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15.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15.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양희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나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우리의 미래를 다듬어 가기 위해 금년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6년은 민선 3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발전을 향한 또 다른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인식 하에서, 그동안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7대관광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영광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2006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7대 관광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영광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민선 2기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 사업, 그리고 불갑 저수지 수변공원 및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등 7대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해수온천탕, 문화·휴양공간 등을 완비한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노을전시관 건립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둘째, 정주생활 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불편없이 생활할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레포츠 시설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확대 및 기반조성으로 농어가 소득과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조성, 친환경 농업기술체계 정립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황토갯벌 뱀장어와 모싯잎 송편을 브랜드화 하는 등 다양한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수출 농산물단지 확대 육성과 영광 쌀 전국 브랜드화 및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군 농산물 판로를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영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과 생활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척도는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맥락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2006년도에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2006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 등 5개면 3,000여가구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성·홍농 등 5개읍면 2,8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와 관로를 정비하는 등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8년까지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도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05. 11. 25
수고하셨습니다.
6.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먼저 기금별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기금조성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 조성 재원이 빈약하여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재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2조에서 총정원 634명을 63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지도사 정원 26명을 24명으로 하고,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이 26명입니다.
총원이 38명 중에서 지도사가 26명에서 2명을 줄이겠다라고 말씀계셨지요?
예.
본인이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명인데, 금년간에 보충이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때 지금 행정·농림직들의 그 사람들로 채워서 가는 부분들이 정말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농촌지도관리에 역점을 두고 평생연구 직장으로 있겠다라는 과정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교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못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없어서 농촌 일선에서 상담소장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건이 안되니깐 농민들이 바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외감을 아주 무시해버릴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2개 읍면을 하나로 묶어서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전환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농림직을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한번 제고해 봐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은 36명입니다.
또, 두 번째 행정·농림은 2명 있는데, 그 정원은 서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되겠으며, 지금 연구사 2명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 지도를 지도하는 것 보다도 연구를 더 검토해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해가지고 직제를 지난 10월달에 개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다는 기술센터소의 소장님이나 과장님 내지는 그쪽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뜻이 잘 못되거나 틀리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에 조금은 행정·농림직으로 채워지는 이유도 서무직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아는 행정·농림직은 4명인 그런 상황속에서 그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술센터로서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겠끔 그쪽으로 전환을 해 볼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 견해를 피력하고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한번 제고해 봐 주시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을 적립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예.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견 수렴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거기를 포함한 6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
6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장애인에 관련하여 관심과 거기에 따른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위촉할 때 장애인단체장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되겠지요.
지금 1/2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1/2 숫자도 그런 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위촉하고요.
예.
우리가 의회로 위촉하실 분을 통보로 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인원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추천이 되면은 위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그리고 관련된 어떤 사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는 나두고라도…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이라는게 지금 현재 장애인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무실 운영이라던가, 건물 운영에서 수익되는 자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편의한데로?
장애인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형태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나머지 군비 사업은…
예.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장애인단체하고 필요한데로, 요구한데로 그냥 집행해왔다 이 말입니까?
이제 군비 사업은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고 그럽니다.
가령, LPG 체적거리제 그런 사업, 장애인…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대로 집행했다는 이말이지요?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읽어볼수가 없고 추후에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 조례안대로 명확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폐촉법 제2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조례는 지금 불법 광고물 자체가 그 조례에 맞아서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저희 지역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을 축하하는 광고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상 저희들이 방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만 방치됐었습니까?
너무 혐오적이고, 모욕적이고, 영광군민 전체가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에서 4일간 걸려있는걸 봤습니다.
어제 철거하더군요.
어제 철거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빨리 법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축하 불법광고물이야 우리가 이해사항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즉시 철거하도록 …
전부 불법광고물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은 조례법에 의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축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하는 입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법이 전부 다시 개정되었기 때문에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그렇습니다.
(청 취 불 가)
갑자기 단속을 하게되면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말까지는 계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는 계시한 단체에 사전 통보를 하고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충분히 설득을 한 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소유자는 광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영광 소방파출소와 구 묘량면사무소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매각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홍농읍사무와 인접해 있는 토지 660㎡, 이 지상에 있는 건물 49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첨부물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2쪽에 보시면은 노후건물로 인해서 매각코자 하는 재산내용은 구 영광 소방파출소로 해서 대지 592㎡, 건물 136㎡, 또 구 묘량면사무소의 대지 1,379㎡와 건물 126㎡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묘량면사무소 구 건물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건물 평가액이 1,154만6,000원인데, 평가액이 그러지요?
예.
평가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비가 오히려 2,000여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데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오후에 요새 연말이 되어서 이장단들 회의를 지금 소집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읍면사무소로 보냈습니다.
