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25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1997년 12월 6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기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됐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점 있습니까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지요.




그렇지요.
차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두 번해야 되겠습니다.



없다고 봅니까?


그렇게 2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이라면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97년 8월 1일부터 현재입니다.

양주철 사건과 관련된 업무는 89년도말까지 담당했습니다.

언제부터요.

87년도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0년 4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

12월 6일이요.



1,012만4,000원은 무엇을 지급한 것입니까?판결문에 나와 있는,

피해복구비요.

아마 그때 당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고 답변한 내용입니까.
그럼 이 부분은 피해복구비, 수해가 나서 양식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줬다.


결과적으로 군비 손실은

군비는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압니다.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은 수산과에서 지급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염산면이나 본군에 원고가 수차에 걸쳐서 배수갑문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을때 지금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복구비의 원인이 1,012만4,000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광군이 잘못했다는 과실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피해복구비는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했다든지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6,800만원의 군비가 더 들어 갔어요.

사실은 그런 결과가 그렇게 연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한 수산업체에 대한 어업피해의 복구비였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은 수차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구를 받으셨는지.

89년 12월말까지 업무를 봤는데 그 보는 시점까지 배수갑문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정비 키,

그것으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쪽 갑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나 자동비가 고장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정비라는 것은 효력가치가 없습니다.
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 모든 것은 설명이 되고 법원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동비에는 치중하지 않고 고정비에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문을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2차 수해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현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수해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그때도 숭어나 농어가 유실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부분이 거론이 안된 상황이었고요.
단지 제가 염산면에서 거주하다가 바로 군청에 재직했기 때문에 그때 염산 부면장님으로부터 현장,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인 양주철씨가 한번 검토를 해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점검을 해주라해서 현장에 갔다 온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103.9㎜가 와가지고 그렇게 손실이 있을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때 군이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군비 손실이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원고측 부분도 상당한 과실의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빌미를 주는 것은 1,012만4,000원이라는 복구비를 지급한 경위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착안을 해서 상호 계간 협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 4월에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있다가 97년 8월에 공보계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96년도 말에 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2건, 46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지요.


그것을 통감하십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각 계별 계는 나왔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 총괄 계가 빠졌습니다.

계 난이 누락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법적 근거.
알고 계세요.


제가 불러 드릴께요.



명확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례에는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있었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알겠습니다.



문예단체 지원이라고 국악협회에 1,136만원의 군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가변적으로 계속해서 답습해 왔다고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타시군에 견주지 말고 영광군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부분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해줘야지 왜 편법으로 합니까?
그러게 생각 안하셔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존재가치가 없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년을 보면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의회의 존재를 상당히 군민을 대표하시고 하니까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97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체육회 임원들이 전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5,1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것도 있어요.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한번 보실렵니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발견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해이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해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꼭 이 앞에서 어떤 큰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신이 들어 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6월 28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없지요.
61조의 규정을 조금은 위배하고 계시죠.
업무소홀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후로는 저희들이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치 않았잖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상당히 높지요.


그 대책이 있으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견척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에 의해서 96%선내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94% 이하요.

94%로 더 이하로 떨어치기는 어렵지요.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업자선정.

사업자 선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개중에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금급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의 경우에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단 각 시군운영사례를 종합해 보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조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군은 50%이상 줍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96년도에 관계 규정을 적용을 해서 50%를 지급을 하다가 96년도 이후에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넘어와서는 50%를 원칙으로 하긴 하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은 그이하로 줬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30%를 주고 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계장 정윤성입니다.





이것은 맞는 답변이시죠

그렇다면 목표액은 달라질 수가 없지요.

당초에는 그 목표액이 있지만 중간에 가가지고 목표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표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당한 수치가 전망이 될 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 목표액이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량이 오고 또 중간에 전말이 상이했을때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목표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말이지요.

중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목표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다른 내용들도 전부 다 틀립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표액이.

그래서 제가 과년도 수입을 2,100만원으로 할때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은 36.7%거든요.

목표액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96년도 말경에 8,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8,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은 10%도 안됩니다.
9%가 나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전부다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12월에 2,100만원으로 줄어 들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말에 목표액이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이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표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미징수분에서 목표액하고 금액하고 엇비슷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말씀해 보세요.

연말에 할때 당초에는 예상이 되었는데 예상 조치가 전망이 안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가.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그래서 징수율을 36.7%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예. 그 뒤에는 한건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건도 안할수도 있는데 그 앞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예. 맞습니다.





