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부의된 안건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부장 서병협입니다.
1994년 12월 5일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부장 서병협
저희가 92년도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농림수산부 농어촌사업 실시령의 근거에 의해서 92년 8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걸쳐서 착정 개발 2공 시추조사 4공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자리에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 부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통보를 받은바도 없었고 미처 몰랐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을 미리 알았었더라면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또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되었다.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한문이 전달이 안된 사항은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잘 안되어서요 전달이 안된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신지
전달이 안되었어요 왜 전달이 안되었는지
어떤 사항이 전달이 안되었다는
고 하는데 전달을 못받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도 채소유통 기술사업단 기술자문자격으로 8개군에 도하고 합동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야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 책상에 빠른 우편으로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이것을 못받았던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러시다.
면 전라남도의 모든 지하수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나면은 인계인수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군담당직원 입회하에 양수시험을 하고 양수시험 확인에 의 해서 이상이 없을때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 양수시험 결과에 의해서 군에 인계인수를 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완전히 채수량이 확인이 되어가지고요 그때 몇t이 나왔다고 인수인계 했습니까?
저희들이 260t으로 해서 인계인수를 해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60t이라고 한다.
면 계량기를 달기 전에 인수인계를 합니까? 기계에서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합니까?
저희들이 인계인수할 당시에는 전기계량기가 아니고 발전기를 이용해서 모타로 해서 양수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이 안나온다.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 전기가 그 렇게 적게 쓰고 그런 내용은 사실 모르고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양 수시험을 해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발전기로 양수시험을 해줬기 때문에 그사항만파악을 해주고 왔지 전기 사용을 적게 하는 그 내용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핑계대기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때는 양수발전기로 썼으니까 시험합격 해가지고 260t이 나오니까 인수인계를 했다고한다면 당신들의 임무는 다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물이 하나도 안나온다는 결론이에요
저희가 그후에 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금년 8월경에 그렇게 활용을 못하신다.
는 이야기를 듣고 금년 한해때 장비를 다시 거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드릴려고 그래서 3개소에 저희들이 장비로 그인 근에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쪽 주변이 물이 좀 없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적은 장비가 아니고 차량이 세대정도 다녀야 합니다.
펌프차가 있어야 되고 착정기에 차량이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장비가 일하기 위해서는 장비 투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니까 개발할만한 위치가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어떻게든지 해드릴려고 경지정리가 되면은 그 시점에서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월산 대형관정에 대해서다.
시해야 원칙이죠 할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진흥공사의 계획이고 우리로서는 결과적으로 하냐 안하냐 그것이 문제 인 것이지 진흥공사 계획에서 있으니까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무슨 개인회사 사장도 아니고 저 도 저희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92년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마면 송죽리를 선정해서 92년 11월 18일 농어촌 용수개발 대형관정을 1억373만원을 투입 착정을 완료해 가지고 본군에 인수를 시켜서 본군에서는 그 시설물에서 8,742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 송죽리는 저희들이 92년 개발당시그 인근을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물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추를 4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합해서 6공정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을 확보가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개발했던 2공에서 저희들이 적 은 양이지만은 그래도 약 160t을 개발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통 관정이라고 한다.
면 2,000만 원내지 3,000만원으로 대형관정에 일반적으로 들어 가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1억3,073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 2공의 시설물로 했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한 공은 보통 심도가 그전에는 약 60-70m에 불과했습니다.
암반관정이요 그런데 거기는 조사공으로 약 150m이상씩 그렇게 개발을 4공이상 했습니다.
심도가 깊다보니까 사업비 증가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연유로 해서 150t내지 152t으로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농업용수는 일반적으로 전답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농촌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의 식수차원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고 그러다보니까 물량을 농수산부에서 농어촌실시 요령의 기준 채수량이 150t이상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많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개발을 하는 것이지 더 적게 개발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실테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150t은 커녕 15t도 안나와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산리 대형관정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진흥공사에 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저희가 양수시험을 실시할때 저녁에 야간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양수시험을 철저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금년 8월달엔가 거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현지에 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해보니까 수중펌프 작동을 자동으로 했을때는 물이 단수현상이 일어났고 수동으로 작동했을때는 이상이 없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물은 적습니다.
저희가 인계인수를 해드린 내용은 260t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낸 자료도 260t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t이 되었다.
사용하시다보니까 최근에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을 하신 것이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암반관정 하면은암반에 암반구조대나 전리대를 통해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반 지하 구조대의 틈으로 형성된 물이 계속 차질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공급양이 적어서 바란스가일어나지 않을때 예를 들어서 260t인데 400t을 뽑아 내다가 몇분동안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물이 계속 1,000t정도를 뿜어도 안 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지구를 생각할때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260t 펌핑하는 양을 공급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는 물이 당초에 나오다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 급 형성을 제대로 못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볼때
됐습니다.
또 200m를 제가 들어가 볼수도 없고 그렇다면 샘을 착정을 해가지고 채수량을 시험할때 몇시간정도를 뿜어 올리고 시험을 마칩니까?
저희들이 양수시험을 할때에는 통상 물량에 따라서 많을 때는 8시간이상 그렇지않으면은 10시간 12시간 계속 그렇게 양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월산지역에 대해서는 10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8시간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8시간이상 해서 그물이 나왔을때 영원히 그물이 나올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8시간이상 12시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물이 부족 하다.
실지 10시간 시험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조사공이 있습니다.
조사공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차후에 우리가 조사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요
지금 월산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인계인수는 분명히 해드렸지만 은 활용을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도의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농진공에서 재조사하여 다시 발주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다시 재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만은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시지 마시고 94년도 안에 발주를 하시겠습니까? 94년도를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시정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벌써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에 가서 시공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경지정리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그렇게 많이 다세요.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건축이나 토목공사 같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에 있는 물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물이 어디가 있다.
이것을 길게 끌고 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어야만 되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그 주위 여건이 장비가 들어가서 물을 차지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여름에 그 바쁜와중에도 세공씩이나 장비를투입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요
뭘 감안해 주시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시공을 하시겠느냐 안하시겠냐 이말을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언제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
날짜까지 정하고 나가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따먹기로 둘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말만 말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하시겠다.
