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9분 개의)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26조를 보면은 영리업무 금지라고 되어있지요?

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8쪽에 보면은 신설된 안 있지요?
제26조?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데로 26조 영리업무 금지의 규정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나열된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안이 그전에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2호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데로이것은 전국으로 통일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내용의 통일된 안이라는 말입니까?

예.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31일자로 우리 영광군청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739명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1년입니까?

5,66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50여개 지자체에서 한 5개시군만 하고, 우리군까지하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것은…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는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에 보면은 운영 관리 및 위탁에 1, 2, 3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한노인회 영광지회에서 사무실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노래교실을 상당히…
해남 같은 경우 보면은 노래교실 참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노래교실 운영, 국악교실, 서예교실, 건강상담, 이미용 무료봉사 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복지회관을 지었으므로 관내의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회관을 활발히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에 맡겨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지회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더 프러스해서 군에서…
어차피 합동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지요?
법인에 의해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쭉 지원해왔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돈입니까?

쭉 지원해왔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돈입니까?

예. 노인학교 운영, 게이트볼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돈이 노인회로 지원되는 돈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겠지요?




세부적으로 1,0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1년에 1억원 미만 정도 됩니다.

1억원 미만이요?

1억원 미만만 될까요?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되는 사례를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처럼 노인복지회관 지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해남이 잘 되고 있고요.
해남은 지금 본받을수 없거든요.
목포시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도시지역은 …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예. 도시지역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진이나 함평 같은데는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나두고요.
해남이 운영 잘 된다고 하셨지요?

해남은 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은…

해남은 독지가가 몇 년전에 건물까지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보니까 운영은 앞으로 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군으로 위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해남에는 대창재단이라는 독지가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예. 종사자가 13명 있습니다.

13명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않습니다.

그렇게 않한다면은 어떻게 1억 미만의 돈만 들겠냐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길게 이야기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도 좀더 연구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 흐름은 군 직영의 전제로 했고요.

인제 국가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이 활발히 운영됐을때 그 지원관계가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당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입장으로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엄청난 효과를 낼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운영비나 여러 가지부분에 있어 군비로 충원한다는 부분들이 정말 염려가 되서…

그래서요.
이는 우리가 직영으로 군과 대한노인회 영광지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여하튼 노인복지회관이 한번 건립이 됐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걸맞도록 활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시설을 염려했던 부분이 아니라, 시설 이후에 군에서 노인복지회관 뿐만아니라, 여타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솔직히 관리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는 것 봐서 잘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부분의 답변은 좀 책임감 없는 답변이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기 만들어 놓은 시설에 효율이 극대화 되갔으면하는 것은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입장은 애써 복지회관을 만들어준 것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군 노인복지회관은 그 경로당 활용도에 비교해서 투자대비 효율성이라는 염려를 크게 하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답사를 한 강진 같은 경우도 사실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청 버스로 몇회씩 수송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외의 다른 부분은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발췌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되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방법을 그쪽으로 몰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 시군에 비해서 영광도 그럴 것이다.
지금 하루에 한번정도 그곳을 지나치곤 합니다.
과연 이게 노인회관으로서 재발휘를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군도 노력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냐면은 지금 시골에서 모르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게 마을회관은 국가에서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마을회관으로 등재가 되면은 마을회관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생각은 틀리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들도 비슷한 건설과라던지, 문화관광과라던지, 또 다른 과에서의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버금가게끔 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것도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설령 법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도 지금 담당계장의 이야기로는 저희 200몇개뿐 도와줄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원되는 금액이 그럽니까?
그런데, 각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지원을 해주라는데는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데 조금 돈을 쓰더래도 군비라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비라도 해서 그 도와주는 것이 1년에 돈 100만원 정도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을회관이던 다른것이던간에 지금 농촌에 가면은 마을회관이던 경로당이던 거기에서 숙식을 거의 해결하고 삽니다.




저희 지역 같은데는 10년, 20년 뒤에는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도와줄라고 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해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때 고기주고, 밥 잘해서 놓으면 뭣하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지금 저희 지역도 그런 어려움들이 처해가지고,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이 개선됐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에 보조 있지요?



이걸 왜 베일에 가려놓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내용에서?
어떤 뜻입니까?

그 2억5,000만원은요 1억원은 과거에 국비로 지원해주고…

국비는 노인회관 운영으로 해서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2억5,000만원을 확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