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2차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14:00 개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남죽리 1번지외 15필지 1만340㎡중 7필지 5,917㎡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7필지 3,254㎡는 농업경영 이용지시를 했고 2필지 1,160㎡는 지목변경토록 96년 1월 26일 토지소유자에게 지시 명령을 하였고 96년 4월 10일날 재촉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보면은 불법 전용 행위자로 판단되는 남양진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을 추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죽리 2번지하고 9번지는 91년 10월 23일 서울 문영중외 2인으로부터 도동리 262-1 조희종이 매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희종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기 남양건설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조희종을 찾음과 동시에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장상황이 오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축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거기가 남양건설 사무소 자리였단 말입니다.
남양건설에서 건축을 할려면 기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한 상태에서 지목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불법 전용을 한 상태에서 지목병경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휴경 논에 대해서는 유휴지라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곳은 일선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10년전부터 방치되었다고 이런 조사가 되어서 답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빠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경운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구를 안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기계나 장비는 인력으로 장애물 때문에 석산 돌이 박혀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토석이 튀어 갔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밀 재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 토석을 제거한다고 해도 지역이 논으로는 경작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작이 수도작으로써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작목 조성이 가능한가는 정밀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휴경지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로에서 담쳐져 있는 부분까지 거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랬어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울타리 위에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휴경지내나 그 위에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복구나 농민차원의 입장이 엿보이고 저역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에 방치된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나왔는데 사실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지역은 다른 일대 농지하고는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관청에서 토석허가로 인해서 주변농지가 전부 파손이 되었고 농사를 지을수 없도록 되었어요.
그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이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충분한 농지와 구분을 해가지고 최대한 특정인을 봐주는 인상으로 가시지 말고 우리 농민을 구제해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농토로 만들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를 해야 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정상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되고 일시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복구비를 내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고 과장님이 알았다고 한 날짜로부터서도 한번이라도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인 행위자하고 원인자하고 구분이 어려워 가지고 당초에는 소유자에게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원인 행위자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인 행위자에게 복구명령을 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농지전용허가에다 복구를 한다고 판단되어지지요.
예.
그리고 복구비의 산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죄송합니다만 복구비 기준은 도시과장님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석산 복구비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전용 복구
농지전용 복구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없지요.
기준이라는 것은 복토가 1m 들어갈지 2m 들어갈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단가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든지 현실 단가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모든 복구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농지 일시전용을 허가를 할대 기준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느정도
허가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구를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품셈표에 의하면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농지전용 복구비는 터파는데 1시간당 1만원이다 그래서 몇시간이면 얼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가 책정이 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되어요.
책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할련다고 하니까 그럼 복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당시에는 기준이 만들어졌고
농비전용에 대한 복구를 할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복구비 산출내역은.
농지전용까지는요.
그러면 도시과로 넘어 갈 때 당초에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산림내 토석채취가 도시계획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최종적인 허가를 내주었어요.
도시과에서요.
상대농지라고 봅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참고로 절대농지, 상대농지 지정은 절대농지 지정조서만 있지 상대농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절대농지 조서에 그 번지만 빠져버리면
그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누가 과장님 말을 믿을수 있어요.
산업과 공문에는 그것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릴께요.
제가 그것은 증명을 하는데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상대농지라고
무엇을 주먹구구식이란 말입니까?
절대농지는 절대농지 조서에 1만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농지는
절대농지 조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절대농지 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대의 농경지는 없단 얘기입니다.
기준은 법에 의해서 절대농지를 해놓은 조서가 있는데 상대농지 조서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제가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농지란 말입니다.
절대농지조서에 빠진 것은 전부 상대농지입니다.
전부가 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존문서 관계가 얘기된 것은 아까 말하는 산림과, 건설과에서 3차허가 해준 내역이 없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확인할려고 하냐면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것이 당초에 불법으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할려고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띄어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그런 느낌은 안갑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성의있는가 없는가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요.
말만 듣고요.
그것은 안하고요.
말로 듣고 그랬지요.
이렇게 하면 꼬리가 꼬리물고 말도 아닌 소리, 책임없는 소리 마구 해버리면 어제 한말 틀리고 오늘 한말 틀리고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과의 분류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싸움을 해봤자 그 얘기가 그얘기입니다만은 산림과나 도시과 이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농지전용허가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문제는 전혀 산림과나 건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떠넘기는 식으로 도시과나 산림과에 떠넘길수가 있어요.