고 그답을 못하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어요
좌우지간에 최대한 저희가 내년 3월안 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농번기 전까지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사실 저희들도 물이 많이 나와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은 아깝지요 1t이 나와도 아까운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희소가치가없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영광군에서 350t을 파주라고 했으면 350t의 기준에 안되면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추까지 해가지고 했을때
저희들이 중간에서 왜곡되게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350t정도 파서 해야 서로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멋대로 해버렸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 12월 5일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그러면 본군 관내 어장환경 정화사업에관하여 추진경위와 자금집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94년도 영광 관내에 어장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 염산지역의 옥실 야월 월봉 두 우 4개 어촌계에서 총 사업비 도에 보조한 사업으로 3,572만5,000원 자담으로 896만5,000원의 총 사업으로 4,471만7,000 원으로 93년도 정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이 1,300명 있는데 우 리가 황폐된 바다를 황금어장으로 바꾸는데 수산과에서 도에 교섭을 해가지고 이 런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94년도 1,200만원하고 도비 4,300여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민들한테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 전남에 경운사업으로 나간 것이 19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광이 제일 적습니다.
어장정화사업 부분에서 수협에서 고생 하시고 어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말씀이 있다손치러다도 이해를 하시고 조합장으로서의 어민에 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남에 실질적으로 21개조합이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우 리 영광군이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만 주위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영광군 수협이 나날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어민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93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1년에 생산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투 자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보조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틈틈이 생산지도를 해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어서 엉망입니다만은 황금어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나 저나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서로간에 바쁘니까요 지금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보니까 지침이나 모든 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겠습니 까? 실무자가 와서 할려다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운사업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운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2t짜리도 있고 15t짜리도 있고 10t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운기 기타 차량모든 장비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과거 항목을 제거하고 어장을 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다 못합니다.
기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장비가 어지간해서는 투입이 안됩니다.
물론 91년도에도 바다청소 사업때문에 전체 행사를 한 기억도 납니다.
만은 실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 없는데 바다.
청소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요
또 우리 어민들이 이틀 현장에 나온 사람 또 3일 나온사람 4일나온 사람 1일 나온사람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돈을 안준 것이 아니라 경운사업비를 한치라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거기에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방금 하신 말씀과 상반 된 행위이지 않느냐 94년도 선박 임대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올랐는데 선박임대료만은 더 내려가 버렸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행과정은 여기 수산과에서도 하고 집행은 수협에서 합니다.
만은 실지로 가서 그 선박에 대해서 t 수 제한을 합니다.
만은 선박에 예를 들어 서 인원이 더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자료를 낸 것은 임의로 해서 아무렇게나 맞춘 자료가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써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인력보급, 장비보급해서 그 비례에 맞추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부분은 어촌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다.
예
죄송합니다.
만 제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못하여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하게 할렵니다.
제가 기계톱을 얼마에 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조합장의 입장에서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현 시세로 작년 9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38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체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9만원에 매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날을 1만5,000원에 구입을 했다.
고 했는데 뒷면에는 이상하게 1만3,000원으로 구입했다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만2,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영수증이 있어 가지고 전남상회에다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회계처리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실무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신력 있는 수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각장도 좋습니다만은 바다의 가까운 곳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염이 안되게끔 해서 소각한 것으로 압니다.
이 바다정화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폐항목을 빼내고 원활한 어선통행이나 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은 결코 이것이 바다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다시 재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폐항목이나 그물망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느 곳에다 적재시켜 놨는지 아마 이것은 소각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불에 타지를 않을 것이에요 소각을 했다면 어느 위치에 소각을 했고 또 그물망을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앞으로 바다.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요 실질적으로 가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어장정화사업을 할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작년에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어장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민들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물론개인것이 있고 전체의 것이 있지만은 수 거해가지고 소각시키지만은 개인적으로 다시 또 재생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전부자기들이 가져갔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개인적으로 가져 갔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고 남은 폐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느 위치에 방치시켰든지 적재를 시켰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어촌계 단위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하게 지급이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어촌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못나가기 때문에 2,100만원을 찾을련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실지 어민 들이 농촌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만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보니까 동원상태에서 그사람들한테 일일히 가서 3만원이나 5만원을주는 것이 아니라 선박자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라 선박 몇척가지고 어장정화사업을 못합니다.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촌계장님들이 답변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번기때 일손이 부족해서 하는데 어장정화사업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어장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동원이 되지 않으면 다소 힘들어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 사 람도 있습니다.
선박만 몇척 갔다놓고 가서 바다청소를 합시다하면 안와요 그래서 인력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나눠먹기 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93년도 11월 1일자 폐선 작업비로 옥실리에 지급대상자도 없이 40만원 월봉 폐 선작업비 염산면 옥실리 최희완씨에게 40만원을 주었고 두우리 폐선작업비로 지급대상자도 없이 40만원 등이 지급되었는데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분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옥실리에 최희완씨에게 폐선 작업비로 해가지고 주었는데 사실 그사람이 폐선이 없어요 그런데 40만원씩 지급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과장이 오셨으면은 지금이라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요
른 순서를 진행하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조합장님 지금 돌아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오후시간에 잠깐 재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오폐물이라든가 폐항목 폐어망이 실질적으로 이 작업시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어촌계장 장영기 입니다.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칠곡 계마 구수 송이 낙월 다섯군데를 했습니다.
영광군 수협차와 홍농읍 청소차까지 해서 비니루 모든 것은 영광 수협 옆에다가 소각을 했고 현재 폐항목은 기계톱으로 전부 잘라서 바닷가 옆에 방충망을 전부 싸놓았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 칠곡이나 구수같은 곳은 폐망을 바닷가에다.
전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영기 어촌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어촌계장님들도 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장을 못나가게 하고 우리가 살려야할 바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칠곡 이나 구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객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자리 또 그것을 장비를 써서 긁다보면은 해태말목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배를 동원해서 현재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한척에 12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해놨어도 그배에 5-6명이 타야 합니다.
그것은 선주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한척에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이 집행이 되면은 일단 선주한테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다청소가 되지 배한척만 나가서 덜렁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촌부근을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는 쪽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어촌계장이하 어민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작업했던 그 어장지만 청소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자리가 안된 곳이 있으면 이 번 청소를 할때 항목이 썩으면 안되니까 일손이 없던 어디로 도망을 갔던 없는 자리는 우리가 청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도 영광군민입니다.
