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6년도에 9건에 4,700만원, 97년도에 8건에 4,9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이며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입니다.
97년도 대상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융자한 사람이며 금액은 5,354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070만7,000원은 회수했으며 나머지는 1,284만원은 현재 계속 회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금은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불해주고 그 돈에 대해서 한 것인데 95년도 이전에는 2명에 243만1,000원, 95년도에는 2명에 103만원, 96년도에 3건에 54만원으로 총 7건에 400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115만1,000원은 징수했으며 시기 미도래분 63만3,000원을 제외한 221만7,000원은 계속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사용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도 전도에 97만5,000원과 95년도 잔액이월금 473만4,000원으로 총 570만9,000원 중에서 96년도에 117만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453만4,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96년도 이월액 453만4,000원, 97년도 도 전도액 2,113만9,000원으로 총 2,567만3,000원인데 그중에서 1,730만5,000원 사용하고 현재 836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는 96년도에 세대수 794세대 1,279명입니다만 97년도에는 815세대에 1,294명입니다.
추가로 46세대 85명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2,784세대에 8,671가구원이고 97년도에는 2,597세대에 7,470가구에 지원했고 추가로 42세대에 126가구원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장제비는 총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7년도 장제비는 총 51명에 2,55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영광이 6명, 백수 6명, 홍농 6명, 대마 1명, 묘량 8명, 불갑 4명, 군서 3명, 군남 7명, 법성 10명, 낙월 2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총 1억1,707만원중에서 9,3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비룡양로원과 비룡요양원에 지급한 것입니다만 수용인원이 총 64명으로 종사자수는 14명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월평균 약 1억453만5,000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96년도 보육시설입니다.
11개소에 1,160명의 아동이 있고 112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 현황인데 여기에서는 무자녀 무연고가 아니고 100세 이상의 노인의 위문사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면 무자녀 무연고가 전부 100세 이상 노인은 아닙니다만 100세 이상 노인해가지고 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03개소에 6,9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4,932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2,06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115곳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낸 시점으로 해서 12곳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신축은 12개소에 회원이 340명이고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축은 10개소에 회원이 306명이고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95명의 대상인원이 있습니다만 이 소년 소녀가장에게 7,284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로금으로 1,434만원, 보호비로 5,850만6,000원입니다.
개인당으로 지급한 것은 1인당 6만8,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보호비가 4만8,000원, 위로금이 2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세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생활안정자금도 2,180만원, 학자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세대 보호현황입니다.
31세대에 5명은 아동입니다.
818만원을 지원했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672만원, 기타 146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 상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부녀지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단체관리가 9개단체 202명이 있는데 각 협의회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격월 개최를 5회 했고 법성단오제 행사 자원봉사대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행사운영에 1회, 부녀지도협의회 분기별 개최 4회, 불우이웃 위문 및 봉사활동 운영 27회, 기타 교양지도 사업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 추진 5쌍, 미혼모 예방교육 2회, 유관기관 합동세미나 개최 1회,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 사업 1개소, 꽃꽂이 취미교실 1회, 교양교육 실시 2회, 홈패션, 요리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96년도에 이웃돕기 성금 473만4,000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왔고 금년도에 97만5,000원, 전년도 집행액이 117만5,000원이고 453만4,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시도비조조사업은 5억8,548만8,000원중에서 5억7,343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1,205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복사기 1대를 990만원에 구입한바 있고 현충탑 향그릇을 2개에 10만원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업체는 가정의례업소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징수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나 업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2명인 것은 없습니다.
한사람한테 두가지씩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보다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보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준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격도 원칙으로 보면 뒤의 것과 비슷한 성격인데 어떻게 불우이웃돕기에서 주고 뒤의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주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월 29일날 제막식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이월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하고 나중에 준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틀리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수용인원이 1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명에 직원이 1명꼴이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1명당 평균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4명에서 50명으로 줄었으면 종사원 수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2명을 늘려줍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곳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경도 있고 거기에 직업 훈련식 종사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종사자수로 나누면 아무튼 그렇게 비효율적입니다만 운영상으로 보면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군비에서 95년도에 지원되었던 7,000만원이 있거든요.
열처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군비 100%로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에서 소득을 올려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군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우리 박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재작년의 매출액을 조사해보니까 거기에서 경정비를 하면서 찾아오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을 조사해 봤는데 거기는 거의 외상매출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지가 맞더라구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제가여기에서 말씀을 더 드릴까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숫자를 잘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려고
47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비룡양로원, 비룡요양원 해서 수용인원이 64명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양로원만 있고 요양원은 나중에 생겼지요.
예.
그런데 그때 숫자도 이 숫자였습니다.
양로원만 있을때도요.
그러면 한분이 양로원, 요양원을 다 같이 한건물에서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때도 64명에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하나 더 차리니까 또 7명이 늘었습니다.
왜 수용인원이 똑같은데 종사원 수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여기 교호시설에서도 납득이 안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안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보육시설을 보면 중앙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100명이고 염산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94명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에서 100명인 곳은 12명이고 94명인 곳은 8명입니다.
형평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보육아동은 숫자만 이야기 한 것이고 실제로 보육아동을 보면 2세이하, 3세이하, 4세, 5세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일원의 분포에 따라서 보모의 담당인원이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극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나 97년도에는 똑같습니다.
보육아동들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해가 지나면 나이가 올라가니까 틀려지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취사, 운전사, 의료사, 간호사, 시설자 이렇게 전부 각각 직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사자 인원으로 따지면 담당인원이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단지 근무하는 인원이 법인정관에 의해서 20%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대로 노인복지시설은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양로원만 했을때도 69명, 70명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을 하나 차리니까 직원이 두배가 늘어났어요.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시설에서요.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요.
우리가 양로원과 요양원은 각각 법인이 달라요.
그래서 지원도 이중으로 나옵니다.
요양원 지원도 있고 양로원도 나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요양원을 하나 낸다면 7명을 또 늘려도 되겠습니다.
양로원이 지금 45명입니다..
또 그시설에 요양원을 내면 또 7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같은 요양원이 들어설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요양원과 양로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수용인원이 적다면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종사원이 가변적으로 감원도 되고 증원도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 일원에 따라서 조금씩 가변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복지법인에서는 그 숫자가 종사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다보면 실지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그런 인원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도 내지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시인을 안하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중이라니요.
