪽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로 신설입니다만은 이 소로 신설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서 실상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반경을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 시설입니다만은 현행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공간시설로 교통광장이 나옵니다.
법성은 현재 교통광장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광장은 현재 법성입구 교차로가 1호광장 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면적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증가되고, 2호광장은 연우교 부근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 가는 새로 계획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쪽 구간 2호광장 입니다만 여기도 앞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면적이 다소 증가되고, 3호광장은 현재 청산유통 부근에서 새로 우회도로가 똟려 있는 그 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4호광장은 우회도로 끝부분, 고창, 법성 갈림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쪽도 변동이 없습니다.
2번 공원 시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현재는 후장동쪽에, 법성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에 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건상 그곳을 해제를 하고, 법성 교차로 입구 좌우측으로 1개소씩 새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조서와 변경사유는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항에 보건위생시설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협쪽, 진내리 끝부분 쪽이 됩니다만은 변도이 없습니다.
다음, 공급시설로 수도시설용지 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지정이 됐던 것이 수협이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냉동공장이라든가, 경공업쪽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냉동창고 시설들은 거의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양성화가 안된 시설물들입니까?
아니면,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현재 외곽에 냉동창고가 있는 것은 공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납니까?
글쎄, 공업지역으로, 공단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모르지만은 현재 공단으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냉동창고하고, 그냥 자연녹지랄까, 거의 자연녹지죠?
논, 밭 매립해서 만들었죠?
예.
거기에 있는 냉동창고 시설물하고, 세금징수율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제가 정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번에 수협쪽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죠?
예.
어려운 지역인데도, 거기에 해놓은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 지역선정이었는가 싶고, 이번에 용역까지 해서 하고 있으니까, 준공업지역을 축소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역, 청산유통, 은혜수산 그쪽으로 냉동창고들이 다 있잖습니까?
예.
대성구운굴비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그쪽지역에 냉동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덕리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를 벨트화 하면 되지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축소하지 말고, 축소한 만큼 거기를 늘려주면 돼잖아요.
대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같이 따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개인들한테는 따를 수 있지만, 쉽게 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세금같은 면에서 높아질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서류상이나 하고 싶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성의 굴비 특산화 단지로서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준공업지역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한 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거든요.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모양도 좋지 않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단,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냉동공장으로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다른곳에 할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했을 때 이익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돼요.
그것이 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하나 이해관계가 없을때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해도 잘 안될것 같고요.
또 그분들한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유도의 효과도 기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세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냉동창고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
또, 굴비를 사러오는 사람들은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법성포 굴비를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나둬버리구요.
바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신규로 편입하는 토지가 있죠?
예.
우리 영광군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