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1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09:00 개의)

1. 행정사무 감사실시의 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지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시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풀보조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제자료에는 빠져있고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집행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라자면은 대한 상이군경회 1월 23일날 5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지금 1,800만원이 있죠 그것은 10월 9일자인데 그것은 정산서는

그것도 사사분기 것입니다. 분기별로 8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10월 10일자로 한것은 정산서 낸것도 있네요

사업이 완료된데는 낸데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행사라든가 이런데에 쓰죠.

행사나 보훈단체 운영비 이런데 쓰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 사사분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분기가 끝나면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사건 당사자 말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된 이전에 사건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하는 과정인데 판결되기도 전에 사전에 중단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몇부나 남아 있습니까 발간을 얼마나 했고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500부를 발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아 있는 부수는 서고에 있는데 세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배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책이 지금 절름발이 책이 되어 가지고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테이프 단속은 금년 8월까지는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출장에 임했습니다. 9월부터는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반드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에 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3일에는 도 합동단속반이 본군에 불시에 와서 그러나 본군에는 다행히 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단속때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금년도 본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상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불량테이프는 근절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어제밤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영광관광 알선업체에서는 안내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영광관광사 호남관광사 제일관광사 호남하고 제일관광사는 2명이고 나머지는 4개 관광사는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남관광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홍일성씨와 홍순성씨가 안내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제일관광은 사장과 사장 부인이 안내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내원 자격증은 교통부에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대부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싶어서 속된 말로 문화공보실하면은 별것도 없는것 같은데
(청취불능)
비디오문제 우리나라 도덕이 파괴되고 있는데 있어서 비디오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적발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비디오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 난폭문제, 가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유독 영광군만 빠져 있을 리가 없다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시대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합니다.

관광업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증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부분적으로 예치금을 액면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써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서 지급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경상비로 쓰는가 정산서도 이제까지 안받아 놨는데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쓰고 있는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는가 그러면서 자금을 주는가 그말씀입니다.

정산서를 일절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받는데 정액보조이므로 보조목적을 달성한 가령 금년 사사분기 전약 받아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사분기가 내일 모레가 되므로 지금 세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만 들어오면 다 됩니다.

지금 읍면협의회 부녀자협의회 지금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거를 대주십시오 어느 근거에서 정액 지급이 되는가

청소년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로해서 30명 그리고 어린이 봉사대는 지금 불갑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 30명이 봉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을 하게되면 거기와서 전부 제복을 입고 와서 활동도 하고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없습니다”)

금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97개소 사업장중 영세민이 직접 취로한 사업장은 몇 개소이고 장비를 투입하여 완공한 사업장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영세민사업장에 일반인이 취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투입했다 하는것은 읍면장 재량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비를 투입했지만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는 장비를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농촌쓰레기 적취장을 각 마을에 만들었지만요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을 없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개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 보충해서 답변을 해올린다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시설하도록 지도를 한적은 있습니다. 단 자료대에 대해서는 취로사업비로 자료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자료대 일부는 읍면 재량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취로 사업이 읍면장 재량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취로사업 인부임하고 같이 투입해서 만들었다 이것이죠

아니죠 재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 사업비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못한 것을 92년도에는 잘해 주실것으로 믿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내력에 대해서 15명에 5,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미달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자만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도 괜찮다 그말입니까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대금을 징수하는 사항을 보면 징수시기가 경과하여서 그 목표액이 약 71%밖에 안되어서 2,1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보호대불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간 사람은 채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능력이 아예 없으면 빼버리면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합동집무를 읍면 담당직원들을 불러다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도록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놔두고 있으면 실적만 저조하고 우리 공무원들 징수하러 다닌다고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고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얼굴만 상하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외시킨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세민 보호측면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 처분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월소득 6만 5,000원 재산은 600만원 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와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1인당 월 6만 5,000원입니다. 가족 1인이 월 6만 5,000원을 받더라도 다섯이면은 6만 5,000원이 안되어서 그 대상이 됩니다.

군비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비율이 낮아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회수금을 다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리터당 107원입니다. 거기에서 처리비가 18원이 들어서 125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법무사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를 법무사라고 합니까

현재는 법무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프로 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몇프로라고 말하면은 성실한 답변이 안될것 같아서 가름해서 몇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약 20%나 되지 않을까 현재 35명이 약 10%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 영농후계자 35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겠으나 저의 사견으로는 현재 재산 관리사항을 조사하여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은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매년 사업으로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석회냐 규산질 비료 공급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급회사로부터 우리 영광군이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계장하고 저하고 독촉을 해서 빨리 공급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이 안되었으면 정산 예정일자를 적어야 되고 정산이 되어 있으면 정산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불손하게 냈지요

고의적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그말이요 알면서 모르고 있다고 합니까 이제 금방 알면서 말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의 불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어째서 거기는 써놓고 여기는 안써놨습니까 되도록 성의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성의있게 서류를 내주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이런것들이 피차간에 소리가 안날 분야가 소리가 나는것입니다.


