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부의된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1996년 12월 6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백수 길룡리 2-50번지 2만3,841㎡ 매각당시 실무계장으로 근무하셨는지요.
예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시단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맞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매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어제 12월 5일 현지 확인을 같이 했지요.
충분히 변경시킬수도 있겠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제가 95년 12월 19일자로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재산을 매각해주라고 할 때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룡리 2-50번지가 60년경에 매립되었더군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 필지가 2만3,847㎡에 4명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지개량 조합에 매각을 할 때 그사람들한테 손해를 주면 안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법을 믿고 매각을 했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화도 선착장 시설공사에 대한 현황과 지금까지 본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화도 선착장 공사로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청취불능)
납품일자는 95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변경은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3월 29일입니다.
96년 3월 20일까지 1차공사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준공확인은 3월 25일.
다음 96년 5월 27일날 건설과에 설계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철부선 운항에 따른 차량 진입의 원활을 위함이었습니다.
증액이 375만4,560원이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실정을 살펴 보면 향화도 어선이 30여척이나 되고 휴가철이면 50여대의 차량이 일시에 밀려들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청취불능)
피복선은 지금 현재 반경 세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로써 이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공업자가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약간 당초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되었고 아쉽다 하면 제일 끝부분이 1년에 두세번 끝단에는 물이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잠수부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실제시공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향화도 선착장은 단면 높이가 6.5m로써 향화도는 평균 해면수위를 3.15m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중공사는 간조때 약간 물이 서더라도 저희 항만청 추진 시방서에서 수중공사 품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잠수부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고 실제 시공한 분들은 업자의 시공기법에 의해서 일부 다른 장비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압니다.
장비가 투입이 안된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감독으로 매일 못나갔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일부가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투입이 안되었다고요.
인정하시죠
예.
실제시공이 포크레인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잠수부와 비교하여 사업비과다 계산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수부 투입은 하루에 8시간 기준이고 장비는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입니다.
제가 하면서 중간에 비교견적을 빼봤는데 당초 변경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고 공사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처리했습니다.
설계병경은 했어요
안하셨지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부분은 다소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적인 관내 실정으로 봤을 때 향화도 선착장 주변은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접속도로 시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아직 사용치 않는 야적장 공기라든가 일부 있어서 주차장 시설을 검토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생활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안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잠수부 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때는 공사비 전체로 해서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난다든가 또한 특수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공법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설계병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잠수부 문제는 공사비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초대로 놔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떤 공사나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내에서 추진설계를 하는 것이고 시공자는 자기들이 더 신개발을 해가지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서 시공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부분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라고요. (청취불능)
이 사람 비유 맞출려고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공사장이거.
약 1,500만원정도입니다.
1,500만원이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참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도 내연발전소를 94년부터 운전하면서 96년 1월 24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95년도 11월과 12월분 정산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에 동감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96년도 4월 22일자로 왔습니다.
당시 지급된 95년도 11월분 12월분 정산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1월부터의 정산서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것은..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는데 확인서를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받아야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째 96년 12월이 다되도록 안받은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몽신교 가설공사 설계용역담당 한국기술 주식회사 기술담당이사 백낙현입니다.
먼저 개요로 몽신교 연장이 140m이고 접속도로가 2.8㎞정도 됩니다.
사업추진 경위에 있어서는 먼저 조사측량을 했고 토질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해가지고 선형 검토 및 교량에 관해서 공법 비교를 해가지고 관련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질조사에 의해서 지질조사 즉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두가지 공법 비교를 했습니다.
파일하고 우물통 기초로 해서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단강파일 기초로 계획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상부구조 연결지 교량 형식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관, 경제성, 지형조건 이 세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두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PC슬래브교하고 RS슬래브교 이 두 공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PC슬래브교가 이상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t 이상 흐를때에는 교량이 한 장단 장이 20m 이상 유입이 되도록 하천시설 기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토질조사를 하였다고 하셨죠
했습니다.
뻘층 확인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질조사 당시에는 약 8m-10m정도가 상당히 넓게 뻘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 굴착을 할 때 문제가 있으리라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직접 터파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현장을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만은 많은 슬라이딩이 있었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기술검토도 요청이 와서 제가 검토를 했던적도 있습니다.
더욱더 깊게 검토를 못했던 저희 기술자들이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8m-10m 예측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뻘층이 3m70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질조사에요.
용역설계를 보면 말입니다 3m70으로 되어 있어요.
뻘층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후에 토목계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지질조사만 저희들이 4공에 걸쳐 가지고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지질조사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기초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하고는 저희가 불안해서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질조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일공장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뻘층이 나와 가지고 침하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침하하고 파일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뻘층 위에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대한 파일은 생산도 안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뻘층이 침하가 되니까 변경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데요.
