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21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4 개의)

1. 제2회‘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1997년 12월 1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마무리 되면은 전반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출소앞 경보등 교체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우리 민원봉사과 교통행정 담당자들의 협의에 의하면 적색경보등 설치시에 일시 정지에 따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적색경보등은 교체할 수가 없다하여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표시판 설치요망입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수입상으로 봐서 생보자로 책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요망입니다.



교통위험 표시등 설치요망입니다.

다음은 노변인도에 불법 적치된 자연석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 보유장비로 해서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자연석을 어제까지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미 조치는 끝냈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승차관련 문제입니다.
영광읍 공용터미널 앞에 승차장의 시내 승차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시내택시와 시외택시 승강장의 분리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 요금제 실시에 따라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정차 단속반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나가면 이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 확충문제입니다.
군서 백수간 도로 연결부분에 위험표시판을 시설을 해서 안전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로 중앙 분리선 개선요망입니다.

다음 위험지역에 대한 표시판 설치 요망입니다.



다음은 백수선 지방도의 보수요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도로관리사업에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근간에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동상표 및 태양고추 포장재 디자인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 홍농, 법성터미널에 공동상표 디자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체국앞에 주차선을 정비를 해서 기존 차도와 인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 채무액이 일반재원이 96년말까지 250억2,300만원, 특정재원이 60억8,100만원 해서 311억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것과 상환한 것을 제외하게 되면은 현재 310억1,0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조성사업 역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1,893만원을 지원을 해서 비니루 구입을 해서 논물가두기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홍농 진덕리 용대배수로 제방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벼멸구지원 방제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6,409만2,000원을 지원을 해서 외래 벼멸구 방제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진내리 옹벽 응급복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월달에 498만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를 해보니까 안되어서 추가로 1,601만8,000원을 더 해서 2,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8월 19일부터 21일사이에 해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8우러 3-4일후 집중호우로 그랬습니다만 통행인들의 불편이 초래되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량 장등마을 지하수개발 공사입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소형관정을 팍지고 지하수로 활용했습니다만은 금년 가을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도저히 취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지난 10월달에 취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5,032만5,000원을 지원을 해서 이미 굴착은 완료했고 현재 이용시설중에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5건을 국비 8,204만1,000원과 도비 7,355만원을 성립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성립전 집행사항 역시 총 24건이 됩니다.





이것은 연초에 설계업무가 폭주가 되고 또 어부성질로 봐서 도저히 자체설계가 불가능한데 (청취불능) 일부를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랩토스피라 무료예방접종하고 B형간염 유료예방 접종이 일부 폐지가 되어서 인풀루엔자 유료 접종과 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1,000만원중에서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500만원중에서 375만원을 지원을 해서 읍면에 비품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입니다.


또 장비유지비로 700만원중에서 559만3,000원을 지원해서 업무처리 당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읍면소관이 됩니다만은 급식비 600만원중에서 600만원 전액을 읍면의 국토 대청결운동이나 산불비상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료비 900만원도 국토 대청결운동을 비롯해서 가로변 풀베기라든가 방역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인부와 재료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 600만원은 읍면 사무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7건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갑면에 10건과 홍농읍에 17건 전부 마무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27건만 여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전부 마무리 짓고 4건만 추진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건설과 업무중에서 대전 길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과다 계상분을 감액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부적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토록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설계도서 용역성과품 검수 소홀이 감액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신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농지조성비 등 미부과 9억5,200만원 이것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시 농업진흥공사에 불입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12월 10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마무리 지어진 사항입니다.

7명에 대해서는 전부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5차 변론까지 진행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인구 96년말 현지 7만4,276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10월말일 현지 7만4,422명으로 14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대비 95년도는 2,800명이 줄었었고 95년도 대비 96년도는 1,923명이 줄었습니다만은 금년에 146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및 도소매업 기초통계 현황입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공업은 염전이라든가 석산, 골재, 농산물 가공, 인쇄소, 수산물 가공 등 총망라 해서 41개업체에 567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금액은 62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이 정말 위민행정을 펼칠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줏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부분이 조금 시정개선이 된 것같이 느꼈습니다만은 지금도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어떤 특단의 각오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거론이 된다면은 의회의 존재유무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인지 없어야 할 것인지 저는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맞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맞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맞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맞았다고 봅니다.

