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998년 12월 4일 영 광 읍 장 문 윤 옥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문윤옥 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 다.
사업시기별로는 97 회계년도에 덕호농 로 포장공사등 5건을 집행하였고 98 회계년도에는 남극제 호장실 보수공사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목적은 주로 농가주택 신축을 비롯한 농업용 시설등이며 대체농지 조성비는농지법등 관련 규정에 근하여 모두 면제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 입니다 저희 읍관내 가설건축물은 지난 7월과 11월중 두차례에 걸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한진 종합건설과 신한토건에 현장사무실용으로 각각 1,362㎡와 449㎡를 조립식 구조로 신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건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 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입니다만은 건당 200만원이상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건별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2기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읍사무소 앞에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 까?
희망찬 영광, 도약하는 21세기 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생각이 이러다 보니까밑에 읍민들은 저것이 저런갑다만 하지 전혀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항같아요. 이시간 이후로 이런 점들을 착안하셔서읍행정을 펼치시는데 계몽차원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요. 읍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장님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 있지요. 그것이 몇피트짜리 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 습니다.
300만원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 프린 터기 인데요.
관계 담당직원들은 관계 자료를 뒤에서좀 도와 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상 살림을 하면서 근무를 하 고 있습니다.
살림을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밖에도 나가고 그래 야 되는데 그러면 정수장을 비워놓고 나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살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서 가 족이 같이 협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잠시 자리는 비울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 다.
물론 그 인력이 충분해서 교대근무를 시키면 좋겠지만은 한정된 인력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강구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 에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못해 보셨어요.
그러면 강성도씨 이분은 결혼하신 분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부인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본인만 나가고 있습니다.
읍장님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읍장님 하루에 근무를 몇시간 하십니까
보통 10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24시간 하고 있지요. 읍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이 공무원이 이렇게 노동을 착취당하는데 이렇게 하고있는데도 별일이 없다.
다시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나 현재 인력사정으로 어쩔수 없이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은 양해를 해주 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서면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예감독은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 자가 맡도록 하지요.
예.
그러면 사업 시공시때 공사개요및 현장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예감독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정말 그 공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잘못된 흠집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예감독의 효율성을 좀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287만1,000원이 결손처분한 누계금액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추적해서 세금을 과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는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종도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영광 도동리에 퇴비사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퇴비사 신축으로 신고처리된 사항입니 다.
400평정도.
그렇게 큰 퇴비사를 보지는 못했어요. 틀림 없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퇴비사 목적으로 신고처리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관계 담당자들께서는 답변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전혀 업무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 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도와 주십시요.
13일정도
그동안에는 급수를 수원이 그 물을 활 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정수장 것으로 1정수장 구간까지 급수를 하고 2정수장 것은 급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물 별도 인력으로 청 소 작업을 하고 세사작업을 하고 그랬습 니다.
1정수장을 사용을 안하셨단 그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찰을 해서 제7호 서식에 순찰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13일동안 제1정수장을 청소를했다 그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립 니까?
13일동안
세사 작업이 탱크가 세군데 있기 때문 에 세사작업을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침전지가 있어서 탱크가 또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7호 서식에 의해서 순찰일지 를 작성을 안했겠고만요. 그때는
그런데 상주해서 근무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읍에서 부과되고 있는 과세대상이 약 5,000여대 4,7-800대 되고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차가 처음으로 관 리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는 없고 과세만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사람자체 가 차는 돌아 다니는데 읍에 주정차 아니면 저녁에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차만 잠깐 보였다가 어디로 나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추적이 안되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 이렇게
그러면 매년 이정도씩 발생한다고 봐야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아주 누적된 것을 금년들어서도저히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안되겠길래협의를 해서
충분히 노력은 해보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몇년동안 밀린 것입니까?
길게는 7-8년, 4-5년 그런 경우까지 다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년동안 지금까지 감을 않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오다가 왜 읍장 님이 취임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것을 감할수 밖에 없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저히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체납액으로만 남아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감처리를 해버리면 계속 관리를 안합니까?
일단 과세 유보가 됩니다.
차적은 살아 있더라도 이미 폐차되었다거나 앞으로 부과가 되어도 못받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차에 대해서는 유보가
당연히 나중에 세금을 받을수 있는 사 람이 나타난다면 나중에
명단을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더러 아마 그런 경우 는 절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 직원회의때나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킨 적은 있어요.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읍은 최소한 오늘 징수했으면 바로 군금고에 입금이 되겠네요.
아마 시간이 늦게 징수가 된다든가 귀 청이 다소 늦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영광읍이니까 타 읍면에 수 범을 보여서 영광읍 행정이 잘 처리되어 야 만이 타읍면 처리는 자동적으로 처리 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읍이 제일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고있는데 군행정과 읍행정이 일관성이 없이손발이 따로 놀아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력좀 해주시고요. 읍장님으로써 농지전용에 관한 제한면 적을 알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농가주택인 경우는 660㎡이하의 저희들이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에 걸리고 있고요. 농산물 저온창고라든기 선별장 이런 경우는 2만㎡까지는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역시 1만㎡까지 하고 있고요
참 농지전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농민들의 농지전용문제나 일반적인 행정문제, 전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요.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언제 쓸 것입니까?
