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1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93행정사무감사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잘잘못을 일일이지적하시어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다음 죽림제 응급복구 입니다.
영광 상수도 수원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죽림제가 지난 2월말경에 갑자기 제당이 터져 가지고 통관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많이 흘러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상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 내력입니다.
총 일용인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300일이상 사용하고 있는 인부를 저희들이 일용인부라고 합니다만은 92년도에 이어서 131명을 더 증가하지 않고 131명을 현재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광상수도 수원지 1억9,000만원짜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릴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원들은 1만4,300원인데 여기에서 인부임이 차이가 나는데 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전산업무 보조원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1만6,000 원, 1만7,000원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반 사무보조원하고 지금 기획실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조금씩 차이 가 있는데 전산업무 보조원은 1만6,100원이고 회계업무 보조원은 1만7,200원인데

기술직하고 사무보조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전산업무 기술직 이고 회계보조원은 기술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술 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1만7,200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산업무도 기술직이고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도 기술직이라고 할때 똑같은 규정으로 1만7,200원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그 앞에 가서 보시면은발간실 같은데는 그보다 더 나가는 사람 들도 있습니다.
발간실 기술자 같은 사람은 그보다 더 나가고 통신기술원도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비 같은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용 전액이 순수한 국비나 도비로 되어 있을때 그럴때에 한해 서 성립전 집행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산업시찰과 우수단체 시상에 대해서는 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도로 확,포장 관계나 어장 정화사업도 시급을 요하는 사 업입니까?

사유를 들어보니까 도로 확포장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장정화 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어장 정화사업도 봄철이나 여름철에 하지 않으면 시기가 안 맞아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영광 칠산어장의 여건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닷물이 파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어장정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그때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도에서도 자금을 주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채무 현황중 주택사업 채무가 무려 45억7,6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자료에 전체 계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매우 궁금합니다.
과년도 미회수액이 몇건에 얼마이며 금년도에 (청취불능) 몇 건에 얼마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미회수금에 대한 미회수 사유, 장기 연체된 사유와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는 업무 자체가 군의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후에 의회사무과에서 연락을 받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 주택계로 하여금 연도별로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줘서는 안된다.
어느 단체는 주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나 규정에는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금을 미 리서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아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저번 공사가 미처 마무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하여 추가로 한 사업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사가 된다고 그래도 이를테면 그 돈이 오기도 전에 사업을 부쳐 놓고 돈이 오니까 바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말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낙월도 쓰레기 매립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도에다.
연결을 지어서 특별히 도에서 지사님 재량 사업비로 얻어 온 돈입니다.




성립전 집행이니까 자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 서 조정을 하시고 시책도 종합 기획하시 고 또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시는 기획 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다면은 우리영광군 살림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 획이 있거나 지금 현재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입니다.


정말로 향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우리 영광군은 경제성이 희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채무는 늘어나고 우리가정살림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수도 7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대출도 7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안할란다.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말이 많고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기획실에 있으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채무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같은 동반자 입장이어서 상당히 암담한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너무나 지루한데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렵니다.

제자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군사독재에서 형평성이 없는 지역 안배를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만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나만 가버리지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있는 한 동부면에도 잘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금후 대책으로써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물론 판매업자 협회를 통한 소양교육을 실시 국민 정서순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건전한 음반 비디오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장인 극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남천리 소재 강남소극장 1개소 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소극장 행정지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키 위하여 실내 환경 정비는 물론 소극장 주변에 대한 청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월별 지도단속 상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행 알선업체로써 영광읍 남천리 호남관광외 10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내 여행 알선업체는 매 3년마다.
갱신토록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수불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는 집행내력이 없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 소식지 및 영광 관광에 대한 제작에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에 하지 않고 외지 광주에 있는 업체에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소한 것은 저희 발간실에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광에 거주하는 업체를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영광 관광에 있어서는 인쇄술이 고 도로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광에다.
주면은 다시 광주에 있는 업체를 거쳐야 하고 또 인쇄를 활판하기 때문에 서울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전일실업이라는 곳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시설규모가 없는 영광에 준다면 약간의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첫째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인 금년 12월 말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도부터 금년도 2,000만원을 제외한 2,785만1,000원, 93년도 이월 사업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총 4,785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요