조금 틀렸는데 맞았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 가사에 지적이 한번 된 적이 있지요.

300일이상이 96년도에 48명이 자연감소 되었고 일용직중에서 기능직 특채가 7명이 되어 55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55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해야지요.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배가 되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 정원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같으면 146명을 내년에도 적용을 해야지요.
얼른 충원을 해버리고 내년에도 적용을 해야지요.
12월 31일날 충원을 해버리면 146명 아닙니까?
뭔 말씀이요. 지금

충원이 안된 부분은 그대로

아니. 실장님 답변내용 같으면 계속해서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안에 그부분을 충원시켜 버리면 내년도의 그 시점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내년, 내후년도 하나가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편법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계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은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지적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하고 있는 방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알수가 없지요.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가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판결문을 한번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는 정규대 법대를 나와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어째 틀렸는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1차 피해는 전체 피해과실의 20%를 계산했습니다. 그랬지요.

잠깐만이요.
2차피해는 군과실을 35% 565만2,850원이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1차피해는 4,549만6,000원의 피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총 5,114만8,850원이 영광군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변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6,800만원의 지급을 했지요.

모르시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가집행 선고를 100%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이것은 예견된 판결입니다.

대부분의 집행은 80%를 가집행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면 60%를 가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부분은 수차에 결쳐서 염산면이나 군에 배수갑문 개선을 요구했고 고쳐주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6,800만원이라는 군비가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공직자들의 손해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행위자체가 89년도 7월달에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놓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만약에 그부분이 가집행이 80%나 60%로 했을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집행을 100% 때려 버리는데 그 가집행을 하라면 바로 영광군 금고에 압류해 가지고 받아 가버릴수 있는 돈입니다.
가집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미 받아 가버렸다면은 판사가 봤을때 1차판결문에서 가집행 100%다 그러면 100%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허허. 실장님 참

물론 가집행 분야도 말씀을 하시니까 100% 수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건자체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왔던 것입니다.

실장님. 6,800만원인데 실은 실질적으로 1,012만4,000원을 보면 7,812만4,000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1,012만4,000원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해주실 것이 6,800만원이 아니라 집행해야 할 것이 8,34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고하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6,800만원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를 포기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결과가 났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조금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리 5%짜리하고 8년 이후에 은행이자를 2할5부로 받게 되어요.

8년 이후에 말입니다.
지연이 된만큼 이부분의 이자는 군비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2할 5푼 그 이후부터는 안물어 내니까요.


그러나 저희들 행정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집행이 100% 되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때는 아까 실장님의 말씀이 백번, 천번 맞습니다.
60%를 주었건, 80%의 가집행의 소요가 내렸을때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그 전액을 가집행 해버렸다고 명확히 농가소득금액에 의한 199조에 의해서 그것을 선고를 해버렸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변경해요.

못합니다.

1,012만4,000원이 무엇입니까?
공제해가지고 1차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원고에게 금 1,012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 수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 관계 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1년 5월 27일날 한 대 구입을 했고 또 한 대는 92년 5월 28일날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한다는 것이

91년 5월 27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면 97년 5월까지가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차량 교체가 아니고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요. 교체이지요.
그것을 도저히 더 운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 폐차한 것입니다.