간단히 시간적으로 5분이던지 3분이던 지 정해서 가령 어민들의 애로점이 무엇 인가 그 목소리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들어보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오신 분이 어디 어촌계 장입니까?
홍농읍의 계마 어촌계장 임순택입니다.
간단하게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영광군 수산과장님께서도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사업비를 얻어다가 사업자를 영광 수협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은 저희 어촌계에서 어민들과 하는데 사실상 날로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오염으로 인해서 어장이 날로 축소되어 가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실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어민들로서는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994년 12월 5일 문화관광계장 최 용 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에 의하면 계단의 석축은 공사 시방서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석이 아닌 깬돌이나 잡석으로 석축하여 미관장 보기가 좋지 않으며 기둥이나 마루는 생목을 사용 3-5㎝정도 금이 가고 담장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은 금이 간 곳도 있어 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산서원 보수공사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공사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하반기에 수은 강항선생이 일본으로 유배가 되어 가지고 일 본 오오쯔현에서 계시면서 그 지역에 주자학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목 재를 어떻게 검수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공사는 큰공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와서 목재를 검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목재를 쪄야할 것이냐 또 그것을 구워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 아직은 국내에서는 목재를 찐다거나 구워가지고 시공한 예가 없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국에서 와서 검수해준 목재를 가지고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산서원자리는 과거에 협소하게 위치해 있던 것으로 앞으로 전진 재배치 해가지고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삼문이 서있는 자리는 약 5-6m가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문을 저희들이 세울때 당초에 그것을 매립한 것으로 당초부터 기둥을 세워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삼문에 몇 담장이 금이 간 것은 5-6m 성토를 하다보니까 금이 간 것으로 알고 바로 보수를 시켰습니다.
재차 시공된 것이 자연석이라고 생각을하고 했습니다만은 두번째 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보면은 그안에 전에 시공했던 돌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까지 잘못되었다.
는 부분이 있지요 그 사업이 잘되었다.
고 보십니까? 못되 었다.
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할때는 설계를 한대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목재에 금이 가고 자연석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부분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향교 조경공사는 사실은 향교가 저희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명륜당 이하여러가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를 정하는 것은 불갑사 같은 곳은 대웅전 보물 35 호이렇게 건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향교 자체를 1가구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 청취불능 )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관계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시인 하지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시인하시냐고요
그러나 주변 조경공사 부분을 저희들이인지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초에 공보실로 와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부터서 하고 있는 내산서원에 대해서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자연석이라든지 목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검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했던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도에다 의뢰를 해서 도에서 준공을 담당했습니다.
도에서 준공검사를 해요
모든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보조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국 지침에 의해서 상주 감독을 하라고 하면 상주 감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지정된 공무원이 감독을 하 게 되고요 또 저희는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항상 도에서나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저희는 보조 감독으로서의 역할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앞서 관계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앞전 감독공무원이 현재 영광군에 있지않고 영광읍으로 전출이 되어 가지고 영광읍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종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마 3년여에 걸쳐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금년에 했지요
방금 지적하신 준공검사는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때 보조감독 공무원으로 서 깬돌 자연석이 아니고 또 생나무를 써서 금이 간 부분은 그때 보셨겠지요 만약 보셨다면은 당초 감독 공무원은 아니었지만은 금년에 준공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되었고 실무 계장도 계실 것이고 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준공 검사를 할 수 없다.
고 의뢰를 하신적이 있는지 그냥 의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 쳤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보실 근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제가 거기에서 보조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을때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 이전에는 없었다.
그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행정계장 한동석 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두번째 만일에 제가 본인이라면은 물론 n그런 입장에 있다면 당연히 혐오시설이고 어려운 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런 요 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서는 과정을 얘기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조사평가계장 정노성 입니다.
한전 기공이 회사 사원 사택을 짓기 위해서 지난 90년 2월부터 91년 8월 7일까 지 홍농읍 상하리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시기는 90년 3월달에 총 28필지에 서 1만4,712평을 구입을 했고 이후 91년 도부터 91년 8월 7일까지 432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기공에서 아파트를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 90년도 3월 9일에 최종 매입을 했기 때문에 91년도 3월 9일까지는 착공이 되었어야 할텐데 그때까지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한전 기공에서 한전부지내에 건설부 소관 국도 도로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지못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 4월 9일날 2년이 되어서다.
총 1만5,208평중에서 아파트 부지로 사용된 것이 4필지에 3,678평이 현재 아파 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 용 토지가 1만408평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6필지에 1,121평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가액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그것을 추징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는 당시 자기들이 산 가액에 의해서 모든 공과세금을 포함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팔겠다.
그말씀이지죠 그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기때문에 그렇다.
아파트 부지는요 그렇다.
하면 지금 도로를 못사서 그랬어요
아파트 부지내에 가서 건설부 소관 도 로 3필지가 있어서 그 소유권이 한전기공으로 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전기공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하신다.
그말씀이시죠
앞으로 검토해서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방치된 것은 잘못된 것 이지요 그리고 한전 기술공사의 땅에 대해서요 지금 세금의 근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그것은 하나의 그 회사 법인의 개인적 사유 아니겠습니까? 세법에 따라서 중과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지 팔려고 해도 안팔려진다.
그런 신문내용을 전부다.
봤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법인체의 사유이지 세법으로써는 중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 지 않습니까?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홍농에다지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땅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안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못내겠다.
그것은 그 회사의 하나의 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안한다든 가 외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합니다.
내렸다.
예.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정당하다.
고 생각을 해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구만요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이 넘었는데 정당하다.
고 봅니까?
그러면 신하리에 대한 것은요
거기는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다가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홍농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매각코자 그렇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그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과를 안한 것은 잘못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매각 금액까지 있습니다.
액면은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말씀이시죠
예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경공사가 발주 의뢰된 상태에서업무인수를 맡아 가지고 조경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주는 94년 4월 9일날 발주되어 가지 고 준공은 7월 2일날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임업협동조합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재 공사를 관련지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조경공사비가 훨씬 많이 소요가 된 답니다.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나무를 심는 적기가요 4-5월달에 심어야만이 잘살고 그때 못심으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사업비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여름 가뭄때문에 극심한 한발때문에 나무가 죽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관계는 제가 발주 의뢰를 한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모르겠고요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7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보식을 하게 되면은 동사가 우려되어서 내년 봄철까지 완전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심으면 많이 죽는답니다.
