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5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26분 개의)

1. '95 행정사무감사 서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없다.
기획계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 소각로 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치한 소각로가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가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각로 부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소각로를 정상 가동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본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의 경우 1일쓰레기 발생량이 18t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13t이라고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시 확인되었습니다.
본 가연성 쓰레기 13t중 1.2t을 소각키위한 소각로 설치공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각로 사업비가 일반 사업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은 복지 법인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계장님께서는 그 말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있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영산보아원이나 비룡양로원 같은 곳을 보면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보호비가 2,479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양로원이나 보아원을 보면은 거기 원생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면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로원이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 자들이 수용인원보다도 지급되는 보수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보호비는 미약합니다.
그리고 실지 그 사람들을 불우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산보아원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39명인데 거기에 직원수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9명을 수용을 하는데 11명씩이나 지원이 필요합니까?

영산보아원을 운영할려고 하면은 상당 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8세미만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형을 받기 이전에 보호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아니고 불량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수도 많지도 않고 수용한 숫자 도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종사자수하고 수용인원은 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 한군데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군데 정도가 맞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자 인원도 맞지도 않고 종사자수도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산보아원의 경우라든지 양로원의 경우라든지 유아원의 경우라든지 물론 다 틀리겠지요. 2세이하는 지원액수가 많고 2세이상은 더 적고 3세이하는 더 적고 다 규정이 틀리지요 그러면 한군데 법인을 보면은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하시고 이 자료를 빼신 것입니까?
계산을 안하시고 그냥 눈짐작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알것이냐 하고 뺀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에 국도비를 교부해주는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보호비가 집행된 금액인 6,542만3,000원인데 거기에서 수용인원이 139명이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맞는 곳이 없어요. 도대체. 종사자수, 수용인의 수가 맞지를 않는 데 1명당 지급되는 보호비가 같을 리가 없겠지요. 가정복지과에 계산기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요. 고장이 났는가 안났는가 저도 제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가 몰라서 어제 저녁내 수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비 전체를 그 숫자로 나누 면은 1인당 지급되는 보호비가 나오겠지 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하고 보호비하고 처음에 나왔던 보호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단 얘기에요.


예를 들면은 비룡양로원이라든가 영산 보아원이든지 거기 직원이 있을 것 아닙 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계장 김영석입니다.


신장지구 경지정리 공사와 매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한 것이 보조 및발주사업 조사시에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L이 1,620m 폭이 3m, 1공구1,100m 폭이 3m, 2공구 520m 폭이 3m 사 업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제2공구 1,100m는 0.8 -1.2m가 인접 토지주가 도로부지를 잠식하여 답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지적공사에한계측량 의뢰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만약 소유자가 원상복구치 않을 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여 처리하겠으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호계장 이광입니다.

안마도 토석채취 복구는 사업완료후 복구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김정희 입니다.

95년 3월 27일입니다.

어제 같이 보신 바와 같이 공사는 통신관로공사로써 94년도에 완공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농협앞 부분은 상수도 공사로써 94년도에 완료된 공사로써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을 레미콘으로 포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 육안으로 봤을때는 준공검사를 하지않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95년부터 원인자 제공측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구를 전화국에서 하더라도 영광군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면 군비로 다시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도로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도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계장 이희연 입니다.

95년 3월 27일부터 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금년 8월 11일날 지 방법원에 1심 판결이 됐습니다.
내용은 4억5,782만8,000원중에서 1억6,509만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응한 결과 7:3이라는 70% 승소가 되겠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구는 냉장고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그것이 전복되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도 법원에 대응을 하면서 냉장고를 버린 주인을 찾을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에는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때는 역시 군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재산을 다룬 것같이 대응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혹시 그것이 업무소홀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인정을 합니다.



전혀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법무계장께서 연초에 부임을 하셔서 업무판단은 제대로 못했겠지만은 이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군비손실이 안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 18일 입니다.

(청취불능)

앞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김재윤입니다.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자기과 업무가 아니고 복선된 업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업무 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이다.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석허가채취가 군서면 과 연계된 사업입니다만은 산업과에 관련된 농지전용문제를 묻겠습니다.
남죽리 군서일대에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던 석산일대 미복구 농지전용으로 농지가 12필지 5,730평, 임야가 1필지 1,002평, 기타 2필지 해서 620평이 있는데 사후 관리에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결과 10여필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인데 현재 잡종지나 거푸집상태 석재를해가지고 불법전용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된 것은 그당시에 88년도 가 되겠습니다만은 석산허가를 득한 이후에 물건적치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여년 이상을 석산물건 적치장으로 사용되었기에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불법농지인줄은 잘몰랐습니다.