보니까요.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계상내역을 과목별로 보면 필경사 지금 우리군에 필경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업체에다 맡기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발간실 운영에 따른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 자체를 바꿀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번에 직제개편을 할때도 충분히 바꿀수가 있을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가서 그런 쪽으로 한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가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볼수가 없고 그러는데 다른 곳보다는 인부임 단가도 높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야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긴급한 사항을 가려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지원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덕 용배수로 복구는 지난 7월 5일하고 6일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제방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관일은 국경일하고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독서회원제 운영은 현재 1,393명의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사별 신문 구독료 지급현황은 총 1,100부에 8,196만원을 지급을 했고 서울신문은 230부, 광주일보가 140부, 무등일보 140부, 전남일보 140부, 전남매일 100부, 광주매일 140부, 광남일보 140부, 남도일보 7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테잎 판매대여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은 45개소에 월1횠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계획과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문예단체 지원현황은 문화원에 7,324만원을 지원했고 국악협회에 1,136만원, 우도농악 보존회에 9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3건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은 현재 계획대로 100% 된 곳과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영광향교 보수는 현재 약 80%가 되어 있고 불갑사 사천왕문 보수공사도 여기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흥사 보수공사는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90%가 거의 되어 있고 다만 내산서원 보수는 12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향교가 1개소, 전통사찰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군지개정판 발간업무 추진사항으로 해서 군지 오탈자부분 발췌현황은 총 3,618개소가 있었으며 오류부분 자료 수집현황은 오류수가 60개소에 자료수가 100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은 총업 소수가 46개소 입니다만 위반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으로 해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하는데 영광향교하고 영광문화원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는데 12회에 1,800만원, 성년의 날 행사가 24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작년도에 동네 채육시설로 해가지고 법성면 법성리에다가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5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 조서대상은 현재 내산서원이 착공이 아직 못되었습니다만 또 12월 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를 했었는데 부속실에서 축소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칠산도 갈매기섬은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작년에도 내가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 거의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문화체육부에서 와가지고

엊그제도 가서 갈매기 한 마리를 주워왔다고 나한데 가져 왔던데 그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는 사람은 많이 있지요.

안내판을 한다던지 하다못해 철조망을 쳐서 사람이 못들어가게 한다던지 하는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인데요.
영광업체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광주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영광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장님도 실무자 입장이시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천원단위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단위는 빼버렸습니다.

천원 단위로 해서 그렀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갑니다.

참말로 박사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이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문예단체 지원현황에서 국악협회 지원근거 및 지원사유는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36만원을 집행을 했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도문화제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 차가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소가 군남면 남천리도 있습니까?

실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조금 관심을 가져 주면 안됩니까?
하나를 보면 둘을 알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명시를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500만원은 따로 나와 있고

좋습니다.

기타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진촬영이나 슬라이드 제작하는데 씁니다.

536만6,000원을 현지지도에 쓴다고요.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동일날자에 동일사안으로 없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요구 하라고 그 대답으로 말하시려고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에서 관광영광 화보가 있지요.

얼마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넘게 실장님 틀리냐는 그말이에요.

맞습니까?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대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실장님이 수감하시려고 하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도음식축제를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내용은 전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두자리 숫자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나는 알수가 없어요.
하여튼 세자리 숫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비슷 비슷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 되었지요.

자료를 우리가 총괄하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산업과에서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법성에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저는 오늘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복지회관 옆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뭣뭣이 들어갔습니까?

평행봉과 철봉, 벤취가 들어갔습니다.

전부 2,590만원이 들어갔네요.


2,590만원이 들었다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도 별로 없던데요.


이런 것은 서로 알아서 해야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장소를 선정받아서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장소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2,590만원을 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시설도 별로 된 것도 없던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래서 개인이 한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인데 읍면단위는 언제 내주셨냐고요.

영광읍을 제외한 나머지요.

홍농같은 곳은 4,5년 이상 되고요.
전부 4,5년 이상 5,6년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청료요.

그러면 영광군의 시청료가 읍면별로 다릅니까?

시청료는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3,000원씩인데요.

그러면 정확히 3,000원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시청료가 군에서 가격을 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인상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4,000원 받는 곳이 있고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가 3,000원 정도 선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영광읍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면 2,500원에서 3,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을 받기는 받아요.

읍면단위에서 정식으로 3,000원 받게 되어 있는 것을 4,000원, 5,000원씩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으로도 엄연히 시청료를 우리가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 시청료를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대다수가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11월 17일 현재로 27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다 1번이 되었습니다만 묘량면 이종화, 군서면, 불갑면으로 17, 18, 20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1월 20일자입니다.
행정주사보로 양경수, 박후주, 이현철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1, 2, 3번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농업직도 1, 2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로 8급인데 여기도 순위별로 되었습니다.
농업서기도 1, 2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적직, 수산직, 토목서기도 그대로 되었고 지적서기도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이고 환경위생과 지방환경서기 정명숙, 조은주 1, 2번 순으로 되었습니다.
97년 4월 19일 대마면과 도시과가 있는 데 여기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1번이 되었습니다.