나무를 보면은 184그루라고 했습니다.
만은 조그만한 나무까지 해서 184그루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산홍이 그중에서 160주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수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심으시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건강 국토사업으로 새마을 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3개분야가 선정이 되 었습니다.
그 분야는 첫번째 문화복지 확충분야이고 두번째 자연경관 보존분야이며 세번째생활환경 개선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조경사업은 문화복지 확충 분야 으뜸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조경공사 와 주변환경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되었다.
고 봅니까?
추진일정이라든가 군비 등의 여건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는 아시다시피 7-8월에 가뭄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7주가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
는 말 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열심 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은 연체가 많아 가지고 무리를 야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연체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자료에 55가구에 5,80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4명분 236만6,000원을 그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1명에 5,71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6월 13일, 7월 15일, 7월 26일, 9월 27일은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해 가지고 배달증명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뒤에 회수를 위해서 특별 회수반 편성을 두번을 해가지고 우리 연체자금을 3,712만9,00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52명분 원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성을 알아보니까 장성은 2명이 연체자가 남아 있다.
는데 그분들에게 매일 독촉장을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회수 실적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약 5일간격으로 해가지고 독촉장을 발부를 할렵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관련 계장으로서 이에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전임자의 책임이었다.
저의 책임이 많지요 제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4월 1일자로 진흥계장으로 왔습니다.
제일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부족했지요 그다음에 일부 계층에서는 군청에서 융자받은 돈은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84년도 83년 도 소값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대책에 적극 노력할렵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2월 30일까지 행정적인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는 어쩔수 없지요 법적 조치를 해야지요
5일안에 직접 각가정마다 방문 출장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광군이 전부 수혜를 받아야 할 소득 사업의 지원사업이니까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12월안으로 징수할 것으로 믿고 차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이번에 생활안정 자 금을 받아간 사람들 중에서 방을 얻는데 사용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영광읍의 강정자씨, 두번째 백수읍의 정남순씨, 세번째는 염산면의 김금일씨 세사람입니다.
영광읍의 강정자씨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 1항 3호를 적용해서 지원 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조례 제1항 4호에 있는 직계 비속에 대한 학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적용을 했습니다.
세번째 염산면 신성리 김금일씨는 아들박영길이가 광주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본군 관내에 취업할 마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는 데 방얻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견해는 지금 영 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의 입법 취지가 영세민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게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쉽게 자활자립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영광에 정모인은 생활안정자금을 무주택이 되어서 전세금으로 영광에다얻었습니다.
타군에다 얻었습니까?
영광에요
만은 내고장에다 안정을 해야지 왜 자금은 영광으로 떨어진 것을 받아 가지고 타시군에 가서 방을 얻느냐 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얻었다.
고 하는 것 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때 논란이 되어 가지고 타지역에 돈 이 나간 것은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자기의 부모나 형제들이 쉽게 안정을 할 수 있다.
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광군 조례를 저보다 더 잘아시니까 안읽고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시군 관할 지역을 이주할 때에는 말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계장 한행석입니다.
저는 저온저장고 업무를 92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타군에서도 우리 실정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주무 계장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금후 대책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후대책을 제입 장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요 현재 실무진으로 하여금 별도로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잘되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조영철 입니다.
문제화된 법성 대덕리 소재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업무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을 담당했습니다.
두번째 매도 사실의 인지는 10월 초순경에 법성 관내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그 주위를 보니까 주위 정 비작업도 하고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만은 10월 29일자로 일단은 11월 10일까 지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만은 마무리를 못짓고 11월 1일자로 현지에 있는자리로 옮겼습니다.
만은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부과여부는 확인을 못했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음에 최종 판단을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때 당시에 바로 강제 환수보다는 시정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가지 어려운 것은 반드시 반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환시켜야 되는데 일부 재량권도 부여가 된 점도 있고 그간에 사업추진이 라든가 완공된 뒤에 사업 초기에 수행과 정에서 그 일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회 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에 저도 그때당시 바 로 일주일간에 걸쳐서 대표자를 비롯한 작목반 전체의 재산상태와 감절차등을 준비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기일도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당사자와 매수자와는 재산적인 처분은 하기가 어렵고 한다고 하면 작목반으로 구성된 사람들한테 재산을 압류하고 선의의 피해를 줘야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자료를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올려 주시고 그때 당시에 서로 운영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10명중에서 5명은 들러리요 한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게들 조작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양도해주 고 뭣해주고 해서 서로 개인한테 팔았지 요 그런 사람을 뭣하러 다시 하게끔 해줄 뭐 있습니까?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회수조치를 하는 방향이 있다면 회수조치 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때 당시에 강제 반환조치 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 기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유권 원상회복상태에서 가압류라든가 집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우리 군을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를 주지 말 고 회수 조치하십시요
그리고 그 사업장은 양도받은 분이 사업을 살 려서 하던가 말든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획적인 사람한테는 다.
병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려고 해도 잘못되고 썩은 것은 고쳐야지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막 집어 먹어요 공것을 안되지요 깨끗하게 먹어야지요 이문제는 반드시 사업을 회수하고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운영하게끔 제도가 되어야 된다.
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요령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렵니다.
먼저 후계자가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사계장 서평호 입니다.
농사계에서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한 것은 후계자 전수제 전업농으로써 93년도에 11명, 94년도에 21명 전체적인 후계자인원은 478명 입니다.
만은 농기계 지원으로써 전업농은 3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이요 그렇다.
는데
그것은 농어촌개발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소관인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후계자 회장인 김강헌씨가 금년도 사업을 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조합법인 대표인 김강헌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침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우선적으 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은 농사계 소관 으로써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
른 계의 소관을 제가 연계해서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후계자라고해서 기계화 영농단 개인적으로 하는 과 수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강헌 부분에 대해서는 단감 2㏊분 360만원을 93년도에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었다.
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면적이 적다.
면 죽은 것까지 해서 추후에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추후에 보식이 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자금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계에서 합니다.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자가 없어서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겠네요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은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자금별로 분기별로저희들이 금년도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자금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사람한테 융자금이 나온 것을 그사람 명의 여신관리 규정에다.
넣어 줍니다.