지금 98년도가 거의 한해가 저물어 가 고 있는 이때에 내년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98년을 위한 의식개혁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연말안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안하고 그냥 슬 슬 넘어가서 집행해 버릴려고 그러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2월중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학교폭력 순찰 급식에서 말입니다.
50만원을 집행했네요.
예.
어느 단체에 지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순찰하는 과정에서 급식을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아마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 활동에는 그분들에 게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을. 야간 급식을.
예. 작년 하반기에
지금 우리 영광군에 청소년 선도부분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학교폭력 아니겠습 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 관내에 학교들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영광읍이라고봐야지요.
예.
50만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부기에 기재된 것을 조금 준수하다 보 니까 하계에 부딪쳐 가지고 이정도 밖에 는 못한 것으로 압니다.
마음은 더 주고 싶었는데 규정이 이것 이상을 더 초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말씀이십니까?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자녀들이나 영광의 안 녕질서에 기여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세가 이동감처리 되면서 그동안에 과태료 정도는 징수시켰을 것 아 니겠어요.
아니 자동차 과태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 니까?
대마면 것을 봐보세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대마면의 자동차 과태료 이것은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광읍에서 누락시킨 것입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군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따로따로 행정집행 이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실 쓰레기장 관리를 영광읍에다가 위탁관리하 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각 읍면에다가 쓰레기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쓰레기장 주변 마을에 대한건강관리나 음용수 관리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까?
예.
단주리 3구가 가장 근접지역에 있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는 합니다.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다 지하수 수질검 사 의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히 쓰레기장 문제로 해가지고 거의 행정력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알고 있지요. 민원이 생겼다는 사항을.
건강문제까지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 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읍장님이 책임을 지겠어요. 못 지을것 아니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만원미만은 98%정도 하고 이상짜 리는 94-5%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장님. 그런데 이 자료중에 말입니다.
예. 산책로변 의자설치나 송림 하상준설공 사도 100% 했지요.
예.
형평에 맞지 않는 이유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십시요. 왜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덕호농로 포장공사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약7-800만원 들어 가야 될 부분이 아직 예 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 고 이 금액으로 맞춰서 한것으로 작년도 사업입니다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사는 부실공사가 됐네요. 800만원 들어 갈 것이 611만원이 들어 서 공사를 완공을 했다.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을 읍장님께서 시인하고 계십니까?
업자가 자기부담으로 도와준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 업자가 자기 자담들어 가지고공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읍장님. 공사발주할때 업자가 자기 부 담을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주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읍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다.
사실 부실공사는 안되고 잘 되었습니다
왜 형평에 맞지 않게끔 그러면 남천리 쓰레기 집하장 보수공사도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적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이부분도 400만원 공사인데 돈을 감할 정도의 그런 입장이 못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불변이지요. 그부분은. 원칙이 정해졌으면 불변일 것 아닙니까
읍장님 그렇게 답하셨지요. 제가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틀립니까?
맞다 틀리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요. 그럼 좋습니다.
안해야 되겠습니까?
작성기준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이렇게 줘버리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광읍이 아닌 타읍면을 보면 97년분 98년분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광읍만이자료를 그렇게 파악했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275만5,000원 섰습니다.
이게 작년도하고 합해지니까 이렇게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해당이 없어요.
예.
경리계장 하셨지요. 읍장님 경리계장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했습니다.
왜 97-8% 적용을 하고 94-5% 적용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답변을 하시라고
지금 말입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현황조차도 누락을 시킵니까?
좋습니다.
반납하지요.
예.
고속복사기 구입하는데
조달가 입니까?
사급으로 해야 된다?
예.
조달품목에 제외되어 있습니까?
복사기는 제외됩니까?
기종이 제외되는 것 있고 안되 것 있고
1,138만원요?
읍장님 1,138만원 짜리를1,100만원 안주고 1,000원 주고 구입할수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갔을때
저렴하게 했을때 1,138만원5,000원 받 아야 되고 실제 팜플렛같도 나오고 한것 은 1,500만원짜리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양해해 주십시요.
금년 1월 7일자 입니다.
첫줄에 12월 2일, 15일, 29일 수용비 지급한것 나오죠?
손수레가 총 몇댑니까?
8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8대를 일시에 그날 고쳐서 이렇게 된것이 아니라 1년간 리어카를 움직이다 보면펑크도 나고 1∼2,000원짜리 3∼4,000원 짜리 소품 수선도 하고 이렇게 한것이 1년을 가다보면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 다.
에산집행은 자유적으로 해버려도 되나 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럽니다.
8대를 일시에 고쳐가지고 26만원
지금 보세요. 영광읍 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중적입니다.
이것 써버리자. 내년부터는 용납 안합니다.
읍장님 내년부터는 용납이 안되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한동석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총 25건에 3만5,427㎡중에서 농가주택 과 농기계 보관창고등 읍에서 신고 처리 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간후에다 확인을 못해 봤어도 일부 확인을 해본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 3,912.5㎡중에서 지방 상수도 현장 사무실 1건, 계사 1건 이것을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다읍 저희 읍의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 습니다.
