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제83회영광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2001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2001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사업이 13억7,900만원이 증액된것을 비롯해서 의료보호기금 29억9,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억9,8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9,2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그러면 영광군 조례 제33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더 검토해가지고 더 심도있게, 또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자치센터라는 명칭상에 상당히 혼선이 예상되거든요.
행자부에서 물론 내려왔다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자치센터로 우리 본군에서는 명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명칭상에 혼선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부분에 주무과장님이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보를 한 이유는 뭡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유보했다가 9월 14일자에 다시 이걸 변경해가지고 시달했죠?
각 시군에요?
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도의 지사인데, 지사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지, 이런 식으로 시군에다 자기 멋대로 유보시키고, 하달하고, 나중에 또 지시하고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농도이기 때문에.
일단 농도면은 그걸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그런 중간 것을 했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안 할란다, 또 우리는 않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으로 기재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런 기능을 전부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무시는 아닙니다.
조례는 그러면 우리 군의 하나의 법 아닙니까 지금?
법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요?
법이 우선이고 조례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 우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다 뒷받침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서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사항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군정 시책과 반한는 이런 경우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지금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각 우리 읍면에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자치센터의...
그렇게 홍보가 다 됐습니까?
이제 조례가 되면요.
자문기구로.
그것은 군청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고...
아니, 입법을 하는 본 의의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전남도에서 9월 14일자에 시달이 되니까 지금 그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맞게끔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전국적인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영광군의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상급기관에 따르라는 그런...
과장님, 알겠어요.
우리가 심도있게 아무튼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실권없는 읍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요?
예.
인원도 감축시켜버리지, 또 모든 업무도 군으로 이관해버리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아니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읍면장 자문기구 역할이다 자치센터가?
에.
저는 느낌이 어떤 것까지 오냐면, 이렇게 된다면은 읍면에 대한 대명사도 자치센터로 명칭이 바꿔질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 앞으로...
그건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읍면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하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조례안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한번 놓고 풀고 가봅시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옛날 읍면장의 위치와 지금 읍면장들이 어디 설데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읍면행사를 요새 쭉 보면, 읍면장은 어디가서 섰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솔직히 우리 현실을 한번 짚고 얘기르르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하신다고만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것을 한번 얘기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과장님도 읍면행사를 안 가보셨는가는 몰라도 가서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지금 간다면은.
가상을 한번 해봐야지요 우리가.
실무과장으로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서요.
이 조례안 자체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과장님 해석도 맞을련지 몰라요.
그런 의미를 부여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그리고 또 이것을 연차적으로 읍면장이 그 면의 실정에 맞게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한이 언제까지?
언차적이라면 몇십년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방금 말한 것은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이라는 것은 시한부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 말이예요.
그러면 안해도 상관없겠구만요?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안해도 상관없겠어요?
연차적으로?
이 해석을 한다면?
그건 안 나왔고만 조례안에.
그 시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답변을 못드리지요.
연차적으로 하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읍면장이 필요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읍면장이 필요한 할 때는 언제까지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안해도 될 것을 뭐하러 이 조례를 만들어놓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 문이 막히고요.
아니, 막힌 것이 아니라 2003년도까지 한다든지, 늦어지는 읍면이 최고...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효율성과 모든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기라면 5년 이내를 단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단기ㆍ중기ㆍ장기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뜻에서 5년이 된다, 10년이 된다 하는 말은 제가 여기 자리에서는 말씀을...
과장님 그 말은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왜 내가 이 말을 묻냐면 우리 면은 연차적의 한계를 잘 몰라가지고 20년 후에 해버릴지도 모르니까 면장님하고 협의해봐야할 사항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테두리는 잡아주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치센터 운영 조례안은 조례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이요?
예.
예.
그런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능이 같습니다.
기능이 같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는 읍면별로 따로 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문구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이요?
예를 들면 ‘군남면 자치센터’, ‘군서면 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일 뒤에 보면 회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개최하고.
개최하고?
예.
그렇습니다.
않는 읍면도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런데 그 기능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예, 개최하고.
예.
읍면사무소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이 아니라, 상당히 권력층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행정을 견제하는.
협조가 아니라 견제하는 그런 단체로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과장니께서도 더 세밀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 이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많이 후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후퇴했다.
내용이 처음의 어떤 목적과.
읍면이 없어지고 복지센터로 바꿔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제가 분명히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혼선이 되어 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읍면이 있고, 또 자치센터가 생긴다 그렇게 분명히...
아니요, 제일 처음에요?
중간에 말씀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걸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머리 속에 안 남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머리 속에는 그것이 지금 기억이 안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아니지요.
읍면 기능전환하고...
그러면 뭐가 잘못 됐죠?
분명히 구분이 틀리거든요.
기능전환은...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아니, 실지로 그러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각 총무담당을 교육시켰지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
그건 기능전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기능전환은...
이 조례안은...
공용이 되지요.
그러지요?
예.
그럼 읍면 기능전환은 어떻습니까?
읍면 기능전환은 11개 읍면 공통적으로 됩니다.
기능전환은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읍면 기능전환도 11개 읍면이 공히 다 해당이 된다?
11개 읍면이요.
아니, 도서지역은 예외가 된다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어떤가?
그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준칙이요, 준칙.
분명히 지침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정정합니다.
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업무의 어떤 일관성을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답변과정에서 보면 수시 시시각각 좀 많은 부분들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읍면장의 자문기구의 의미를 두고 입법의 의미를 아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여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맞춰서 기능전환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바꿔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정립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더 심도있게 상호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 검토합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듣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과정은...
저도 분명히 서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뚜렷히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제16조 기능을 한번봐봐요.
예.
예, 자문을 하기 위해서요.
예.
행정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문역 역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문역 역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뒷받침 해야 됩니까?
그걸 따라야지요.
맞는 것 같으면요.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따르고요?
안 맞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자문역이기 때문에 다시 반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된다고 다시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이해를 시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이거 전혀 안 맞아요.
18조 한번 보십시오.
그건 이해와 설득으로서 다시 이해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과장님 뜻대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히 답변 좀.
예.
그렇다면 자문기구, 읍면 행정을 자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의 자문기구로 봐도 괜찮하겠구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15인을 둘 수도 있고, 최고 많이 둘러면 25인도 둘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은 들어가서는 안된다.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안되지요.
이건 자율적인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은 하나도 없이?
아니지요.
여기 보십시오.
자문을...
자문을 받는 사람이...
이런 저런 것을 다시 심도있게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할라고 하지 말고...
아닙니다.
저 그것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예요.
될 수 없다.
예.
소위 그래도 읍면의 면장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것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두가지 해석이 일치가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입법 취지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7.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근거를 마련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되는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가로 3cm, 세로3cm 이내로 하고, 모양은 영광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