4,785만1,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2,785만1,000원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월중에 나올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1월달에는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사편찬에서는 작년도 이월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 이내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납품은 1월 아니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법성 단오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법성 번영회로 줬단 말입니까

법성 번영회는 번영회인데 법성 단오제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존회로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공 청년회 하고 자유 총연맹, 군경 미망인회에 대해서 자유 총연맹에는 정액 보조단체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기분으로 나누어 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4기분 다요



사업비는 2,650만원인데 사실상 사업을가서 보니까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영구보존할려면은 정교하게 하나의 재료를 쓰더라도 가치성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외삼문 그부분이 자연의 묘미도 없고 그전에 가서 본 사항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나 결코 그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향교는 유교 사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숭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실장님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보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철저한 문화재로써 연구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가치성을 인정받게끔 사업을 했다면은 과장님이 1993년도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십분 감지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 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사해 주시고 이부분에 철저한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발주사업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향교 외삼문 계단 보수 사업에 있어서 저 자신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계장하고 문화재 관리국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특히 계단에 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완공상태가 아니니까 헐고 다시해라 바다나 산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해주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질란다라는 식으로 말해 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문화재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사업 못지않게 더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해서 의아한 감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2,830만원하고 2,747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딱 10%는 아니더라도 10%로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는 10%도 하고 11%도 하고 9%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 전화사업도 상낙월 자가발전기 유류대 지원 그것은 풀보조로 저희 공보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 관한 돈도 저 희들한테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저희들이 안해도 예를 들어서 재량사업비를 기획실에서 운영하듯이 이것은 공보실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낙월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외삼문을 발주사업때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신 분들에 의한 지적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정된 것이 아니라 87년 도에야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마을 가로등 설치 역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중 완료건수 4건입니다.

다음 공무원 정·현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2실 15과 52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인원 삼각표 표시가 부족한 인원 입니다.
부족한 인원이 본청에서 3명, 사업소에서 1명, 읍면에서 3명 총 7명이며 별정직2명은 낙월면의 송이도와 안마도에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고용직으로서 대마면에 있는 경노무직 입니다.
그 고용원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을 못하고 있어서 기사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정원 253명에 254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사업소가 108명에 현원이 111명 그래서 과원이 3명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제일 밑에 있는 참고표로 해서 과부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1일부터서 93년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 표에는 6급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있는 김명강 이사람은 발목 인대 수술을 했는데 93년 10월 25일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종종 나왔다.
들어 갔다하면서 통원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서기 조희송은 93년 11월 8일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요추강반 탈출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전부다.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모두 12명입니다.

그다음에 영광읍에 있는 이재구, 홍농 부읍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들어 와서 모두 본청으로 전입한 사람은 12명 입니다.




내무과에 있는 통신계장이 전산.통신기술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계장이 정년퇴임을 하신 이래 지금 통신직으로 해서는 지금 계장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통신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8급입니다.

그래서 계장을 공석으로 비울수 없고 7급만 되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있는 건축직 7급이 정원 입니다만은 현재 8급이 거기에 가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 입니다.
이 자료는 93년도 11월 15일 현재로 작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유기 민원 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다시피 67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5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처리한 것이 41건 입니다.
그래서 41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지 적과에 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10건도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1건도 처리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의 1건도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건이 미처리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처리 된것은 지금 산업과에 1건, 수산과에 25건 입니다.

다음은 불허민원서류 현황입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26 건중에 산림과가 3건, 지역경제과 15건, 환경보호과가 1건, 산업과가 1건, 건설과가 4건, 도시과가 2건으로 26건 입니다.
다음은 지연처리 민원내역 입니다.

그것도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의해서 건마다.




각 실과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가 3건, 건설과가 5건, 재무과가 1건, 산업과 1건, 지역경제과가 4건입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례 조회나 연말 표창이 나 어떤 행사때 표창하는 것으로 대충 3만5,000원짜리 시계 1개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집행내역 입니다.