양로원에도 있고 요양원에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니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규정이 있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렀습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지적은 안하지만 저희드이 조사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인해야지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의료진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요양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이 법인을 하신 분과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못할 사항이에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는 없는데 실은 여기에 이장으로 지정이 된 사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홀보호대상자 자녀하고 이장자녀 자녀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한분만 계시지요.
예. 저는 한명인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어제 내무과 할 때 지적을 했지요.
그랬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매년 이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법은 그래도 대신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못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장학금의 수요를 못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참 집행부 갑갑해요.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오지요.
하루 낮절을 다 올리면 이중이 된가 안된가 금방 파악할 것을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부 다 대상자가 되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개축현황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원칙이 무시되면 아무리 좋은 행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곳의 노인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노인회의 땅으로 안되어 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장님 사적인 돈이냐고요.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괜한 오해를 받는다는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행정이니 뭐니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그런 오해도 풀리고 또 합리적인 추진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역별로는 고르게 안배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한대로 노인당을 기준별로 보면 조금 그 기준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하시렵니까? 안하시렵니까?
확실한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고 계셔요?
기획실에서 말씀 안드렸어요?
별도로 증빙서류를 첨가하라는 것 말씀이세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런 사업면에서도 그런 모든 재무회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계처리가 다 되어가지고 있어요.
조금 미흡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곳이 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것은 꿰워 맞추기 위해서 꼭 그런 식으로 전부다 꿰매 났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을 안했어요.
이것은 은미와 윤미가 학생이 각각 다릅니다.
세대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세대에게 2명을 지원했지요.
예.
지금 거기에서부터 쭉 보세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빙자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짚어볼까요.
550만원 섰습니다.
예.
350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350만원입니까? 550만원입니까?
다른 곳에 지원을 해준 것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사로 말고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먼저 분야별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분야 61개소, 수질분야 55개소, 소음, 진동분야 2개소, 특정시설 2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개소 등 총 16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한 결과 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나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설이 항상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사항은 관내 허가업소는 영광원전 1호기로 황산 등 6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년2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고질적인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바 있습니다만 이들업소 대부분이 영세축산 농가인만큼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10개소에 1만7,907㎡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지도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1일 3회의 정기점검과 연중 수시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규격봉투 판매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군 관내 공중변소는 39개소로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연중 3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편의시설 미비치, 악취발생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10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를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330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들어본 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각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장비 인력현황은 청소차 14대, 청소인력 6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및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수거, 운반및 정화조 처소업체는 5개업체로서 1일평균 처리능력 60t이며 생활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회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96년 10월까지는 증설공사에 다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증설공사 준공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수거전량을 적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비의 정돈 점검및 근무자에 대한 운전교육을 통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총 12회를 실시한 자연 정화활동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강력한 단속및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식업소의 지하수 사용업소는 관내 35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중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용역업체의 지도단속은 1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시설및 설비 기준미달 1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설기준및 설비기준미달 2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바 있으며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월, 7월 13회에 걸쳐 1,140만원으로 총 1,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363만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으로는 5개항목이 있습니다만 1,263만원을 부과하여 1,0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인쇄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요식업소 지도단속에서 삼광가든의 영업허가는 누구한테 나있습니까?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누구한테 나있냐구요.
왜 지도단속에 명단이 없어요.
아직 안났습니다.
안나왔어요?
허가가 안나와요.
예.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연말쯤 구입을 하겠다라고 시설을 완료해놓고 지금 서류를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단속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지금 단란주점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친구모임이 있어서 계를 한번 치루고 그 외에는 영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엄연히 군서면의 단란주점 허가가 난 서류가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단란주점 허가는 안났습니다.
안났어요?
예.
아마 그것으로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는 지금 안나갔습니다.
뭐가 안나왔어요?
다 나와 있는데요.
단란주점을 하겠다라고 면에서 용도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보세요.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단란주점을 한다고 97년 5월 1일자로 났어요.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것은 압니다.
단란주점 허가는 안났습니다.
그러면 왜 불법단속을 안해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자식이 있고 저도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단속업소의 위반사항은 있는데 명단이 없어요.
명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단란주점은 영업정지가 1곳인데 휴게음식점은 6곳이에요.
왜 그럽니까?
단란주점과 휴게음식점은 틀립니다.
틀린 것은 아는데 단란주점은 1곳인데 비해 휴게음식점은 6곳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란주점 단속할때와 휴게음식 단속할 때는 건수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위반을 많이 하지 휴게음식점이 많이 하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났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는 면에서 다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현재 하고 있어요.
업주가 계를 할때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실무계장한테 전화를 몇 번 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속을 안나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왜 피해를 보게 해요.
과장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젊은 사람들 버리지 않도록 나쁜길 빠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세요.
단속위주보다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통보위주를 많이 합니다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면 대략 월평균 쓰레기 양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평균 1.6t에 해당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및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조발주사업 조사때 현장에 나가봤더니 시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령만 떨어졌지 개선된 것이 없더라구요.
원칙은 토취장에서 나오면서 부터는 바퀴를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나와야지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먼지가 많이 나면 제일 먼저 피부에 느껴집니다.
물차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단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업소현황에서 양만장에 지적사항이 다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군데를 둘러보았더니 양만장들은 침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형식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어떤 곳은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부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보조발주때 조사하니까 침전시설도 안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침전시설이 안된 곳은 현황에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침전수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일주일에 3회이상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이 되면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원자력본부가 있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부분은 어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단속이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도에서 관리했다가 우리 군으로 이관된 것이 재작년이거든요.
당초에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취급양이 실질적으로 양은 많은데 신고하는 양은 적다는 것이거든요.
사용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양은 적지 않느냐 또 6종류가 아닌 타종의 화학약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각종 사업장에 비산 먼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이나 타 관청이 발주하는 사업장에도 엄청나게 비산 먼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조치가 안내려져 있거든요.
전반적인 관내의 사업장을 전수 조사를 해서 비산 먼지 발생이 있거나 또 신고를 미필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및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있는데 명칭이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어떻게 해서 된것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신문에 나가지고 영광군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동아일보에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021㎘가 처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분뇨발생량이 1만9,345㎘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 수거량은 1만324㎘입니다.
그러면 9,021㎘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농가주택이나 재래식 주택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감독을 진짜로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농경지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요즘에는 농경지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시골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사항이 있는데 신고한 허가월일을 보면 영광병원이 89년 2월 4일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집단급식 식당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이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광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89년 2월달에 했는데
이부분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89년 2월 4일로만 나왔는데요.
