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11 개의)

1. 제8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영광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영광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 현행 제19조 1항과 2항, 3항까지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8만 군민 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혹시나 허점이 좀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그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해석상 읽어보면, 자기 부모만 영광에 있으면은 자녀 주소는 어디에 있든 간에 수혜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단계도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더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요.

오히려 지금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유가 있을 텐데 어느 이유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별 차이가 있겠구만요?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직접 받을 때 학교 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아니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뭐...
초ㆍ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석차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별 석차를 내주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각 학교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그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의 차이점은 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군이 더 복잡해 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준화를 폐지하는, 폐지되어 왔고, 그러니까 실지 고등학교처럼 그런 평준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초등학교 1등하고, 영광중앙초등학교 1등이 올라왔다 이 말이예요.

그분들 뜻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것 같구만요.
이부분은요.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것 같구만요?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기숙사 사감교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ㆍ문예라든가, 학급을 직접 담임하고 있는 교사,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교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두어분 계십니다.

원자력에서 고등학교, 5㎞ 반경내에 들어 있는 고등학교 담임에게 이 비슷한 것을 제공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것입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학력증진비하고는 다소 별개는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그래서 제가 답변이 맞을란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거기에...

그것은 틀리지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물론 그런데요.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기금조례가.
과거에는 어때요?
학력증진비가 나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사감교사에는 한두번씩 나갔습니다.

과거에도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이나, 제작년?

금년 이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지역발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렇지요?

13조 1항 다 란에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대하고, 서울지역의 우수대하고 구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다소 구분은 해놨습니다만은 항상 이장학생 선발하는데 그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우수학교로 서울권에 있는 3~4개 대학으로 저희들이 우수대학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울권에 있는 우수대학교 그걸 3~4개 대학으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점수환산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내가 아침에 찾아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적용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점수 환산방법이 따로 있으신가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 못 찾아 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보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연구 검토는 추후 하겠습니다만은...
(청취불능)
명문대 개념이 지금 상당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명문대 입학생 해놓고 장학금을 준다는 얘긴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특성별, 과목별 특정하게 명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학교의 이름의 명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좀 저기하도록 할께요.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요.
인재육성기금과 영세 저소득 장학금하고 기금이 통합 관리되면서 만에 하나 영세 농어민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어찌됐든 영세 농어민 자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어찌됐든 사교육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관리 운영되다 보면 영세민들 자녀는 상대적으로 뒤로 쳐질 수 박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뭐든 간에 기준이 실력위주로, 특기위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상수도 요금을 현행 대비 35% 정도를 인상코자 하는 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요금은 평균 35%를 인상을 해서 현재 톤당 평균단가 704원을 948원으로 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인 13㎜의 경우 31%를 인상을 해서 현행 580원 하는 것을 전당 760원으로, 또 기타 구경별로는 각기 인상율을 달리해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22쪽 보시면은 제40조에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경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에 업종별 요금표를 보시면, 현재 업종별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ㆍ2종 해서 5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톤당 요금은 평균 704원씩 적용이 되는 이런 표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업종별 표에서 보시는 대로 3단계로 해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묶어서 일반용으로, 또 욕탕 1종과 2종을 묶어서 대중탕용으로 3단계로 축소해서 구분을 하고, 톤당 요금은 평균 948원정도 적용을 해서 35% 인상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같은 물을 쓰면서도 가정용은 싸고, 욕탕용은 상당히 비싸고,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앞으로 2004년도까지 업종을 단일화 해가지고 부과하라는 이런 권장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3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보시면은 업종별로 새부적인 구분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상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구경별 정액요금 이 사항은 수도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매월 징수하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용 13㎜가 580원 하는 것을 770원으로 약 36% 정도 인상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구경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보시면은 1, 2, 3항은 변동이 없고, 4항에서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을 했을 때는 현재 과태료를 1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