1/4분기에 1,234만9,000원, 2/4분기에 1,076만5,000원, 3/4분기에 1,132만8,000원, 4/4분기에 1,076만6,000원 총 4,520만8,000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별로 전부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신문에 의해서 그렇게 좋게 받아 들일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장님이 이것을 분석을 할때 신문에 1차, 2차에 걸쳐서 나온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제 소관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령이 나다.
보니까 행정계장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으로 오는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그런 계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사의 공정성과 인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 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또 경리계장이행정계장으로 온다.
하는 문제를 놓고 우 리가 검토를 해보았을때 적어도 행정계장은 무엇인가 객관성이 있어야겠다.
똑같이 8개계를 걸쳤습니다.
또 공무원을 시작한 것은 2년 7개월이 임계장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6급을 딴 것은 한동석 행정계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객관도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경리계장을 행정계장으로 앉힐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계장이 좋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결국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36명에서 2년이상 된 계장을 보니까 17명이 됩니다.


여타 계장은 1년이상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3안 이것은 어떤 지침이 아니고요 인사를 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느냐 과장들이계장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면은 일을 해나가더냐 하고 물 어 보니까 거의가 1년 6개월 이상을 바꿔주십시요.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사를 할 경우 1년 6개월이상을 저희들이 옮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 이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간부들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장들도 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축소를 시켰야 되겠다.

사실은 진작 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장으로 시 켜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또 줄인 목적은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차피 1년 6개월이 어긋날바에야 최소한도로 줄이자 이렇게 인사권자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인사를 하게된 배경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녀가 된 것도 없습니다.





신문내용은....,


없다가 아니라 신문에 난 배경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난 것이냐라 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지요



이렇게법으로 정해놨다.
이것 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회의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했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전부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1년 6개월로 해 서 해야 할텐데 1년 4개월짜리를 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잘잘못을 따질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조영한이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무적으로 잘 안다.
이것이에요 좋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당이 안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보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행정 또는 농업직들이 시험에 응시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능력위주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매년 전입시험을 봅니다.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1년에 약 7-8명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중에서 성적순으로 들여오는 것을 능력 위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군별로 보면은 사실상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시상금 지급상황에 있어서 정례 조회 시상이라는 것이 그것 이 어떤 것입니까?

정례조회는 매월 1일 군 본청 직원들이 전부다.
모여서 정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례 조회라고 하는 것은 매월 1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 조회시에 시상을 하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내용은 따로 있지 않겠어요 가령 재무과에서 세금을 잘 징수했으니까 시상을 하고 산업과에서 잘했으니까 시상을 한다는 것의 내용은 따로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럴때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 이 잘몰라가지고 액수를 적게 해서 결국 은 그것에 대해서 부족금이 나왔다.

해서 그사람으로 하 여금 지금 현재 공사비를 충당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일은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정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외부에 있는 군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해요 차일피일 이렇게 자꾸 기피하는 현상 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은 업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설계를 할때 어디서 했습니까?

원전 지원사업이 없을때 통신계에서 했을 것입니다.

통신계에서 했는데 이 설계 자체가 기 술적 차원 아닙니까?
왜그러냐면 가장 어렵게 받아 들이는 것이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산간 오지에서 무엇으로 정보를 받고 무엇으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겠습니까?
경제사정도 어려운 이런 곳이니까 이런곳에서 두번다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할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찾아 가 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설계 보완할때 충분히 보완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여차례도 더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물에 쌓인 고기가 다.
될 것인가 가려줘야 할 것인가 행정계장은 나의 갑계원이요 임시택이는 내고향 친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잡아져야 되고 바로 인식되어야 되고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일부 우리 군청 실과장들이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달에 계장이 될 것인지 이것만 봐서는 한계를 모르겠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1년 6개월 이상을 규정으로 간부들이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만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현황까지도 제가 말씀을 전부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지 의회에서 책임져야 할지 어떤 흑막을 가려 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절대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자동차를 감을 하라고 해서 내무과 자동차하고 기획 실 자동차를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이 2명이 남아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기능직을 그대로두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1명은 보일러 공이라고요 그사 람이 군에 입사한 후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대를 하면 당연히 복직을 시키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대에 갔을때 보일 러공 기능직을 한사람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이 제대해 가지고 오니까1명이 더해지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운전원은 감차에 의해서 우선 직원은 어디 로 갈데가 없으니까 과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차랄지 여기는 그렇게 감차가 되지만은 읍면에는 청소차가 증차되어서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법성 쓰레기차 미화요원이 몇명입니까?

미화요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정원에 안들어 갑니다

아닙니다.
읍면은 읍면장이 채용합니다.