(“없습니다)

노인병이라 하면은 어떤것을 가르켜서 주로 치료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면 종사자란에 보면 15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또 보면 종사자 해놓고 11명 그리고 68명을 하는데도 11명 얼마 안되어도 11명 비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지요

11명은 시설을 지원하는 기준숫자입니다. 그리고 11명속에는 보육사라고 하는데 보육사가 6명씩입니다. 그 기타는 원장 취사부 간호사 이런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해서 정원이 11명이고 그리고 왜 똑같은 인원수가 있으냐 하셨는데 유아는 한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15명이고 영아는 한사람이 7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11명씩이고 나머지 숫자 많은데는 다합하면 14명 15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빼버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일본에서는 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어린이집 같은데는 개인적으로 얼마를 받고 하는 분야도 있죠 그건 정당하게 받아도 상관 없습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않습니다. 단 지원을 하는 것은 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해 준것 밖에는 없지 그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급식비나 부식비는 전혀 1원도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을 흡수해서 해야지 여기 원장님들이 자기부담 10%를 거기서 받아서 여기다 투자하게 됩니다. 더는 안줍니다.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인원중에서 보육료를 몇 명 받고 몇 명 안받고 무료로 하는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시설명에서 충분한데도 있음과 동시에 협소한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죠 있으면 현재 보육원에서 부적격한 사유는 없습니까

보육비를 내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보육비를 내는 어린이와 지원해주는 어린이와 무료로 다니는 어린이와의 실태를 물어본 겁니다.

영광 어린이집의 경우는 131명중에서 면제자가 66명 일반이 65명 홍농어린이집은 85명중 66명이 면제자이고 19명이 내고 있습니다. 법성 어린이집은 80명중에서 66명이 면제자이고 14명이 내고 있습니다. 군남의 경우는 45명중에서 44명이 면제자이고 1명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만일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군비에서 더 많은 복지로 쓰고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이월하지 말고 이왕에 기 측정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국비하고 비례를 해볼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많은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는 경우 영산 보아원같이 본래 인원이 50명인데 미달된 경우야 어쩔수 없는 경우지만 예를 들었을때 경우에 따라서 노인 인원이 줄어들면 몰라도 금년의 경우 해당되는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럴때 그 돈을 여기다 배정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원증가는 유동성이 있다 그말씀이시죠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섬에 가면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데 소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대책이 없습니까

비행기가 안오면은요

산림청 형편상 도의 협조가 없다하면은 불가능합니다만 다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비행기가 와서 낙월면에 방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계속 문의하여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면은 칡덩쿨이 말이죠 소나무를 덮어 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칡덩쿨 같은 것도 넝쿨 제거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매년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많은 면적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조림지를 하다보니까 조림이 안된 곳은 조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 버리자 그 말씀입니까

영광에서 낙월면만 그렇다면 잘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째 그동안에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금년에도 솔나방 미생물 방제를 했습니다 6월달에요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말씀을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비행기를 부르는 것이 더 어렵겠는데요

다 죽고나서요 알았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조림사업에 장기수에 120㏊에 9,100만원 정도 속성수에 45㏊에 1,500만원정도 이것을 어디에 식재를 했습니까

장기수는 각 읍면별로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 읍면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수는 현재 악송림이나 또는 수종의 입목 형질이 불량해 가지고 존치가치가 없다던지 나무가 병충해에 걸려 가지고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속성수는 과거에 우리군에서의 솔직한 이야기로 속성수 대상지인 장소 조림 예정 적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신림청에서 내려오는 물량위주로 해가지고 각시군에 나누다 보니까 우리군에도 해당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소 다른 군보다도 성공적으로 조림을 할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끝에 산하고 밭하고 연결지의 농경지에다가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을 했는데 그것도 과거에 82년도 83년도에 조림을 해놓은 것이 농지협회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숱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간지역에 지금 현재 묵혀 놓은 묵전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묘 조림 추진이라 해가지고 3헥타를 약 600만원을 들어가지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국도변 광주에서 묘량으로 가는 도로인 국도변에 있습니다 거기는 묘량 신천리가 되겠습니다. 편백대묘입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으르 하셨다고 그랬는데돈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어디다 얼렁뚱딸 해버린것 아니요.

언제 읍장님하고 같이 도로를 갔는데 산불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등짐펌프를 안가지고도 인원이 있으면 논두렁 불을 지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정책적이나 군정 전반에 대한 소득은 옵니다만 절대덕인 한구가 좁더라도 적은 것부터 생각해 가시면서 넓은 지역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하나한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청취불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것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방대하고 저희들이 지도에 한계가 있단말입니다. 그런것들을 고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는 고발정신이 투철하지 못해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간혹 저희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고발만 된다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칼자루를 쥔 기관에서 권력기구에서 실행을 해야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미둥기 내역에서 구수도로 포장 공사 그것 말입니다.

면적은 ㎡로 되어 있고요 79만 6,620원입니다.

면적은 ㎡요 그러면 군서농공단지 조상사업에 있는 것은 평이요 ㎡요

지금 현재 군서농공단지하고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의 미등기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씀을 안하셨는데 미등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액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확정되지 않은 토지하고 가압류된 토지 이것만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안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등기가 안된 부분은 확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들어 간지 모른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돈도 안내지고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31필지 전부 매립되어 등기가 된것이고 등기가 안된것은 여기에 안올라가 있습니다.

등기가 안된것은 지금 여기 안올라 왔다고요 그러면 안된것이 얼마나 되요

안된것이 토지 가압류 된것 1필지하고 지적이 미확정된것 5필지 해서 총 6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은 전부 m로 되어 있는데요 3만 5,000평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썼습니다.

가스 충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서 가스 충전소가 한군데죠 충전 수용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장능력은 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가정으로 배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판매업체가 1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당 과태료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