불갑면, 군남면, 묘량면으로 1, 3, 4, 5번인데 2번이 빠졌습니다.
2번은 다른 군에서 우리 군에 온지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근무성적을 가져 왔기 때문에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읍면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군본청에 전입할려면 전입고사에 합격해야 군본청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입시험 순위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2명도 남아 있고 8급은 5명인데 전부다 들어 왔습니다.
7급은 2명이 읍면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1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차량 공무원 명단현황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436명입니다.
관외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전부 군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는 안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비 수납현황입니다.
5,333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100% 완납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96년도에 142명을 했는데 실적은 157명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는 229명인데 현재 194명정도가 나갔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행사에 따라서 주는 표창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발간실은 1층에 49.5㎡에 1명은 그 안에서 전부 도안 및 인쇄를 하고 1명은 내무과에서 수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만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발간비로 환산해 보니까 1억8,577만3,000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3억6,334만7,000원, 96년도에 2억742만원, 97년도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군비출현은 당초에 우리가 총 계획은 7억원을 해야 됩니다만은 군비 관계로 현재까지는 4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성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억6,333만7,000원, 96년 742만원 이것은 인재육성기금 운영조례가 생겨날 때 인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개인, 단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 경력이 2년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50 범위내에 든 사람을 13명을 선정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홍보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6개입니다만은 당초에 7개소였는데 불갑이 9월중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지도 점검입니다.
이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학생층이 약간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도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는 합니다만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85대를 했습니다.
586기종으로 각 실과별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회선 교체로 백수, 홍농, 군서, 낙월이 노후회선이 되어 가지고 150만원인데 140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노후어선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자동 착신전화 DID로 지금 320개소를 해가지고 본청, 읍면, 사업소 전반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구내자동 착신전화 청약료가 255만원인데, 재해대책용 일반팩스 청약료로 건설과 재난관리계 17만원입니다.
각종 성금집행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입니다.
이동 전화기 핸드폰입니다.

팩스 국선카드는 국선하고 내선하고 하나씩 구입을 했고 마이크 6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할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월례회를 할때는 내무과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선정대상자를 몇 명씩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외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플러스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인정을 받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포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때 그것을 군민들이 알게 되었을때 과연 영광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공무원으로써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포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라도 선정을 할때 이런 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같은 고등학생이고 같은 학년이어도 금액이 다 틀립니다.

학교 납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에 좀 벗어나지 않을까요.
서울 같은데 중학생들이 29만원, 고등학교 3학년도 29만원

이것은 학교 납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광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부모중에 한분이 그쪽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출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8만군민 만들기 운동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시골서 학교다니는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지급이 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장 장학금 조례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요.
도시로 보내는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게 지급을 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학교에서 납부금이 나오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잘못된 조례라면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객지로 보낸 사람들은 장학금이 많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광군 인사행정이 기분내키는 대로 했다 그말이고만요.
과장니 어떻습니까?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능력이라든지 그 읍면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좀 투명한 인사행정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사람들 고급인력이지요.

그런데 7급이 군에 들어올려면 전입고사를 보게 되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까?
또 봐야 됩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면제를 시켰습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응시할란다 해가지고

과장님. 이런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테스트 한 것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영광군만이 발상을 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 원칙이 섰어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그런 원칙이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없다 그말 아닙니까?

과장님 그말씀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본청으로.

그대신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진짜로 웃지 못할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사람들을 사장시켜 놓으면서 오는데까지 걸림돌로 전임고사를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광군 인사행정에 무엇인가 모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니냐.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장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급합니까?
한번만 지급하지요.
전반기, 후반기 한번만 지급하지요.
수혜는 한번만 봐야지요.

전반기 하면은 하반기


그다음 농어민에게 주는 학자금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이장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 내력을 보면은 이장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지침에요.

하나만 나와 있습니까?

