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0 개의)

1. 제11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2004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로 대체 매입을 해서 본래 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취득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 부지가 3필지에 6,135㎡ 평당 4만4,000원 정도의 약 8,000여만원으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실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접 필지 2필지 6,054㎡를 평당 4만원에 해서 약 7,300여만원으로 대체 매입코자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뒷 도면을 보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위치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초 매입코자 했던 대상 필지가 됩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옆으로해서 전면에 위치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여건이 아주 양호한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아쉽게도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붉은 색으로 된 2필지를 대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곳은 기술센터 유리온실하고 인접해있는 뒤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 맨 위쪽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영광군의 방침입니다만은 이건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맨위에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이라고 써져있는 그 부분에 육묘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다시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인근에 문중 토지라던가 현실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 근처에서 가장 매입하기도 용이하고 또 현실적으로 기존의 토지하고 연결성이 있는 그런곳이 선택된 곳이 바로 이 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매입할려고 보면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좌측에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런 쪽에 본 센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에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우선 매입하기 좋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매입하기 좋다고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토지를 매입할게 아니라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부지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전혀 주차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로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범적으로 행동해야할 행정기관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잘 못 됐지 않습니까?



우선 본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주차 공간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기술센터 쪽에서도 감안을 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대단한 고심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격이 요구를 하지를 않을꺼 같은데요.
지금 왼쪽에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도...
다시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맨 윗부분에 육묘장이 있었는데 그날 행사할 때 상당한 거리가 되더란 이야기죠.
거기까지 가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건물에서 육묘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깐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 윗부분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더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고,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좋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팽배해가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야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타 부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은 기타 부분에 폭이 원어민 강사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영세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되야 하겠죠.
다만, 그런 폭도 함께 감이해서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을 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67억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이자수입을 예상해보면 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이자 예상되는 금액이 2억 얼마라고요?

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돌려서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여기서...

제가 알기로 7,000에서 1억사이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액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자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어민교육?

이자에서 하고요.

그럼 당초 인재육성 기금에 대한 제 생각에는 희석이 된거 같은데요.
이자는 늘어나는데 그쪽에다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생각보다는 적은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수혜받는 사람들한테요.

수혜받는 금액이 평균 8,000만원 정도 매년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 14억 얼마였을때 이자로 그랬고, 50억이 도출이 되는 금액중에서 원어민쪽으로 한 1억정도 나가버리고 하면은 수혜 혜택이...

수혜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50억하고 14억을 플러스할 때 64억 아닙니까?
그럴때 군민이 생각할때는...

그런데 이자가요 이자율이 낮으니깐 4.3%...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요.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중고등학생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인재육성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되는가?

그 의견 수렴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도 동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굳이 수혜 폭을 여기서 더 늘려줘야 할 입장인데, 말 그대로 인재육성 아닙니까?

인재육성 기금을 일반 개인한테 수혜금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폭이란 말이 당초에 14억에서 8,000이라고 했지요? 이자가요.

이자 수입은 2억7,500만원 예상됩니다.
거기에서...

올해 14억에서 8,000 아닙니까?
이자가?

아니요.
이자 수입이 2억7,500만원 예상이 됩니다.

64억일때 그 말 아닙니까?

예. 합해서 67억일때요.

올해 14억 아닙니까?
작년도에 14억 넘어와서 이자가 8,000 정도 아닙니까?

금년 50억 제외할때요?

예.
제가 대강 말씀드리는게 맞을 껍니다.

내년 4월달에 그러면 저에게 설명하다시피 내년도 사업에 원어민 교사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7,000 정도 될껍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기금에서...


총 지원할수 있는 금액 9,49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지원된 금액이 7,850만원이에요.

조금전 9,000 얼마라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자가 늘어나면은 9,000 얼마도 고쳐야 할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11조에 기타항을 신설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기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타를 11조에 지원금과 인재육성과 관련에서 기타를 빼면 안되냐는 이야기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 11조에 우수학생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지원부문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 우수학생 장학금, 영세농어민 및 저소득층 장학금, 학력증진비, 우수학교 지원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부분에다가 추가로 기타를 넣었는데, 그런 기타가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사항의 기타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영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영광군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및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운영조례안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작금의 저금리 금융정책 등을 고려해 볼때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 기금 조례운영으로 대다수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학생에 대한 우수농산물 사용으로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식재료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추진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세부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값싼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급식법의 개선이 요구되어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급식토록 규정을 마련함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바람직스러운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밑에를 보면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금공제조합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양에서인가 농업발전기금이 설치된 조례가 최초로 있었죠?
다른 시군에도 있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요?

여기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은 첫째 목적은 우리 영광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어떤 심신발달을 기반으로 두는 목적이 있고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은 어린이들의 성장기 발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고, 농산물은 우수한 농산물로만 표시가 되어 있단말입니다.

조례로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목적에다가 국내 생산한 우수 농산물 그렇게 한다면은 관계없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밑에 3조에 보면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를 많이 해놨는데, 목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이죠?