14.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먼저 7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에 대한 2차례의 자체평가와 군정평가단을 통한 4차례의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쪽과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 성과와 교훈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 2006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3쪽 주요업무 관리 및 자체 평가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지시 및 공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의 선진지역에 50여명과 해외에 60여명을 보내서 견문을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영광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지역소식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TV나 케이블 TV를 활용한 ‘6시 내 고향’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군정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군민들에게 신속한 군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고장 자랑거리와 지역 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홍보를 위한 전국 투어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쪽 협의회와 저희들이 수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저희들이 의뢰하기는 우리군의 어떤 역사성이라던가, 규모라던가 이런 실정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을 물색해 달라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야 자료가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 전반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단면이 전체적인 비중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면면을 살펴가면서 조금은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과거에도 불법광고물의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다 철거를 해야되지만은 형평성과 이런 것을 봐가면서 축하 광고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 철거를 못한 부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을 할 것이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꼭 그렇게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을 제가 드린적, 혹시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안들으셨죠?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듣고 계셨지요?
예.
영광군 행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군민한테 신뢰를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안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꼭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떠난 이런 부분은 한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잠깐만, 지금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똑바로 해라,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먼저 2005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반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혁신과 군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적응능력 미흡 등은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31쪽 신뢰받는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은 32쪽 열린 군정을 위한 군민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군정 안정도모입니다.
또한, 여론동향 담당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여론 동향담당자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진단·분석,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다음은 36쪽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입니다.
다음은 37쪽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입니다.
다음은 38쪽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입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은 40쪽 정보통신 부가설비를 이용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음은 41쪽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42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노부모 위안행사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70세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부양 공무원의 노고 위로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킴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무원 평생교육 장려입니다.
사설어학원수강료 및 직원 능력개발비 일부를 지원해서, 올바른 국어생활과 창조적인 언어문화를 선도하고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도입, 공무원의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여 성적 우수자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력으로 학위나 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 약간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군정발전 연구논문을 현상·공모하는 등 공무원 사기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행정정보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36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첫 번째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를 보면은 850명에 2회 해가지고 4,25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2005년도에는 얼마를 업무계획에 세웠었습니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요?
예. 정확한 금액의 천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2,550만원에서 집행은 2,461만5,000원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앞에 반성과 교훈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검토해봐도 4,25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지를 안거든요.
지금 850명에 2회라고 했더거든요.
예.
그러면, 춘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만5,000원 내지 1만7,000원이 소요가 되서 850명에 대해서 각 실과별, 읍면별로 배정을 다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봄에는 각 실과별, 읍면별로 하고,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과별, 읍면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올 가을에도 실과별, 읍면별로 봄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과장님, 2005년도 업무 계획에는 2,55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깐요?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4,250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1만5,000원이 1만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2,400만원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단가를 조금 올려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려도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구요.
저는 이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성의 없이 이렇게 작성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보태면은 거의 근사치는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임 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고정적으로 14명이데요?
지금 7,000만원이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그렇다치고요.
금년 2005년도에 간 사람은 1만5,000원에 가고…
150만원입니다.
예. 150만원에 가고 2006년도에는 250만원에 산업시찰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코스를 달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코스를 달리해도요.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다고 하지만은 2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을 제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외 상근인력 산업시찰을 보면은요.
지금 8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예.
2005년과 2006년도하고, 2005년도 책자를 보면은 1,4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수들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 줄어듭니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숫자는 똑같죠.
직장체육대회 참가 및 동호인 취미클럽 보면은 여기에도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숫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원 외 상근인력 산업시찰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계수 자체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성의 없이 하지 않았느냐?
연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가 거의 비슷비슷한거 아닙니까?
정보 써져있는데,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3가지가 비슷비슷한거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정보만 넣어놓고 뒤에 글자만 바꿔버리면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틀립니까?
예.
강화와 유지관리를 같이 해서 행정서비스와 유지관리는 틀리다는…
정보통신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업무는 전산업무이고요.
전산업중에서도 큰 타이틀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한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40쪽, 41쪽은 통신업무입니다.
예.
기획실보다는 총무과 일이 더 많네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플랑카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가?
공직자가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어떻든간에 그런 문제들이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잘 하냐고 하면은 불법물을 성향할 수 있게금 봐준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플랭카드를 고창은 우리가 가서 보지만 한 장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글이건, 나쁜글이건간에 저는 견해를 그정도는 사람 사는 속에서 조금은 그런데로 인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측 통행, 좌측 통행을 하는데 원칙대로만 자로 잰다고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숨막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글은 놔두고 나쁜 글은 철거하고, 이러한 방법보다는 어떤 글이던 간에 그런 속에서 법의 집행의 자가 재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이건 주무과장님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서 보든 안보든 그쪽에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이래저래 나와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자기 소관 업무만 답변하십시요.