그러면 파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관이 406.8㎜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직경이요.
그리고 두께가 7㎜, 9㎜, 12㎜를 생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초에 대해서 설계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설계를 해낼 재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질조사 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예측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질조사라는 것은 밑에 땅바닥에 28m나 30m의 지질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이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정확하게 했어야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현 이사님이라고 하셨지요.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설계도하고는 틀린 점이 없었어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있게 용역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 그 금액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 붑누에 대해서는 저희 불성실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눈비 맞고 사다리 타고 그위에까지 올라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공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점이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청의 설계를 맡았을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성의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군청에도 피해가 없고 만에하나 공무원들에게도 어떤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의하셔서 두분중 한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정효성입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변경 증액된 붑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약 140m, 폭이 8m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과정은 애당초 저희가 설계용역을 검사를 맡을 때에 백낙현 이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냐면 지금 교량띠 하나가 약 40-60t정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 올리려면은 양쪽으로 가드를 4m, 가운데 32m 띠고 또 4m 그런 폭으로 해서 높이 약 5m를 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기초파일을 쉬프트파일로 해서 설계를 하면은 상당한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을 제가 우려를 했어요.
우선 축조된 가두를 사가지고 자연침하를 만든 후에 터파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필요없는 쉬프트파일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가두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한번 해보자.
군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그 쉬프트파일 공법으로 들어갔다 하면 1억6,000만원이 당초 설계비에 계상이 되어야 맞겠지요.
다음에 공사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40m가지고 뻘층 공사는 저희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터파기라든지, 장비운반이라든지 자재반입이라든지 또는 불갑천 하류이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에 광활한 면적이 있어요.
20㎜, 30㎜ 비만 와도 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제 공사를 한 것은 3회에 걸쳐서 그것을 텄다 막았다 텄다 막았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용역설계를 보면은 선정시험이고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백낙현 이사님께서 분명히 그 지질시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복명도 2회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청을 안높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까 양쪽에 2㎞지점에서 성토를 가져다가 축적을 하고 그 위에 크레인 100t짜리가 올라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축적해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지반이 다져지면 어떻게 돈을 좀 절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용역회사한테.
돈도 많이 나오니까 우선 그부분은 빼고 연구를 한번 해봐라.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비계를 1.8-3m정도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서류검토를 안해 봤는데 730만원이 더 나오면 어떻게 그부분을 처리하실렵니까?
도에서 73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그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계가 몇m에서 몇m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 5m에서 8m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저희 몽신교 현장 전체적인 성토량이 약 4만6,000루베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수공이라든지 몽신교 구조물 터파기 과정에서 나오고 가도내고 하는 흙토량이 약 3,600루베정도 돕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팠을때에 약 140루베정도 되겠구만요.
그런데 저희가 터파기를 하지 않고 1차 가도를 내고 터파기를 일부 하다가 슬라이딩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설계서에도 없는 소나무 말목을 약 200여벌을 갖다가 가도 하단부분 끝에다가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슬라이딩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진첩도 제시를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뻘을 파서 어디다가 놨느냐 하는 부분은 그 옆에 파밭 보셨지요.
그리고 어제 현장확인을 했을때에 뻘이 거기로 와가지고 쭉 갈라지는 것을 보셨지요.
아마 그쪽으로 정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의 땅 소유자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파냈다고 하면 사진을 제시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아까 다른 방향을 제시 했다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회사에.
그러니까 당초에 지시를 냈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시공을 해야지요.
지질검사를 정확히 했다면 뻘이 슬라이딩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면에 제가 여러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도면에 연암층이 23m지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강파일을 23m지점 이하까지 박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는 불갑천 하류이기 때문에 해선퇴적층, 모래 1m, 또 해선퇴적층 그런 식으로 도면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디 먼데 가서 왔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조율도 뭣도 한 사항도 전혀 없어요.
설계서랑 설계도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제가 뒤에 앉았는데 울화통이 터지더라고요.
용역설계한 사람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것이에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690만원이나 되어요.
너무과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1,600만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에 300만원정도 되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름 분야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편성지침에 준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컴퓨터 구입도 해야 됩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컴퓨터 구입은 안되겠지요.
이중이요.
어떤 것이 이중입니까?
그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컴퓨터 구입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뭔 말씀을 위증을 해요.
이 원인행위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어떤 원인행위 말씀하십니까?
컴퓨터는 샀다고 인정이 되지요
부대비에서.
예.
그리고 토목계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토목직이 4명하고 청경 1명, 기사 2명, 수로원 8명 있습니다.
몇 명이요.
정규직원이 4명, 청경 1명, 기사 2명, 수로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로원이요
도 수로원이요.
여기는 12명까지 되어 있어요.
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12명이요.
예.