우리 영광군에서만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러면 국내가 됐든간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표기를 목적에다 넣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은 이런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즘 메스컴을 보면은 학교 급식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말입니다.
조례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들이 지도 감독이 소홀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앞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고, 확정되면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총 급식비중 15%를 행정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시군비가 70%.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급식을 조달을 할텐데 행정에서 지도하기가 너무나도 난해한 부분이어서 검토의견에 지금 넣어 놨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9조에 지도 감독에 있어서 식재료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적대로 문제는 물론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학부형들이 급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니깐 더 관심을 갖겠지만은 구입 과정에서 학부형들이 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함으로써 보건당국이 적발을 해가지고 건강에 유해한 그런 식품들이 구입되고 있다라는 것이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방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관내는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결과 안나왔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맡은 그 업체에다가 충분히 이 문제를 의뢰해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텐데 별도로 이 문제가지고 용역을 맡기다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사한이라서 아무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변호사 법인에다가 알아보니깐 세무사, 회계사까지 동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 협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쪽 답변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게 자기들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조례안으로 한다면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공제조합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올 하곡수매할 때 영광군에 보리 남은 잔량이 3만가마 있습니다.
수매가와 시중가가 1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3만가마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이자수입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도 1가마에 1만원씩 3억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주된 내용에 가서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생산단체 지원 및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요구한게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은 어찌보면 이제 피폐해가는 현실속에서 정말 어렵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기위한 아우성입니다.

이건 단정이라고...

그게 아니구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기금공제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운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제조합법인이라는 것이 기능은 뭣하는 것이며,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가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공제조합법인을 운영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동아법인에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법인 운영에 대한 그 용역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쫓아가기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안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싶이 협의회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잘 될꺼라고 생각합니까?

살아남기위한 아우성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야지 검토의견이 지금 이게 뭡니까?

물론 알겠습니다.


공제조합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방안 모색이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공제조합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깐 그걸 아직까지 타도나 다른 시군에서 공제조합으로 운영한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긴 말씀안드리고 모두해서 좀 큰소리로 말씀드렸던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에 직능을 가져서 주변사람들이 농민에 관한 농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농민만 쉽게 군민이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단, 여러 가지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영광군이 농업군으로서 농업의 전반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욕심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을 될 수 있겠금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쪽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매가 존재할 당시에는 상당히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은 그 기능은 국가 사무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법이 바뀔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는데요.
법이 바뀔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매제도가 없어지면은...

단지 수매뿐만이 아니고...

수매가 없어지면은 그 부분에 관장하는 어떤 문구는 빠질꺼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수매 부분은 빠질수는 있지만은 양곡 정책유통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유통이 과연 지금 현재 재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이 의구심이거든요.

물론 공공비축제로 하니깐 공공비축제도 어떻게 보면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비축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부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매부분은 그게 자료가 될련지 몰라도 거기에 속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인정을 하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지 않느냐?


그건 지금 논농업직불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좀 농민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민들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데로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렇게 바뀌는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보다 이런것들의 방법들이 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바램에서 우리들도 안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우리 농업이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 이 조례안 설명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기재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제가 많이 검토를 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4조2호에 보면은요.
32쪽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원관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은 소장님 보시다시피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설해야될 구간이 상당히 먼 구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사유대책 부담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마음적으로는 희망을 하고 있으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구간까지는 지선을 좀 해줬으면 우리 농가한테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사용자가 없는 관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깐 사용자 측에서는 몇백만원을 주고 놓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일선에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규정에 있더라구요.

그런 어떤 편입적인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선 지금 현재 손괴라든가 원인자부담 수도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통상 계량기 안에서 가정집까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부담하는 것은 다 가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이후 발생하는 것은 우리 수용자가 부담을 하지 않은거죠?

제가 지선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 3호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반 우리 수용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200m면 200m 이상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라는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마지막이죠?
저도 나왔으니깐 밥 값은 해야쓰겠다는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례안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몇백만원이에요. 예전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전남에서 제일 높고, 전국에서 3번째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높게 상수도 요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가?
왜 불가피하니 그렇게 상수도 요금이 영광이 비싼가 이런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이 비싼건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데로 비쌉니다.

그것은 상수도 시설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현실화 율이 87.2%로 다른데에서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군의 경우 장성, 함평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20~30%에 머물러 있고, 또 생산원가면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높은편에 속하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원가가 톤당 1,050원대에 이릅니다만은 진도 같은데는 1,900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실화 율이 35.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미달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실은 그 부담률이 87.2%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돗물은 현실화되서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톤당 얼마다라는 그 가격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영광만 대한민국에서 사람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수도를 많이 쓰는데 수돗물을 많이 쓰다보니깐 그게 몇백만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다른곳도 한번 봐보면은 똑같이 사람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데로의 문제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현실화 했지만은 소장님 말씀데로 진도 현실화를 못하고, 33%를 하는 것은 그 많은 또 거기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영광군이 비싼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급수를 받는 군민들은 말을 합니다.
영광군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때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낄수 있는게 뭐냐면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제5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할 계획을 같고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1~2년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상태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과별로 다른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급수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몇억씩 들어가지요. 2~3억 그러지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급수시설을 해주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사업은...