오래되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시원한 답변을 하세요. 유도가 어디가 있어요.

한다, 못한다 답변만 하세요.

이런 것은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분들이 안한다고 하면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지 잘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내용은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 책자인것 같은데요. 20페이지 3번 사업대상 및 선정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위조합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줄수도 있지만은 흑자를 내고 있는 단 위조합보다는 그많은 액수가 농민들한테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물론 홍농도 많이 내고 있고 영광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당연이 유통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 됩 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돈 1,0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본군에 특산단지 육성 지원현황을 보면은 제가 이부분은 좀 읽 어드리겠습니다.
신규단지 지정시에는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되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 가치가 있는 향토색 짙은 지역특산품 생산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자가 여섯군데죠. 94년도 세군데, 95년도 세군데 그러지 요.

기지정한 곳은 94년도까지는 여섯군데,95년도에 신규로 한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신규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95년도에 신규는 지금 현재 돌가공제품을 영광 정병호씨 입니다.

만약에 94년도 이전에 신규지정을 했을때 이 지침사항이 고려되었습니까?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근래에 와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특산지 지정은 옛날에 부업단지를 하던 곳을 그 명칭을 특산단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4년도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일곱군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중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느 특정인에게 편중지원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런 지침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육성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4월 12일부터 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미회수내 역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건수는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1,584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연체이자 3,423만4,000원을 포함해서 7,715만9,000원의 연체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산을 압류하고 회수가 가능한지를 현재상태에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로 봤을때 회수가 가능한 가구수는 12가구에 5,514만원은 앞으로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능자가 몇세대라고 그랬지요

다섯 세대요.

전체적으로 13명 입니다.

당초에 연체액이 발생된 것은 81년도부터 이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발생된 연체액입니다.
87년도 이후에는 연체건수가 1건도 없이 100%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연체가 발생됐던 이유는 당 시 한우입식사업이 대다수 사업으로써 그때당시 사업실패 이유를 들어서 이분들이그동안에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년상환이 되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된 사람들이 계속 어떤 지원을 받고 특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연체된 자금도 회수하지 않 으면서 또 지원을 이중삼중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자금으로 해서는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 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 급적이면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회수자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는 채무자 25가구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1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계속 독려를 하고 이분들이 상환약속중에있는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환을 독려하고 지금 압류해놓은 재산을 저 희들이 분석해 보았을때 부족한 압류건에대해서는 추가물건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다해서 받고 회수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분이 상환능력이 있을 때까지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가 몇개 업체이며 지금 현재 공정 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개소인데 대불종합건설하고 가산토건에서 시공중에 있고 1차구간은 1.8㎞를 대불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고2차로 가산토건에서 0.9㎞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불종합건설은 50% 시공중에 있고요. 가산토건은 70%정도 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수관을 기존 흄관을 사용하고 이음새 부분에 공극이 생겨서 물이 샌다고 그러는데 현장확인을 해본적이 있고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흄관을 사용한 것은 민원인의 요청으로 연장을 해주라고 해서 흄관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종점부위에 기존흄관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흄관이음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칼날을 안끼우고 몰탈로 시공하게끔 되어있어서 몰탈로 시공을 했는데 내부에서 약간의 공극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 조치를 시켰습니다.

만나 봤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는 시공 조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독일지는 기록하고 있고 감독은 자주는 못나가고 3일에 한번정도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장사무실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제가 상하 성산리간 도로 덧씌우기

잠깐만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계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정효성 입니다.


지금 이순간까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요일 빼고 국,공휴일 빼고 숙직빼고 나면은 그부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한사람이 16개현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공사감독에 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31건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 한군데를 하는데 감독관이 몇번이나 나가게 됩니까?
현장에.


그 선로를 계속 타고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계를 한다고 해서 전 부 맞는 것 아닙니다.
설계서 자체가 설명서에 보면은 본 설 계는 추정설계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감독하고 상의해서 설 계변경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상이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는 어떤 불의의 사 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해서 바 쁠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상황이 그러 지 못할 때에는 두번도 나가고 세번도 나가고 자주 나가게 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용역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감리가 100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역감리비가 약 4,000만원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시 도로 문의를 할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도 지시대로 두개의 현장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하는 방식대로 최소한도로 해야 감독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추 후에 별도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원래 석유라는 것은 사용한만큼 표시가납니다.