12명이면 숫자가 적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로원 8명이고
제가 여기서 이름은 낭독을 않겠어요.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을 안할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배탈이 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두시부터 시작되는데 두시까지 도착을 못한단 말씀입니까?
사실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연구회 민속관 건립 경위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향토문화 연구회는 86년 7월 22일날 도의 지침에 의해서 법인 설립허가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제7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87년 9월 16일날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이기태외 2인이 87년 9월 23일날 영광군에 대지 증여를 했습니다.
87년 10월 15일날 대지 증여를 했기 때문에 대지 125평에 대해서 영광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부대비에 실적으로 해서 어디를 갈 때 12명이 갈 때가 있고 17명이 갈 때가 있어요.
토목게 직원들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안밝혀요.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만 덮어 두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시인을 해야지요.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여기서 꼭 이름을 밝혀야 되겠어요.
17명중에는 다른 과라든지 다른 계에 근무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 계 직원이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17명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른 계 직원이 어떻게 해서 토목계 부대비에서 나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17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에요.
(“없습니다”)
중복된 사항을 누차에 걸쳐서 거론을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래가지고 88년 4월 19일날 건물준공이 됨과 동시에 88년 4월 23일날 소유권자를 법인인 영광 향토문화 연구회 대표 이기태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관이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관이 맞지 않다 이말씀 입니까?
어느 정관이 맞습니까?
그부분을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왜 다른 정관을 줬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늘봄 어린이집 건물이 세워졌지요.
예.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 건물을 없앨수 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이번 의회에서 논란이 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자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럼 그 형식 자체를 관계 공무원이 특혜 의혹을 자행했지 않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의혹부분에 철저하게 다시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시설은 77년도 11월 17일 허가하여 보호사업으로 65-1번지에 늘봄어린이집으로 설립하여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이기태씨이고 연건평 236평에 150명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2억5,200만원으로 국비가 5,8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자담이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3층건물에 194평을 증개축을 95년도 8월 3일부터 96년 2월 20일까지 해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제는 39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예.
공보실과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
예.
정관 28조 2항을 보면 고정자산 향토민속관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사업이 집행될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봄어린이집 사업비로 2층을 증축하였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등기에 보면 향토문화연구회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와 확인을 하셨지요.
예.
등기부등본을 보면 1층은 향토유물전시실 201.9㎡, 2층은 향토유물전시실 및 유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여 영유아 1인당 놀이터는 2.5㎡로 현재 보육아동이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면적은 375㎡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118.17㎡로 256.83㎡가 부족합니다.
375㎡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256.83㎡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빼면 375㎡가 필요한 놀이터에서 316.8㎡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150명에 대한 사업비였겠지요
놀이터 면적으로 한다면 수용인원이 23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놀이터 부족분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신규 인가시에는 잘 검토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무하기 이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료에 불법매립 지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료가 추가로 왔습니다.
대단히 높으시죠.
왜 추가할때도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110번지에 볼펜으로 6자를 썼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업무착오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업무착오입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불법매립 점용지가 주소가 110번지인데 주소를 그 번지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왜 자료에서 1106-7번지 횟집이 빠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추가 자료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110번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 횟집이 담당계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그 건도 물량장으로 3,000평 허가를 내주었어요.
가서 보면 선착장이 적어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배가 대피할 곳이 그장소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50평 양식장에 물량장을 3,000평씩이나 허가를 내줍니까?
동네 배가 대피하는 그 장소에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육상 양식어업이 502.2㎡밖에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 많은 물이 수의적으로 계산하면 저도 그 말씀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3,000평이라고 해서 3,000평의 물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은 70㎝, 깊은 곳은 2m정도만 제방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 내지 1.5m 정도는 언제나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에 대해서는 분류선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영광 해안은 갯벌로 이루어져가지고 태풍이 자주 있고 뻘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세요.
제가 종합해서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그 실정을 보면 선착장이 작아서 배를 댈 곳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배가 대피할 장소가 없어요.
27세대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20여척이 현지에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여척밖에 안됩니까?
그 두배가 훨씬 넘습니다.
왜 허위답변을 하세요.
항월에 소재한 배들이 몇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항월에 있는 선착장이나 공장의 설치허가를 내준 그 장소에 배를 대는 것이 20척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허위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그점은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피허가자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민원인들이 청와대던지 어디던지 모든 기관에 탄원서를 낸다고 그러니까 담당계장으로써 허가자를 만나서 조정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데 제가 대신천에 가보았었습니다.
많이 놀랬습니다.
호안블럭을 붙이면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 되겠지요.
설계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발주사업때 호안블럭이 미끌려 나와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호안블럭이 붙은 상태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하천면적이 무려 한쪽당 2m가 줄어들었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4m의 하천이 줄어들었어요.