그것은 신고일자입니다.
영업허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자리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계획은 60명이고 사업비는 15억3,000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배정은 75%인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융자실적은 45%인 6억7,500만원이 됩니다.
개인별 사업내용과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사항입니다.
불갑 응봉리 195번지 박준하가 사망으로 해서 또 백수 상가 산 1번지 장영권이 신체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법성 용역리 양천기가 타업종 전업으로 해서 사업취소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4명에 대한 사업취소자가 발생해서 조치를 했고 그 후로 또 3명이 사업취소 대상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원대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19건 22필지에 6만9,690㎡중 1만5,751㎡의 농경지를 전용허가 했으며 여기에 대한 농지조성비는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허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조치결과입니다.
백수 길용 박순애 등 5명이 3,298㎡의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법전용 및 조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는 87명이고 농기구 94세대를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4억6,524만3,000원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2,350만원입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전업농 채소, 과수 농가별 현황입니다.
백수읍 상사리 강병문이 농지구입 2,500평, 정재성이 농지 2,000평, 묘량면 덕흥리 유현배가 농지 4,000평, 또 트렉터 1대를 군서면 만곡리 김명식이 농지 2,000평과 트렉터 1대, 컴퓨터 1대를 구입했고 군서면 만금리 김현성이 농지구입 2,000평, 법성면 법성리 서완호가 농지구입 3,500평, 과수전업농으로 홍농읍 월암리 김윤곤이 농지구입 8,000평을 하는데 총 융자금은 1인당 5,000만원씩 3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채소, 과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전업농으로 백수읍 하사리 대영기 외 4명에게 농지구입 3,200평과 자동화시설 900평, 과수전업농은 홍농읍 상하리 하일기 외 3명에게 농지구입, 과원조성, 비가림시설 등을 하는데 융자금을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는 100% 완료된 곳이 다섯곳이 되고 추진중인 곳이 한군데, 현재 비가림 시설은 80%의 공정을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입니다.
지원대상자가 747명입니다만 여기에 총 3/4분기까지 2억2,046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연말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0평을 하는데 공정은 85%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법성면 월산리 강일섭이 800평을 하는데 기 완료를 했습니다.
양식장고 생약육묘장은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당관광농원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법성면 입암리 288번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총 2.6㏊가 됩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이 사슴 10두와 축사 50평, 주차장 350평, 진입로 300m, 풀장 230평이 되겠습니다만 축사는 지금 착공중에 있고 사슴은 아직 미구매에 있으며 주차장은 진입로로 완료를 했습니다.
풀장 200평은 공정이 70%이고 종합공정은 72%입니다만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하게 되는데 대마면 월산리에서 하고 사업규모는 1.5㏊이고 과수 700평중 400평 채택을 했고 채소 1,000평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직판장 15평은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식당 60평과 진입로 860m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공정은 85%입니다만 역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직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96년 12월부터 97년 11월 10일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이용계획은 28만3,731명이며 판매액은 7억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7명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일시전용허가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6필지에 5,080㎡를 하는데 주고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을 목적으로 농지일시 전용을 해주었습니다.
복구비는 4억36만3,000원이 예치금으로 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26개소의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27억6,500만원입니다.
연도별 농업회사 설립 등기일과 자본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지원 현황입니다.
26개소의 농업기계, 사업비는 총 29억5,668만7,000원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93년도에는 6,068만4,000원이고 94년도에는 6,522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1억원이며 여기에 대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입니다.
회사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배농지 현황입니다.
총 농가수는 2만9,058농가이고 분배농지 필지는 4만9,078필지이고 면적은 2,670만6,663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목표액이 6,325만원입니다만 70가구로 현재 6,325만원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융자금 미회수 및 연체자별 회수불가 내역입니다.
지금 11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5,254만원이고 원금이 2,819만4,000원, 이자가 2,43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박재술씨, 김판선씨, 박행규씨, 김준화씨는 현재 행방불명이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은 16개소이며 농기계 61대를 공급하였으며 위탁작업은 1,775㏊입니다.
회사별 사업내역과 경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6개 공동이용조직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트렉터 51대, 콤바인 38대, 기타 59대 등 총 148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백수읍 길용리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트렉터 1대, 퇴비사 2동 126평, 우사 1동 70평, 돈사 2동 200평, 비닐하우스 4동 2,019평을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 2억5,793만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4억1,650만원의 사업비로 법용콤바인 7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력증진사업 지원 읍면별 내력입니다.
토양개량제 3,195t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량 사업시기 내에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부터 97년까지 13개소의 농업회사 법인에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등 76대를 공급하는데 사업비는 14억3,834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후 농업회사 법인별 경영성과 분석입니다.
92년도 이후 농업회사 법인 증원은 26개소이고 작업면적은 4,189㏊이고 총수입은 10억1,045만원입니다.
현재 26개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리계획은 농약사는 36개소이며 연간 총 판매량은 29만6,652㎏이고 판매대금은 94억여원이 됩니다.
지도점검 및 단속은 분기별로 정기 단속을 했으며 시군간 교체 수시 단속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21동에 1,000평이며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 됩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벼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8개소에 400평을 하는데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벼 병충해 방제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면적은 1만8,933㏊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관내 백수에서 나타났습니다만 물바구미 120㏊, 멸강나방도 150㏊, 벼멸구 1만3,043㏊, 도열병 5,620㏊를 공동 방제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4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사눌 간이집하장 10동 1,110평과 기존 간이집하장 6동을 설치해 1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9개 품목에 23만7,568매를 지원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억8,884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68%입니다.
나머지는 농검의 출하확인 실적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산 하곡수매 및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1만8,439㏊이고 96년도 보리 파종면적은 3,496㏊, 97년도 하곡수매량은 14만1,853가마니가 되겠고 97년도 보리파종 예상면적은 4,551㏊가 됩니다.
수도작은 1만1,506㏊이고 생산량은 212만4,450가마니를 생산예상을 하고 추곡수매 배정량은 43만8,51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잔량은 168만5,940가마니가 됩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은 창고별 양곡보관료 지급현황입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7월까지 4억9,785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7월달 일부하고 8,9,10월달, 11월 예상액은 남은 것이 2억2,767만6,000원이 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보관료가 송금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서면 가사지구와 군남면 동간지구에서 12농가가 참여해서 파이프온실 1만3,837평과 관정 7공 1,107대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13억4,200만원이 됩니다.