휘발유가 들어간 만큼 2만원이 들어 갔으면 2만원, 3만원이 들어 갔으면 3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별로 ㎞ 당 유류 소모량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구입단가를 900만원으로 하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그 렇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3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80만원인데 그 한개 현장에다 가 18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현장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얼마 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실과에서 발주한 사업에는 거 기는 감독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요 죄송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맨처음에 이상입니다만이라는 얘 기를 했습니다.



절대 감정적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 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되고 좋은 방 향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분은 더해야 한다니까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계장 김영석 입니다.



거기가 40필지가 돌이 섞였다고 그래서1,000만원짜리 각서를 써주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각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0㎝ 성토를 요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습니까?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도정비가 5 - 15㎝ 시공토록 되었으나 여기는 100% 다했 습니다.


지금 배수갑문을 가보면 배수로 구실을전혀 못하게 되었지요.

어제 제가 나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하여 본바 기존 배수갑문이 1.5× 1.5m로 되었으며 우리가 시설한 것은 지 구내의 배수갑문입니다.

당초 배수갑문이 되어 있는 곳은 1m짜 리 토관으로 되어 있으나 (청취불능) 그러나 지금 시공한 배수로 및 배수갑 문은 그 위치가 용배수로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때는 막아 가지고 용수를 하고 우 수기에는 와탄천 배수갑문 공사로 인해서배수갑문의 수문을 연다면 용수에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바닷물이 올라올때는 침수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수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유입된 수로가 많이 매몰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올라 왔다고 가정했을때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 왔을때는 그 배 수갑문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사 실은 배수갑문이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와탄천에서 내는 것하고 신장지구내에 서 내는 배수갑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한 곳에는 바닷물이유입이 안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방재계장 김병중 입니다.

금년 8월부터 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인데 그것에 대해서 허가상의 절차가 하 자는 혹시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계 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면적이 1,470평 4,860㎡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안지로 남아 있는 부분 이 1,912평정도로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까지 하천에서 토사를 준설할때는 점용허가를 받고 그 점용허가가 목적이 골재일때는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단가에서 골재 채취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상례가 그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법을 잘 몰랐었 고 농조관계 직원도 잘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직원들이 다니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아까 말한 농조에서 수질혼탁문제는 상부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을 얻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자면 영광군이나 농조나 시간을 틀리게 갖는 입장으로 인 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농조는 농조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군 은 군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안선에 인접한 군으로 서해안이고 그래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더라도 차지않는부분의 상태라고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획계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증식계장 김행수 입니다.


전복양식이 투입되었어요.

그러면 생산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복양식이 93년도 숙원사업비로 추진 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3년이 걸려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안에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신 사실이 있냐고요.

사후 관리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과 자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은 92년도에 저희들이 구호대책 시책을 잘 추진했다는 명목으로도에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청취불능)

보완할렵니다.

보완하고요 생산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있는가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5일자 입니다.

94년 9월 5일이란 말씀이죠.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백수하고 염산에 백합양식장 면허 처분사항을 알고 계 시죠. 염산은 그렇다 치고 백수지선에 약 56㏊, 3건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면허 조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정치 않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할때는 총회를 갖고 이렇게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취불능)

개인이 할때는 첨부를 안하게 되어 있 습니다.

어민들의 여론을 참작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서 징구를 해야 합니까?


이 면허처분은 기존어업권자에게 우선 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화시대에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이 법도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고해서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미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미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습니다.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는 명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나갑니까?

면허처분한 뒤로 말입니까?

아니. 시설물 종패를 뿌리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을때.



두우리지선에 염산 봉남리에 사는 이경춘씨가 백합양식장을 시설했던 것을 알고계시죠. 현지 답사했습니까?

답사했습니다.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했지요. 수산과에서. 그러면 그 시설물이 적법합니까?

그때 종패를 안뿌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종패를 뿌리기 위한 시 설물이 아닙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양식장으로 해서 시 설물이 규정에 맞습니까?

철제로 했다고 하는 부분이요.

아니 철제는 다음 부분이고 그 시설물 높이나 그기준이 없습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2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2m를 해도 염산에 백합양식장을 하고 계신분이 계셔요. 거기는 약 4-5m정도 됩니다.
그래도 종패가 밖으로 나간데요. 그것을 허용하는 높이는 잘 모르겠는데그렇게 높게 해도 종패 패각이 나가는데 1m도 못되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종 패를 뿌렸어요. 이것을 검사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종패를 뿌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되어요. 지금 말입니다.
그 시설물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바다에 깔아져 있어요. 그리고 철제가 엉성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렵니까?