영광읍에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없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새마을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광읍의 정영산씨에게 29만5,100원을 전반기, 하반기에 받았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대단히 어긋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말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했을때 이중지원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습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대로 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아니 법대로 지침대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버렸다 그말입니까?

그때는 지침이 있었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장이 영세민이 된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목적에 위배됩니다.
왜, 돈은 예를 들어서 32만5,000원을 한번 냈다고 볼때 이 사람은 한번 내고 32만9,000원씩 두 번 받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목적에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또 이것이 이중으로 되게끔 나오냐 그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제가 여기에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산업과 할때 제가 그것을 따지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회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군남면에 박춘상씨 2명이 들어 갔지요.
그리고 염산 신성리 백득한씨 거기도 2명이지요.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하고 똑같은 자녀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가구에 2명이 받았다 그말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타이프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배당을 하지요.

2분의 1에 성적이 해당이 안되면 한 가구더라도 이장이 한사람이라도 학년이 틀리면 지급되게 되어 있지요.
그부분은 그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두가지 것을 되겠냐 쓰겠냐는 말씀이고 그부분은 1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바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120명, 기관단체가 18명, 민간인이 150명 맞지요.



지금 97년도는 270명을 줬지요.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96년도에 위배를 하면서까지 129명을 초과하면서까지 25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288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그리고 120명은 공무원의 17%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기회에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년도별로 95년도 210명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128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지침을.

이렇게 민방위대를 창설한다고 해가지고 10명.

과장님. 좋습니다.
도가 24개 시군을 관할하지요.
95년도 도 표창인원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252명을 줬습니다.
96년도 1,498명에게 줬습니다.
97년도에 조정이 1,748건입니다.
이것을 대비하면 영광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과장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도요.

아니 많다 적다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많지만 참고로 각 시군을 알아 볼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인접군과 늘 비교해 보는데 장성은 96년도에

장성하고 함평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성하고 함평 말하실려고 그러시죠
장성하고 함평이 아닌 곳을 제가 대드릴까요.
과장님이 장성하고 함평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곳 훨씬 적은 곳을 대드릴까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을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바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인사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받아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안 받을 것이다.



그부분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마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은 학교간,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인 자녀에게 1학년, 3학년짜리에게 계속해서 2명에게 지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지급이 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혜택을 봐야지 한사람의 자녀에게 이렇게 두명씩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5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허민원 서류현황입니다.
36건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실과소별 불허민원입니다.

다음은 인장업, 행정사업 현황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장업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16개소, 공문 및 홍보물 발송이 3회, 지도점검을 2회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신고세타 운영입니다.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에게 교부매수가 엽서를 1,369매 설문서를 718매로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민원 1회방문 처리실적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본군 업체가 201개소, 대수는 480대입니다.
전세버스가 2개업체가 있는데 태성관광이 10대, 옥당이 17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독촉공무원을 보내고 방문해서 내도록 독려하고 이달말까지 완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영광교통이 3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인가 기준은 10㎞당 500원입니다.
1㎞당 추가된 곳은 포장도로가 51원56전, 비포장도로는 57원42전입니다.
여기에 승강장 표시판은 순수한 농어촌 승강장 표시판입니다.

28개소를 9월 24일부터 29일사이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경리계에다 설계를 해서 전부 넘겨 주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사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입니다.

다음 운소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허가도 택시운송도 97년 10월 1일자로 군내버스는 97년 8월 1일자로 요금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본군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현황입니다.
도비와 군비지원 합계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 16개 노선에 지급액이 4,700만원 했고 97년도 상반기에 4,649만2,000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군비가 20%인데 97년도에는 군비가 3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지원 벽지노선은 6개소에서 현재 지급된 금액은 81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상 노외 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유료나 무료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71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1종부터 2종까지가 관내에 5개소 있습니다.
조업원수는 66명 있고 작업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0%일 수밖에 없는 것은 창구에서 번호판을 달려면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4,649만2,000원이 나갔고 하반기에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코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노력해서 징수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팩스모뎀은 군에 2대, 읍면 출장소에 2대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납자 조치를 보면 독촉장을 영광개인 택시 정수근의 경우 발송은 11월 13일 두 번을 했어요.
13페이지의 3명도 독촉장 발부를 11월 13일날 했거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하셨습니다.