그러니까요. 생활용수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때에...

아니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급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몇천만원에서 3억정도 들어갑니다.
연암제 상수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각 5개 지역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한 1~2년 전에 그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폐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조금이나마 절감을 한다면은 우리 수용자 부담을 조금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광군의 상수도면 상수도 관계되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게 실과별로 업무가 다르니깐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요구가 심하다 보니깐 추진하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가 이뤄집니까 이뤄지지 않습니까?

물론 시급성을 감안하죠.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2~3년에 했다고 해서 수년간 물을 먹고 왔었는데 그렇게 시급합니까?
1~2년에 사람이 죽어갑니까 어쩝니까?
그러는데 이런 계획이 없을때는 해야되겠지요. 뭐 급수가 우선이니깐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해야되겠지만 우선 연암제 상수도가 확장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구간이 정해지면은 그 내에 상수도 시설을 해야할 구간에는 가능하면은 지향을 하고 그 돈을 절감을 해서라도 수용자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그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연찬을 많이 통해서 관련되는 업무라면은 좀 그런것들을 조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 2004년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금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며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번은 청풍각 지적사항 보수현황 사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증빙서류 2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3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비룡양로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개보수 공사 준공검사시 감리자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의거 적정하게 시공 하였는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처리하여야 함에도 의견서 첨부가 생략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4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학산경로당 좌측방 벽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좌측방 벽체 외벽 부분에 대하여 방수처리 보완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정화조 모터 및 외부에 노출된 전선 등을 주름관을 이용 재시공 하였으며, 아울러 정화조 뚜껑 교체 및 주변 등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낙월면 월촌리 소재 홀로사는 노인 가옥 개보수와 관련하여 화장실 및 정화조 주변 마무리 공사 부실로 콘크리트 타설이 떨어져 나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화장실 및 정화조 주변을 콘크리트 추가 타설 및 미장 등으로 보완 시공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의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이런 일들은 필수적인 사항들이 아닙니까?

3번에 증빙서류 준공검사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지금 5,600만원짜리 사업에 보일러내지는 방수타일, 기타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50일간의 공리를 줘서 이 사업을 끝날수 있었습니까?

공리가 50일입니까?

이 사업을 언제시작해서 언제 끝낸 사업이냐고요?

2003년 10월 13일에 착공해가지고 준공이 11월 30일날이였습니다.

2003년도 11월 30일이요?

약 50일간에 걸쳐 끝낸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3일이니까 50일은 못 걸렸습니다.

약50일이라고 했어요.

예. 심야전기보일러가 추가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지적사항 7번이 되겠습니다.
백수읍 길용리 해안도로변 간벌사업장에 대한 지정사항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백수 해안관광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간벌후 고사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미관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변 가시권 내의 고사목을 정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본 사업을 대행한 산립조합으로 하여금 정리토록 지시를 해서 도로변 가시권 내의 고사목을 2004년 7월 21일자로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무육간벌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거된 고사목을 정리하여 미관을 제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앞으로 축조식 양식장에 올동장 시설을 갖추는 등 대어민지도를 강화하여 동사와 폭풍설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서 해양수산과로부터 면허 양식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37건입니다.

하게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산서가 정당하게 끈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건 그냥 계산서이거든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만은 일반과세와 과세특례자 2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과세특례자의 경우에 계산서를 이렇게 끈을수 있거든요.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끈어야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대체할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설례들이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과에다가 자기들이 잘 못 한 것을 지도 감독을 잘 못한 것으로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11월 중순부터 그런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도 참 난감해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것들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현지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과장님 세무서에 신고가 됐을까요? 세금계산서가?
그걸 확인을 안해보셨죠?

확인을 않했습니다만은 계산서를 끈었기 때문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이 어떻게 세무서에 신고가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보더라도 과장님 거짓으로 만들어낸 세금계산서란 생각밖엔 안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이런 계산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확인해서 잘 못된점이 있으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무서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회에다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은 않하시고,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서류를 올렸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처리결과라고 여기다 올렸습니까?

지금 이것이 성어가 안된 상태에서 중간에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명 세꼬시로 해가지고 5~6개월 키워서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사업장 현지조사 후 준공검사 조서에 의거 사업 항목별로 온실설치 538㎡, 석부작 12종78점, 분재재료로 가위 등 21종, 자생식물 29종, 분재소재 7종 1,638점에 대한 확인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요령 교육을 2004년 9월 2일 실시하였으며, 금후 농가 소득창출과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벤처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분재협회 회원들에 대한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였다면은 적어도 관련 사진들이 많이 찍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은 한 장도 안보입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사진을 첨부 안된 것은 미흡부분인 것 같습니다.

첨부되야하는데 교육사항부분은 지적사항에 부분에 교육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했던것이라 않했습니다.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치결과에서 보면은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당연히 출장 복명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되고, 조치결과니까 사진도 첨부가 되야되는데 이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