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항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1. 제3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3. 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에대한염백보철거미비함과항구대책에대한도에건의사항및금년도수해대책에따른현황보고의건
입니다. 염백보철거 불갑천 수해상습지 추진현황을 말씀하시죠.
예
유인물이 없어요.
과장님 돔섬보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배수갑문 작동이 어려우므로 전자동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우수기 접했습니다만은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수압에 의해 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자동으로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회대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불갑천 수해상습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돔섬보에서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으로 해서 수해를 예방해 주십사 하고 농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백보 말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셨죠. 미철거 양쪽으로 30m씩 해가지고 60m 철거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철거를 안하신 것입니까? 안해도 괜찮다고 해서 철거를 안하신거예요.
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1m 약 50이상낙차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때 유수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그것이 있음으로서 흙이 쏠려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높아지니까 철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 요구를 하고 돔섬하고 염백보하고 보완을 해서 철거 협조요구를 했는데요 기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60m 철거해주소 만약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농조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담당해라 이야기입니다.
농조에서 수해후에 민원이 야기된다면 책임을 져라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도에서 전번에 철거 명령을 내릴때 염백보 일원에 걸쳐서 철거를 한것이죠.
염백보가 오나전히 용도폐지가 되었고 보 기능으로서 상실된 것입니다.
원칙은 염백보 그것 기관 찾고 뭐하고 할것 없이 문제가 되는것은 다 철거를 해야 당연 한것이지요.
이문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수 있도록 공문을 시안별로 애기를 하셔가지고 뭡니까 경작자라든가 지금 현재 지켜야할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셔가지고 내주십시요.
서면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추경에 반연한 것이 아닙니까? 91년도 수해대책에 대한 대비책이란 말입니다. 지금 앉아서 추경에 잘 안맞는것이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용한다고 생가하면은 첫째 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될것이고 그런데 수해가 지금 끝날때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전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안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더라도 짓고 안짓는데 그것도 10월이전에는 착공을 못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어려운것이 92년도부텃 필요로한 항구대책이지 91년도에는 수해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공사를 하더라도 영구히 할수 있는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대책 차원으로서의 공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급한 상황에는 그런 부분에만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부분을 더 넓혀야 한다고 해서 그 밑부분도 꼭 이부분만 확장을 해야할 일이 되겠느냐 이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피차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구염백보 철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염백보도 신염백보와 같이 보가 막아져 있고 시멘으로 또 그런가하면 그쪽에가 파손된 배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부분도 철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