도시과장님하고 어떻게 말씀을 해서 그것을 뺀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술직한테 건설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기술직들이 이것을 빼서 한 것이지 산업과에서 준 것이 없는데 얼마나 기준을 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절개지 부분은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훼손지인 2번지는 적치장으로 사용하다 방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3,312㎡중 2/3가 도시계획지구이고 나머지 1/3이 일반 지역으로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그 상태로 방치하면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산과 관련하여 불법 훼손지 복구 등 그동안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과장으로 현장이나 기 인사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을 파먹어 버렸어요. 600평을. 남양진흥에서
그것을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이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드릴께요.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밑에 그 대책이 없이 아무리 농지전용을 한다해도 또 재발이 됩니다.
그 산이 넘어져 버리면 아주 문제가 커져 버려요.
그 산주들은 15~6명 되는데 그러한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산림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사실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러한 산림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근 10년이란 세월을 허가를 해주면 토석채취의 가장 주목적이 위험물이 쌓이게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업무한계를 구분한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산림과에서 하다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건설과로 인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완전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산림과에서만 추진해도 어렵기 때문에 3과가 합해서 업무 협조차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 저하고 셋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그때당시 인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구비는 얼마로 인계를 했습니까?
석산을 복구할 때 항상 당초에 허가된 부분이 입구쪽입니다.
바로 뒷면이 이어서 계속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를.
490만5,700원입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합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복구비를 예치한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요령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1년이 지나면 10% 가산해 가지고 추가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1년 6개월동안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고 그 이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에 10%를 더 가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부분이 이행이 안되고 당초분만 예치된 것이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만1,960㎡ 석산에서 채취를 했어요.
사실 제가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복구비가 작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건설과에 1차만 하고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81년 8월 10일자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명히 그때당시는 사방관리소가 있었어요.
사방관리소에서 의뢰를 해서 그 복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490만원만 건설과로 넘겼다 그 얘기지요.
그것을 서류상으로.
예. 돈은 군 경리계에서 가지고
서류를 넘긴 근거가 산림과나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넘겨 놓고 건설과에서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49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소.
그것이 서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94년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었냐면 그때 도시과에서 토석채취 허가지가 복구되었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복구를 하고 돈을 예치한 조희종씨가 군에다가 돈을 환불을 할란다는 요청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그 돈을 환불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산림과에서 당초에 예치했던 490만원이 찾아 볼려고 해도 못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희종씨가 예치된 것이 산림훼손 부분에다 그렇게 예치를 해놓았는가 봐요.
해놨으면 그것을 경리파트에서 인계해서 하면서 장부정리를 할 때 개인별 내역을 가지고 다 인계가 되었으면 바로 조희종씨가 입금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됐냐면 그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계로만 되어 버렸더라고요.
이때 우리 산림훼손 돈으로 예치된 것이 무려 500만원이 이상이 출처가 확인이 안되었어요.
그 근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 틀림없이 이 돈이 조희종씨가 그때 예치한 돈이구나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돈을 군에서 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환불이 안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군에서 복구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93년도에 일괄해서 조희종씨가 종료를 도시과에서 하고 토석 석산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대로 조희종씨가 거론을 안하고 양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군에서 복구비를 내놔야 되겠소.
과장님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출처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방치하는 것은 주변 경관도 그렇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은 1년만 하고 인계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책임은 안물을려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원칙적인 복구를 하세요.
복구비를 당연히 예치하고 해야지 한번 보세요.
안마도 토석채취 거기는 복구비만 1억9,000만원입니다.
똑같이 산정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약 4년간 했고 약 10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6만㎡인데 복구비 2,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기준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도면에 나타난 제1 허가지역이 있지요.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당시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 제3 허가지역이 있지요.
그렇다면 건설과가 제2, 제3 허가지역을 허가할 당시 허가 대상토지가 임야였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산림과와 협의를 했겠지요.
협의없이 된 사항은 아니겠지요.
만일 협의를 했다면 이 허가는 재허가가지역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제2, 제3 허가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상태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비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종료되면 종료된 그 시점에서 현장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관련 서류가 설계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죠.
그런데 서로가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조건이 명기된 허가서랄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관련서류가 없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최종 복구비를 93년 7월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지금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서류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충분히 볼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허가대장 같은 것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넹 그 허가내용은 전부 알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서류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됐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 1-1번지, 1-2번지이고 면적은 2만3,103㎡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량은 26만1,970㎡입니다.
피허가자는 군서면 남죽리 21번지 조희종 외 2명입니다.
복구사업준공은 93년 7월 19일 하였습니다.
제1허가지역은 산림과에서 하였는데 지금 현재 관련서류는 미비치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이고 면적은 2,793㎡, 허가량은 1만5,208㎡입니다.
제2허가지역은 건설과에서 하였는데 여기도 관련서류는 미비치 되어 있습니다.