97년 10월이후 발주한 사업은 평산하수구 설치공사 1건에 700만원으로써 사업장선정 지원으로 늦게 착공되었고 현재 완 공 하였습니다.
946만원으로 회의용 탁자와 회의용 의 자, 코너탁자등을 구입 하였습니다.
수용비는 714만7,000원중에서 복사용지구입등 60건에 대해서 580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8만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392만원중에서21건에 317만1,000원을 집행 하여고 잔액44만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품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회의에 장방형 원탁형으로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 했습니다.
읍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구입 하셨죠?
아닙니다.
그전에 구입했습니다.
10월 2일 아닙니까?
읍장님 부임 안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97년 10월 이후입니다.
구입 날짜가 없어서 날짜를 기록을 해 놨으면 이런 착오가 안생겼을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읍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구입 됐단 말이죠?
그럼 코너탁자가 4개죠?
코너탁자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코너탁자는 책상을 길게놓고 옆으로 놓은 사이에
코너에 놓는 것이 코너탁자가 아니겠습니까?
19만원이죠?
코너탁자 19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읍장님 국가 경제가 어려우시다는 것은통감 하시죠?
그런데 읍장실에 놓는것 아닙니까?
회의실입니다.
어디 회의실입니까?
읍사무소 대회의실 입니다.
대회의실에 코너탁자를 19만원씩이나 줘서 1개에 그것을 꼭 놔야할 이유가 있 습니까?
의자는 7만원이고 책상은 18만원입니다
접는 의자 하나에 7만원씩이라 이말입 니까?
이장님들이 앉아서 회의합니까?
다른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앉는 의 자는 접는 의자로 하나에 1만원에서 2만 원가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견적은 충분히 보셨죠?
그래요?
정말 비교견적 받아서 했습니 까?
비교도 받고 물가표 같은 여러가지 회 사별로 비교해 가지고 구입한이고
직원이 구입당시에 여기저기 보면서 비교를 했다 그말이죠?
견적자체는 비교견적이 안나왔단 그 말입니까?
비교견적을 받은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예.
11페이지 민원실 신문 구독료가 25만원인데 신문구독료는 매월 나가는 겁니까?
(청취불능) 나가고 있습니다.
4월달에 나가고 7월달에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청소용품 및 소모품 여기 소모품은 화장지를 말하는 겁니 까?
화장지 입니까?
소모품은?
예.
그러면 청소용품은 무엇입니까?
청소용품은 밀걸레라든지 바케스 같은 것 화장지 이런것을 청소용품 및 소모품 으로 일괄해서 정리 한겁니다.
그럼 뒷장에 보면 7월 28일 청소용품 구입돼있죠?
4월 22일날 청소용품. 소모품 청소용품을 쓰는데 밀걸레같은 것이 얼마나 청소 를 깨끗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만에 구입할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 달아집니까?
청소용품을 일괄해서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을 구입하기 때문에 4월에 구입한 것은 9만2,000원어치 구입했는데 밀걸레같은 종류고 7월 28일자에 집행한것도 마찬가 지로 필요한 물량을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겠죠?
필요 안한것을 구입 했겠습니까?
그러나 읍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청소용품 밀걸레나 이런것을 구입하는데 3개월 마다 9만원씩 들여서 구입해야 됩니까?
사실은 밀걸레 같은 것은 가격은 얼마 안 가는데
가격이 얼마가고 안가고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 본군은 단돈 1원이라도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되겠죠?
그런데 물걸레 같은 것은 항시 사용을
자꾸 밀걸레 말씀하시는데 밀걸레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5∼6,000원 합니다.
5∼6,000원 하면 9만원이면 9개이상 사겠죠?
5,000원씩 한다면 그런데 3개월마다 9개씩이 다 소모 됩니까?
아니요. 물걸레만 사는것이 아니죠. 청소할때 필요한것 이것저것 사야되니 까
잘못 집행이 됐으면 인정을 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7년 10월 부터 98년 10월까지 입니다.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11월 15일까 지 입니다.
10페이지 봅시다.
물론 지금 각항목의 내용은 읍장님이 직접 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수용비 한번 봅시다.
97년도는 한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수 있어요?
잘못됐죠?
97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98년 1월 21일부터 집행한걸로 나와있지 97년부터 11월부터 12워라지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타읍면은 그것을 어디에 써 버 렸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집행을 해버린것이물론 백수는 아니고 타읍면을 말씀 드리 는 겁니다.
9월 30일날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불과 4∼5일 남겨두고 바꿔졌기 때문에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럼 타읍면은 200만원 가지고만 군민 의 날 행사를 할려고 했을까요?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현장가서 봤을때 그대로 있길래그러면 언제까지 처리 한다고
언제까지 연장 해줬습니까?
안해줬어요?
조금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상.하사 노인회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 고 경로당 부속건물을 지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경로당만 가져도 그동네 회의 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선정을 할때 이중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썼으면 긴 요하게 쓸수 있을텐데 거의 중복되게
지난번에 보신 경로당하고 그옆의 회의실 같은것 말씀 하시죠?