예. 2006년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시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니까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또 조례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법에 준해서 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다음 51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입니다.
다음 56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조사 관리하게 될 개별주택은 현재 1만7,278호가 됩니다만 이중 표준주택 782호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1월 31일자로 조사·공시가 되고 이를 제외한 개별주택 1만6,496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조사하여 4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주택가격 조사가 소정의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62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내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내년도에 추진할 청사관리 계획으로는 우선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되어서 노후되어 있는 신관 보일러를 교체코자 하며, 아울러 화장실 비데 설치와 회의실 보수, 그리고 정문입구의 청사 게시판 교체 설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린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예.
물론 교통세가 상향조정되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모르는 부분들은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세가 2005년도에 202억2,000만원 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은 지금 2005년 당초 목표액으로 계산, 환산해보니까 3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볼때는 지금 1인당 4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가량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군세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2억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날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1년동안 보면은 하루에 1대 정도도 못되고 340대 정도 늘어났는데, 종전에는 하루에 2, 3세대 정도 자동차가 평균 급증했었거든요.
주행세는 우리가 휘발유와 경유를…
그것은 교통세에서 지원이 되지요.
상향하고 있는데, 휘발유에서 630원, 경유 같으면 363원 이정도가 교통세거든요.
교통세는 전국의 경유업자내지는 유류를 수입하는 업자가 소재해 있는 그 지자체에다 교통세 금액을 환산해서 냅니다.
과장님,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10억원이 넘었으면은, 가령 교통세에서 17.5%해서 몇 %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은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군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 관계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증액이 되는 이런 요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35억원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억원 나왔구요.
그래서, 조금 하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 목표액이 120억원 밖에 안됩니다.
50억원을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얼른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177억원에서 125억원으로 갔다가, 또 내년 목표액은 140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신고 납부가 확정된 상황이였거든요.
탄력적으로 한것은…
하다보면 신중할 수 밖에 없고, 다소 유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략 3, 4억원 정도면 이해는 가는데, 50억원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렇게 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작년 14억7,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거든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전국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9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세를 매깁니다.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그걸 문제 삼다보니까 올해 2회 추경을 안해버리는거 아닙니까?
재원을 조금씩 융통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도 행정의 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4억원 됩니다.
오늘 현재는 조금 내려갔습니다만은…
징수하는데 14억원이 체납액인데, 가능성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가능성으로 보면은 50% 봅니다.
50%면 7억원 정도요?
예.
그러면, 한 7억원 정도는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리화된 결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세무행정 하시면서 정말 징수하는데, 특별반을 편성하시면서 주야간 이렇게 징수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니 법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추적을 해도 근거가 없는 재산은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상당히 마음 아픈일입니다만은 그 결손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징수금액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 계획을 보면서 저는 업무를 활용성 있게 원활히 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기상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점유자 자체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담점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조금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각처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그 면적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큰 것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실사를 해 보셨겠지만은 과거 도로를 폐도시켜서 전이나 밭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여러사람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지는 1필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효율성 있게 쓸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점유자한테 매각처분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다만,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한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측량하기 전에는 면적이 오버되어서 매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때 그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점유권을 주어가지고 매각처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법에 200㎡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200㎡ 제한되었다고 하면은 그 이상 필지는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분할측량해서 실점유자한테 매각처분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 토지의 성질이 중요한데, 말씀하신데로 관리청이 중요한데 건교부 관리청으로 있는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재경부 국유지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민원인을 보내시면 알아봐가지고 안내해서…
개인적인 민원인이라기 보다는 지금 영광군 관내에 국공유 재산이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실제토지를 소유주한테 전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그 잔여 용지가 적었을때는 도로부지로 다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단점유해서 콩이나 여러 가지를 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도로로 효용가치가 없다면은 남아있는 땅이라면은 실점유자를 물색해가지고 지금 점유한 사람한테 점유권을 줘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도로 썼으니까 나머지는 다시 매각 처분하는 그런 방법도 탄력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69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반면에 민원업무 담당자 부재시 민원해결이 미흡하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은 지속적인 직원교육 등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75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상담실, 민원도우미 운영 등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7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광읍 등 4개 도시지역의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마 등 7개 비도시지역의 기초자료 조사 및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역개발 사업과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및 운영으로 민원환경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84쪽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85쪽 복합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86쪽 특수시책으로 신원조회 전산화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입니다.
예.
인감증명을…
아,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안했을때는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사전예고제 같은 것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면은 사전예고를 해주면은 좋을텐데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예고를…
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영광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행이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예인 것 같더라구요.
반응도 좋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 일수 있는, 또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