파이프온실 1만8,837평중 1만2,333평은 시설을 완료하였고 1,500평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신성지구에서 15농가가 참여하여 유리온실 4,500평, 파이프온실 1만3,299평, 관정 2공 개발과 집하장 200평, 선별기 3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만5,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은 95년도에 9개읍면 3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금은 4억1,100만원이 됩니다.
97년도 2차대상 농가는 100% 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묘상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20개소가 있는데 연간 판매량은 9,131㎏이고 판매대금은 2억6,3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대마, 군남, 불갑, 염산면 등 4개면에서 22농가가 참여하여 버섯재배사 36동 1,260평과 저온저장고 8동 16평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5억9,4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버섯재배사 15동, 저온저장고 4동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64개소에 255.3㏊가 됩니다만 현재 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신축, 착유시설등 15개소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는 17억6,1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80%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은 소탄저병, 소유행열 등이 있는데 계획이 8만2,75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만8,820두를 하고 총 공정은 95%입니다만 11월중에 추진하여 소 전염성비기관염이라든가 광견성, 꿀벌응애 등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발주조사를 나가다 보니까 읍면별로 농기구 관리대장이 상이합니다.
그것좀 규격통일을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의회나 타기관이 점검을 할때 손쉽게 대조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지금 아직도 융자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타가지 않는 대상자한테 어떤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말 안에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수령을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봤고요.
다음에 불법농진전용 조치결과 내용이 있는데 다 원상복구가 되고 고발조치되고 그랬다고 했는데 대마 화평리 김경수, 광주 광산 황경숙씨 고발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백수에 있는 분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했고 김경수는 고발조치를 했는데 통보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황경숙은 이번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김경수 것입니다.
김경수 것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불법농지 전용이 된 것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없고 한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에 97 전업농 육성에서 진도를 보면 추진중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100%인데 추진중하고 종합진도는 64%인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은 프로테지인데 추진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감림시설은 1,500평을 착수를 해서 되었고 농지구입은 몇평을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5,400평중에 2,000평을 구입했다면 100% 되겠는데 아직 그렇게 안하고 농한기때 사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근거입니까?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한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업농으로 해서 전업농업이 있고 채소전업농을 두 번 줍니다만 이중으로 그런 일은 없고 전업농은 한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줘야 할 것이냐, 안주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지침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농을 지원받은 사람이 과실생산 유통단지원으로 되가지고 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조발주사업을 나가 보니까 분간을 못하겠어요.
또 현지 출장을 나와있는 준공검사 공무원이나 단속 지도 공무원도 그 사업이 어디서붙 어디까지인지를 구분을 못한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연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전업농 육성 자금으로 받았던 사업명하고 과실생산유통단지에서 했던 사업이 동일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단지에 과장님 안가보셨지요.
단지는 많이 가봅니다.
염산에 가보셔썽요.
예.
염산 분간하시겠어요.
개인적인 사업이
제말씀은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동일사업이거든요.
몰라요, 몰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조발주사업때 지시 내렸던 공문이 전중후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을 해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신줄 아시겠지요.
예.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보시기만 하면 무엇하냐 그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아무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제가 어제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찾아내셔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사항을 보니까 고가입니다.
이것은 무엇가지고 처리를 하냐면 세금계산서 가지고만 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끊어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지요.
예.
그 방법을 채택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도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실구매자 입장으로 가서 그 업자와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지금 세금계산서에 올라온 금액보다 얼마나 쌀 것 같습니까?
60% 많이 주면 7-80% 주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다음에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군이 농업경영인들의 직매장에 지원했던 금액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1,000만원의 군비를 거기에 투입을 했지요.
융자로.
융자가 아니지요.
건물만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군비로 지급해서 빌려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판매액을 보면 7억1,800만원이에요.
이중에서 마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팔면 땡땡이가 아니라 손해가 나네요.
금년 97년도를 다시한번 해보면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때는 지금 농업경영인 단체가 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합니까?
되었으면 하는 회원이 많이 있어요.
그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손해보는 장사는 안해야지요.
94년도에 우루과이 협상이 터지고 그럴때 직판을 생산하고 직판을 직접 거래를 해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하시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봤을때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융자금 미회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네분을 하셨는데 조웅현씨는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이것이 83년도부터 쭉 넘어온 사항인데 계속 지적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끝나고 11명에 대한 5,200만원인데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조웅현씨를 법적수속을 해가지고 승소을 했어요.
3,3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최상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법적수속을 강행해서
백수, 낙월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두곳의 읍면만 있어서 제가 이 명단을 보면 저도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변상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농검의 출하확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얼마이고 사업량은 얼마였으며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와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억이 안납니다.
보조가 40%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자담이 60%입니다.
만약에 100% 완료되었던 곳에서 또 이렇게 농검출하 확인서가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요구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주어야 합니다.
군비가 14%인데 국도비로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전량 저희들이 가을채소에 쓰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면적을 기초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처마 밑에까지 한다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보면 시설외에 밖에 강풍제를 다시 철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면적의 차이는 여기에서 이 말을 써도 되지는 모르겠지만 조족지혈입니다.
그것은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인식도가 이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필이 10㎝이다 열평을 만들어 내라고 했으면 열평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요.
지금 유리온실의 경우 관리실이나 보일러 기계실 같은 곳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범위내의 사업장 안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아직 안왔습니까?
왔어요.
왔는데 포함해서
언제 왔습니까?
일주일 전에
과장님은 보일러실만 가지고 계시지요.
기계실요.
그렇게만 왔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명의식이 없으면 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 대 실적이 맞아야 되는데 계획 대 실적이 차이가 있어요.
그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을 경락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버섯은 꾸준히 가격이 향상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선호도도 좋지요.
예.
그래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소관계별로 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무성의하게 작성을 해도 됩니까?
제가 어느세항에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작성을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무계에서 했더라도 과장님이 모든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라니까요.
그런 것을 사전에 숙지를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엔진번호에 차대번호를 적어 놓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농민이 기계를 신고도 하지 않고 바꾸어 버립니다.
가서 보면 전혀 맞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올해에 구입을 한 것인데 또 다른 농기계로 교체를 했다 그말입니다.