그러면 자금은 농어촌 지도소 상담소장의 확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융자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50% 되었을때는 50%의 자금을 주고 100% 되었을때는 확인만 해 주면 농협에서는 100% 자금을 대주는 것 입니다.
면서 여섯마리 일곱마리 키우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후계자는 전혀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도소에서 금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안읽어 봤습니다만은 개인별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다 완결되었다.
그 통보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다든가 못되고 있는 부분이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가 안되어 있는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인 것인 년에 한번씩 지도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분석을 하고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일제히 정리기 간에 의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요 그래서 그 100%를 시작 안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수를 한다든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게끔 한다든가 또 그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위로 지도소 공무원이 한우를 30% 사도록 되어 있다.
논을 1,500평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준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은 혹시 그런 공무원이 사후에라도 발생했다거나 후계자가 사후에라도 발생 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즉각 회수조치 취소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꼭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계자내에서도 왜 한사람이 특혜를 많이 받았냐 일곱가지인가 받았어요. 심지어 마누라까지 돌려서 받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왜 한사람한테 전부 다줘 버리냐 그말이에요 한 두건씩이나 돌려서 받아 가지고 사 업을 하게끔 고루 후계자가 사업을 할 수있는 길을 택해 줘야 하는데 한사람테 일곱가지까지 줘버리니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다.
른 용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93년도부터 그러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사업비가 회수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1,6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서산교를 보면은 동남쪽 상판 일부가 침하되고 상판이음쇠 이격으로 상판이음 쇠 철근으로 4개소를 용접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교는 길이가 25m 폭이 5m 높이가 3m 그것이 아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취형이란 무엇이냐면 가운데는 높고 양쪽은 낮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밑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지반이 침하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실금이 간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내려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치면서 방지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가 3㎝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스콘이나 다.
른 것을 채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
음에 양쪽 가에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침하된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는 침하현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침하된 것이 아니라고요
침하된 것은 염산교 앞이 균열이 많이 가고 침하되었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시 상판을 헐고 다시 재시공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재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은 옆에 크렉이 좀 가고 침하된 것이 아니라 당초 시공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물론 저는 잘되었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수코자 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침하가 되지 않았다면 철근을 무슨 이유에서 용접을 했습니까?
그때 시공당시에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바로 철근을 옆으로 이렇게 해놨더구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앵글이라는 자체가 안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리가 있다.
다른 곳은 그런 것이 없고요 제가 봤을때 그것이 잘되었다고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보수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조금이라도 크렉이 갔다고 했을때 재시공 할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같이 현장을 답사해 봅시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가 현장을답사해서 침하가 되었다.
면 사실대로 재시공 내지는 특단의 조치를 낼 수 있는 그 러한 각오가 서있습니까? 두번째 자비리 당산부락 교량은 약 사 업비가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판이 18군데가 균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실시공한 단면이 바로 노출된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량은 구조물이 286개, 받침이 24 개입니다.
시 파악을 하고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재시공을 한다는 그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 10일 준공검사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자비리 당산부락 교량을 감독하실때에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내무과에 근무하는 토목 7급 김병중입니다.
고 감독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그것이 지적되어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 이원화 되어 버렸습니다.
공사감독은 건설공사 감독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현장의 명을 받으면 주재 하면서 감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감독공무원들이 주재감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진흥법과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위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 감독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공사하는데 일일히 감독을 못하고 군 감독들은 행정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 경지정리 감독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밖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감독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를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교량은 복합 구조물로써 낙차구와 교량이 복합된 소교량입니다.
교량이라 하면은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도로이상 군도이상이 교량으로써 시설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가 1등교 2등교 3등교가 있는데 그 교량에 준하지 못 하고 소교량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준하는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산정할때도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그 공사대금하고 일반 토목계라든가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교량하고 공사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민원이 있을때 그 지반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반으로 암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 설계에 의해서 기초 터파기를 하고 말목을 박아야 되는데 공사 설계가 많은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고 말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렴히 되어 가지고 약간 침하가 되고 균열이 갔다.
는데 시공당시에 제가 생각할때는 소교량으로 써 약간 크렉이 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적인 감독을 하는 것과 공사감독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 행정 공무원의 감독은 결코 감리 자가 공사감독을 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감리 감독을 하도록 맡기고 행정적 인 업무수행만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탁 감독자를 갖다가 감독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행정감독이 행정 처리를 하면서 같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을 갔던지 5일에 한번을 갔던지 위탁을 했다면은 감독 공무원으로서 소홀히 한 것만은 지금 현재 크렉이 가있고 다시 재시공을 할 수있다.
헐기 전에 제가 일요일날 가서 봤는데 요 그 상판까지 균열이 가거나 크렉이 간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판이라든가 도로포장을 한다.
든가 실금이 갈때는 꼭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양생과정에서 약간 금이 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판이 주저앉았다.
고 그러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낙차구하고 교량하고 복합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바닥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도 같이 금이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금이 가지 않고 단 교량은 이쪽 도로하고 당산 마을하고 비해 서 레벨은 맞는데 농로의 용수지구 도로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량이 낮게 보이고 도로는 높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이 침하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좀 더 드리겠습니다.
서산교하고 당산교 두개를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당산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당산교는 침하되었던 말은 안했습니다.
당산교의 상판하부에 균열이 18군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목포대에서 나왔을때 이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어 떤 하중을 받겠습니까? 못받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산교는 기초를 팔때 불갑사 바로 들 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계에근무할때에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일요일 날 제가 매일 가서 봤습니다.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고 갔는데 거기는 지반을 기초지반까지 암반까지 터파기를 했습니다.
침하될 염려는 없습니다.
또 침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육안으로 판단했을때 아취형 으로 한 다.
거기를 가서 보셨을때 침하가 아니라면은 지반이 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침하가 될 위험성은 없다.
라고 하면은 상판이 분명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면 그때는 어떠한 답변을 하실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지 요 그러나 모든 교량은 그렇습니다.
