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9. 영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4. 영광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영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레안 16. 영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8. 영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20.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2.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영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7. 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영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영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2. 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3. 영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영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5. 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6. 영광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7.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8.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9.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1. 영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2.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3. 영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4. 영광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5.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영광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47. 조례안검토보고의건부의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9. 영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4. 영광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영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레안 16. 영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8. 영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20.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2.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영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7. 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영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영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2. 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3. 영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영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5. 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6. 영광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7.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8.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9.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1. 영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2.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3. 영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4. 영광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5.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영광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47. 조례안검토보고의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안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서면 보나리 세월마을을 영광읍 학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전산기가 설치된 우리 군의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영광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영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레안
16. 영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 영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 별표 2와 제14조 별표 3을 별표 2로 합쳐 가지고 만든 것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8. 영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20.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2.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영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7조 연도 구분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14조에서 기증품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18조, 21조, 22조, 24조, 27조, 29조, 32조, 33조에서는 지정한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7. 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영광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것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 영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영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번 기타 수입을 제4조 제2항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5인을 4인으로 한다.
다음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력이 5마력 미만의 제분을 규모이하 제분업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 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3. 영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영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5. 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6. 영광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것도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8.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1. 영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소의 개정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3. 영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4. 영광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기준은 담배 자판기 설치자가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됩니다.
다음 영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1차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 가지고 샀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심부름을 했는데 판매한 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후를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영광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영광군 농민교육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 조례안검토보고의건
다섯 번째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아홉 번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지방고시로 해서 각 시군에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은 여수시와 순천시, 담양군과 영광군 4개 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2회 합격자부터는 정원부여 방법이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차후에 별도로 강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서면 새월마을을 영광읍 학정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열두번째 영광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 전산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산실 설치, 업무의 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등을 체계적이고 책임성있는 전산화 행정수행에 적절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열세번째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FAX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열네번째 영광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열다섯번째 영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이나 장애인 동반차량 주차요금 50% 할인하고 과징금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범위를 과징금의 1/5범위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현실성 있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스무번째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연도의 구분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증품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스물네번째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스물여섯번째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근거하여 독지가의 찬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수행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서른번째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상위법에서 관리하고 있고 규모이하 제분업은 동력 5HP미만의 제분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 용어가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현실성과 규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동조례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흔번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임직원 300인 이상의 기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흔두번째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마흔세번째 영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흔네번째 영광군 농업기계 사후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농민 교육원 조례폐지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영광군 농민교육원 조례에 의한 농민교육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