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양희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표를 보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1번과 2번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보시면은 6월 30일자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 기준일 보다 한달 뒤에 공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보면은 금년에 2005년도 지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년도 지가가 상승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2번에서 보시면은 개정된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정리하고, 또 요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다음은 C.C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3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는 영광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5번 기타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및 도서는 별첨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 내지는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뇌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기 까지 제일 뒷면의 추진계획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 내용에 환경검토도 했고, 8월중에 의회 의견청취와 함께 관련 실과별 협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인·허가 사항은 도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골프장 위치를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현지 위에 까지는 못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그 근처 도로변에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500여억원 들여서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설치할 자금이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골프장을 유치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오·폐수는 어디로 처리가 됩니까?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바다로 방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 뒤에 그 대책마련이 충실히 되서 피해는 최소화 하고 여러 가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할 줄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