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0 개의)

1. 제11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제11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우리의 미래를 다듬어 가기 위해 금년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민선 2기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 그리고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및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등 7대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등 문화관광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성포 단오제를 전국규모의 민속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제1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불갑산 꽃무릇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배 불갑산 꽃무릇 전국 사진대전 개최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불갑사 대웅전 청운당 개축 등 문화재 정비 및 관리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으로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입니다.





또한 영광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TV광고, 쌀 시제품 제작 배부, 포장재 제작지원, 도시주부 초청 결연 등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를 확대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영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해 능력개발 교육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불우아동 보호를 위해 보육시설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 친화적인 살기 좋은 옥당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계절이 푸르고 꽃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공원화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와 1사 1변 운동, 송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해외 견문기회 확대 등 공직자의 자기 개발과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그간의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으며 7대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4. 12. 3

수고하셨습니다.

6. 2005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별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금조성 목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 조성 재원이 빈약해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재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이 목적사업 수행중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부지는 면소재지인 묘량면 영양리 600-3번지 1,039㎡ 314평을 취득예상가격 2,057만2,000원 정도에 매입코자 하고, 신축할 보건지소 건물은 동 위치에 철근코크리트, 스라브조로 해서 2층 연면적 347㎡ 105평 규모로 4억2,604만원 투입을 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뒷장 위치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데로 녹색부분이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점은 묘량 농협에서 약 70m거리, 면사무소로 보면은 약 170m 거리에 위치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에서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은 먼저 쓰레기 처리장 주변지역에 매입대상 재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56필지에 대한 내역이 4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서 보시면은 매입할 건물 41동에 물건별 내역입니다.
7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위치도를 보시면은 토지 56필지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 9쪽 보시면은 건물 41동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은 이안은 별도로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상 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6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로 가늠하고 아래쪽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불갑면 녹산리 611-3번지 120㎡입니다만은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은 건물이 현재 세워있어서 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갑 녹산교회에서 인삼마을 방면으로 약30m 진입을 하다보면은 좌측에 위치해 있는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의 2, 3번은 법성면 법성리 875-2번지, 876번지 그래서 2필지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만은 각각 327㎡, 245㎡가 접해있는 위치입니다.
법성 장례식장에서 인근 도로변에 근접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법성리 482-63번지 역시 대지입니다. 84㎡인데, 진내리 금성냉동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시면은 법성면 진내리 808-2번지, 여기도 대지가 168㎡입니다만은 수협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나서 현장마을 입구에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법성면 덕흥리 626-1번지 여기는 답입니다.
2,430㎡인데 평수로는 약735평, 와탄교에서 입암마을 방향으로 약 500m 지점에 제방과 접해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 희망을 하면서 조건부 희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주는걸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말씀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사주는 걸로 약속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 약속사항입니다.

전부다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부지 선정을 희망해오면서 조건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전에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 걸로 그런 약속이 되었던 부분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 올립니다.

묘량 보건지소 위치가 인가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인가쪽에 가까운쪽은 없었습니까?



대부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보건지소들이 자료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영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영광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4조, 5조, 8조, 9조, 12조, 13조, 14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영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5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기금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될 수 있었는가요?

1,2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안해 가면서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5조에 보면 운영재원 4번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계좌에 불입하며 분기별로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라는 이 대목을 분기는 4분기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봉사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1개반으로 편성을 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죠?

예. 1개반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1개반에 증원 보완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 1개반을 편성하는 내용이 조금 벅차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2. 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지방채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채가 많아서 지방채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04년말 예상액은 199억5,700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3억여원을 조기상환한바 있습니다.






실장님,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군정연설이라고 안합니까? 시정연설이라고 그 뜻이 대체적으로...

시책의 정책방향을 연설해드리는 것으로...

시군단위에서 그 시정으로 해서 그렇게 그 용어를...

그러면 도에서 쓰면은 도에서도 시정이라고 합니까?

도에서는 도정이라고 하는지 시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도 도정연설이 아니라 그것도 시정연설이라 그말이죠?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는가 시정연설을 했는가 모르는데 그것 하고나면 박수도 막 치고 그러데요.


아니 TV를 보면은 대통령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박수들을 다 치더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도 봤거든요. 우리도 박수를 치는게 안맞는가 서로...

박수를 어느때든 쳐주시면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도 진작되고 좋게 받아들여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치는 것을 쳐버린다든지 그래서는 안맞지 않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이고 고생들 했으니깐 여기에서 박수한번 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박수를 칩시다.

저는 이것도 내가 짧아서 그런가 몰라도 시정이 시도 아닌데, 군이니깐 군정연설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시책을 말씀드린다고하니깐 시정연설, 국가는 국정연설이라고 하고, 도는 도정연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도에서도 시정연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입장은 안치더라도 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칩시다. 실장님, 내년에도 하실테데.

모르니깐 안치지요. 그것을 지금까지 귀뜸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한 것을 해버리면 나만 멍한사람 되어 버리잖아요.

