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양희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봤습니다만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이틀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을 치루다보면은 3일 출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부모님도 보면은 직접 모시고 있는 손자 입장에서 볼때는 부모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일 뒤에 출상이 되는데 이틀 휴가만되면은 하루는 어떻게…
8쪽 별표 3을 봐주시면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나 모실때는 부모나 조부모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저는 장손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거의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전부다 아들 하나이다보면은 전부다 조부모님까지 모시게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일뒤에 출상을 하는데 이틀동안만 휴가를 쓰고, 하루는 결근을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는 7일에서 5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일은 3일 출상에 하루 더해서 4일이면 되겠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는 한 4일 정도 하고 본인의 조부모가 돌아가셨을때는 3일 정도로 하는 것이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예. 2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5시 넘으면 캄캄하고 우리 군청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슬렁어슬렁해서 휴게실에 앉아서 퇴근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국제 유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전부다 기름으로 동절기 난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전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여름에는 5시로 하는데, 5시 30분으로 하고, 여름에 5시 30분이면 훤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답해드릴까요?
예.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올 스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안대로 근무시간 만큼은 일정해야되지 않겠냐라고 답변이 오고, 구두로 답변이 왔습니다.
근무시간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무시간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통일해서 5시 30분이나 5시나, 동절기에는 5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해주면은 전체가, 전국이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시 30분에 일률적으로 해서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지자체가 지금 현재 있지요?
없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있어도,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려서 그렇게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무시간 만큼은 통일해야한다는 구두 답변이 있었고, 했던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무급으로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연가일수를 안빼먹었는데, 연가 일수 외였는데, 연가일수를 빼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성이 자기 근무일수를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낼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년에 12번이면은 12번을 휴가내게 되면은 연가일수를 삭제해준다는 이말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코 합리적이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군을 떠나 다른 쪽에서 제기했던 부분은 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쩔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알고 싶어했던 부분들이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5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김정희입니다.
번호 2번에 사업명은 영광 묘장서원 개보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과에서 추진한 4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LPG 가스통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번 법성여자 경로당 신축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 놓고도 계단을 담장으로 막아버려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2층 옥상계단 입구 부분의 담장을 철거하고 도로면에서부터 계단을 연장 설치하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보완 시공 조치하였습니다.
4번 홍농읍 성산리 신촌경로당 신축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주방에 습기가 많아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주방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것들이 제차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
그전에 4,000만원, 3,000만원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LPG 가스통을 보관,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지요?
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홀한 가운데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도부터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도감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진으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지산경로당 LPG 가스통 여기는 상당히, 철제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예.
철제로 했지요.
보기도 좋고 더 안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지적이 됐으면 똑같은 걸로 시설을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은 백동경로당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옥실 2리 경로당을 보면은 베니다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베니다로 임시 막아논걸로 밖에 저희들이 볼수가 없습니다.
LPG 가스통 하나가, 누차 저는 LPG 중요성 부분에서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LPG 폭발위험성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라고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7동…
7동 했습니까?
그러면, 전부 설계반영되서 지금 안전관리하도록 해져 있겠지요?
예.
나중에 그런 지적될 사항은 없겠지요?
예.
또, 한가지 더 하면은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노약자나 장애우들이 자유로 입출입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설계 반영하였지요?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설과에서요?
예.
건설과장님한테 이부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도 너무 소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산 경로당 있지요?
LPG 가스통 위에 양철로 시설을 해놨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이 법적사항으로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가정과 달리 많은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속에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과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작업전 사진을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노란바구니가 있는 부분은 홈이 나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바구니 위에 올려져 있는게 지금 각목을 그냥 놔둔게 아니고 이분이 설치를 할때 배수를 하기 위해서 각목을 사이에 두고 시멘트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각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쉽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 보면은 중앙부분의 작업후를 보면은 응급처치를 해놨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표고버섯재배시설이 수명을 다 할때까지 이게 존재 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멘트는 먼저한것과 나중에 한 것은 합찰이 잘 안됩니다.
그것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었을때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었냐면은 이 각목을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빼야합니다.
제가 이곳을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빠진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분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각목을, 생각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건 충분히 뺄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가봤는데,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후 사진으로 봤을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작업전으로 봤을때는 분명히 양쪽에 각목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까지는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중앙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시멘트로 덧씌우기를 하는게 아니라 홈을 만들어서 아까 각목이 있는 쪽으로 물을 유입해서 빠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까 위에 중앙부분, 가장 자리의 낮은 부분만 이렇게 메워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저…
향하도 어촌계장으로부터 이후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받아가지고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않하셨죠?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만 드렸습니까?
