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5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0분 개회)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먼저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분석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 하단과 36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5·18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0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건강 진단 사업비에서는 334만6,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72만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43쪽입니다.
홍보관리분야입니다.
바다살리기 대토론회가 전남도와 환경연합회 등해서 1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대토론회 바다에 인접된 시군에서 협조토록하는 후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만은 향방작전 물자 구입비로 핸드토키와 방탄헬멧 등 1,33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5쪽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46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실과소 출입문 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론이라던가, 현실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감액 조정을 해서 시책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감액시켰습니다.
47쪽 전략개발 사업비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 7만5,000원씩 50명 4개월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혁신 능력개발 교육 3,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능력개발 혁신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위탁교육 시킬 계획으로 한 100명 계획을 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입니다.

49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850만원 증액이되서 군비 850만원 부담을 해서 1,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51쪽 환경정화분야입니다.
홍농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53쪽 중간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한방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으로 해서 125만원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한방경로당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7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4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중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711만6,000원 군비부담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는 도비에서 감을 시키고, 군비에서 그 감된 만큼 16만원 증액을 시켜서 금액의 변동은 없이 재원 변동만 시켰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산술착오로 인해서 군비 1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56쪽 복지기획분야입니다.

57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57쪽 하단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58쪽 상단에서 보신바와 같이 도비에서 감된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하면서 조정한 결과, 결과적으로 100만원 증액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풀로 계상했던 부분이 부족사업비 2억2,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9쪽 지적관리 분야 연구개발비입니다.


단주사거리 우회차로 정비공사비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이유는 사업물량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또, 법성시가지 균열이 많고, 굴곡이 심한 곳 덧씌우기 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1쪽 농수산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62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해서 6,750만원과 고추세척기 추가분 7,700만원, 그래서 1억4,45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64쪽 유통관리분야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6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만은 많은 농가들의 선호가 있고 해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겠습니다.
또,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법성 부귀동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을 66페이지 상단에서 보신바와 같이 감액 조정을 해서 용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지구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67쪽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69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70쪽 농촌진흥 분야입니다.

72쪽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73쪽 개발사업입니다.

74쪽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읍면소관 79쪽입니다.

또, 불갑사 저수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상사화 식재 사업비를 52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0쪽입니다.

당초에 320만원을 32만원으로 잘 못 기재했기 때문에 차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고 홍농읍 소관은 사업지구 변경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 가정복지로 세항 변경시킨 것 4,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성면에 사업지구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더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 농정국 소관으로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로 5,679만3,000원 추가 내시가 되어서 3억679만3,000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39쪽입니다.


41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7쪽입니다.
군서면에 일반수용비 부족분 2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