정수근씨는 96년 11월 20일자였고 여기는 96년 12월 28일 한번밖에 아니네요

과장님.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고재기씨는 96년 12월 28일인데 97년 11월 13일날 독촉장을 보냈다 그말입니다.

나갑니다.
워낙 자동차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정신차리다 보면 그렇게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영광운수 부분도 11월 1일날 나갔지요.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해봐서 압니다.

그것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이것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독촉장 부분을 조금 빨리 단속을 강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788만5,000원 미징수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에 붙은 모든 과태료입니다.
무엇을 끊은 것도 얼른 안내고 영광군에다만 자동차 검사라도 받으면 받고 해줄수 있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이 부분은 차가 없어 버립니다.
팔아 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동차 시설물로 되어 있지 저희들에 대한 부대비가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 한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을 보면은 작년만 해도 민원봉사과가 안냈지요.

95년도, 96년도에 자료가 넘어 온 것을 보면은 타올도 걸려 있고 화장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타월같은 것, 화장지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첫째 악취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청소를 시킵니다만은 이용객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지를 놔두면 전부 가져가 버린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댈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가겨갈때까지 놔보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
화장지를 비치하고 수건을 걸어 놓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 정류장 화장실을 들어 가면은 홍농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화장실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소독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간다고 나갑니다만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영광교통이 민원봉사과에서 말을 하면 잘 안듣지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요구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영수증 같은 것도 몇 개 마을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한 노선을 책정을 해주면 몇 개 마을이 교통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자기네들 수지타산을 따져 가지고 배정을 않지 않습니까?
군에서 1년동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바꿔볼려고 하면은 한두사람 데리고 한시간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분석해 보면 무리하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구나 하는 속으로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한두사람 데리고 큰차 운영하면서 엊그저께는 35개에서 10개를 갖다가 과장님이 하십시요 그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노선을 들어 갈 때 조금 넣어 달라 우리가 생각할때는 조금인 것 같은데 1개노선을 바꿀려면은 전체 70개 100개노선이 시간이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도 있네요.
그래서 4분기로 나눠서 그 노선 시간배정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군비가 조금 넉넉하면은 옛날에 노인승차권도 대치해서 영광교통이 조금 살아 남게 할 정도였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두사람 타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차가 1년을 운영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업자들이 1년내 돈 20만원 어쨌다고 달라들면 저희도 할말이 없더만요.
노력할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워낙에 돈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1년 365일 똑같이 지급되지요.
평균 9.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차,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아요.
그 시간대면 벽지노선도 엄청나게 만원입니다.
어떻게 1년 365일 그렇게 많은 군내버스 노선을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대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맞아요.

그러니까 군내버스 노선이 6개노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벽지노선에 불필요하게 많이 지원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 돈을 절약해서 벽지노선을 2개정도는 선정해 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원버스를 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낮에 11시나 2시, 3시때 들어간 차는 벽지노선이 거의 비어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아침에 출근할때나 퇴근할 때, 통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포갭니다.
왜 이렇게 만원인 버스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낮에 다니는 버스는 지원을 해주고 아침 차니 막차가 들어갈 때는 벽지노선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이 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점을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14.4명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안 탔더라도 9.5명분을 지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벽지노선이지만은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는 굉장히 만원이란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죠.
만원인 버스를.
낮에 다니는 버스가 빈차로 갔을 때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원인 버스를 벽지노선이라고 지원해 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것은.

분석해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용은 따로입니다.
이것은 자기 차고에 들어가서 안자고 다른 길가에 있었다든지 과적차량이라든지 타군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영광군에 소속된 차가 전국 어디서라도 한번 걸렸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송이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듣습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근 1년씩이나 아무 연락이 없는데 조치를 안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계속 독려하고 12월말까지 징수해야지요.

독촉만 해놓고 결과도 없는데 징수를 해요.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찾아 가서라도 받아 내겠습니다.

여기보세요.
97년 3월 17일인데 97년 11월 13일에야 발송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일을 안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달안에는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터미널이 얘기를 잘 안 듣지요.
그리고 항간에는 터미널 자체가 적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래요.
터미널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자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조금 안들어온다는 것보다는 뒤로 미룬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적자라고 하면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적자인데 안해야 맞겠지요.