공짜돈이니까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버리자?
고생이 많습니다.
백수읍에 직원티오가 몇명입니까?
현재 36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타 읍면에 비해서 그럼 행정력도 뒷받 침 돼서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타 읍면은 한사람이 열몫을 하는데 백 수는 유독 읍이라고 해가지고 36명이서 2사람 몫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이 적지 않겠어요?
열심히 할렵니다.
민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잘처리되지 않겠느냐?
잘해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에서 보면 유일농산 영농법인 이런데는 법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 이름만 써있는 분들이 상당히 초과된 면적이 자료상에는 기록되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이응배씨 같은 경우는 여러건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응배씨 같은 경우에 한사람이 3건이 분산되어서 사업성이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유일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석한씨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이건 왜그러냐면 진입로 밖에 있는 농 지전용 면적은 7,000㎡미만을 신고처리 해줘요
우리 읍장님께서 대단히 업무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농업인은 세대당 1,500㎡이하 법인은 진입 지역 아닐경우 3,300㎡ 밖일 경우 7,000㎡ 그런데 개인 이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거기는 가설건축물 부지입니다.
가설건축물 부지라고 어디 있어요?
아니 농지전용에서 계사신축을 위해서 가설건축을 한다 계사로
계사신축을 어떻게 가설건축물로 볼수 있습니까?
하우스이니까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여기에 밑에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농지전용 처리사항에 넣어 놓느냔 말이에요?
여기는 농지전용으로 들어가죠. (청취불능)
그럼 밑에 가설건축물로 어짜피 거기에해당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비고란에 파이프 하우스라고 쓸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비고란에다요?
그런데 이자료상으로 봤을때는 분명히 위법이란 말입니다.
계사신축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고란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박래근씨 내수면 양식장 이것도 가설 건축물 입니까?
이런 문제는 쟁점사항으로써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것이다하고 생각을 하고 올라 오셨을 건데 한읍장님 거기에 뭐할려고 앉아 계세요?
박래근씨는 어떤 사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래근씨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가설건축물 부지로 농지전용 신고 처리를 했네요. 앞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울용의로 농지 전용 신고처리를 해준 겁니다.
내수면 양식장을 가설건축물로 해가지 고 됩니까?
내수면 양식장 허가사항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화시설이나 여러 제반적인 시설이완료돼야 허가가 나가요. 그런데 그시설을 기 해주기로 했다고 먼저 내줬다는 것 아니겠요?
그러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해서 먼저 전용 신고를 했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박래근씨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면 양식을 할때 가설건축 거기도 파이프 하우스로 세워졌습니까?
이것은 파이프 하우스가 아니라 앞으로내수면 양식장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수면 양식장은 영구 시설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화시설이라든지
가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설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건축물을 보면 집이 있고 별채가 있고 집이 있고 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설이죠.
그럼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지전용이라는 것을 농지 그대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목적외 농지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수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용지로써 농지로써 영원히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질변경이 전부 구더기 파 제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조성되 어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사 신축내지는 내수면 양식장을 가설건축물로 봅시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간단하것 하나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하단에 해안도로 왕벗나 무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식재해놓은 것은 일부 고사 된것이 몇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읍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읍장님께서 본청 실과장님으로 지내시 다가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업무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읍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그 런 말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백수라고 예외가 될수가 없습니다.
폐차를 시키면 세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폐차를 하면 세금을 안받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폐차된 것을
읍장님은 본청의 실무 실과장님을 거치고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의회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예. 이행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홍농읍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이동부과 또는 착오부과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으로써98년 2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244 동에 1만570㎡를 처리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7년도에는 없습니까?
작년엔가 군청 실과장님들 영광원자력 안에 가시설물 점검한 사례가 있죠?
지금 보면 날짜가 98년 3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모여 있거든요?
그 전년 이후로 그럽니까?
아니 날짜가 한꺼번에 회사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날 집중적으로 신고가 됐지않았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원전 제2 연구 창고 이후에 일제 철거를 한후에 다시 시설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종전에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 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영광원자력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그러 시는데 잘못된 생각같은데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의심해서 출입을 한다고하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고 또 거기에는 많은 작업자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한테서도 충분히 정보를 알수 있는 곳이고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5.6호기가 건설이 들어가면 어느만큼의가건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지해서 그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피동적일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인지해서 세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있네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읍장님은 현재 원자력 건물 안에 신고되지 않은 가건물이 없을 거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까지만 해도 눈에 확인이 못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 된것은 조치를 하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빠진것이 많이 있 으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조치내용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백수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장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송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액이 많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홍농으로 떨어진 돈이니까 읍장님 알아서 쓰십시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음 33페이지 단위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재원 금액에 원자를 따로 붙이고 상단에 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단위 통일성이 없어서 이점은 소숫점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다음에는 단위의 통일성을 기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농어민 유공자 상품있죠?
어떤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 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해서 상품을 줬다 이말이죠?
예.
읍면별로 다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농읍은 신문 안봅니까?
