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5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2 개의)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말씀이십니까?

2회 추경까지 한다면..

이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박운영을 2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85만원하고 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초에 업무추진비 계상을 할때 도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저희들이 업무 착오를 가져 와가지고 사실상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감액을 500만원 시켰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겠네요.

저희 집행부가 잘못이지요.
실무적으로 계수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지요.

96년도 업무추진비가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종합적인 계수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쟁률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회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영광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교통행정계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1명 증원합니다.
이것은 기능직 10등급으로 해서 지도소운전원을 감해서 이양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원전관리계는 원전관련 조정업무 추진입니다.


그래서 42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의 정책보좌관 정원 소멸입니다.
지방 4급 1명을 감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다음은 매입입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94년도 5월 영광읍 단주리 산24-2의 6필지 일대에 조성한 쓰레기 매입지가 한계에 도달해서 추후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상토지에서 4건은 매각대상이고 1건은 매입대상입니다.

여기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양성화 조치에서 염산면 봉남리 강종득씨가 연고가 있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강종득씨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고자인 영광읍 백학리 유재형씨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보존하는데 부적합하여서 영세재산입니다.

다음 영광읍 단주리 산 24-1번지 임야입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쓰레기 매입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광읍 교촌리 176-17번지는 군청 3호 관사로 팔 계획입니다.
영광 단주리 산 24-1번지 도면입니다.
노랑색으로 표시된 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양성화 조치가 3필지외 관내에 더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단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주들 하고는 얘기를 해보았어요.

산주들이 지금 거의 여기 분들이 아니라 아마 실무진에서는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만 만들었지 771원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더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지요.
이보다는 더 상회할 것입니다.
단가가

훨씬 더 되지요.
거기가 평당 5만원이네 얼마네 하는데 771원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이것을 매입을 합니까?
잘못된 것같아요.
더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당 1,350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뒤에 보면은 그것은 2,100원이라고 하셨지요.
이 가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염산면 앞에 것은 1,350원이다 뒤에 것은 2,100원이다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된 분들에게 만약에 나갔을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