지금 터미널쪽에 영광지역 뿐만 아니라 광주를 나가도 터미널 부근이 부가 형성되어서 그 부근은 살수 있는 곳인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인원하고 모든 잡비하고 다져서 거둬들인 수입으로는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자면 저라도 할렵니다.
저 개인이라도 그것을 인수해서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호장실도 옆으로 옮기고 겨울이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마파람이 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지금 광주 종합터미널을 가보면 좋지 않아요.
거기도 적자여서 그렇게 할까요.
거기는 흑자여서 좋게하고 우리 영광은 적자여서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저것 따져 보면은 터미널이라는 것이 터미널 자체 수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기타 잡비도 들어올 것이고 표만 팔아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도 못마땅한게 적자다고만 따진단 말입니다.
적자이다 보니까 잘 안된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얘기도 뒤로 미루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는데 적자면은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정요구가 안되면은 어떤 방법론을 제기를 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화장실도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것을 2년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안드리면 누구한테 드릴 것입니까?
군청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는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안살려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화장실도 옮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우개선도 그런 쪽으로 문도 달고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할수 있는 분은 과장님 밖에 없고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주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들어서 우리 관내 결행되는 노선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날마다는 안해서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나 결행이 됐다라는 그런 민원은 안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마에 화평선이 계속해서 며칠째 아침에 버스가 안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결행은 안하도록 해야지요.

결행했을 경우에는요.

그럴때는 저희들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실무진들하고 해서 이야기를 해볼렵니다.
여기는 제가 얼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대마 화평선 결행 때문에 대마하고 묘량 학생들이 아침에 그것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걸어서 학교를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 이것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에요.
하여튼 이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임직원 차량 관내 이전현황입니다.
서한문 발송 및 기관단체를 방문 단체장, 임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 직장 주소지로 차량을 이전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주택청약문제나 의료보험 문제등으로 차량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열악한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이전대수는 596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로는 96년도에 4건, 97년도에 49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다음 차량운전원 현황은 본군 차량운전원은 36명입니다.
본청에 10명, 사업소에 4명, 읍면에 22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입니다.

매각차량 종류별로는 청소차 2대, 짚차 1대, 승용차 1대, 덤프트럭 1대입니다.
다음은 공사 선금급 기성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사 선금급은 96년도에 7건, 97년도에 26건으로 총 33건으로 5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군금고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이자 수입으로써 1억3,800만원이며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7억1,300만원으로써 1년간 이자수입은 8억5,000만원입니다.
월별 자금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행남효행상 기금외 3종으로 지급액은 3억7,300만원으로써 기금전액은 2년이상 정기예금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96년도 이자수입은 3,900만원이며 금년도 11월 20일까지는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다음은 행정.급수선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행정선은 23t급 철선으로써 92년도에 건조하여 운행하다 96년 5월 행정 급수선으로 겸용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관리비로 수선비,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총2,8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선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장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계속적인 홍보와 기도로 매각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여 세수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대신지구 1필지 1억5,000만원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숙소 임차현황입니다.
실과장 숙소는 11명에게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1년씩 지급했습니다.
임차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취득과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군남 시가지 도로 확장부지를 매입 등기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총 488회, 인원은 1만2,396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세 미징수액을 보면 1억999만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미징수액은 1억4,400만원인데 이것이



그런데 목표액을 1,500만원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징수액은 무려 275%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나 넘는 돈을 목표액을 1,500만원밖에 잡지 못합니까?
목표액을 적게 잡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목표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하나도 맞지를 한아요.

수치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기 재무과 실무진들 안나왔습니까?
계장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1개월 차이가 있어요. 몇일까지요.

11월 몇일까지

11월 20일까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차가

12월말일이면 같아야 된다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작년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연말로 했다면 맞다니까.
연말로 했다면 같아야 되고 연말이 아닌 시점이 틀리니까 아니다 그말이여.

마찬가지여. 똑같아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시기가 나온 것이 똑같은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1년뒤인 96년에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서류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온 것은 11월 15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이것의 정확한 작성 년월이 몇일입니까.

