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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조례위 2-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21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영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영광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영광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 영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영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3. 영광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4.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6. 조례안검토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영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영광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영광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 영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영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3. 영광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4.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6. 조례안검토보고의건

(14:28 개의)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영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영광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영광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신규채용 및 파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으로 각호의 1을 각호로 바꾸고 실비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장이 해임될 때에는 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부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설치로 변경되었고 호로 되어 있는 것은 가구로 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현재는 행정현실이 급격히 변동됨에 따라서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도 지시에 의해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날은 앞으로 폐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 영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영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3. 영광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1항중 읍면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7조 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9조 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조례안검토보고의건









과거에 경찰서, 지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고 참고로 신규채용은 경노무원은 읍면에 있는 사환 12명에 한합니다.

네 번째로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영광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내용도 일부용어가 정비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열 번째 영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삭제하고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열두번째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용어의 정비입니다.
열세번째 영광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모든 포상에 대하여 필요시 수여 가능토록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열네번째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열다섯번째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합당합니다.


본 내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무중심으로 개정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영광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앞으로 양수기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불필요성도 예치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수기 보유현황은 군에는 없고 읍면에만 있는데 5마력 양수기 105대, 송수호수 3인치 5,000m가 읍면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역현품 부과는 일찍이 현실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