법성면장이요 그러면 미화요원이 미화요원 역할을 해야지 채송은 안되지요 만약에 미화요원이 채송을 한다고 했을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미화요원으로 시켜야죠

미화요원은 일용이기 때문에요 미화요원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일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만은 층층으로 윗사람도 계시고 인사가 대단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쁘니까 나쁜 계에 보내고 누 구는 좋으니까 좋은 계에 주었다.
이런 말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모든 일이 잘됩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법으로 1년 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 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1년 6개월은 되어 야 하겠다.

원칙은 원칙대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 자리로 와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원칙대로 하면 누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리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만 좋게 보이거든요 내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충족할 수는 없지 만은 내가 저 자리가 들어갈 자리다.
그런데 내가 못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 갔다.
이말입니다.
그럴때 그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새가지 고 말도 되는 것이고 여론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직시는 않겠으나 원칙대로 안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누구는 이번에 하겠다.
누구는 어떻게 하겠다.



안담을 렵니다.
그것이 또 내무행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계라든가 어디라든가 그런 것이 상식으로 통해 왔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시대를 맞이해서 맘대로 될랍디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뜻대로는 안되 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리는 하나다.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못간 사람들은 불평을 한단 말 입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전부다.

드렸습니다.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으로요 이렇게 대다수 과장들이 그랬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시면 우리 간단히 합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제시하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내에 인사를 앞 두고 적어도 약 15일정도 간부회의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굉장한 숙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15일동안 간부회의에서 인사원칙을 도출해서 정한 것과 초창기 몇개월동안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사람이 가장 적격하다는 이 두가지를 대비해 놓고 어떤 것이 명분이 하느냐 어느 것이 원칙이겠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타당한 명분이 있고 어디선가 여론을 들어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도했다고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 주시오 명분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밝혀라 밝혀라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 더도 없고 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무슨 소리냐 말이요 이것을 척척 원칙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가 된 부분이 여기도 났지만 조영한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영한이는이래서 이렇고 또 이것은 이래서 이랬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을 했다면 이것이 왜 의회까지 날라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의회에 희망하는 계장이 있었습니까?

한사람인가 두사람인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먼저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 광역권사업은 9개 읍면에 사업 비 2억5,688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은 3개소에 3건을 6,340만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해서 완 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112개 마을에 112건을 사업비 8억3,542만원을 투자해서 7 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낙월면의 송이도와 안마도 입니다.
먼저 송이도 방파제 연장공사는 연장 70m에 4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고 안마도 지하수 개발 공사는 당초는 92년도말에 착공을 해서 93년 2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지하수 2공에 250t 규모의 물이 생산이 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개소에 2,07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10개 읍면에 20 농가를 4,67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부담 97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순수한 지원은 3,700만원 입니다.
92년도에는 4개 읍면에 4농가를 이것은순수한 지원을 농가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현황은 소득금고 분야 입니다.
92년도에 3개 읍면에 3농가를 지원 450만원, 자기부담 400만원 총 850만원을 가지고 소득 특별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농로 편입 이전등기 현 황입니다.
93년도에 편입면적은 104필지에 1만9,47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1필지에 7,216㎡는 등기를 완료했고 63필지에 1만2,263㎡는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등기 이전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 입니다.
회관이 82동, 창고가 87동, 구판장이 5동, 경로당이 1동, 공동 작업장 1동, 축 사 2동으로 총 187동에 4,93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각종 기록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3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불사항 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권 사업으로 9개소에 레미콘이 설계상으로는 2,337㎡가 되는데 구입은 2,337㎡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9,128만6,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철망은 설계상으로는 1만1,811㎡가 되어서 전량 구입을 해서 사업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액은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곡선 도로포장에 레미콘이 3,276㎡에 금액은 1억2,822만6,000원 입니다.
이것도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방파제 공사에 소요된 시멘트 9,849포 금액은 1,862만원 철근은48t 금액은 1,238만4,999원 이것 역시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 분야에 770만원인데 집행 은 729만3,00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40만7,000원이 남아 있고 오지개발 분야에 9966만8,000원인데 집행은 712만9,000원 그래서 잔액은 283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2년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마도 지하수 개발 이것은 92년도 추경 2회에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도비 5,000 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입니다.
그리고 법성 복지회관 분야에 도비 1억원에 대한 군비 1억원 부담분,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분야에 국비 1,996만2,000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2,070만원 그래소 총 1억6,07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93년도 분야 입니다.


