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광군의회(2차 정례회)제7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5회 영광군의회(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50 개의)

1.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영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2001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백수 매립장 경계시설의 배수로 관 이음새 몰타르가 미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사업 우수사례입니다.
임도사업은 1984년도 대마면 남산리 1㎞의 임도를 시작으로 현제 51.8㎞dml 임도를 개설하였는 바, 10년 이상된 임도의 노후화로 2000년도부터는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임도 구조개량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잇는 환경녹지과 산림담당 지방임업주사 오덕종은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여 금년도 임도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산림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수감대비 우수사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7. 영광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의청취의건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공용버스 터비널 부지로서 도시계획상 5,554㎡로 관리해 왔습니다만은 조정의 구적오차를 정정해서 사실상 면적인 5,350㎡로 조정을 하였으며, 도시공간시설인 교통광장과 완충녹지에 있어서도 관내 전체시설 7개소에 대해서 구적오차가 발생한 부분을 현실대로 정정을 하기 위해서 8,365㎡의 면적을 감시켰습니다.





그동안에 5회에 걸쳐서 계획변경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99년 11월 4일날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백년대계는 못 볼지라도 십년지대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건 노파심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은 누구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인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잇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자꾸 변동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익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파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된 안이 또 앞으로 몇 년을 갈 것이냐?

이건 어차피 법이 새로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주기로 계혹 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주기로요?

꼭 5년주기로 수시로 바꿔야 됩니까?

필요한 부분은 바꾸되,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변경이라고 하면,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파심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골격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시킬 때마다?
이런 부분 연구 검토했을 줄로 알고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게획 변경안을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많은 땅들이 자연녹지로 변경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소유자들이 다목적 사용하는데는 많은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고나서 그 땅들을 소유자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들에게...
지금 소유자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후 변경된 후에 알았을 때 이런 불만을 토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에 올라기기 전에.

그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도시공간이 자연녹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경이 됨으로써 서로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거 있죠?

앞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요.

지금 이렇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군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지가 한 3만5,000평 정도 편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실가로 봤을 때는 한 3배정도 잡아서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광읍의 경우는 그에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관내 전체 면적 내지는 소요금액이.
그래서 실제소요금액은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 잡아서.

그래가지고 평균치를 냈을 경우에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은요.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군민들로부터 그런 여론까지 다 수집하셨어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건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어떤 의혹이 뒤따르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부분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8.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