1차허가로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1번지이고 면적은 4,514㎡, 허가량은 7만 5,754㎡입니다.
2차허가로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1, 1-2번지이고 면적은 1만3,388㎡이고 허가량은 15만6,460㎡입니다.
3차허가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였는데 이것은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2번지이고 면적은 2,408㎡이고 채취량은 1만4,548㎡입니다.
목적은 일반건설사업 및 새마을 사업용 토석채취목적으로 4회에 걸쳐 허가해주었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석축이 연장 531m, 높이 2.7m, 산마루 측구 277m로 하였고 절토지 측구는 675m, 등나무 식재는 1,062주를 심도록 하였고 복구비로는 2,936만6,000원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1번지외 14필지로 전이 12필지, 답 1필지, 임야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684㎡으로 도시지역은 3,227㎡로 30%에 해당되고 준농림지역은 7,457㎡로 70%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훼손토지를 복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석산 피허가자 조희종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석산 운영자인 남양진흥기업의 허가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추정복구 소요액이 약 6,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금액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금액이 맞았다고 보아지고 앞으로 농경지 복구를 해야할 소요액의 추정으로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금액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금액이 맞았다고 보아지고 앞으로 농경지 복구를 해야할 소요액의 추정으로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때 당시의 산출근거의 복구완료가 불과 93년 7월 15일인데 그 금액은 맞았다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장 상황으로 보면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수집해 보았어요.
저는 그 공무원들이 회사 전무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인상이 억지소리이고 듣기는 거북할지는 몰라도.
농지부분 복구만을 3,000만원 말했어요.
그랬어도 아무런 산출근거도 모르고 계산도 없이 하는가는 몰라도 그것 가지고는 못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까지나 토목기사나 기술분야를 부합해서 허가조건이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일을 할때에 100원 가지고는 못하겠는데 100원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사항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군민이 어디를 믿고 일을 해야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허가땅인 이름만 빌려주었지 행위자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 상하나 그것 가지고 허가해서 내주고 소득은 남양진흥에서 했고 일도 우리 지역내에서 아스팔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진흥에게 책임한계의 소지를 상당히 애매하게 보시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허가자체는 허위입니다.
행위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진흥에 촉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마무리에 복구계획의 산출추정이 6,500만원 이라고 했지요.
실질적인 거기 복구는 3억원 가지고도 안되어요.
그 산 자체를 지금 복구했다고 보십니까?
농지부분은 빼버리고 토석채취 부분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에서 제1허가지역의 석산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을 했고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제2, 제3허가를 내준데서부터 불법전용이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서류를 찾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알아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내준 자료와 도시과에서 내준 자료는 전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2, 제3허가를 해 준 사항은 가지고 있다고요?
제2허가 서류도 일부는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세종류의 허가서류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3개과가 협조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지만 저희들 특위가 구성된 이상 또 저희들도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관계서류를 신경써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으로 허가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러면 허가 안난 사항을 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허가를 안내고 해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안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2회, 3회의 서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까?
않했습니까?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했던 서류와 건설과에서 1차로 했던 이런 사항들의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말은 2차때에 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것이 건설과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그것을 문서를 이관해 가지고 인계까지 도시과로 넘어왔어야 맞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장님으로 안계셨으니까 그 세밀한 것은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실 것으로 인정이 되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땅히 1차, 2차, 3차서류까지 해서 첨부가 되어가지고 넘어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서류는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류가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있는 서류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한테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진흥에서 복구를 못해주겠다고 서면으로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공문화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남양진흥이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남양진흥으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소신이 섰고 또 그 복구를 하도록 규정이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갔는지, 누가 복구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버렸는지는 우리가 자료를 빼보면 알겠어요.
조경학에 대한 과를 나왔기 때문에요.
아까 3,936만6,000만원의 부분이 주먹구구 식으로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분명히 복구설계 도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토석채취 물량이 더 작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1차로 한 부분과 도시괴에서 취급했던 마지막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훼손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적게 채취를 했지않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지만 조사를 하겠고 2,1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꼭 이유를 달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남진건설에서 복구를 한 경위에 대해서 내력이 다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남진건설이 자기회사에서 설계를 한것이고 두가지를 비교한다면 약 70%의 복구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남진건설이라는 것은 남양진흥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다른 것을 제가 말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느데요.
과장님.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초에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해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당시에 지금 현재 서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작다, 돈에 맞추어서 했다 하는 것은...
복구비가 2,900만원 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도 이런 것이 없어요.
저는 과장님이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저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한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실을 남양진흥기업회사 자체가 자꾸 회사의 주소를 옮겨가면서 해가지고 최근에 파악된 것이 경기도 안양시에 있더라구요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