서산교는 3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이 세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개를 나눈 철근을 용접한 곳이 신축 이음장치라 해가지고 기술용어로 해가지 고 그 사이를 보통 소교량은 1-2㎝정도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공할 때에 그것을 고 정해가지고 철근하고 앵글하고 용접해가 지고 위에다 철근을 안하고 안에다 용접해서 해야 되는데 시공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앵글위에다 용접을 하고 콘크리트타설할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교량을 가설할때 보면은 그사이에다가 12㎜ 베니어판이나 스티로폴 또는 아스팔트를 넣어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당시에 거기에다가 스티로폴까지 넣어 놓고 위에다가 철근 두개씩 두군데를 용접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지 나중에 시공한 다음에 용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공할때 상판이 침하되거나 이격되어 가지고 용접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제거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거되었습니까?
그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제거하도록 할렵니다.
고 자료를 보내주었고 현장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할 분들이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않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93년도 11월 1일 폐선작업시 옥실리에서 지급대상자도 없이 40만원을 월봉 폐선작업비 염산면 옥실리 최희완씨에게 40만원을 두우리 폐선 작업비로 해가지고 지급대상도 없이 40만원 등이 지급되었는데 폐선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총 8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누구에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폐선은 두우리에서 3척, 월봉에서 3척 향화도에서 7척 총 13척입니다.
실시 바다.
에 폐선으로 있는 것도 있고 바다.
에 멀리 떨어지고 어장에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뿐만아니라 다.
하루에 쓰는 임대료가 40만원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폐선 작업비로 해가지고 40만원을 지급을 하셨다.
폐선은 우리 어장의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인해 와가지고 바로 소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임대의 경우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옥실리에서 최희완씨 1일을 해가지고 40만원을 지급을 했고 법성 배순복 1일을해서 40만원을 지급을 했고 합계 1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두우리에 3척, 월봉 향화 해가지고 세군데 해가지고 40만원씩 120만원 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사의 이용시설 감독은 건설과 근무 지방토목서기 정윤수씨께서 하셨죠?
예
1문 1답으로 할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랬다.
면 그때당시 몇t으로 추정을 했 습니까?
260t으로요
260t. 공사 감독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토목 8급 정윤수 입니다.
월산 대형관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인수인계한 사항은 인수 인계일은 93년 8월 31일날 군에서는 저와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사 5급 서고운씨 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서 이용시설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용시설은 93년 10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 끝난 다음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는 외선하고 내선하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내선공사는 93년 12월 23일부터12월 30일 사이에 내선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가동시험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전에 가동 시험은 채수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송수시험은 전체적인 다완료되어야만 이 송수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송수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수시험을 못했다.
현장에 나가서 채수시험을 해보니까 정확한 채수시험은 아닙니다.
120t에서 150t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쓸수 있게끔 해가지 고 제가 전기 사용량을 12월 3일날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583.25㎾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말랐다.
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냐 하고 확인을 한 결과 0.8㎾를 썼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송수시험은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전기시설을 다.
하고 나서 송수시험을 했거든요 송수시험 그것만 가지고도 0.8㎾는 넘습니다.
제가 12월 3일날 현지 확인한 결과 583.25㎾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벨브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벨브를 120t내지 150t이나왔다.
고 하면은 그 위에 농사는 원만하게 지었으리라고 봅니다.
토목계장 정효성 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용시설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면은 전기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용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기 내선공사와 전기 외선 공사를 한전에다가 시공의뢰를 해서 한전에서 준공이 되고 전기공급이 개시되어야만이 양수시험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시험을 않고 이용시설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용시설은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나서
군에서 준공을 완료하고 나서 한전에서전기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때 모타하고 전기하고 연결을 해서 송수시험을 합니다.
물이 나온다.
고 하니까 준공검사를 해버렸어요
아닙니다.
채수시험은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를 시공업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채수시험을 합니다.
채수시험은 상단부까지 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정에서 발전기를 가동 해 가지고 물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바로 가동하는 것이 채수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채수시험 하는 것을 안보셨다.
는 얘기에요
채수시험은 감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4월 6일자로 토목계로 와서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법성하고 대만의 채수량이 약간 문제가 발생했다.
는 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대마면 송죽리 죽동 농어촌 용수 대형 암반 관정 이용시설 감독은 지방토목기사보 정만철씨께서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했으면은 몇t이나 나왔습니까?
156t이 나왔습니다.
대마면 송죽리 대형관정 개발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농어촌 용수개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겸용이 되었는지
첫째 생활용수가 주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보다.
는 생활용수가 더 우선적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선까지만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선에서 자기 집까지 수도꼭지하고 계량기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은 작년도 93년 9월 10일날 준공검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생활용수를 그래서 당시 감독 공무원으로서 현재 입장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해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진 공 직원하고 가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수량에는 문제가 안되고 가뭄이다보니까 그당시에 물을 뽑아 올리는 양하고 지하수에 유입된 양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심도가 150m이기 때문에 30m를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느 판단을 해가지고 모타를 빼가지고 종합적인 정밀 검토를 한번 해볼렵니다.
사업비가 시설물의 8,742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설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은 9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아직까지 생활용수로 사용치도 못하고 하는데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송수관 거리를 단축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잔여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대마면 남산리 죽남 마을에 대형관정 1공을 착정하고 이용시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성 월산 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송죽 이용시설도 가동시험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이후에 생활용수로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는 잠깐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용시설 설계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려고 하면서 92년 10월 2일 아까 우리 감독이 말했던 죽동 최재일 이장집에서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 사업의 특수성을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아니고 식수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당으로 들어가는 수도꼭지내지 계량기를 필히 부착을 해야 저희들이 물탱크에 물을 올려서 공급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이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이용시설도 완료를 했고 전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공급이 지난 93년 12월 29일자로 전기가 공급이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에 월산지구 이용시설 가동시험을 3월경에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하고 같이 양수시험을 시도를 해볼려고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현지에 내보냈더니 아직도 계량기라든지 수도꼭지가 달아진 곳이 전혀 없이 공사 시작전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단 거기서 변동된 것이라고 한다.
면 남산마을을 기존에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량기를 부착을 않고 새로 공사한 곳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동시험을 하지 못하고 법성에 있는 것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가 끝나면 바로 급수탱크에올릴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시간 후에는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공사를 준공검사한 공무원으로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지금 부실공사의 어디에 있는가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타를 계산에 의해서 산정을 해냅니다.
지금 저희가 측량한 결과와 또 그것에 의해서 산정된 모타 전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를 넣으면 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한해때 가동을 해보니까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모타에서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원인인가 고민을 하다가 모타 수심을 약 30m정도 깊이 넣어 봤습니다.