정산내역서를 첨부해줘야죠?
그래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우리 수산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오후부터라도 가셔가지고 충청도 배들이 엄청나게 영광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후에 나가신다고 하면은 시간나는데로 저도 지도선 타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민들로부터 가마미항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가지고 한 3일간에 걸쳐서 야간단속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했어요?
예.
외지 배를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 건은 한건도 없다는데요?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업허가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확인했고, 문제가 된 주차문제, 이런 문제도 경찰서 정보과와 같이 가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지 꽤 오래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전라남도나 해경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접근해가지고 외지 배가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어획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타도에 가서 고기를 못잡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업구획이 전라남도로…
그런데, 충청도 배들이 영광해역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으면 안타깝지요?
오후에 나가신다면은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내일도 나가신다면은 모든 일을 마다하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한 2~3일만 나가면은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전혀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충청도 배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오후에라도 단속팀을 가동해가지고 외지배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2~3일만 하더래도 소문만 나면 외지배 안들어옵니다.
오후에 나가실 때 저한테 연락한번 주십시오.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한 8개월…
8개월요?
예.
그럼 업무파악은 이미 충분히 하셨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과 업무가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8번 크랙 발생 부분 재시공, 그리고 물고임 발생부분의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포장부분과 노견이 맞게 잔토 채우기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크랙 발생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였고, 배수처리 및 잔토 채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9번 공사구간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주변 경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초제거 대책 강구 및 파손된 배수관을 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주변 경작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내 수초제거 및 배수 파이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암거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과 암거사이 가장자리를 성토해서 농로로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건설과 업무를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2개월 반 정도.
그렇습니다.
현지를 다 확인해 보셨지요?
예.
같이 동행하시면서요?
예.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명확히 어디인지 장소도 안되어 있고, 사업명도 안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이 영광군 전체적으로 90개입니다.
지금 90개를 전부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을회관해가지고 건설과는 왜 여기다가 해놨습니까?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90여개 회관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통사항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통사항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관이라 안나와있지요?
알길이 없구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국한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거든요.
마을회관에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음.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했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려다 말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마을 회관이 90개입니다.
41개소 중에서 가스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한 것이 24개소, 가스시설을 않고 있는 것이 17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90여개에서 가스사용하는데가 50%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스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사에서 정확히 안되가지고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이너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감요인을 보면은 마이너스 290 얼마, 1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된것도 다 해결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로 분리해서 하다보면은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민원인은 많아 집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용배수로 개거는 놔두고라도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무너져서 잡풀이 우거져 있는데도 배수로를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좀 쳐달라고 했는데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 차원에서 보면 건설과장님이 보신다면은 우리 농정과와 관련되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조를 해가면서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 총괄표를 보면은 지금 법적으로 2,000만원 이상되는 단위사업이 지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사업자가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옥실리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네요.
거기 사업비를 보면은 1공구에 2,000만원…
예.
예.
그런 부분은 산재보험이 해당 안됩니까?
그 부분도 산재가 해당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아까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00만원 단위 이하는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한번 제가 나가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이라도?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내렸는데 그런 것 같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내렸으면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물론 그때 당시는 다른과에 계셨습니다만은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시설을 마을회관에만 설치토록하겠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낯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뿐만아니라 말하지 못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림입니다.
이군 건설과에서 발주한것과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의, 기반공사의 낯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두분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는…
아니 그러니깐, 농정관리를 …
말씀을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그 정의만 내려드리고 말씀드릴렵니다.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군 관내기 때문에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자체를 소홀하게 했던 부분은 감독·관리를 철저히 군에서 해야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지요?
기반공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영광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보십시오.
명산 용·배수로 개거공사라고 되어 있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농로인데 이걸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제를 하시고…
지금 노면은 위에 있는데, 노견토는 채우지도 않고 이것을 했다고 올렸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백수읍 길용리 용암마을회관 벽면이 누수되고 있어 방수 등 보수조치를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본 회관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005년도 2월에 준공되었으며, 회관에 안방 벽면의 누수 현상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벽사이로 빗물이 침투해서 발생했던 것으로 지난 6월 24일 방수액과 본드를 혼합해서 홈을 메우는 방수처리 완료했습니다.
그후 어제 직원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비가 몇 번 왔습니다만은 누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