나쁘게 해석을 하면 농기계를 팔고 다른기계를 빌려서 갔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농기계를 고체를 하면 당연히 읍면이나 산업과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을 지원받아서 구입한 농기계는요.
농업경영인 직매장이 있는데 군에서 대여를 해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농업경영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서 중간마진도 없애고 제자격도 받고 소비자도 싸게 구입한다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장소를 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그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보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추, 무우도 없을때가 많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광농민들이 많이 생산하는 무우, 배추도 없을때가 많다 이말이에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목적과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 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한해도 안빠지고요.
그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실하지 못한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자료를 보면 그사람들이 다 몇 번씩 올라오고요.
한 농업법인이 가장 많이 지원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제가 볼때는 수억대에 달할텐데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만약에 실패를 해가지고 융자금을 ㅚ수를 못한다면 군의 손실이지요.
아닙니다.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퇴비사를 이번에 보조발주조사때 나가보니까 거기에 융자가 500만원이더라고요.
500만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읍면에서 두사람을 사정해서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보증을 서야 됩니다.
생각해 볼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자기 지역에 있는 단위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보증을 서는 것도 어렵고 한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두명씩이나 부탁을 해야 되요.
그리고 영광읍까지 읍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협은 안그러는데 축협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가했습니다.
그것을 보증을 모보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내역을 보면 이것은 선정을 할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자료에서 보듯이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거의가 다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나갔을때 한마을에 두곳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창고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인데 하나는 집안에 있어서 개인이 쓰고 있고 그래서 좀 폭넓게 같은 마을은 지양해 주지 않을까 보는데 바로 옆인데 한 동네에 농가숫자도 많지 않는데 두 개를 내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선전을 할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규정이 없습니까?
몇평이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보관용으로 활용하다 보면 그러겠지만 농촌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농기구가 농작하러 나갔다가 왔을때...
물론 다목적으로 사용하면은 하지 마라고 해도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의 사용목적과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꿀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는 안되고요.
안됩니다.
안되지요.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꾼 지역도 있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기계의 보관창고로 허가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못들었어요.
농기계 창고가 우리가 가면 보통 밑에다 시멘트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것을 동네나 농경지 가까운 곳에서 활용하고 쓰려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농업용으로 쓰지 농업용이 아닌 수산용이나 공판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업용으로 쓰지 농업용이 아닌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때 전혀 불가능한 곳에 사용을 했을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안됩니다.
자기들 자유입니다.
자유에요.
그것은 별도로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말씀인신지 잘..
지금 요즘에 각 부락이나 읍면으로 영농법인체를 구성해서 군에서 농기계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럴때 거기에 농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외 나머지가 부락에서 공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한때에 불과하거든요.
농한기에만 갖다 넣고 그러는데 거기에 갖다 놓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남의 공동이용시설에 넣을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방치해 놓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도보다는 차라리 마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크게 장려를 해서 이용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40평짜리, 30평짜리를 실질적으로 이농기계를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용도로 전환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1-2년 내로 다른용도로 전환이 될 것이다.
물론 전환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농기계도 넣고 쓸수도 있지만 그 용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다른 것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보조발주조사를 나가 보니까 단협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하는 그런 마을에 해놓은 부분은 그래도 어느정도 용도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니까 96년부터 97년도까지 합해서 보니까 약 18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산업과장님께서 큰 실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그러나 단 한가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사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만 기 제도 사업이 활용을 잘 할수 있는 대책을 지도해 나갈랍니다.
농협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오고 그래서 활용을 합니다만 개인 마을에 지어진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인에게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갔다는 부분이 저도 동감은 갑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라도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못하도록 만들고 해주지 않아야 됩니다.
필요없는 그런 돈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은 자가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해만 더 줘요.
우리 새마을창고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창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창고가 다 썩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창고를 돈 들여서 또 지어서 지금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오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나 군행정이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현실일지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목적은 분명히 그럽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각 농가가 선별해 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농협에서 그것을 일괄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 공판장으로 올라갑니다.
예.
예.
없습니다.
금년은 다 끝났습니다.
한동만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농협의 창고나 개인의 창고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을 우리군 산업과에서는 확보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농산물 간이집하가 되겠습니까 그말입니다.
그리고 길용리에 간이집하장이 있어요.
물론 영농법인으로 나갔는지 개인의 앞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농산물 집하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막대한 손해를 시킵니까?
차라리 반납하세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더라, 선정을 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이라고 있는데 농수산물인데 수산물이 한곳밖에 안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요.
금년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내가 금년을 물었어요?
실무자들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몇십군데인데 수산물 집하장은 한군데로 이렇게 차별을 두면 됩니까?
작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습니다.
낙월같은 곳은 공문도 안띄었어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작년에 공문 띄었어요?
전 읍면에 저희들이 전부 교육도 시키고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세를 고치세요.
그리고 지력증진사업이 있는데 복토사업을 낙월면도 했습니까?
3㏊ 했습니다.
했어요?
예.
복토가 아니라 석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한 것입니다.
지력증진이라는 것은 갯터를 말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사람 앞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똑같은 필지인데 31번지, 30번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군서 보나리요.
이것이 금년에 나갔고 작년에도 나갔었어요.
당초에 지적이 1,386㎡ 중에서 470㎡만 임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갔고 그 뒤로 딴 목적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평수가 규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목적에 따라 틀리지요.
농지전용이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나간 것은 뭐예요.
똑같이 거기에 30번지, 31번지가 있어요?
보세요. 작년에 나간 것이요.
작년에 나간 것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 나갔습니다.
똑같은 평수로 나갔어요.
97년도 1월 14일자 470㎡는 근린시설, 부대시설 및 주차장으로 나갔고 96년 2월 21일날은 일반 분식건물로 해서 528㎡가 31-1번지에서 두 번 나갔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으혹히 가신 것 같습니다.
두 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은날 나갔어요.
똑같은날 똑같은 면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지는 30번지이고 31번지이고 그러는데 똑같이 면적이 같아요.
그것을 합해서 한 것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읫미이 가는 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최고로 내줄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다 틀려요.
예.
김동수 이사람한테 나간 것이 총계가 4,944㎡인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력증진사업 낙월도 이야기는 안마도 오룡리라는 곳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에서 보면 수산물 집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홍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과 담당계에서도 그런 수산물 간이집하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과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수산과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계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어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꼭 어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지원 못받고 있는 것이에요.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거의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과장님이 좀 느끼셔야 되요.