신문이나 기타 잡지 같은 것
신문 구독료가 빠졌다는 것은 저도 의 심이 됩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 리겠습니다.
신문만 빠져있으면 뭐하는데 다른 읍면에 다 들어있는 잡지같은것도 다 빠져 있네요?
자료에서 누락됐다 그말입니까?
1페이지 발주사업 집행내력에 유일하게홍농읍에서 발주한 사업만 23건이 설계변경 금액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신안 진입 확포장이라든가 상석 공사를하는데 2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 를 할때 설계 미스가 약간 있고 또한 공 사를 하다가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편입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하고 했는데 토지 를 사용승락을 못해서 일부 나오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장님 금액이 선창금 해안도로 시설공사 거기만 백단위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십단위 그다음 십만단위 만단위 입니다.
그 답변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한건 사업밖에 없거든요?
사실대로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부실공사가 됐어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설계 하신것 아닙니까?
답변을 사실대로 하셔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읍장님 8만5,000원 감, 4만3,000원 감 3만4,000원 감, 7만9,000 감, 2만1,00원 감, 3만1,000원 감 읍장님이 보실때 정당한 설계변경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세밀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홍농읍 행정이 밝고 투명하게 공정하게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파악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답변 내용이 읍장님이 파악을 했으면 이 답을 안합니다.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씀 하세요. 앞으로 이런방법 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읍장님께서 처리를 안하셨습니 다.
객관성을 갖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 하시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행정 편의 위주의 이동감 처리 입니다.
실적 중시하다 보니까 우선 이동감 처 리 해야 실적 많이 오르죠?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세법상 충분히 징수할 수가있는데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죠?
시인하십시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다음부터 안하시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건수별로 금액은 2,700만원짜리의 집행사업이 32만8,000원의 부대비가 97년도 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2,5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도 부대비가 서있거든요?
타읍면에 보면 2,000만원짜리는 부대비가 안섰어요. 원전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씁겁니까?
노력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것도 읍장님이 집행을 안하신것 저도알아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읍장님은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장님 하 실때는 전부 파악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읍장님으로 가셔서는 파악을 못한다 조금해이해지셨습니까?
읍장님 큰일 났어요?
읍면장으로 가셔버리면 일선 행정에 책임지다 보니까 그러시죠?
일이 복잡하기도 하고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중에서 읍면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뒤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읍면 직원 여러분들도 99 년도에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점있으면 도출됩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별도로 확인 하겠습니다.
전체 11개읍면이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내년에는 용납 못합니다.
시정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소화를 시켜야죠?
그러나 일반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 죠?
97년도에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갔습니까?
알고계세요?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실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못됐죠?
잘못 안돼습니까?
97년도분이라도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97년 11월 21일부터 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죠?
안나와야 되겠습니까?
읍면장님들 잘들으세요?
안나와야 됩 니까?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사업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된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꼭 홍농읍장님한테 말씀 드린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 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어째서 97년도것은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 드려습니다만 97년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용비에서 5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과장님 하시다 읍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하셨죠?
오전에 영광읍 지적을 할때 인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자료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볼렵니다.
나올수 있습니다.
읍장님 본이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지급되죠?
거의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두건 은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내말을 못알아 듣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구입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나온다 이말입니다.
끝에 돈이 얼마 나올수 있다고 작년에 도 우리가 5만9,000원 수용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읍면에 불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수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답변을 읍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시면 그부분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방갈 안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짜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 온 것 아닙니까?
읍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런 사항은 당초에 4,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1,600만원이 별도로 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것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홍농같은 경우는 주로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 는데 홍농에서 과연 그 사업비를 소화시 킬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내후년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지역에는 소모할때가 없으니까 소득사업하고 직결시켜가지고 사업을 전 개 하실련다고 말씀 하셨는데 읍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반경5㎞이내 원전지역법에 의해서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를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 역은 홍농. 법성. 백수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된 금액을 타읍면에 약간 생각할때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타읍면에서도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군에다 일부를 할애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법 규정상 그것은
물론 반경 5㎞ 법테두리 내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 요. 그런데 그 법을 준수해가면서 군에 할 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론은 있어요 찾아보면
원전으로 피해보는 지역이 홍농만 보느냐 법성만 보느냐 백수만 보느냐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장 이종록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 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용도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신고처리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 및 미발주 사업은 원전지원 사업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수용비가 34건에 611만9,000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건에 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미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럼 참석자가 많이 참석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명정도를 초청해가지고 점심을 4,000원짜리 해서 대접한 것으로 그래서 46 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150만원을
군에서 세워줘도 면에서 올라오죠?
공통적입니까?
공통으로 해주신걸로
그런데 묘량을 보면 150만원이 아니에 요. 150만원이 아니에요. 공통적이 아닌것 같은데요.
물론 읍면에 따라 저희들 간단히 점심 을 대접했습니다만 다른데는
그것을 지적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참석자가 적다하면 우리 면장님이 면민들을 하시는데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생각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대마도 발주사업이 많죠?
그 사업장 알고 계시죠?
면장님이 보셨을때 그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점이 도출됐죠?
