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33 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잠시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산화하신 강경대열사의 영령을 위해서 1분간 묵념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1. 제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불갑천 하류 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


첫째 본 하천에 관련된 지적도상의 하천과 현지 변형된 도면과 하부지역 연계사진



다섯째 불법매립지 및 공유수면 점용료 개인별 부과 내역
여섯째 하천 점용료 및 공유 수면 점용료 개인별 부과내역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영광 원자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7. 영광군 군정 현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무단 농지 점용은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민후계자 현황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344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지원을 했다면 어느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또 지금 알기로는 후계자들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9만 9,000명에 대한 학교 아동들의 우유급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중학생을 대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국민학생만 하신다고 했는데 영세민 학생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조 60원 자담 60원인데 자담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서 어디에 불입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목적이 두드러지게 초지조성용으로 나와 가지고 하면 모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성하는 문제도 좋습니다만 차라리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현재 조성된 초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안으로 전환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요 다른 사업을 조성을 해가지고 성과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도용할 수 없는가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저희들의 수종갱신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깍지벌레 피해지구 대상지로 했고 또 내륙지방에 대해서는 소나무 유림이지만 전망이 없거나 약송림지대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종갱신 대상지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종갱신 조림면적을 통계상으로 73년도 이후에 약 400정보를 조림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깍지벌레가 지금 크게 확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피해를 받은 곳은 좋은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군남지역이나 염산지역으로 해서 수종갱신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적수는 해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해충에 약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적수에 해송을 심을 수 없고 기기에 따른 제2차원적으로 정해지고 삼나무 편백리기레타 이 세 가지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하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소유는 자기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중것등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문중에서 원하기만 하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시면 성심껏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금 현재 영광군 내에 어선이 711척이 있는데 이중 1톤 미만의 어선은 138척이고 138척을 제외하면 573척의 어선이 있는데 이중 어업허가를 받은 척수는 360척입니다. 나머지 213척의 어선은 불법어업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불법어선을 단속으로만 해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도 하나의 재산권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당초에 개발을 했다가 병이 들어서 피해를 본 뒤로 현재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어쩔 때는 타품종으로 해서 개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두우리 백수지선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삼자가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안하고 지선어민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투자하지 아니한 자연산을 채취를 함으로 많은 량이 나왔을때는 문제를 제기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반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거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남획을 했을시는 자기 월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병해 난 이후로 투자를 안했을지라도 어업권은 현재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재산권을 행사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입니다. 특정한 것이 없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합니다.

법성 실뱀장어 잘 알고 계시죠 태풍피해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