그 많은 건들을.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액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7억9,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작이지

목표량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에서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전년도에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액을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같으면 이렇게 목표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과년도 수입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4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량이 적은 것은 12월 추경이라든지 감이 되고 목표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목표량이 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정을 펼치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계장님들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잘못 함으로써 실과장님들이 욕을 얻어 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업무 파악을 제대로 ㅎ고 답변을 하셔야지,

추정을 할때는 당해연도의 5년 수치로 해가지고 아마 자료를 냅니다만은

도에서 그 목표액으로 오는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수입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년도 징수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징수액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징수액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올라간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수입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미징수액이 과년도 수입에서 이렇게 목표액이 어떻게 많이 달라질 수 있냐 그말이에요.
8,000만원이 2,100만원으로요.

다른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수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미수액을 말한 것입니다.

미수액이 어떻게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목표액이 줄어들 수 있냐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이가 나죠?

얼마정도 차이가 나며 그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몇동이나 됩니까?

12동에 3억6,000만원입니다.

2동은 하낙월도와 안마도 월천경로당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재원은요.

재원은 도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도비입니까?

그렇습니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었지요.

차후에 그런 기준을 마련할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세대에 95명입니다.

59세대에 95명이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총 내력은 어떤 내력이고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59세대에 95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비 같은 경우는 월 4만8,000원, 위로금은 월 2만원입니다.
이렇게 6만8,000원 정도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읍면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급은 분기별로 읍면에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개인별 구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달하는 사례는 없지요?

전면 그러면 송금화 시킵니까?
개별 통장에 입금화 된다고요.

혹시 다른 비리나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까?
통장화 되니까요.

읍면에서 통장에 계좌 입금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통장이 없을 경우에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할머니한테 계좌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소년소녀가장중에 할머니도 없고 먼 친척이나 있는데 지금 이 대상자는 너무 미서연자이고 그런 경우에 지금 먼 친척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구좌는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휀스공사가 5,3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문보수공사가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300만원은 설계사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휀스공사는 내력서 모두 해가지고 개인이 다 빼버렸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휀스공사를 했었습니다.
너무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에요.


저는 3개월 전에 휀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제가 한 휀스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납득이 안가요.

열처리 공장이라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색을 해가지고 그 안이 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처리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휀스공사를 보니까 5,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국비에 따르는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파탄지경에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다음에 교호시설로 영산보아원이 또 나옵니다만 작년도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수용인원이 6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50명이에요.
14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64명일때는 10명이고 14명이 줄은 50명일때는 종사자 수가 12명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생활지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산보아원에는 박순희씨라고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생활지도원은 육아시설중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일때 시설당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원은 육아시설도 아니고 수용인원이 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생활지도원에게 100만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1명이요.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면 종사자 수를 원칙으로는 줄어야 하나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용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종사자 숫자를 2명이나 늘린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98년도도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국비나 군비 절약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실무 계장으로써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온 과정에서 업무 소홀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명심해서 98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등이 바로 곪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군입니까? 도입니까?

군입니까?

지금 군으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93년도부터요.

그런데 이자료를 보면 단속횟수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부분은 주변해역의 어민에 대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엄청나게 큰 사안입니다.


연 2회는 1년에 2회한 것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2회를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2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2회를 해서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단속횟수는 2회일망정 매달 한번이라도 수시로 불시로 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98년도부터는 수시 정기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금 원자력본부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관리관은 몇 명정도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매일 관리대장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해산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민 보건향상에도 역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어떤 건강치 못한 해산물, 먹어서는 안될 해산물들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검찰, 도청, 군청 다 몰려 왔었어요.


시가지 복판에서요.

지적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이 지원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임대료로 1억1,0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이자료에 의하면 7억1,878만3,000원입니다.
우리가 지원액 대 총 판매액을 따진다면 실질적인 잉여액은 어떻습니까?
지원액보다 더 적지요.
그렇게 안봅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락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금과 인삼피해농가 시설물 복구비, 소 전산화 사업비 3건입니다.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또 96년도분도 미기재 되었지요.
그랬지요.

이자료는 97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분도 기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하셨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업무소홀로 인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보는데 내년부터는 전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각 담당계장들에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관내 농어민 후계자가 600여명 됩니다.
그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들은 제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은 좀더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직거래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업경영인에 의해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거기에서 구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야채류 같은 경우에 신선도 유지가 생명입니다.
채소나 배추나 무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소비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야채류를 진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여기에서 구입하지 않고 외지에서 구입한 경우가 있다 그말이지요.