92년도에 경상적 보조로써 체육회 운영보조 24만원, 송이도 소득증대 사업으로 꿩사육 도비 전액으로 1,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상황 입니다.


93년도분으로 새마을 사업, 광역권 사 업하고 마을권 사업까지 총 121건 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92년도에 월산 송촌간 농로포장 공사 2,000만원 여기의 사업량을 보면 연장이 450m를 3m 폭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묘량 운당리에 있는 박주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은 600만원으로 120m 물량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등기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이전 등기를 할 때 말입니다.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측량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송이도 꿩관계에서 1,000수 해가지고 300평에 사육하고 있다는데 지금 잘 크고있습니까?

다.
죽어 버렸어요

막사가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산 것은 산으로 들어 갔을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전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멋있게 말씀하시는구만요 그 꿩을 막사에다 넣어 놨습니까?
그 시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1,000수를 사육을 하는 사육장이 천막으로 해서 막아진 것이에요

어린 꿩을 입식을 했기 때문에 천막으로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1,000수가 다.
죽어 버렸다.
그말이에요 막사가 무너져 버려서 산 것이 몇마리 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꿩이 다.
죽었다고했을 경우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역권 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이 지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당 3,000만원씩 단 군서 만 2,0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부대비 312만원을 제외한 지원금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1억300만원을 제외한 설계 금액은 1억5,200만원 입니다.

새마을사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부분에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사실상 72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사업으로 82동이 회관이고 87동이 창고, 구판장 5동, 경로당 1동, 작업장 1동, 축사 2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회관의 경우는 자담인 경우가 56%이고 지원금이 44%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36% 자담이 64% 지금까지 전례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자담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이외에 구판장인 경우도 자담이 51%, 지원금이 49% 등 이렇습니다.

군살림은 또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전을 한다고 했을때 그 관리를 과연 군에서 어떠한 향후 대책을 세우고 그 관리를 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은 군에서 보수비라든지 유지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도 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지난번에 말씀하실때 바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 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보완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93년도 시군세 과징 상황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수입이 1,967만1,000원 임시적 수입 미수액이 2,33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 1,482만원과 임시적 수입 4,832만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조서 입니다.
저희 관내 유흥업소라고 할 수 있는 7 개 음식점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액 50/1000에 해당되는 526만7,99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묘량면 신천리 것을 포함해서 106건에 1,154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6건에 262만8,000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군유재산 현황 입니다.
군유재산 92년도 현황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재산이 4,638건에 7억2,848만2,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2,006건에 10억2,421만4,000 원 그래서 전체 합계 6,783건에 27억6,887만9,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분은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매년 연말 현재로 내년 1월초에 작성하기 때문에 92년도 현황만 나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2년도분 649건에 대부료 1,330만6,000원의 농경지에 대해서 대부료 징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6건에 2,823만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92년도 말과 93년도까지 해서 34필지 자료에는 10만원 이상 해당되는 부분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34필지에 588만2,000원을 부과 대부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도유재산중에서 10만원 이상대부료 부과 징수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10만원 이상 해당되는 부분 39필지에 1,269만6,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소유권 확보 사항 입니다.
93년도 10필지에 5,313㎡를 3,683만2,000원에 사들여서 이전 등기 완료했습니다.


92년도에 695건과 93년도에 140건 해서 총 835건에 점용료로 1,568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지가 139필지, 전이 190필지 답이 475필지, 잡종지 29필지, 기타가 2 필지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신공사에 입금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지하 통신관로 사업비가 겨울철 공사 관계로 인해서 잔액으로 이월된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11월 10일 현재 현계표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0일 현재 군금고 잔액이 100억3,937만6,966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74억8,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이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완 자료를 지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103건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53억5,700만원 상당의 각종 사업비가 그 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아직 추진중인 사항이 있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공사비가 완전히 지급된 부 분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용역이라든가 각종 시설 공사에 있어서 용역했던 것인데 총 28건에 14억1,300만원의 상당의 사업이 일부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 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사항 입니다.