95년도에 두 개소이고 96년도에 한 개소만 들어와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담당계에서 모르고 있는데 어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달 전이면 모를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로 이사업이 넘어가서
그런데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청에서도 수산물 집하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양수산부로 넘어갔다고 저도 어렴풋이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수산과로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수산과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수산물 집하장이 있는것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수산물 집하장도 내년에 똑같이 없어졌습니까?
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업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지적한 대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를 조성을 하면 글자 그대로 농사를 좋게 지어야겠지요.
농토를 만들어서요.
농사를 지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안짓고 있습니까?
이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을 해야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농지는 지금 생산량이 저하되니까 우량농지로 조성을 해도 되겠다 라는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든 말든 우리군청에서는 관심밖의 일이네요.
지금 시내 변두리 주변에 대다수가 그런식으로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염두해 두십시오.
실제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우량농지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듭니다.
염두해 두십시오.
다음에 우리 강종만위윈님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업농 육성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각종 모든 혜택을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보면 토지구입 해가지고 2,500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원만 받고 있어요.
파악하셨어요?
파악은 저희들이 서류로는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농사 한포기도 안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혜택만 받고 있어요.
이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천평을 구입하면 당연히 이전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큰집 논을 이전한다던가, 친척을 빌려서 이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공문만 시달을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다 국가로 귀속되지요.
예.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간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금 가격같은 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자율화된 것입니까?
자유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약상들이 지금 우리 농민들을 무지하게 기만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농약을 판매를 할때는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농협의 농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품절현상이 되면 이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때에 두배, 세배로 받으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벼멸구가 나왔을 때 시중가격을 알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았어요.
사실상 폭리를 한 곳은 한곳도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것이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도비나 군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미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농촌문제와 직결되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의 의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염전현황 및 염생산 실적입니다.
관내염전 면적은 총 820만3,176㎡로써 115명의 소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염생산 실적은 3만5,889t으로써 46억6,700만원의 총소득을 올렸으며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생산실적은 1만9,635t으로써 총수익은 29억4,500만원을 조수익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97년도 7월 1일 이후 염수입 자율화로 인해 염제조업이 사양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저희 관내의 군유염전이 약 46만7,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판매소, 에너지 취급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유판매 관리 사항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중앙주유소 외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주유소와 영흥주유소 및 묘량 석유 판매소가 휴업중에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휘발유 595.33㎘, 등유 483㎘, 경우 734㎘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취급업소 관리현황은 영광읍 단주리 현진설비 외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취급업소에 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소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지도감독 사항은 97년 2월 17일자 영광신일가스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바 16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7회, 경과 16회, 사업정지 36일, 또한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허가취소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 요구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26회 실시해서 출석체크 부적정 및 훈련생 면담 소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고용촉진 훈련 실시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은 기업체에 대한 요구 23개소로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상담은 9명을 상담해서 취업알선은 1명을 농공단지에 취업 알선한바 있습니다.
공장의 개별적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92년도 관내 군서 만곡리에 3만5,000평의 부지에 총 20업체의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현황은 총 20업체를 조성해서 16개업체를 입주를 시킨바 있습니다.
현재 7개업소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중인 업체는 4개업체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입주후 운영부실 및 자금난으로 인해서 5개업소가 부도가 나서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관리은행과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미입주 업체는 4개업체로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와 홍보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50억9,075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사업비 198건, 민간자본기원사업 43건, 총24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사업자에 대해서도 12월 10일 이내에 정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이사업비는 읍면에서 50%, 군에서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부진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런것 등을 포함해서 782만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1개업소 1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조치 했습니다.
비품구입 내역은 사무용 복사기 1대, 542만3,000원에 구입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정보 전산망 설치를 위한 PC, 프린트, 모뎀을 포함해서 314만9,000원에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우리군에 2억9,800여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임대료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2,700만원입니다.
2억9,800만원 폐염전을 했을 경우에 약 3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및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현황및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금 주유소에 지하탱크가 매설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해서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탱크로이디드 보관연한은 통상적으로 5년 내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ㅊ원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탱크로이디드 지적은 못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름이 그 탱크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정기적으로 그것의 교환은 법적인 어떤 규제는 없습니까?
실무자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탱크로이디드 연한이요.
과장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차이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확히 해주시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유출되는 현상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탁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위탁교육생에 한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현재 133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훈련중 조기취업이 40명 했고 수료가 32명 되었습니다.
중도퇴소 23명이고 지금 현재 2명은 내년 2월달까지 훈련을 하고 있을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지그바는데 당초에는 입교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약 10여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불시에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도업체 5개소 그랬는데 분양대금을 못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도업체에 대한 3억9,403만1,000원중에서 중간에 1억200만원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알선을 해가지고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도업체는 5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융자는 4개업소가 되어 가지고 약 2억8,5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한 회수 대책은 지금 현재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회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이 넘으면 저희들이 장물을 철거하지 않았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도난 날로부터 3년간은 저희들이 못하는 형편입니다.
예.
저희들이 실질적 손실은 없지만 간접적 피해는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지금 없어서 못쓰는 형편인데 지역경제과는 부자여서 조금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군민만들기 전입기념통장 발행을 유보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자기들 통장에 넣어주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원전사업비를 4,5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원전사업비를 홍농에서 집행한 것은 주체가 없어요.
읍에서 주체가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주체가 되었는지 전혀 주체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책임자도 없어요.
돈을 집행을 해서 읍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읍에 내려갔다 치더라도 양자가 다 공히 공무원으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햇 파헤치면 아주 문제가 커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지적도 않겠어요.
상상도 못하니까요.
아무튼 지금 저는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현재 시작해가지고 원전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 막대한 돈이 홍농이나 일부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문제는 전혀 타당성 있는 이야기도 안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후에는 원전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집행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쪽 홍농의 읍민들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금지시키려면 앞으로 책임자들이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그런 요구를 안해요.
과장님한테 큰소리를 칩니다만 과장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보다 더 피나는 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하고 쓰고 있는 돈이에요.
집행하는 것도 안되고 사업하는 것도 안되고 전혀 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원전지원사업 추진에서 황곡마을 대표해가지고 모정신축을 했거든요.
다른 읍면을 돌아보니까 모정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입니다.
