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11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남죽리 7번지 전 1,620㎡가 93년도에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남양진흥에서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현지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잡초로 인해서 장비 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봐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남양진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같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1-3에서 4,5,6번지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이 어느정도 되신것 같네요. 지금 거기는 농사를 못지어 버린지가 4-5년 되었어요. 휴경지가 이제 된 것이 아니라 4-5년간농가에서 농사를 못지어 가지고 소득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남양진흥에서 기 맨 처음에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그 주변농가 관리를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해서 도시과로 업무가 올때에 그 과정의 인수인계를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과로 업무가 넘어갈때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과에서 업무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 안일무사하게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결론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못짓게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그런 사항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90% 정도는 파악이 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인 책임을 전부 남양진흥이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낼때에 조희종이는 그 자체중간에 자기들의 소유의 땅을 파먹다가 파먹을 땅의 토석이 없으니까 남양진흥에서 조희종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명의만 조희종의 명의로 석산허가를 해놓고 남양진흥에서 아스콘공장 활용을 하면서 침범을 해서 명의는 조희종으로 되었으나 3차허가를 낼때도 자기들이 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해오신 결과에 대해 취하를 드리면 서 앞으로도 성심 성의껏 해서 한필지의 땅이라도 농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이 농 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고 아까 두가지 사항인 7번지와 81-4번지 그 문제점도 적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 입니다.
훼손지 복구문제는 산 2번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서류대장이 조희종으로 되었고 또 찾아보았자 복구하는데 조희종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인행위자인 남양진흥에서 복구하도록 저희들 3개과가 협의해서 일원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과는 협조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남양진흥에 (청취불능)
산림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작성한 것은 없고요.
네.
그러면 확실히 남양진흥에서 발송해온 회신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3개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창고를 남양 진흥에서 복구를 한다고 해서 3개과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발송한 내용의 서신 답변이 서면으로 안왔어요?
네.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산림과와 산업과, 도시과 3개과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 창 주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여러가지로 죄송스러움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는 찾을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80년 8월 15일부터 81년 8월 15일까지 1차 허가가 4만4,514㎡에 되었고 2차로 산 1번지, 산 2번지가 82년 9월 9일부터 83년12월 30일까지 1만3,388㎡ 외 15만6,460㎡의 토석채취의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서류를 제가 찾지 못해서 이 사항 만 제가 답변해 드리고 다음 세세한 내용은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건설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요.
연차적으로 나간 근거가 나와 있기 때 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80년도에는 영광에 없을 때여서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시과와 협조해서 제 일이 아니더라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의껏 하시고 솔직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하고 또 아까 우리 산업과장님 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 업무 이전에 우리는 군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 자체를 먼저 탓하기 이전에 그 과의 업무는 영광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영광군 8만 인구에 건설과 과장님은 한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대 1인데 그 중책을 맡으신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복구하려고 해도 석산한 그 부분은 놔두고 농경지만 복구하더라도 3억원은 들어가요. 원래 농장에 있던 배수로라든가 그 자 체로 만들려면요. 지금 거기 땅을 얼마를 파놨냐면 9m 더가버린 곳이 있고 9m 파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18m인데 거기 파서 돋아가지고 농경지로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 구한다고 해도 농경지로 사용도 못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임 도시과장을 하실때 농경지 복구비는 한번도 생각해 보신 일 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시지요?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서류를 찾았다면 서류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산업과에서 확인한 사항은 도시구획 지구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나간 농지전용 관계 입니다.
도시구획 지구 내에는 도시과에서 제가업무를 취급한 것 같고 도시구획 지구 외인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한 것입니다.
3차허가는 임야만 제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경지는 도시과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도시구획 지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도시구획 지구로 걸려 있다는데요.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입니다.
복구해야 할 계획은 군서면 남죽리 1번지 답 1,028㎡외에 20필지 1만8,600㎡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지법 44조 및 도시계획 법 4조5항, 산림법 91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방법은 피허가자 및 행위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지난 7월 25일날 남양진흥기업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조서 1만8,600㎡와 해당도 면, 해당사진 등을 첨부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공문을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7월 29일날 오전에 남양진흥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총무부장과 협의를 하십시요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날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은 8월 1일날에 부사장이 출근을 할테니까 부사장을 만나 뵙고 출장을 온다던지, 현지를 온다던지 연락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날짜를 끌 고 미루면 안되니까 빨리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봅시다 하고 독촉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서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3일동안에 11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총무부장도 휴가를 갔다고 하 고 부사장도 휴가를 갔다고 하고 또 사장도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연락을 했습니다만 휴가를 가서 회 사에 출근을 안하고 여직원밖에 없다고 해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반신반의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구비로 소요액이 2,936만6,000원 예치를 해가지고 복구한 다음에 한것은 석산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알기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오고 있으니까 정히 안온다면우리가 가기라도 해야된다 그말입니다.
안온다고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가더라도 사장이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만 나주려고 하겠어요?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향후조치 사항을 결과를 봐가지고 이후 대책을 세우실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향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문제로 제가 아까 두가지 조치사항에 이 후대책을 논하기로 한다는 그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