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2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20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277만6,74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감액조치 하게 되면 국비배정 사업임으로 사실은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정관리 기타업무추진비는 504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이것 역시 불용처리된 이유는 국비 내시액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좀 더 주의깊게 했더라면 연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적관리 우표대는 총 57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525만원이 집행되고 45만원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것이고 양정관리 1만4,000원은 37만4,000원을 계상했다가 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저희들 답변 내용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적내용중에 인쇄가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실관리한 처사로 사료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적이 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교육이 조금만 빨리 되었더라면 우리 군비의 낭비요인을 막을수 있지 않았겠는가 보는데 실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적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말씀이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7만7,000원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37만7,000원 이것만 남은 것이 아니고 최종 정리추경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3,637만7,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몰라서 3,100만원은 최종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530만원이 남아버렸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폭우는 그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업무연찬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5년도에도 지적되었고 이번에도 또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동안에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이당시에 관리했던 예금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조례에 의하면 은행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관리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이 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미리 예상된 부분인 공사금액을 다 제외시켜 버렸어요.
처음에 공사는 100원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끝날 때 사업비는 200원, 300원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ㄷ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빼버린 것이에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전봇대 이설 같은 것은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예상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왜 자꾸 이것을 미룹니까?



전라남도 도청이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지요.

전라남도 도청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들으시네요.

119조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두가지로 개념을 보시는데 두가지가 아니라 한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19조를 읽어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그것이 지금 의견의 차이인데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중에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려면 그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런 식으로 우기지 마십시오.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것이 성의가 없어요.
한달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못받았으면 재촉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저희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착수상태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결과 11명에 대해서 사업착수 신고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착수신고서를 받은 결과 6건은 한우입식이었고 생업자금이 2건, 농지 임대구입이 1건, 기타 2건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675만2,000원이 회수가 목표인데 그중에서 622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보호 대불금 및 초과수급금 회수반을 편성해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1개월간 504만220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독려한바 그중에서 112만1,590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액 391만8,63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먼저 계상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면 슬라브에 이상이 발생해서 생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건이 한건이 있는데 3,000만원이 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1번사항에서 국도비 반납을 했습니까?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했어요.
반납은 않고

이런 부분을 일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름을 부르면 다 알수 있는 사람이죠.

이것 빨리 좀 조치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96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수용비 15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96년도 정리추경에서 당연히 감액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미숙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리 부실입니다.
군서 만곡리에 소재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융자금과 이자징수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당해연도 전액 회수 상환하여야 하나 회수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 1억9,000만원과 이자 3척4,667만원으로 총 5억3,714만9,000원을 미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미분양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2개업체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청송식품 이후에 동방산업을 추가로 분양시켰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은 그때그때 답변만 치중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채권관리해서 부도 처리가 되면은 3년안까지는 은행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1억9,000만원이고 이자가 3억4,6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 이자는 분할상환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이지 연체이자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그중에서 법성면 화천리 만년동 도로측구시설을 96년 6월에 강우로 인한 기초세굴에 의해서 옹벽붕괴 위험구간에 긴급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회추경에 편성된 재해대책 구료비중에서 학자금 45만2,000원을 미지급 상태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여기에 있지요.
이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안보십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당초 설계에 무철로 한 사항이 있지요.

옹벽에 반드시 철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설계를 했던 담당직원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앞으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업무 지연으로 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가 이사가버린 징수 불가능분 35만9,000원에 대해서는 폐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자금을 가지고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회수 불가능 대상자 75명에 8억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나 총액이 15억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상환을 해서 더 이상 연체가 17%, 19%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자가 안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소망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언제부터 수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1명중에서 법원 일이고 보니까 주소가 틀리니 이름이 틀리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고 장시간이 소요가 되더만요.

그런데 10명이 유찰되어 버려요.

이것은 말입니다.
95년도부터 항상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과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쉽게 말하면 업무태만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당신들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수속이 들어갈테니가 재산을 도피를 시키시오.
없애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에요.
진작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95년도에도 항상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법정에 수속을 안했지요.
96년도에도 안냈고..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 모든 과장님들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서둘러서 이런 법적인 수속을 밟고 했더라면 절대 이런 결과는 안 나옵니다.
의회에서 하도 강경히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고 하니까 법적 수속을 넣고 늦게야 이것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입니다.



늦게나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으로 주택자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의 책임 아니고 현재라면 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95년도와 96년도의 과장님들의 답변이 매년 이런 식으로 거쳐 왔기 때문에 이런 업무 태만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은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뒤로 미룬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이 주택자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에서 주택자금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읍면사무소로 이미 철거명령이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건설과에 체면 좀 세워주십시요라고 내면적으로 속삭거리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그런 면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차질없이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명백하게 보면 그당시 담당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불가 6세대는 지금 법성 청하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86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89년도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단계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자취를 감춰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합장인 임봉영이라는 사람이 입주를 해야겠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일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를 시켜놓고 보니까 입주를 시킬때까지는 법성면사무소 등 상당히 여러 곳에서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입주를 시켜놓고 보니까 그 돈을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버려요.
그래서 임봉영조합장이 이승채라는 사람이 업자였는데 그사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조합원이 없어도 그것을 거짓말로 몇세대씩 해가지고 현 조합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임봉영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성면사무소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야기가 됩니다.
발급을 받아 가지고 제2, 제3 채권이 넘어 가는 것이에요.
도저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집행 공무원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랬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추경은 6월 27일날 했지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남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건이 전혀..




그런데 2,5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세워졌지요.

의회의 어떤 큰 문제이지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차추경에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1차추경은 6월 27일날 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된 사항은 4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4에 가서 5억6,000만원, 05에 가서 279만원이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 해가지고 타이틀은 그럴듯 하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지역은 긴급을 요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일은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기타지역은 사업을 안해 버려도 그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꼴이 성립되어요.


그에 대해서.



당연히 식수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을 않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