그러나 홍농은 3개나 지어졌는데 전부다 1,000만원씩 지어졌거든요.
다른 읍면을 보면 군비로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숙원사업이던지 이런 것으로 쓰여집니다만 2,000만원에서 2,200만원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주고 지어진 모정이 결코 2,200만원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회관 신축을 보면 3,000만원입니다.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알고 해야 됩니다.
3,000만원으로 66㎡ 빨간벽돌을 짓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옆에 벽돌로 지었어요.
동네에서 15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부과세 10%를 전부다 내역서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새 모정을 1,000만원 주고 짓습니까?
가서 보시면 너무 잘 지어졌어요.
2,000만원, 2,200만원보다 더 잘 지어졌어요.
이런것 조차도 법적으로 신고제인 경우에서는 이것을 정식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자체를 그 금액가지고 하기가 참 빠듯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서류적으로 정산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홍농에서 잘못 써진 것으로 대중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0%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앞에서 말씀 드린 1,468만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1,400만원에 대해서 각각 50%로 하고 읍면 전도 610만원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전도 되어서 집행이 된 내력을 말씀드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측량을 한다던지, 설계를 한다던지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럴때 출장비가 이런 정도로 나가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여건이 넘는 것을 마음이 내키면 주고 그러면 200여건을 그사람들은 무엇으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합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기준이 없이 배정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읍면의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따진다면 위배가 됩니다만 지역경제과 총 인원이 12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앞으로
지금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우리 낙월 앞바다를 보더라도 해상골재나 이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두가지 방안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법과 또 나아가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가지고..
과장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지요.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전지원법에 의하면 반경 5㎞이내 해당지역만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는 홍농과 법성, 백수 일부입니까?
예.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의 지원액수의 프로테지 율이 말입니다.
법성과 백수가 12.5%씩 25%이고 홍농이 75%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사항은 내년도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11명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와 똑같지요.
회계 절차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지킨다고는 말씀하면 좀 그러고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제가 한가지 예를 들까요.
그런데 공공관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도 없이 매입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보조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영광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했습니다.
등기서류를 보다니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현지 답사라니요.
그러면 아직도 현지 답사를 안하셨어요.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그 위조를 과장님이 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성은 어떻게 보니까 모정건립비가 2,500만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공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영광군청에서 표본설계서를 한번 작성해서 각 읍면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해달라고 저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 지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백수 홍곡리 산 78번지 외 2필지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로써 벌채한 후에 98년 춘기에 장기수림을 실행할 임지입니다.
피해목제거에 따른 지원액은 ㏊당 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54㏊에 45만6,000본의 춘계식재 완료 했습니다.
7월중에 자체 검목결과하여 90%로 활착률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임업단체 협동조합 자립지원사항입니다.
운영비보조로 600만원인데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을 하는데 96년 11월 21일자에 300만원, 금년 4월 7일날 300만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하반기 것은 이 자료가 나간 뒤에 11월 25일날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중장비 구입 자금지원은 포크레인 구입비로 군비가 2,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6월 24일날 지원했고 9월 1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협에서 임도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및 보수관리에 활용토록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꽃묘를 2만7,200본을 식재했습니다.
또 진달래동산을 불갑사에 금년 11월 19일날 조성했고 무궁화 식재 3,000본을 주요 도로변 지역에 식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변 꽃길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3, 143만5, 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 12월 10일 무육간벌사업 6㏊에 2,887만5,000원이 지급되었고 97년 7월 1일 천연림 보육사업 22㏊에 1,400만원, 97년 8월 13일과 10월 20일 두차례에 걸쳐서 덩굴제거사업 394㏊에 6,713만2,000원 9월 10일 풀베기사업 402㏊에 9,759만6,000원을 임업협동조합에 지급이 되고 풀베기사업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백수 길용리 김세웅씨가 93년 8월 16일자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분인데 무육간벌 7㏊에 336만8,000원, 표고재비시설로 1,650만원해서 1,986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농가주택 부지 조성용으로 흥농 칠곡리 전용수 외 3사람에게 허가를 냈고 무선기지국 시설 부지로 한솔PCS 호남지사 외 2개소, 그리고 신세기통신에 무선기지국 시설부지 1개소가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지정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군은 보호수가 48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은행나무 1주, 비자나무 1주, 느티나무 7주가 됩니다.
지정번호가 10-23-1로 되어있는데 10은 전라남도를 이야기하고 23은 영광군, 1은 일련번호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네 단위로 있는 것은 읍면 나무를 이야기하고 다섯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렵면허 허가사항입니다.
96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까지 해서 23명이 수렵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수난수렵장이 전라남북도 일원에 걸쳐서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렵면허 건수가 좀 많습니다.
23명 전체를 보니까 전부 관내 거주자들입니다.
다만 기록된 것은 저희들이 아는 사람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96년도에 백수 천마리, 묘량 월암지구, 대마 남산지구, 불갑 부춘지구 4개소에 7.57㎞를 시설했습니다.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6,049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군남 남창지구 2.12㎞를 10월 1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협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사용약재는 포스팜액제를 사용했고 지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법 위반 조치사항입니다.
소나무 무단굴취로 1건, 택지조성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무단 형질변경 1건, 주차 시설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1건, 경미한 산불을 낸 4명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무허가 벌채 1건, 불갑사 지구에서 자생란을 무단채취한 사람 1건, 소나무 불법반출 1건, 묘지설치 2건,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1건, 산화 2건해서 총 15명을 산림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발생현황 및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9건 발생하여 4.70㏊, 피해액은 4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내년 춘기에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일기관계도 있지만 금년에 대대적으로 논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화 경방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여기에 장비 소요량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로써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1,890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206만4,000원, 도비가 763만2,000원, 군비가 9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집행은 준공이 안된 임도시설 3㎞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집행잔액, 경제수조림에 있어서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없는 산재보험료와 지도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으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종성금 집행사항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충상태상 혹한기에 방제작업을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97년 11월 25일날 발주해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동산은 금년 10월 20일날 발주를 해서 11월 15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무육간벌사업도 10월 25일날 발주해서 90%가 완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렵면허 현황이 있는데 수렴면허는 총기를 구입해서 여건만 갖추면 면허가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제약조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자격만 갖추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류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수렴면허한 것이요.
대부분 엽총입니다.