시설물이 자꾸 (청취불능) 시설물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1m에요. 우리도 상상외였어요. 그것을 최소한도 4-5m해도 종패가 나가는데 1m정도밖에 안되어요. 1m도 못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우리 어민들이 말입니다.


저녁에 이경춘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서로 마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촉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기씨가 안마도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는데 어째서 남기씨 앞으로 전부 허가가 3건이 다 나왔어요. 92년 1월 1일부터 있고, 91년 8월 20일에 있고 그리고 92년 1월 1일 똑같은 날 짜에 실지 현재 살고 어촌계장으로 인해 서 이것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어촌계장 명의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분명히 안살고 있는 사람은 안살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수계장 문창모 입니다.


지금 산림과에 말입니다.
덩쿨제거사업하고 또 천연림 보육사업 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덩쿨제거 사업같은 것은 사업비가 1,501만8,700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역서를 보면은 보조가 1,209만8,000원 자담이 258만9,000원 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눈이 왔는데도 현장에 가서 덩쿨제거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습니다만은 지금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설계를 낼때 어떻 게 냅니까?
자담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주들이 자부담은 지금 부담을 안하지요.

대부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거의요. 그러면 그 설계는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가라설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저희들이 원래 자부담까지 전부 현금을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 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


그러면 이 설계서는 누가 냅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때 감독은

감독도 군에서 합니다.

덩쿨제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덩쿨제거 사업이 육림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광활한 지역에서 칡넝쿨을 찾아서약재처리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원 뿌리를 찾아 가지고 약재를 처리해서 죽 인다 하더라도 또 새순이 뻗어나간데서 막연히 새순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작 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덩쿨제거 사업만큼은 반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75㏊가 덩쿨제거 사업입니다만은 거기서 신규사업은 50㏊ 작년에 했던 지역을 다시 반복한 것이 25㏊였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는 110㏊입니다만은 반복해서 금년에 한 지역에서 다시 30%정도가 소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60㏊를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덩쿨제거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덩쿨제거사업을 할때 면적을 1㏊ 2㏊ 하고 있습니다만은 1㏊ 기준이 덩쿨의 700주를 1㏊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표준설계를 할때많이 있는 지역, 적게 있는 지역, 중간지역 세군데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10m에서 10m간격 그러니까 100㎡를 표준 지로 선정해서 칡뿌리를 조사를 합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1평에 무려 다섯개 이상 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에 900본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500평도 1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덩쿨제거작업을 했으면 현장에 그 썩은 덩쿨이라도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얼마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 적설기가 되고 그래서

적설이라고 여보세요. 지금 눈이 왔다고 해서 칡넝쿨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눈이 안오면 그대로 있고 눈이 왔다고 해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이것이 작업정산이지요.

작업을 일부 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한 후에요.

여기에서 광주를 가시면서 보시면 검문소 바로 우측에 재를 넘어가는데 오동나 무 조림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보면은 나무뒤에 칡덩쿨이 완전히 덮여 가지고

여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은 나무위로 칡덩쿨이덮어 가지고 죽어 있는 광경을

그럼 이것이 작업중인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에 있는 말라있는 부분이 있 어요.

그럼 이것이 죽은 사진이에요. 죽기전 사진은 어디에 있어요.

(청취불능)

사진을 찾아 볼렵니다만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은 칡덩쿨이 많이 있고 죽어 있는것이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 업 전부다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 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앞으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호계장 이광입니다.


임도사업을 우리 군에서 세군데를 지금발주를 했지요. 그러면 임도사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설계도 실제적으로 산림과에서 내지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 연합회 임도설계팀이 있습니다.

임협에서요. 그러면 감독공무원은 누가 합니까?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한번도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 감독식으로만지금 위촉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청취불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지방토목기사 정효성

건설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감독공무원조서가 첨부 되어야만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을 형식적으로 두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대마에 구조물이 일부 파 손된 것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않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계장 고광윤입니다.

94년 11월 3일부터 봤습니다.