도에서 한다면은 우리도 그정도까지는 몇 달간 작업해서 고생했으니깐 그정도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웃는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의 공통 1번, 2번있지요?


글쎄 저희들도 반복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급하게 하다 보면은 다소 오탈자 내지는 중복된 사례가 없지 않아 또 하나씩 발견이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제도에 비해서 실효성은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서 온다고 봐야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시간적 낭비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로 579건에 45건이 군정시책으로 체택됐을 만큼 이런 부분도 어느면에서 보면 상당히 실효성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화의 관심을 가져줬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시대 조잡성 해소를 위해서 상부홍보판 설치대 폭을 현재는 6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정도를 더 늘려서 시공을 하고, 길이는 양측지주까지 늘려서 군 마크를 홍보판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 2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유념을 하겠습니다.

3쪽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12번 체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적사항이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억6,530만2,000원의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 재산 임대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감 당시에 체납액이 3,3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그동안 1,700만원 51%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료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15번항입니다.
건축허가후 준공검사 현지 확인 지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건축허가는 총 35건입니다만은 이중 18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 및 준공토록 금년 8월 25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착공 신고후 준공 예정일이 초과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촉구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지도하고, 자진 철거치 않을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항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철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년도 회수 목표액이 1억1,200만원입니다만은 지난 11월말까지 8,600만원 회수하고, 현재 미회수액은 2,600만원입니다.

또한, 융자금 미상환자의 재산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권 행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1번과 2번의 공통사항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성,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서 1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그 여파로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토로한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을 했지요?

그러기 전에 실과소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겠죠?

그렇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어떤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면 어찌보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또 지금도 그 정신으로 하여금 공익적인 기능이 큰 단체로 거기를 특혜를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근래에 순천서 어울마당 행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되던 그 지원금이 금년에는 왜 삭제됐는지, 삭제된 경유에 대해서 그 단체에게 납득이 갈수 있게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체 사업적인 지원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회로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6,240만원 똑같이.

지회 차원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분배해 쓰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그 내부적인 부분이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온거는 지급을 해줬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한 정말로 똑같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냐?

그 지원금을 일시불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불로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에 136만원의 지원금에 따른 금번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차량 한대로 10원도 지원 받은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과 비교되는 불만을 토로 합니다.
한번 접근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서 문제점이 있고, 잘 못 됐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에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내들이 계획성 있게 지원금을 쪼개 쓰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행정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주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저희과를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적은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을 군내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7대 관광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발주한지가 언제입니까? 착공한지가?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년까지해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인제 완공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저는 가끔 거기를 가보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그렇게, 과연 계획데로 완공될까하는 염려를 많이 갖게 한단말입니다.
바닷가인데다 일하는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현지를 다니면서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줬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말 듣기로는, 작년에까지 말 듣기까지는 50억정도 규모가 들어간다. 그걸 추진하겠다.

과연 그렇게 50억이나 민자유치가 되게끔 모금을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했었습니다.

나머지 23억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내년 2005년도까지해서 완공 이전에 나머지 23억원이 다 모금될것 같습니까?

물론 그쪽...

이 부분이 모금의 성격도 했을때는 다수인이 소액의 금액이 모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큰 부분이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지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바람직한 일이고 당초 공정대로 일이 잘 완공될때까지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여만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몇 년전 일이라.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시고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내년 2005년도까지 해서 민자유치가 다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만불상과 문불전이 다 완공되리라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계획대로 추진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이고요.

더 주의깊게 보시고 독려도 하시고해서 우리 군의 7대 관광사업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계시니깐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보육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 종사자는 144명이며, 아동수는 1,481명으로 인원 관리에 이상이 없었으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번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시 식중독균 간이킷트검사 및 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53개소는 적합하였고, 1개소는 환기시설이 미비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1번 항목 위생 용역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하다보니깐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 종사자수, 즉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영광군에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소면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보육시설을 운영 일제점검 결과표가 뒷면에 첨부해서 예시해 놨거든요.
점검일자도 따로 계획을 해서 그에 대처하고자하는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제 점검결과 내역을 봤을때 전체가 이상없이 완벽해요?
이렇게 실제점검 결과에서 완벽한데도 의회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일제점검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 종사자나 인원은 이상이 없고요.
그 안전관리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즉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등 미부착했다던가 어린이들이 위험하니깐 부착이 되어야되는데 미부착된 사항, 이런 사항이 대부분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시정,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습니까?
과장님, 자신있게 답할수 있어요?

예. 시설 인원이나 종사자,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동수요도 이상이 없지요?


촉구해서 실무진영에서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잘 못된 내용이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한뼘도 안되는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해야될 부분이 있고, 해야되는데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수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재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소홀함을 느껴보면서 정말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최선의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과정은 좋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답변하는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이렇게 완벽하다는 그런 입장 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면서 같이 노력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번 집단 급식소 지도 단속 철저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집단 급식소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54개소입니다.