자, 시간과계상 담당계장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잿밥에만 정신이 있더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가정에서 먹는 배추, 무우 이런 것도 판매를 하지 않더라
농업경영인 직매장에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도 유지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 11월 3일자로 구례군으로 갔다가 96년 4월 17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56동입니다.

56동이요.
지금 이자료에는 12건입니다만 나머지 44건인데 제일 많은 곳이 어느쪽에 있습니까?

그부분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88년도에 중앙로를 개설할 때 중앙로 계획선상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거의 영세장부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부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날 때 우리가 취소를 96년 1월 30일날 해가지고 96년 9월 18일날 취소를 또 취소했지요.


그 평수가 총 평수는 얼마이고 저,중,고준위의 저장량의 면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은 2,156㎡로 평수는 658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기에 보면 관리실이나 부대면적이 있고 고준위는 95평, 중준위는 98평, 저준위는 190평으로 3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54평이 저,중,고준위의 저장창고이고 나머지는 관리실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주용도 란에 창고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항에 보면 유일하게 25회 발전소 가로 해놓고 집단에는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외에는 없지요.

원자력발전소가 일반 건축물보다 그렇게 많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를 빌렸을때 발전소만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들이 쉽게 말해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화장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차고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부수되는 시설로 해서 그런 주용도가 발전소이기 때문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일중이라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그것이 올때까지 보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69조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평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150평을 지었다거나 그랬을때는 공사를 중지를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나간 그대로인 사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계마리 10-12번지 외 3필지요.
그러니까 4필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부속건물이 아닌 기존 동은 몇 번지에 있습니까?

그 번지는 10-12번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하는 재부속건물인 창고는 다른 필지에 있지요.
그것은 지금 건축법상 저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됩니까?

안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한 대지는 한 건물을 건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인.허가를 받은 사항 쉽게 말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거나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았을때는 같은 필지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요.



그런사항은 저희가 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1월 22일자부터 약 10개월 되었습니다.

연암제 공사중에 1차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5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2,3차 사업을 년도별로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공사는 8억9,300만원, 2차공사가 23억3,100만원, 3차공사가 28억400만원입니다.

3차공사가 28억400만원이요.
97년도 올해분입니까?

내년도 분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된 금액은 있습니까?

2,400만원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고 특별 뭡니까?

도입니까?
거기에서는 얼마라고요.

3,200만원을 증액시키라고 나왔습니다.


3,200만원 증액하라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을 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공정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의 채굴에 대해서 굳어서 채굴이 안되도록 방지하도록 하라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에 대해서 당연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어떤 오점도 없이 투명한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분명히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월말까지 되지도 않았는데요.
당연히 횟수가 적으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다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재무과 자료에 나온 것은 갤로퍼가 316만7,000원인데 집행액이 316만7,000원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액으로 316만7,000원을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재무과 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재무과 자료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치면 같은 갤로퍼란 말입니다.

더 노후되었기 때문에 기름도 더 먹고 수선할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4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대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1대는 보건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다 합니다.

이를테면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방역이 끝나면 거의 운행하는 것이 없지요.

월 2,3회 정도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갤로퍼를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혹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단가를 보험수가의 몇%에 했다는 그 단가를 그런 내용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재무과에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사정이 있어서..

개인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동생 결혼식 때문에

동생 결혼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지금 보건행정계이지요.

보건행정계에서 그런 모든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계장이 나오지 않아서 보건행정계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그 말씀입니까?
같은 계인데요.

지금 보건행정계 차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석인데 다른 업무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차량관리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소, 진료소 지도점검하고 보건청사관리와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적게 하더라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자료는 재무과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이 금액이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안이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끝에 수선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천원까지 다 예상을 합니가?
새차인데요.
갤로퍼를 보면 95년식인데 새차인데 수선비가 170만4,000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4,000원까지,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상을 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상을 해가지고 편의상 나눠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의 자료는 끝에가 4,000원 이렇게 붙은 것은 전부다 끝에가 천단위까지 나와 있고만요.
수선비가.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자동차는 몇만원 몇만원 이렇게 하는데 170만4,000원이면 4,000원까지 붙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미리서 예상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 재무과 자료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것을 예상을 했던 금액이잖아요.

끝에 천원까지 새차인데,


어떻게 해서 새차를 170만4,000원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냐 이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감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