94년 11월이후에 미회수된 주택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계속 회수 촉구를 했고 그다 음에 지금 현재 우리 대장에 있는 주소와 성명같은 것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이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 회수촉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회수 불능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불능한 금액은 작업을 좀 해야 나 오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유 념을 하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행정 의 결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양정계장 박종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평정 창고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853만3,000원이 보관료가 지급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지금 보관료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가 출고된 만큼 보관료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보관료 상태를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광차 창고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상의 보관료가 나갔어요. 연중이요. 그런가 하면 상사이 창고는 보관료가 923만원밖에 안나갔어요.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광차는 창고 평수가 200평입니다.
상사이는 100평입니다.
그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송박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1. 2라는 것은 창고가 2동이라는 것입니까?
거기도 2,900만원 나갔지요. 2,900만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일 적은 것이 90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실질적으로 한동에. 그러면 그것을 두개로 계산을 하더라도약 1,800만원이 좀 넘지요. 이것을 대비를 해보더라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제가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농협창고가 66동, 개인창고가 44동입니다 그래서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요. 그 차이가 쉽게 말해서 똑같은 창고인 데 연중 보관료가 어느 창고는 많이 지급되고 어느 창고는 적게 지급되고 그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다고요. 저희들이 보관료를 산정하기 전에 보관창고를 점검을 합니다.
농검에서 매월 보관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관상태를 양호하게 한 창고는 쉽게 말해서 출고를 늦게 한다는 그런말씀이시죠. 보관상태까지는 제가 점검을 안해 봤어요. 안해 봤는데 어느 창고가 보관상태가양호하고 불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가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창고업자들한테 입고를 해도 다나가지요.

입고로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 로 그 노인들이 말입니다.
노인들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입고를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입고를 하고 나야 자 기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들어서 콤바인까지 갖다 주는데 먼저 갈려고 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강요를 해서 먼저 들여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창고에서는 인부도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실시했습니까?

어디 창고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충분한 인부도 동원시켜놓지 않고

원래 보관창고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5 개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파트가 있는데 그 5개파트가운영이 되면서 각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1개파트가 2개조씩 찢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개조가 10명씩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참 공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다섯명씩 해서 2개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창고로 가고 저창고로 가기 때문에 인부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인부가 준비가 안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많다고 하면 그런 창고는 가급적이면 공판을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보관료 상태를 점검을 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 지 않습니다만은 모인들한테 특혜를 주기위해서 보관료상태가 유형별로 틀리는가 상당히 차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료관계에서 차이가 있고 출고에서 어떤 특정인이나 제가 보기에느개인 44명은 다 특정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제개인적 인 사감이 개입되었다고 그러면 바로 이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해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 시요. 시정할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계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규정을 놓고 따져 보면 농민들 의 소리는 하나도 규정에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아까 보관료 관계 규정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전에는 양정창고업무도 알고 그랬습니다만은 유형별 년산별로 출고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지령을 받기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은 창고가 물량이 8,000개 있는 곳도 3,000개 있는 곳도 있지요. 그렇게 지시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조사징수계장 정노성입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군에 기금이 많이있지요. 지금 정기예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예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금년도에 CD로 해서 약 30억원정도 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으로 해서약90억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잘몰라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미 예치된 돈은 군금고외에는읍면에서는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기 때 문에 지금 현재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금이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현재 CD하고 아까 신탁은행 신탁금 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특계장 임우생 입니다.

93년 11월 6일자 입니다.

이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죠.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 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봐야 맞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동안 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읍이 95년도 대상지역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백수나 홍농, 대마, 묘량 타읍 면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92년도에 6개 읍면, 93년도에 2개읍면,94년도 95년도는 1개읍면씩 해서 11개 읍면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라기 보다는 1특품사업 읍면선정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후에 조금 변경했으면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임의대로 집행을 합니까?

지원과정과 사후관리과정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을때 당시의 마음과 나중에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과 제3자가보는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심성의껏 노력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마움도 알아야되고 또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보조 금 수혜자들이 그런 마음씨를 갖고 그렇 게 생업에 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의욕적 이고 활력이 넘치는 해볼려고 하는 의욕 이 넘치는 그런 농민들이 그런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작품 봉투는 어디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규격 표준화사업이라는 포장지를 얘기 하십니까?

그것은 농어촌개발계에서 지원을 해주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한 관청이 어디에요.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조사를 가본적이 있 어요.

그러면 어디서 국비, 도비를 보조했더 라도 그것을 돈을 들여서 아무 곳이나 뒹굴어 다녀도 내버려둬요.

그 분야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놓고 봉투가 마구 뒹굴어 다 녀도 돼요.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분야는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담당했습니다.

94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초래합니까?


