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광군의회(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정용기입니다.
14쪽입니다.
제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다음 제14조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경우를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로 고친것은 15조 2항이 신설됨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적용에 따르는 세부기준인데요, 그동안에는 세부적인 식재거리라든지, 또는 나무 높이라든지, 나무간 거리라든지, 나무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됐던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21조 휴게공간의 바다포장입니다.
다음 제22조에 보행포장은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특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은 200%, 가 다음에 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 이 이외의 지역은 4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3조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가 누락된 글자가 있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