모타를 한번 깊이 넣어 보자고 해가지고 30m를 넣어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수량 시험에 의한 원인 이 아닌가 또 천재지변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진공에서 인수를 받았을때 정확히 156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 의하면 몇t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계당시 몇t인데 156t만 인수를 받았는가
350t이라는 수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용수 축산용수 농업용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50t이라는 물량이 필요하다.
당초부터요. 조금 초과되었네요 알았습니다.
광주 관정업자 한영기계 대표 윤택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확인은 못하고 물은 150t이니까요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이용시설을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을 했을때는 다시 한번 채수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신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형편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기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그 시험을 하는데 전기가 안되기 때문에 채수량 시험을 못하고 두번째로 채 수시험을 할려면은 발전기를 다시 불러 와야 합니다.
옛날에 차 엔진 아주 큰 차를 다시 불 러 와서 다시 채수량 시험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해 지침서로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일반 지역에는 암반관정 250t을 기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지역에는 150t이상으로 할 수 있다.
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는 150t이상이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마면장은 알고 있어요
대마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면장님하고
그러면 이 준공을 1공구 2공구 해가지 고 파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이 2억원이라고 합시다.
2억원중에서 당신은 2억원을 가져가고 이것을 해주시요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설계서를 보여 드릴렵니다만은
돈은 다가져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할 당시에는 남산 죽남까지 2공이 오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로 길이가 1,700m정도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제가 직접 2공에서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제 기존에 있는 탱크까지 레벨을 찍어 보니까요 도저히 올수 없는 계산이 나오더란 말 입니다.
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1,700m의 관을 따라 오다보면은 쩔쩔쩔 할 정도로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니까 배수지 선정문제 때문에 그것을 신촌에다.
가 탱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것을 송수관 연장 짧아진 것하고 용역설계 한것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 차액이 발생된 것을 복명을 해가지고 죽남에다가 다시 1,400만원을 들여서 착정을 1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진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은 송죽 1공 2공 그렇게 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착 정 1공, 장옥, 물탱크 20t짜리 해가지고 기존 마을에서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렇다.
면 편리하게끔 1,400만원어치를 설계 변경했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법성 월산 대형관정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전기를 583㎾를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가동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할 당시에 260t이었는데요 저희가 전기로 사용한 것은 120t내지 150t 사이에서 썼다는 얘기지요 t수에는 이상이 있지만은 현재 물은 사용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0t내지 150t을 지금취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관정으로써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고 할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오늘 오전에 진흥공사에서 지하수부장 이 와가지고 다.
시 시공을 한다.
네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닐때는 응분의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설명을 드릴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조치에는 아까 94년 7월 23일날이요 그사실을 알아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계 직원 김재승씨가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120t에서 150t이 나오기 때문에 재착정을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저희가 월산리에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재착정을 할려고요 그래가지고 3공정도 착정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예 제가 120t내지 150t은요 정확하게 제가채수량 기준에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현지 확인한 것은 정확 하게 채수량 시험을 한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12시간 이상 품어가지고 그 t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가뭄이었기 때문에요 물이 한방울이라도 부족한데 거기서 채수량시험한다고 잡고 있을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같이 의견이 틀려서 120t에서 150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때 120t내지 150t은 사 용은 했습니까?
사용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고 인정했기 때문에 법성 것이 되었건 대마 것이 되었건 인정한 부분에서는 농진공에 전부 재시공할 수 있게끔 통보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다.
방재계장 정균화 입니다.
여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하천법제32조 및 전라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사 용 징수조례 25조 2항에 의해서 징수하고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골재 채취량은10만594㎥ 농조가 수입한 골재 매각 대금은 1억5,562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군으로 반납 받어야 할 군비가 얼마입니까?
87년부터 94년까지 1억5,561만8,000원을 골재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골재는 농조에서 수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587만8,000원은 징수 완료했고요 7,190만원은 현재 부과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84만원은 준설사업비로 재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784만원을 우리 군으로 내놔야 되는데 농조 임의대로 해요
만은 94년 4월 6일 자로 방재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87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은 언제까지이며 부과 기준일은 몇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1문 1답씩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계장 김희정 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부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6개 읍면에 약 2만7,000명을 급수를 하고 있고 급수전은 5,215전입니다.
우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에는 명시 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어요
검침이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검침이 누락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검침원들이 불성실하게 검침함으로써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민원이 생기냐 현재 시골에 읍면 소재지라든가 노인들만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비어 놓고 서울 로 자식들한테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심지어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출타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무슨 물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하면은 나는 물을 쓴 적 이 없다해서 그 자재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도 해드리고또 한가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서 분실된 경우도 있고 해서 영수증을 수령을 못했다.
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은요 계량기 검침을 평생 안한 곳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수도 놓고부터 지금까지 계량기 점검을안한 곳이 있다는데
그래 가지고 매일 사랑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있고 해서 장판밑에들어 있고 그래서 검침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조치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방안에 있는 계량기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 계량기 위에다.
무거운것을 적재해 가지고 검침을 할 수 없게끔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되었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1994년 12월 5일 영광읍사무소 박 준 환
93년 3월 12일부터 94년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내산서원 정비공사는 9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한달에 한번정도 감독관이 내려 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관이 와서 검수합니까?
예
고 해서 그대 로 따라서만 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감독관이 와서 자재를 검수해 가지 고 이 자재는 좋다.
그래서 감독을 해가지고 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놓은 다음에 그것이 나무다 보니까 마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루같은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여줍니다.
현재 내산서원 모든 공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잘되었다고요 그렇게 손이 들어가고 내지는 기둥에 금이 가서 보수를 하고 그 난리인데 감독관으로서 잘되었다고 봐요
금이 가서 보수를 하는 것은요 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마르면 금이 갑니다.
금이 가고 한 것도 잘되었다.
금이 간 것이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요 나무이기 때문에 마를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말려서 할수 없는 것이지요
나무를 말려서 해야 금이 적게 가는 것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요 찌거나 말리면 금이 적게 갑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목 재를 쪄가지고 하는 곳이 없고요 많이 말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가 1년단위 아닙니까? 1년단위이기 때문에 6개월 7개월정도 밖에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마른 나무를 구해서 당초부터
그래서 기둥이나 마루가 금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독관으로서는 잘되었다.