면장님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매년 보조 발주사업때 지적했던내용입니다.
이은 부분을 카터기로 절단해서 시공을해라 대마면은 하고 있지 않았죠?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거기는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죠?
대마면 뿐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 입니다.
어째서 시정이 안되는 겁니까?
대마면에 극한 된건 아닙니다.
11개 읍면이 다 똑같아요. 그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의회가 몇년을 해도 지금 3∼4년째 해 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지 도를 잘 하겠습니다.
전혀 개선하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 아요.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잘 못했는지
2,280만원이죠?
답하세요.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기록을 할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79만원 집행 했죠?
돈 만원 남았네요?
12월달분은 어떻게 지급할렵니까?
집행 금액이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456만원이 됐습니다.
456만원에다 2,280만원 해보세요. 얼맙니까?
작성 과정에서 이장들한테
점검 안해보셨죠?
면장님 점검 해보셨냐 그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적어도 8만 군민앞에서 답변하고 있는 거에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 없게 하세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라고 해놔 서 물론 타읍면은 부과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사항은 아닌가 보다고 뺀것으로아는데 저희들은 징수란도 있기 때문에 징수는 우리 면에서 해놔서 과태료 4건에36만원을 징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적에 넣어 둔것입니다.
업무 지침 하달이 본청에서 내려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군서하고 대마만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6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급식료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마는 산이 많으니까 이해는 갑 니다만 민간인을 동원하다보면 최소한에 급식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유독 대마면만 민간인 급식비로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지금 임야 분포도를 보면 대마가 많습 니까?
묘량이 많습니까?
대마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가 조금 많습니까?
그러면 묘량면 작년에 산불발생 현황이몇번이나 나왔습니까?
한건도 없었습니까?
대마는 작년에 몇건 나왔습니까?
큰건은 없습니다.
그럼 효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찌됐든 산불은 예방적 차원에서 안났다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까?
타읍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산불 방지 예방 차원에서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목격 했습니다만 업무외시간에 근무해가면서까지 산농경계 불지르기 하면서 풀베기 작업 하면서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바쳤는데 대마만 민간인 동원해서 급 식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산불예방을 할 수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것 아니겠냐 대마 공직자들이 업무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간인 동원할 정도의 업무량이 많아요 대마면이 몇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불갑면은 몇명이겠습니까?
불갑이 16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변경 설계가 한 건도없냐는 말씀입니다.
없었습니다.
몇부나 작성을 했습니까?
150부 작성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본청 실과장님들은 상당히 많이 질타를당했습니다.
읍면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외는 될수가 없습니다.
면장님 통감 하십니까?
예.
그리고 대마 면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 원님에게 상세히 협조를 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나오겠어요?
이런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면정 을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묘량면장 강대석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 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97년 12월에 화순군 화순읍 오성종합 건설 박이섭외 1명으로부터 현장 사무실 내지 자라 양식장으로 이용코자 조립식 판넬과 비닐하우스등 821㎡의 가설 건축 물 신고가 있어 이를 처리 하였으며 98년도에는 2월과 9월에 영광읍 단주리 이광 천외 1명으로부터 축양장 내지는 숙소로 이용코자 비닐하우스와 콘테이너 박스등 3,915㎡의 가설 건축물 신고가 있어 이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97년도 2건에 73만2,000원을 집행 하였고 98년도 11건에 155만2,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건당 평균 집행액은 수용비는 10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7만5,000원입니다.
발주사업 집행내역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흥마을 상수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물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먹습니까?
그전에 안먹었다 이말이죠?
그전에는 에어를 뺄수 있는 장치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보완 시켰습니다
처음에 시설해놓고 바로 공기가 찼습니까?
처음에는 나왔는데 몇일있다 에어가 찬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주한 날짜가 언젭니까?
98년 5월 8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7월 11일날
그러니까 7월 11일 이후부터 바로 몇일있다 물을 안먹었다 그말이죠?
11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부터 7월 말일까지나 물을 먹고 그때부터 공기가 차서 못먹었 단 그 말이죠?
그사항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묘량면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다같이 공감을 느끼시고 내일부터라도 읍면장님들은 각종 간이상수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페이지 3번째 왕촌모정 신축공사 있죠 액수가 얼맙니까?
500만원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장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자료내용을 봐서 현 실성이 맞는 사업이라고 볼수 없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회 했습니다.
타읍면은 1회 주관했는데 묘량면만 특 별회 4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매년 연말에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해서 마감 합니까?
1월달에 확정해가지고 나갑니다.
조금더 연구 하겠습니다.
그때 부과를 하게 되면 무재산이라할지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설 건축물 현황에서 3번째 축양장 있죠?
그리고 농지 일시전용을 하거나 농지 전용을 할때 농민이 아닌 경우는 부담비 를 과세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용허가를 득해서이시설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량면은 이렇게 할수가 있는데 타 읍 면은 못합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받는데 까지 전부다 받아 들이지 않습 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이종근입니다.