그래서 92년도 2기분은 작년 12월달에 부과 징수를 했고 93년 1기분은 금년 6월말로 부과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영광읍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하고 군남, 법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입니다.
총 487필지에 점용료 236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가 291필지,93년도 196필지 해서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내구년한이 지나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는 3대는 폐차 조치를 했고 2대는 소비절약 관용차량 절감측면에서 감차 시키는 상황으로 공매 처분해서 2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총 5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사항 입니다.
92년도 11월말부터 92년말까지 총 4건에 3억6,900만원의 선금급을 지급했습니다.
선금급은 30%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상황 입니다.
이것 역시 93년도에 발주한 사업중에서 총 13건에 15억1,300만원의 선금급을 요 율에 따라서 30% 범위내에서 선금급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사용 현황 입니다.
우리 군은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급상황 입니다.
관급자재 수급상황은 92년도 93년도분 입니다.

총 88건에 23억3,000만원 해당되는 관급자재 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인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는 중과대상 업소가 영광읍이나 홍농읍, 법성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 과세의 차원에서 똑같이 재산세를 중과해야 할 것인데 잘되지 않 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1월 10일경까지 해서 됩니다만 은 그래서 미처 송금되지 않은 부분을 그해의 연말에 정리추경에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조내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그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정리추경에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보탤 것은 보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미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재무과에 처음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색출을 해서 그런 분들이 앞서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900만원이 미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도 장사한다.
뭣 한다.

그래서 그부분은 더욱 신경을 써서 체 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해의 세금은그해의 12월말까지 징수가 된 것이 아니 고 익년도 3월 10일까지 징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수액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사전에 파악이 어렵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월 10일까지 받아 들일수 있는 가능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세의 경우는 대개 과 표의 3/1000을 적용을 해서 거의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대상은 어떤 경우냐 가령 골프장이라든가 별장 또 고급 오락장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골프장이나 별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읍이 7개소가 있는데 영광읍의 7개소는 과세를 했고 아마 홍농 2개소도 과세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자나감독자나 준공검사자나

예. 강성남, 장훈이 그 사람들이 다.
해버렸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 감독자는 그 공사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미한 소위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공사 감독자가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은 그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고 그러지 않고 공사감독 적당히 하고 준공검사 적당히 한 다면은 아주 잘못된 부분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한다면은 감독기관중에 잘되는 부분 잘못되는 부분을 훨씬 더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 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설계도하고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감독을 해야 더 좋을것입니다.
자기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무 엇을 얼마만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명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집행은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감독하고 설계하신 분들중에서 혹은 병가를 내신 분들이 계시요 혹 병가를 내가지고 감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 혹 장기병가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장기 병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아파서 병가냈다가 다시 출근하 면은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담당 계장이나 동료 직원들이 지도 감독해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염산에 있는 군유염전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유염전이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벌써 약 30여년 이상을 군에서 경영을 해왔었습니다.


시피 저에게 그 민원이 찾아와서 두세시 간동안을 정황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모셔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복지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되요 법도 고쳐 가면서 하는데 우리 군살림 안된다고 법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 고 군살림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종토세 관계 전산화문제 입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지금 현금으로 약 100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지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금 급은 안줘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업자가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자가 그 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를 70%정도 줘버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금고에 바닥도 날 염려도 있고 또 업자가 일을 하다가 그 돈 가져다.
일을 제대로 하면 좋지만은 사업은 제대로 성실히 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금액의 요 율에 따라서 30%의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금급을 달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런 경우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선금급도 지급을 하고 공사도 원만 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레미콘 가격이 여기 저기 다.
틀리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것은 정확히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레미콘도 아마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말씀이시죠


하는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되 다만 이것이 분할 측량 이 어렵다고 하면은 아마 분할측량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측량비가 더먹어 버립니다.

건설업법 개정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홍보가 미흡했던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신처는 도, 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부득이 이용을 안하면은 업자한테 줘버리면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 공사를 이중성 있 게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하는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전송으로 보냈는가 싶어서 그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7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그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것을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상의 문제, 지도 감독상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더이상 큰 규모의 공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1,000만원 하고 한계되어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부분을 읍면에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 징 수 대책을 좀더 확고히 세워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년도 징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징수 가능할 것은 징수를 해서 말끔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조금 도 의혹이 있거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찰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도 피해도 없었고 의혹도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보완된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 발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중에서 민원 처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처리 입니다.










그리고 임야 지목변경은 6건에 6필지입니다.

그리고 임야분할은 84건에 202필지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90건에 1,860필지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에서요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경 이 될수가 있습니까?

