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광군의회(2차 정례회)제6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5회 영광군의회(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0 개의)

2.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영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정용기입니다.




14쪽입니다.
제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다음 제14조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경우를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로 고친것은 15조 2항이 신설됨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적용에 따르는 세부기준인데요, 그동안에는 세부적인 식재거리라든지, 또는 나무 높이라든지, 나무간 거리라든지, 나무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됐던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21조 휴게공간의 바다포장입니다.

다음 제22조에 보행포장은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특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은 200%, 가 다음에 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 이 이외의 지역은 4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3조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가 누락된 글자가 있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