그중 97년도에 봉령지구 용수로 공사등7건에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9,755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는 불갑 저 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장 사무실 목 적으로 남도건설 주식회사에서 신고한 조립식 판넬 건축물을 내년도 11월 30일까 지 사용토록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부진사업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원전 지원 협력사업비를 제외 하고는 현재 없습니다.
이중에서 97년도 현황이 누락되었기 사과말씀 드립니다.
7페이지 사진대 지급내용이 46만3,500 원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때 원인지천원인지 하는 어떤 일관성이 없어가지고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졌어요. 단위가 개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없단 말입니다.
1년중에 오는과정에서 상반기. 하반기 횟수를 줄여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묘량면의 경우를 보십시요. 묘량면의 경우가 26만4,000원밖에 안되죠?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불갑면은 46만3,500원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것 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진 인화 물량하고 시기에 따라서 약 간은 차이가 날것으로 봅니다.
불갑이나 묘량이나 대마나 비슷한 여건속에서 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다릅니다.
내용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박종우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1년동안 신고처리된 실적은 총 14건에 6,824㎡이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농가주택 건 립 7동에 3,218㎡, 양곡창고 또는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2동에 561㎡, 축사나 퇴비사 신축등이 2동에 1,564㎡, 마을회관이 나 모정건립 2동에 754㎡입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는 2건입니다만 이중 98년 8월 3일 신고된 가설물은 자진철거하여 현재는 없으며 나머지 1동은 건축 편의물 중간 처리장 공사 현장 사무실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분진사업은해당이 없습니다.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은 해당 없기에생략합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 집행내력입니다.
총 8건에 186만2,970원으로 중요집행 내력을 보면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97만원, 300W 전기 인입 공사비 273,000 원, 대형관정 도색에 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갖 고 있는 장비는 컴퓨터가 9대, 프린터기 8대, 복사기 2대, 모사전송기 2대, 인증 기 1대를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98년도것 1페이지하고 중복되 는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자료에들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면장님 업무 숙지를 하도록 예고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불러드릴께 세겨 보십시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에 500만원에 2개소를 했고 재해위험 시설 개보수에 2개소회관 노인당 기타시설 개보수 3군데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맞 습니까?
아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제가 보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서류 갖다 드리세요.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부기상으로 나와있는 그 수용비대로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려요.
군서는 내년치 쓸것을 올해 써버렸으니까 내년 수용비는 삭감을 해도 무슨 말이없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내년도 쓸것을 올해 쓰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월달에 개최했던 것이 빠진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거죠?
빠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추가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할때 는 추가측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운영횟수는 몇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수시입니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까지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군남면장 정용기입니다.
제가 10월 18일자 부임을 해가지고 갔 을때는 수해가 생겨서 치유가 안된 상태 였고 바로 1주일만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가주택 1건, 농업시설 8건, 복지시설3건등 총 12건에 4,832㎡를 처리 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건에 406㎡를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용도로 신고처리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 부진사업 은 우리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가지로 얘 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장부는 28일 현재로 해서 전부 제로가 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우리면에서는 98년도에 냉방기 1대를 425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저희면에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수용비는 97년도에 17건, 98년도 에 36건등 총 707만970원을 집행 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박종민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2건, 농가주택 2건, 농산물 가공시설, 축사 및 퇴비사, 노인 회관 건축등 총 12건에 8,480㎡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입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은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중에 있습니 다.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년 10월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력은 저희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 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97년도에 복지회관 도색외 2건에 162만9,000원을 집 행 하였고 98년도에 숙직실 보일러 설치 외 8건에 274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 다.
잔액이 88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성있는 면정 수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면장님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염산면 행정을 수행하시 기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0월 17일자 입니다.
읍면 행정은 조달행정이고 상당히 복잡한 23조 부처의 일을 다하셔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전용을 해줄 수 있는 한계 몇평이나 되냐고?
염산면 봉남리 소재 양덕열씨라고 있죠 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한 장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5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 있 죠?
공사 현장 사무실 3만9,000㎡ 과세 현 황에 대해서 일러 주십시요.
가설건축물에 재산세 부과 안됩니까?
재산세도 부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하셨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화도 선착장 매입을 해가지고 수산물을 어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횟집 촌을 만들려고
쓰레기 매립장은 어떱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새로 부지를 선정해 놔서 추진중에 있 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광 제 1 수원지에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강성도씨가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영광읍으로 가고요
다른분이 오셨어요?
예. 다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11월 15일자까지 서류 가 왔지요?
최근에 났습니다.
최근에요?
예. 숙지를 조금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법성면장 박상채입니다.
법성은 행정이 처음이고 해서 제가 업 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본면의 농지전용 신고처리 건수는총 44건으로 농가주택이 8건으로 4,043㎡양어장, 기타 농업 관련 부대시설에 4,207㎡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도로 점용료 20만5,470원을 징수 하였 습니다.
98년분 662만4,000원을 전도받아 621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내력은 공사 감 독이 예비로 621만원이며 기타 추진비로 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두번째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계획장소는 진내리 옹소 부근입니다.
여덟번째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앞서 세번째 사항에서 말 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금년까지 착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본면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건에 685만8,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에서 신고 면적이 600㎡로 되어있거든요. 면장 부임후 못보셨겠지만은 전에라도 법성 단오제때 가보셨어요?