엽총은 읍면 파출소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낙월 안마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현장 지도출장이 많고 또 우리 관내 임야 산주 39%가 부재산주입니다.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산림과 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어떻게 하면 누락시킬까 하고 전부다 제외시켰습니다.
역시 산림과도 또 마찬가지에요.
이부분 점검 안하셨어요?
구린내가 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관내 실과가 구린내가 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거짓으로 허위공문 작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외에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것은 사업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면 안된 것으로 나와야지요.
안나와 있어요?
40만원이요.
산림과 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래요.
그부분이 빠진것 같은데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적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쭈어 본 사항이고 훨씬 많은데도 전부 누락시켰어요.
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그것좀 정확히 기록해주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안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도서지방에는 육림사업이 잘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낙월면에 최소한도 3㏊만 해봐라 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낙월면의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송이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면은 조림사업을 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군이나 막론하고 도서지방을 가꾸어야 됩니다.
내년 춘기에는 읍면에서 희망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정해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업단체 협동조합 자립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2,7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규격도 없고 아무것이 없네요.
무엇을 샀습니까?
포크레인 굴삭기를 3,4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2,7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700만원을 더 부담해서 금년 9우러 10일 구입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임협사무실 보면 바로 옆에 갔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산서를 받아서 해야지요.
정산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산서 그 내역을 기록해 놓으시지..
서식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지원일자만 썼습니다만 구입도 되고 정산서도 받았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적이후로는 상당히 각종 사업들이 전개가 잘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를 샀는지 새것을 샀는지 가격만 2,700만원을 여기에 써놓으면 그만입니까
포크레인 그것이 얼마짜리입니까?
3,400만원입니다.
그 크기가 적은 것이에요? 큰 것이에요.
제일 적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것이에요.
굴삭기보다는 한단계 위에요.
그 가격이 3,400만원이에요.
예.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산림과장님을 믿고 각종 산림업무를 잘하시겠지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더라도 지금 산림과의 각종 사업들을 다 확인해 보아야겠네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사실과 다를때는 책임을 통감하시겠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지급이 안되어서..
그것이 답변이에요.
제가 그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다른 시군을 가보면 국도주변에 있는 지역도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허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위주로 한 지역은 제한지역입니다만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연속사업지구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인접군은 우리 영광군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미징수액과 그 다음연도 과년도 징수액은 일치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적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더 많은 금액이에요.
왜냐면 적을수 있는 가능성은 과오납이 있기 때문에 더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차이가 난 것을 알수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서류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이 되었으면 증이 된 사유를 옆에 난을 만들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야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겠어요.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대략 13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 세금이 거의다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산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지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대략 다 끝까지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준공일보다 공사금액이 먼저 집행된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준공은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가 전부 완불이 되버렸어요.
이런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바로 해가지고 돈이 지급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준공검사도 안했는데 돈이 나갈수가 있어요.
준공검사가 안되었는데 돈이 집행될 수가 있어요.
완료를 40일이내에 해버리니까요.
완료를 누가 인정을 하는데요.
준공검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결이 되었다고 돈이 집행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검사자가 나가서 준공을 하면 준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돈이 집행된 것이요.
그러나 또 외부사람들은 준공을 하고도 멀게는 두달 뒤에나 돈을 받습니다.
지역업자들에게는 물론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공이 되고 나서 두달뒤에 받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준공되기 한달 전에 와서 받아간 사람도 있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기전에 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 안에 준공검사원, 준공검사 공무원 1명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조서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준공검사조서에 의해서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이 되어야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사람들 말만 믿고 돈이 집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ㄷ 집행된 건수가 너무 많다닊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조서에 나온 것을 보면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거기에서 현재 월 수입이 500만원이상 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월 수입이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중에서 아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사는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버리면 영광군민들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버티어서 결손처분 시켜버리려고 하겠지요.
앞으로 결손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화가 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드릴께요.
그것이 41건이 준공검사 일자보다 집행 날자가 빨라요.
동일날자는 4건입니다.
내력서에 준공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성금이 97년 9월 10일날 나갔다 그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1개월 당겨서도 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당겨서 돈이 나갔다는 것은 내력서에 의해서 준공기일을 기입한 것 같습니다.
앞당겨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선금급이 아니면 기성급입니다.
그래서 실지 준공일을 새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사업과에서 준공이 되어야지
이것이 분명히 설계한 사람이 준공검사 날자를 정해서 보냅니다.
과장님. 되었어요.
낙착율이 다른 곳은 대체적으로 94% 그러는데 어떤 것은 30%, 36% 그렇게 나온 것이 7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사적인 용무로 차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승용차 같은 것은 많이 이용하는데 승용차는 군청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와 건설과와 두 대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실과에 어디에서 손님이 온다,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재무과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실과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차 두 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무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로 사용해야지요.
혹시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보면 수선비가 들쭉 날쭉입니다.
년식별로 보더라도 어떤 차는 수선비가 많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차량은 수선비가 적게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개축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아직은
아직은 없으세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제가 찬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주면 못씁니까?
어떻게라도 숨기려고 그런 자세 하여튼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차량계에서 해주었습니까?
차량관계는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글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안경까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 갔다가 보실렵니까?
이런 것은 인쇄를 맡기면서 지적을 해야지요.
칸을 더 넓혀서라도 글씨를 크게 써주어야지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계장이나 직원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에요.
보여야지 과장이 검토를 하지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금급을 줄때 예를 들어서 실무과장님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냥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합니까?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협의는 사업과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선금급을 관내업체 같으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업체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까요?
그리고 공사공정은 실적도 없는데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장등제 숭상공사가 있지요.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로서 내년에 격년제로 해서 당연히 묘량면이 혜택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같이 냈어요.
그리고 묘량은 1년간 쉬었다가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잘 챙겨서 사업비를 지급하십시오.
여기 선금급이 지금 그대로 나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그 금액내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절대 안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듣기만 하십시오.
그러나 관외업체는 도와줄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이 그사람들이 로비한 것입니까?
선금급을 이렇게 내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강조를 했어요.
절대 저희들이 과연 저사람들이 현지에 공사를 착공했냐, 안했냐 또 사무실을 차렸냐, 그렇지 않냐 그런 것을 반드시 봐가면서 주고 또 감독공무원과 협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군청에서 키는 쥐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50% 주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야 형평에도 맞지요.
일괄적으로 해서 선금급을 주어야 될 사항이 되면 %를 정해놓고 그 %대로 주면 이런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