그래서 54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구성원의 현황을 보면은 친족끼리, 며느리가 원장하고, 시아버지가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들어가고, 지금 이런 것이 우리 보육시설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면밀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다음 개별 지적사항으로 22번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1회 처리 가능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형 건물에 있어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리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뇨수집 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하반기 업체 지도 점검을 8월 30일, 10월 22일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련 업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군경계 및 도경계에 소재한 공원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군은 도와 경계하고 있는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은 없습니다.
다만 군과 경계하고 있는 함평군과 경계하고 있는 묘량 밀재 가로화단, 삼학 소공원, 우곡리에 있는 가로화단, 또 장성과 경계하고 있는 대마 성산리 깃재 가로화단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일날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절별 꽃묘식재를 확대하고, 풀베기를 3회하던 것을 4회로, 전지, 전정은 2회에서 3회로, 병충해방제는 2회에서 3회로 추가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65만원의 미징수액을 걷는것에 그친바 있습니다.

징수불능사유는 사업부도, 재산이 없는 무재산, 주소불명 이런 내용입니다.
채권 확보 사항은 미징수액 1,455만원 중에서 35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징수불능자와 담배꽁초 스파라치가 와서 신고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는 5만원 정도 적은 돈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25번 유독물업체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지난 9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에 의해서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연4회, 유독물 알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연2회 지도 점검을 위한 특별 교육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업을 하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그다음 알선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푸르네환경, 여기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이는 초지 소유자 및 관리자 부재 등 축산업 포기로 인하여 정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초지 관리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정상 관리 또는 타용도 전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동일한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다시 반복되는 지적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지적당할시에는 체납자가 5사람이였습니다.
2사람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3사람 남아 있습니다.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사망 또는 무재산으로서 정말 받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회수할 가능성은 보입니까?

지금 한관식씨는 아들이 낙월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조금 어떻게 징수를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이 업무에 매달려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채무를 회수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과중된 행정력까지 낭비하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더욱 큰 손실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살수 있는 풍토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자로 체납자 15명 전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조속히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읍면에 통보가 안되어서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위해서도 본청 사업을 해당 읍면에 일을 할때 읍면에 통보를 해주시고,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도 마을 이장을 통해서 노지가 구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놨던 사업이 다시 절개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36번 2쪽입니다.


금후에는 교육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때에는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개천 하수관거시설 하나로 인해서 영광군 행정전반이 불신으로 초래될 수 있는 우려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거기에 습하고 하기 때문에 파리, 모기의 서식지로서의 응급 조치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천적인 대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고로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수도를 담당했던 담당은 오히려 표창을 받고 또 해외까지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다음은 3쪽 전산기기 보급시 활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전자파 차단 멀티탭 사용방법을 2004년 7월 12일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2004년 8월 11일과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전산기기 보급시에는 직원들에게 사용방법을 철저히 교육하여서 사업 추진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익근무요원의 읍면상담소 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관내 농민 상담소 10개소중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희망하는 7개 농민상담소중 4개소는 지난 9월 20일자로 배치를 하였으며, 상부기관 지시에 의거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단계적 감축으로 배치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미배치된 3개소에도 금년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만 자료를 살펴보면은 완결 여부에서 보면은 총무과는 전부 완결이거든요.

지금 현재 8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미배치된 지역을 추후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중 아닙니까?

지금 완결 여부란에 완결이라고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잘 못 표기됐다라는 내용이십니까?

저희 뜻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그 말로 처리를 완결로 한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돌려서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을 제가 공통적으로 자료를 살펴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증빙서류를 보면 잘 되어 있는 실과하고 그렇지 않은 실과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료작성은 이 앞전에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만은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다면은 조치를 취했으면은 취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읍면 자료도 살펴본 결과 잘된 읍면과 그렇지 않은 읍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던 우리가 잘 해보자라는 뜻에서 서로 지적사항들을 돌출해 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정용기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13번 재산임대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38번 여성이장을 확대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39번 체납세금 일소 노력 전개입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 방법으로 접근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지요.
이것하면 우리 끝나지요?
3시 15분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이렇게 모인적인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더 부탁이나 여러 가지로 드리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서류적으로 다 표시가 되고, 어디어디 이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빼주라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빼줘야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들한테 영광읍에 딱 하나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가령 영광군에서 영광읍에 하나 올라갔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 좀 삼가하면은 안될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전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빼주시라고 하면은 안빼준적은 없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읍장님한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끝나는 입장에서 실과소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도 우리 같이 숙지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쇄가 이게 행정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외해주라고 하면 이거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부탁할꺼 아닙니까?
가령 읍장님한테 이야기하면은.

읍장님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한테 하는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재산임대료 체납액 일소에 보면은 말입니다.

영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결과가 각 읍면마다 틀립니다.

일괄 정리를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기억이 영광읍이 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많았던 백수라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정도나 회수를 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앞으로는 체납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