업무미숙으로 인한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 3,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차후에 이런 점이 없게끔 조치한 사항 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상당히 세심하게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 1월 5일부터 봤습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신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비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사업명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볼때는 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본 사업 명에 41만원입니다.
41만원이

길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렵니다.

지금 말입니다.


앞으로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지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셔서 만약 차후에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의 회에서 상당히 강한 질책을 할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해주시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담당계장이 여성인지는 몰랐습니다.

95년 4월 3일부터 입니다.

그전 업무담당자는 지금 영광에서 근무합니까?

아니요. 전라북도로 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기준하고 96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말입니다.
사업선정 대상자가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지요.

예. 내년도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상자는 적단말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읍세나 면세가 이상하게도 적은 곳이 있고 읍면세가 적은 곳이 사업량이 많이 간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그 읍면에서는더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을 1차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100호가 희망을 했는데 20호가 대상자라면 그 비율로 20%를 배정을 합니까?

그런 걸로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영광읍 은 3건, 홍농읍은 9건 이것은 너무 형평 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런 자료가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라 오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여군데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가 다 맞지를 않아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열을 받았 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표현을 했다면 이기회를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우한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어업지도계장 이완식입니다.

94년 9월부터입니다.

94년 9월이요. 95년도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내역 및정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수협에서는 각 어촌계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어장환경 정화사업이 96년도로 되어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수협이 지금 현재 기피를 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협이 기피를 하면은 어촌계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혹시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어선과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어촌계에서 이 어선이나 인원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그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로 하여금 사업을원활히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어촌계를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서를 보면은 말입니다.
797만5,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막바지에 가서는 어민들이 조금 해 태사업에 조금 바빠서 동원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촌계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차량도 1대에 5만원, 경운기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 입니까?

그것은 왜그런 경향이 나오냐 그러면 경운기는 나오면 하루내 동원이 됩니다.
차량은 경운기가 운반한 오폐물을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사실 차량은 하루내내 동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는 했지만 사실 작업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 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업 정화사업은 어업권자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업권자 스스로가 어장정화사 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이용해서 어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가격 단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볼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장환경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또 96년도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업은 이미 420㏊의 물량을 저희들이 가내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진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진첩이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상입니다.


94년도에 안마도 월촌리에 바다청소사 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정산서가 모두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된 줄을 알고 있지요.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그때 영산보아원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또 하나는 그 기계를 결재할 때에는 기계를 어떤 기계를 사겠다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색을 하고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그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직업훈련시설을 했는데 각 분야가 다르기 때 문에 강사가 여러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업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생각을 안하시고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수익사업을 지원할 때 2억8,000여만원의 공장을 시설해 줄때부터 보사부하고 계속 시설에서 수익사업으로 자동차공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번 타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호프장도 하는 곳도 있고 여관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보사부 담당직원이 말을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자동차 2급공장을 한다면 좋지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국도비지원을 받아냈던 것이고 그 2급 자동차공장을 하겠다는 것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군비 7,000만원을 조사도 없이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요. 기계를 사놓고 기계를 설치했노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시설이11개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설에 안나갑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기계를 산다는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밀 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군민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지요. 교호시설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5개 소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영산보아원이 보아원으로 있다 가 휴문상태에 있으면서 법인이 살아 있 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사장님께서 다시 교호시설을 만들었던 것이지 여기에서 사업을 할만 하니까 한 것으로 알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쌀도 부족 합니다.



그아이들한테 쌀이 부족한 이유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호시설 아이들한테 나가는 쌀이 0.45㎏에다가 아이들한테 약 1홉정도인데 이 아이들이 먹는 것은 2홉이상을 먹습니다.

교호시설은 아이들이 못나가게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직원현황이 법적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을 시작할 때는 9명의 아동이 소년원에서 왔었어도 직원은 그때 당시 10명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가는 부식비는 하루에 1,020원인데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무나 간호사나 취사부나 관리인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20명에 보 육교사 1명으로 법적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인원이 100여명씩 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많고 그래서 그 수가 많고.



사실 서류로 다 해버리지요. 그런데 과장님 혼자 하고 오늘 끝내는 것도 아닌데 해명성이나 교육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아니요. 12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윗 어른에게 제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에서 사업을 하신 분 들이 면허를 취득치 않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김규현이란 업자가 무면허업자인데 먼저 영광군하고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면허를 취득한 업자는 면허증을 대여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형사문제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본바로는 제가 10여년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 영광군에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우리 의회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또 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우리 뒤에는 군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