답에서 양어장을 설치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든 토지나 물론 답은 토지 이용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농지가 타지목으로 변경이 될때에는 그럴때 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어장을 설치해서 양어를 한다든가 또 답에다가 양계나 양돈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축사를 일시적으로 가건물에 지어서하는 경우가 잡종지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외에 어떤 창고를 건립을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도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는 잡종지로 처리를 합니다.




92년도에는 당초 995세대에 1,101명을 책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당초 860가구에 1,455명을 책정했고 추가로 17세대 35명을 책정했습니다.
읍면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당초 3,432세대에 1만3,060명을 책정을 했고 추가로 30세대에 115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부조 대상자 입니다.
92년도에는 당초 347세대에 1,263명을 책정했으며 추가 책정은 3세대에 14명을 책정했습니다.
자료 작성내에 냈기 때문에 이것도 추 가란에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 166가구에 627명을책정을 했으며 추가로는 3세대에 4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92년도에는 15명에게 5,400만원을 한우 입식 특용작물 재배, 축사 건축, 농기계 구입, 간이 음식점 개업, 어업자금등으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2년도 생업자금으로는 92년 11월20일부터 92년 12월말까지 13명에게 5,500만원을 한우 입식 11명과 특용작물 재배1명, 간이 음식점 1명 이렇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92년도에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11명에게 5,300만원을 한우입식 28명과 중 고 어선구입등 3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생업자금은 36명에게 2억1,200만원을 한우 입식자금 23명, 농어업자금 8명, 상업자금으로 5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4,270만원으로 영세민 1만4,515명중 연인원 3,203명에게 노임으로 4,163만2,000원을 경노무로 할수 있는 소하천정비, 농로 보수, 환경 정비등을 완료했 으며 106만8,000원을 행정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영세민 1만4,532명중 3,375명에게 노임 4,387만5,000원을집행했고 행정비로 112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92년 이전에 44건 2,497만원, 92년도 15건에 526만6,000원, 93년도에 3건에 300만9,000원 계 62건에 3,324만5,000원중 15건 976만4,000원을 징수하고 47건 2,349만9,000원이 미수입니다만은 이중 시기 미도래가 6건에 491만원을 제외하고는 41건 1,858만9,000원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급 내역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92년도에 일반 음식점 신규로 3건과 93년도에 일반 음식점 신규로 52건으로 누 계 55건을 허가를 하였으며 93년도에 단 란주점 1건, 휴식 음식점중 과자점 6건과분식점 1건, 식품판매업 12건, 기타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업소 현황입니다.
92년도에 미,이용업 2건, 93년도에 12 건 총 14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법에 의한 영업허가 시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허가 내용 입니다.

이것도 허가는 93년 2월 13일날 했습니다만은 수질검사 실시 의뢰를 작년도 12 월 17일날 해가지고 통보는 92년 12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남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또 영양식당 이것도 역시 묘량면 영양 리 입니다만은 허가는 93년 10월 26일날 했고 수질검사 의뢰를 전남 보건 환경 연구원에 93년 10월 13일날 의뢰를 해가지 고 통첩은 10월 20일날 적합판정을 받아 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장의비 지급 내역입니다 6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12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종 돈은 장례식 마치기 전까지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장의비 지급은 54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1,350만원을 지급을 했으며 최종 돈은 장례식 마치기 전까지 모두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의비는 미리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거택보호자가 사망을 하면 읍면에다.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받게 되면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다만 군에서는 배정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아니면 안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는 몰라도 현재로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더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증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남을 준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양해하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게 되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책임없이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알아는 볼렵니다.
만은 제가 볼때는 농협에서 돈을 그렇게 주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되냐면 사실 그렇게 될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점검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생업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종이 몇가지나 됩니까?
노래방이랄지 어떤 주점이랄지 식당이 랄지 다방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노래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노래방에서 술을 팔수가 있는 것인가 또 단란주점에서는 어떤 영업을 할수가 있는 것인 가 또 노래방하고 겸해서 술도 팔수 있는 복합적인 허가가 두가지로 나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이 금년도 6월 2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이렇게 네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라고 하면은 칸을 절대 못막고 한 홀에다가 영상만 비치를 하고 여러사람이 단란하게 적은 비용으로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란주점이고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룸도 만들고 춤도 출수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곳 이 유흥음식 주점입니다.
영광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홍농에만 단한군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은 저희들이 허가를 않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먹게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노래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허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홀리데이 (청취불능)

