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2분 개의)

3.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18쪽의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거의 50%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위반사업장 업주에게도 부과된 과태료를 50%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46쪽에 개정조례안, 47쪽에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5개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개방되어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건물주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평소에 건물에 들어가보면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어 놓데, 전부 키를 잠궈놓구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느 업체에 가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건물에 다방이 있다던가, 어떤 다른 업소가 들어있을때 그쪽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별도가서 양해를 구하고, 키를 받아서 열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내에 들어있는 화장실도 여러업체가 있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하도록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로 시내권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 13조에 보면은 편의위생용품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관리하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많이 개방화장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용자에 대해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일부 거기에 대한 화장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좀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