예. 금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면적이 맞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 그랬는데 지금 입암리 김종남씨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옥당관광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니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메모좀 부탁드립니다.
답에 따라서 물 음이 달라지니까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어장 신고는 돼있는데 양어장을 실제로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위에서 양어장을 내준다면은 또양어장에서 나오는 부유물질 안좋은 폐수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럼 거기 물들이 논이나 밭으로 바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바로 농작물이 있는 논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오염이 계속 일차. 이차. 삼차까지 갈텐데 과연 농지 전용신고 양어장을 내줄만한 적절한 사항이 됐었는가?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양어장을 신고를 내줬는가 싶어서요. 합법적으로 내줬는가?
지금 양어장 시설은 가능한데 신고후 2년안에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안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위배된다면 신고처리를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요. 현재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 다.
쉽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금액만 알고 있는데요.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5,461만3,000원입니다.
종토세는 600만원입니다.
예.
한장 넘겨서 농지전용 처리신고 사항 98년에 기재된 내용이죠?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저번에 농림부에서 파악한 결과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페이지를 먹 였습니다.
예.
예.
이런 작은일로 해서 다른 크나큰 일들 까지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작용해서 군민이 일관성있게 행정에 협조체제가 안될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그마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좀 해주십시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3명이서 관리 할수밖에 없습니 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면정 업무를 숙지를 해주시고 법성면 자료가 다른 타읍면도 마찬 기지 입니다만 부실한 사항이 보이니까 사후에는 이런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 12월 4일 낙 월 면 장 김 정 희
낙월면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읍면사업으로써 첫번째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 송이도 해안도로 시공업체인 대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철골조립식으로 3년간을 사용고자 49㎡를 신고해서 공사용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내력은 아래 표와 같겠습니 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부용액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과 미발주내력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는 없고 10월이후에 발주된 하낙월 노인당 담장공사등 3개사업은 경계측 량, 구조물 정비등으로 해서 지연 발주 했습니다만 모두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현황은 저희면에 해 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내력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얼마 부담된 사업입니까?
모두 군비로 했습니다.
모두 군비로 한것입니까?
예.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영광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 수협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관리소홀로 인한 관리 도중에 마모내지는 파손이 발생했다 이 때는 또다시 군비 투입해서 보수 해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하면서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면서 이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수협에서 운영권을 이임 받 아서 수협에서 수익성을 전개하고 있다고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전부라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어민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설치를 했음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설치를 했으면 어민 어민들 복리증 진 차원에서라도 더더욱 저렴한 가격으로군비를 들여야 되지 않느냐?
수협은 군비 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기 재산을 만들면서 어민 서비스나 질적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이런것은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감지 되고 있죠?
특히나 낙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면 얼머나 좋겠습니다만 수혐에서 그런 여건이 되지는 못하고 저희 낙월면 으로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특히 어민들한테는 소득사업으로써 수행 혜택사 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면에서 불가 피하게 해결이 된것으로
이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면장님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기안해서 올렸습니까?
예.
강하게 주장을 했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 많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실속면에서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부분 전혀 없습니다.
없을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있다고하면 콘일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없죠?
예.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십시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들리자면 저희 낙월 어민들은 시중가격보다 3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도 다운 을 시킬수 있으면 시키라는 얘기에요. 다음 5페이지 학교폭력 대책 운영 급식에서 39만원을 집행했네요?
낙월에도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할 수 있을정도의 운영 급식이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낙월면 관내 중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염산 중학교 분교가 하나 있고 법성 중학교 분교가 안마도에 하나 있고 그럽니 다.
알겠습니다.
장황한 설명 안해도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학교폭력 대책 운영 급식을 자체 사업 을 한 것입니까?
면에서 처리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것이 야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꼭 야간만은 아니죠?
1회는 아닙니다.
약 한달 정도 되겠습니다.
무슨일 있죠?
학교폭력이 낙월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일들은 충분히 지역봉사 차원에서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들 아니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으로서 그것을 참고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발주는 했습니다.
착공은 들어 갔습니까?
11월 10일부 발주
그러면 착공이 될수 있다는 얘깁니까?
연내에?
예.
그래요?
지켜 보겠습니다.
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자주 가시죠?
자주 갑니다.
사무소에만 계시지 말고 한가구 두가구사는 작은 섬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소외 감 안느끼게끔 행정력이 미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폭풍주의보가 언제 해제 되었습니까?
어제 오후 5시에 되었습니다.
주의보 때문에 토요일날 집에 못가는 날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여하튼 수고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뭏든 가족과 떨어져서 한달에 한번정도 못뵈는 면장님 뵈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죄송합니다.
한가지가 빠진것 같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면까지는 아직 안내려 갔습니까?
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이도를 제외한 2개 발전소는 채웠습 니다.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였습니다.
폭풍주의보가 오후 5시에 해제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5시에 해제됐는데 폭풍주의보가 해제 돼도 저희 여객선이 목포로 회항을 합니 다.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3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 없도록 할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증인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서면감사 및 현지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