아니 거기는 유흥 주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흥 주점으로 허가가 되었다가 지금까지 휴업을 했다가 아마 25일날 개업이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들한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싶어서 한 번씩 점검도 해보시고 어려운 시간 쪼개서라도 영세민들을 한번 더 굽어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역에 나가시면 한번씩 찾아보시는지

거기에서는 지침상 읍면에서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1년에 2회씩정도 확인을 하고 군에서는 약 3회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의비관계로 한 말씀드릴렵니다.
제가 이것은 꼭 현지를 가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장의비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지를 군 직원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첫번째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11개 읍면에 불갑, 낙월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개소씩 각각 읍면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현황 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배출 형태에 따라 배 기분야, 수질분야, 소음 진동 3개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도관리 업소는 축협 종돈사업소, 홍농 축산, 영광 원자력, 대일산업 4개 업소가되겠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도로 포장공사는2회 추경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연 장 350m중 지난 11월 10일에 복토 부분 80m를 제외한 270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건물 연면적이 1,600㎡ 즉 500평 이상일때 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저 희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환경분야 쓰레기 매립장 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수면 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해야할 것입니다.
사유화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지요 군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겠다.
사유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유지로 된 매립장은 영광읍 매 립장과 홍농읍 매립장과 군남면 매립장과염산면 매립장 4개소가 되며 국유지는 법성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관계는요

군유지는 우리 땅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환경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 제외대상에는 6 개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자력에서 나오는 자금가지 고 가축을 사육한다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칠곡리하고 가마미로 가는

칠곡리는 홍농읍에서 제한을 안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칠곡리 가마미로 가는 지선

상하 1리, 칠곡 1, 2리가

그러니까 칠곡 1, 2리요 그런데 그곳이가마미까지 가는 지방도 지선이거든요 그 부분에도 가축을 못키우게 되었거든요

칠곡 1, 2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리는 현대건설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 저수지 위에는 독립 가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1리여도요 시골이라는 곳은 구획 정리도 안되어 있고 같은 1리라 하더라도독립가옥있는 곳도 그 지역에 들어 갔다.
고 해가지고 가축을 못키우는 형편이더라고요 칠곡 2리도요 칠곡 2리라 하면은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가는 곳하고 목매 가는 삼거리 분기점현 홍농 축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단위 양돈장이 있는 곳에도 일반인들은 못키우게끔 묶어 놔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됨으로써 가연성 과 불연성을 다.


아니 그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할려고한다면은 어디다.
하더라도 영광 관내에서지금 1차 영광읍에다.
소각시설을 해가지 고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아 시는 바와 같고 또 그와 반면에 법성 쓰 레기 소각장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발주사업을 하면서 무엇을느꼈는가 하면은 홍농을 가서 구체적으로한번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어 요 물론 사람은 각자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쓰레기 출입구도 2.5m 그것은 너무 좁습니다.
사람이 활발히 움직일 수도 없고 반면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약 7-8가지가 돼요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 부에서 KS품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영광, 법성, 홍농을 제외 한 그 외에는 소각장이 없지요 그 이외의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안할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그렇다면 소각로가 없는 부분에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을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법절차에 위법이니까 절차상 안되겠다.

1억원이 그 사업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비로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것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법이 어디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홍농 쓰레기 소각장도 위법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 화재라든가 그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위법사항에서 우리 영광군민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단순히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깊이 의논해 봅 시다.


(청취불능)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마 양돈사업소라고 있지요 여기를 보니까 거기에 두어차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분뇨가 상당히 유출되어 가지고 민원까지 야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 유출되고 지역의 저수지 수문에다.

죽어 버리고 축산 정화조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왕겨하고 섞어 가지고 그대로 어 디다.

앞으로 계속 저렇게 된다고 했을때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조 시설이 전혀 안되어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던 데요

지금 정화조를 운영중인데 그것이 너무적어 가지고


노래 잘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소리로 해버리면 그런 노래는 똑같은게 12월말까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소음진동만 허가가 나갔습니다.
배출업소에서

암모니아수가 유출이 되었을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화시설을 해야지요

그럼 영광군내 목욕탕에 전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있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과장님 어 떻게 답변하실렵니까?

다시 재검토 해야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