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143회 정례회 본회의 4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43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4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9. 생활쓰레기 운송로(도시계획도로)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0.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1.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4. 영광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목표와 성과를 기조에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기능을 분리하여 도시과를 신설하고 판로개척과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를 보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 정 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성대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지원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영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나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4조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순위를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하고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건축물 관리자가 하는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별도 예시된 내용과 같이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 구간으로 정하고 안 제6조의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4.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개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 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9쪽의 개정 조례안과 90쪽의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91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동 조례의 용어 중 급수 장치를 급수 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급수 설비 부분 중 가설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각종 축제 등 장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시 급수 설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입니다.
중수도는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셋째, 폐수설비의 설치 관리제도입니다.









기타 현행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의 대상 재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부지 토지 매입은 묘량면 신천리 516-1번지 답 1,874㎡ 등 총 7필지 8,141㎡를 매입코자 하며, 이에 대한 재산가액으로는 4,190만 4천원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한 토지와 교환 할 도유재산은 묘량면 덕흥리 629-24번지 답 1,114㎡ 등 7필지 9,953㎡를 선정하였으며,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4,297만 3천원입니다.
다음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유수시설 부지매입 토지는 영광읍 양평리 41번지 임야 1,515㎡ 등 필지 6,523㎡이며 매입추정가격은 5,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재산별 유성 사진 및 위치도 현장 사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19. 생활쓰레기 운송로(도시계획도로)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 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것이 지금 2006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관련 조례를 수립하는데 1년 정도 걸렸네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염산은 수산보호지역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20여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가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면민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것이 최종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