11월 10일입니다.

확실합니까?

5일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미징수액이 5,7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1,3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는 11월 15일, 이것은 11월 10일입니다.

징수액도 이렇게 5일만에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징수액하고 징수액의 오차를 보면은 그것을 계산해 보면 그것도 맞지를 않아요.





제가 여기서 실무 계장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여튼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지요.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계시죠.
이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잘되었어요.



95년도분이 96년도에 와서는 100% 그것은 미징수로 안들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지금 계장님들 뭣하고 있어.
30조 제5항으로 턴것이 얼마나 되요.

과년도가.
그부분의 자료를 주고 이야기가 되어서 마치게끔 해주어야야지.
거기서 무엇하고 있소.

96년도 것하고 97년도 것하고는 맞을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95년 이전 것은.

지금 실무계장님들.
이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명색이 계장님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너무 한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놔두고 다음과로 진행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면적은 총 376만9,000㎡가 되겠습니다.


거래토지 면적은 633만1,0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군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은 중개인이 9군데, 공인중개사 3군데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합동단속결과로써는 단속대상 12개업소를 단속업소수대로 전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3군데 각 20만원씩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아니고 순수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6개필지에 대해서 1만6,526㎡에 대해서 총 부과금액이 4,691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그동안에 391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영광 신하리 640-4번지 신정숙씨에게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 지난번 11월 20일날 600만원을 납부해가지고 나머지만 있습니다.





총 17건에 8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3만8,00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 4만2,000원이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이것도 묘지 허가를 받아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측량일자 변경에 대한 변경사항을 처리를 하지 않아서 부적정하다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대지가 6필지에 889㎡, 도로가 1필지에 11㎡ 총 7필지에 9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기타단체 문중이나 종중, 종교단체, 새마을지회, 번영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27건은 팔게 했습니다.
취득년월일에 소유권사항이 안나온 필지가 있습니다만은 97년 2월 22일부터서는 부동산 사항이 출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이용 위반은 7,370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납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실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만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지적도면 보관함을 목재로 구입을 했으며 잔액은 74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도 폐쇄도면 보관함도 구입을 하고 2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속복사기도 1대를 구입하여 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물 대장 바인다 보관함을 구입을 했습니다.
보관함 3개하고 바인다 300조를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부동산관리계 직원이 몇 명 입니까?

부동산 관리계가 6명이며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은 1명이 봅니다.

누가 봅니까?

김대성씨가 봅니다.

김대성씨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어본 소리가 없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은 다 모르시니까.
물어보면 모르니까.

많이 완하가 되어 가지고

그러나 저러나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하여튼 없지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농협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명이 위촉되어 있고 지적공사 출장소장이 있고 부동산 중개업회장으로 15명까지 가능합니다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금년에 3회

작년을 보면 급조해 가지고 막 하던데.

충분히 시간을 안주고 표준치는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 급조해서 안했어요.

하여튼 과장님은 다 없다고 하고 만사형통입니다.

어떤 토지를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했다든지 그러면 형질변경하기전에 개별지가하고 형질변경을 완료해 가지고 준공후에 예를 들면 종료시점 지가하고 착수시점 지가를 뺀 것의 5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학로 개설이 되고 도동로가 개설이 됩니다.
지가가 기본적으로 3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올라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때 가능합니까?

특별히 그것은 본래 지가를 회수할 때, 조사할 때 가격을 올려야겠지요.

가격산정을 별도로 한다.

산정을 별도로 합니다.

그때야 알 수 있다 그말씀이시죠.

어디입니까?
이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10만원은 휴업신고를 않고 휴업을 해버리고 있어요.
서해부동산이라고 거기에 부과를 했습니다.

서해부동산인데 지금 휴업을 하고 있다.

휴업신고를 불이행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사람이란 것이 항상 자극을 받음으로써 자기발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잠깐만요. 과장님.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요.

과장님이 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하고 책임을 느껴야지 과장님 그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점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공무원이 몇 년간 근무하게끔 놔두고 있는 과장님한테는 엄청난 불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 안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의 건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