특혜를 주고 싶은 사업자였습니까?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대신천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도 보조발주 사업때 다른지역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낙월면에 해당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계장으로써 평소에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하고 성실하게 자료작성을 해야 됨에도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농어민학자금 지원상황이 2명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지도자 자녀 장학금 2명이 중복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실과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2명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회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어디에 준해서 자료를 작성합니까?
읍면에서 펙스가 들어올 때 2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2부 들어온 것을 그대로 워드로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과장님이 그 자료를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연찬과 관계로 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각 계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과장님께 결재를 받는데 저희 과장님께서도 자료가 철저하게 되었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한 까닭에..
방대하다뇨.
자료가 방대하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그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그냥 지시만 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들은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시책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부모와 면담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한후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금은 그전과 생각도가 달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월만 작성과정에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낙월면에서 올라온 자료로 한 것입니까
군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린 것입니까?
낙월에서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읍면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복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430명이나 착오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420명이라뇨?
710명이면 맞다고 그러는데 낙월면에서 들어온 것이 29명밖에 안되어요.
710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착오가 생겨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낙월이 정확한 숫자는 29명인데 다시 29명이 그대로 중복되어 가지고 58명으로 그렇게 자료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58명이 낙월면에서 올라왔어요.
아니요.
29명이 올라왔는데 펙스로 들어올 때 2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1부는 빼버리고 제작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중복되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 지급은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해당 읍면에 송금을 하면 해당 읍면에서는 학적조회를 통해서 대상자 학생의 숫자를 확인한 후에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면에서 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면으로 1차 송금을 하고 면에서 해당 학교에 송금을 해줍니다.
면에서 학교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복된 것이 2명이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에게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영광군의 전체적인 것을 잘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계장 김영석입니다.
(“없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연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을 추진한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비록 기반조성계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정종회입니다.
시약은 그때 그때 검사실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일반의약품이 연증2,500만원 됩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되었는가 하는 그이유는 저희들이 업찰관계 서류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화순, 광양, 나주 등지에 의약방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구입하실 때 견적을 한곳만 받으셨습니까?
비교를 했다면 훨씬 단가는 낮아질텐데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교 견적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한꺼번에 계Dir을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터치를 안했어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메이커를 명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자료를 보니까 안했지요.
메이커 명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었는가 본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의 자료를 보면 뒷면에 메이커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에 메이커 명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셨다면서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금년도 것으로
의회에서 작년에는 메이커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인정하셨고 올해에는 95년도 것도 메이커를 명시했다고 위증을 하셨습니다.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확인을 못해서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게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비교 견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비교 견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구입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92.5%에서 올해 86%로 줄었습니다.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으면 내년에는 80%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고로 다른 곳에서 약을 구매할 때 보험싯가의 몇%로 구입을 하는지 아십니까?
50%도 구입이 됩니다.
50% 이하까지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지요.
그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소장님이 업무관계에 있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간에서 보건행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제가 미흡한 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위치에서 능수 능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직원과 소장님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기강확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신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4년도 10월 24일자로 약상업무와 마약업무 전반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업소를 봐준다던지, 어떤 업소에 유리하게 한다던지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없다고 답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고 약국이고간에 어느 장소를 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약국과 B라는 약국이 규정을 위반했는데 A라는 약국만 단속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전부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것이 사실과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위배되었을때요.
중간에 업소들을 단속하다가 보면 일부 업소를 단속하고 그 다음 날짜에 가서 나머지 업소를 단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업무를 맡은 이후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어요.
예.
예.
거기에는 10군데가 나와 있지요.
2일날, 3일날
제가 그 점포에 물어 봤습니다.
안왔다 갔다고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10군데 다 돌았습니까?
예.
약국주인은 저를 못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감시업무를 맡은 이유로 직접적으로 약사를 대면하지 않고 밖에서 그 업소내부를 봤을 때 약사가 근무하는지는 제가 약사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봐도
복명서에 보면 그 시간대에 약사가 없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답변을 하시겠어요.
답변을 안하시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적된 약국에 대해서 그 약사나 종업원에게 지적을 해주면 됩니다.
손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과잉단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왜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건강이 매우 안좋네요.
간단하게 끝냅시다.
옹벽이 최고 90m에서 20m가 2.5m로 시공이 되고 70m가 3m로 그대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차액이 감조치 되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에 같이 나갔을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그 설계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줄 알고 2차분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차분에서는 증액된 것이 없었고요.
우리가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한 것은 당초금액에서 변경금액을 따졌을 때 금액이 증된 것은 정산을 하면서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도수로하고 옹벽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엉뚱한 서류를 가져와야 맞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재확인결과 총 46m 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55m로 더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이를 더 연장했다 그것이지요.
왜 성질을 내요.
이용주가 팔부요 칠부요
5분이면 끝납니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