준공당시에는 금이 가고 그렇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3-4년이 흐르다보니까 금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4일자로 읍사무소로 발령이 났다면서요 그안에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91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못 하고 발령을 받았습니까?
저희보다도 훨씬 더 학식도 높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 현상을 물어 보니까 별수 없는 현상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렇다.
면 한가지 더 물어볼렵니다.
계단 자연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자연석이라는 것은 원래 산에나 들에 있는 돌아닙니까? 그 돌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 맘대로 계단이 딱딱 맞게끔 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정으로 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계단은 돌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잘되었다.
내산서원의 모든 사업이 감독 공무원으로서 잘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허술하고 실무 담당 과장께서도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기술 감독 관으로서는 잘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잘되었다는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그 나무에 금도 갈수도 있는 것이고 돌은 자연석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정으로 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해버리면은 공사를 할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금이 가는 것도 어느 정도여 야지 예를 들어서 실금이 갔다.
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가고 하는 것은 뭣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제가 준공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확인을 다시 해볼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4년에 걸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 전임자도 있었고 저도 맡았었고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공기별로 준공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까? 건물이었습니까? 담장이었습니까?
건물도 있고 그것이 전부 건물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공사량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만 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감독자로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감독을 한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건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그 공사가 되거 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 몇m 건물 1동 그렇게 준공이 됩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감독을 숨김없이 말씀을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사 감독하는 부분이 준공도 안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라는 것은 제가자료를 봐야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문화재는 시멘트를 못쓰게 되어있지요 자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시멘트는 써도 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같다가 하라고 해서 자연석으로 해라 뭣으로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멘트를 써요 시멘 트를 어디 문화재에 시멘트를 쓰는데가 있어요 보수하는 데도 6억원이 들어갔는데 6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갔다.
투입했는데 시멘트를 쓰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그러냐면은요 옛날에는 문화재를 보전해 온 것이라 그것을 같이 이축 개축하다.
보면은 기초 같은 것을 튼튼히 해줘야 되고 그러면 기초공사때는 시멘트를 써야지요 초석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했습니다.
안보이는 곳만 쓰고 보이는 곳은 안쓰고 이렇게도 안되어 있고 전체를 다.
시멘트를 써도 괜찮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멘트가 담 쌓아진 곳이나 계단을 하는 곳에 시멘트로 해서 쌓았는데
옛날에 문화재 관리국 지침을 보면은 옛날에는 방에만 강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담장부분 말씀하십니까?
투입했던 자금에 비해서 공사가 잘못된것 같지요
그럼 잘되었어요
잘되었다.
고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을 어디 분야를 짚어서 말씀하십시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요
거기다.
여러가지 안걸린 곳이 없어요 마루나 기둥이나 담장이나 계단이나 이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감독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그렇게 보셨으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서 잘못되었다고 하지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라 그말이에요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관이 오셔서 보셨고 도에서 준공한 건물인데 제가 그것을
감독관으로 양심을 가지고 볼때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 인정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한분 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책임지실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계장 김종선 입니다.
하여튼 한분만 이것이 잘된 것인가 못 된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계장께서는 군 산업과에서 후계자 자금을 배정했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금 배정지시를 내립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축산계장 이양섭 입니다.
후계자 사업관계의 집행관계는 군청에 서 저희들 지도소로 넘어 옵니다.
그리고 확인관계는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추진 확인 은 상담소장들이 확인을 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서류랄지 전화상으로 이상이 없다.
고 했을때 자금 지시를 내린다.
이 말씀이시죠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93년도 것이 그런데 현재 귀뚜라미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서 모든 서류가 구 비가 되어서 정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에 따른 관리라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고 확인은 책임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나가서 현지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나가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송아지가 있는 집은 기술지도를 했을 것이고 없는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뚜라미한테 했습니까?
지금 축산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의뢰를 받아서 가서 기술 지도를 해달라고 한 사항을 못받았고 저 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지도한 농 가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못보셨다.
는 얘기지요 다.
확인은 못하셨고요 인정하십니까? 능력부족으로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리계장 임시택 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이해를 잘못했고그다.
음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다.
그다.
보니까 94년 4월 22일날 했습니다.
제1관서에서 별도로 의회를 지정한 것 뿐이고 또 한가지 변경된 것이 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 그랬지요
그러면 92년 10월정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에는 안했다.
물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 린 사항이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만은 지침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왔으면 바로 해야지 되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재무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결과적으로 의회가 있는둥마는둥 했다.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야 봤습니다.
만은 그 내용이일반문서 속에 그내용이 언급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두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다.
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알아 보기로 하고 조례 개정 준칙을 어기고 지급한 부분은 변상을 해야 합니까? 환원해야 합니까?
변상이라든가 회수를 할수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3만원씩 다.
지급되어 있고
아니 그것은 조례가 되었을때 말이고 이것은 회수 해야지요
절차상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를 보면 30%선 까지만 준수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사료되는데 재무과장 답변은 7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요령보다.
가 명시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다.
고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 따라서 혹시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금 지급 원부 기본 장부가 있지요
장부는 없습니다.
원인행위 서류가 1권으로 편철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권이 아니고 저희 군청의 전 과목에 대해서 다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선금급 지급한 내역만이요
그러니까 선금급 지급내역이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 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혹이 가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지경입니다.
100%에 가깝다.
재무과장이 수감하는 태도로 정당한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누설시켰다고만 답변을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분히 알아 듣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말을 하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게끔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건별로 설명해 가지고 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제가 재무과장의 인격을 모독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던 가요 제가 그것을 모르니까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말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안하셨다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만은 그때 당시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 탈자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착오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자기 문중사에 대해서도 제기를 않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 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300여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사항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지발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말씀을 드릴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편찬되는 군지발간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해 재작성을 해가지고 작성된 원고를 감수를 걸쳐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조사에 의해서 감수라든가 편찬위 원들이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95년도 5월내지 6월달에는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계획을 않고 바 로 95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곡된 군지 발간으로 인해서 영광군의 위상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800부를 전국의 지식인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본 분들은 거의다 지식인들이에요 인근 장성이나 함평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영광군의 전통적인 역사 사적 각 성씨의 유례 모든 것을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지적이 없으면 문제가 안나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