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영광읍
영광읍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 시기별로는 98 회계년도에 두월안길포장공사외 19건을 집행하였고 99회 2년도에는 4쪽 세번째를 보시게 되면 양공안길 포장공사외 20건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건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저희읍에서 처리한 가설건축물 신고의 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월야면 삼산건설 대표등 8명으로부터 8건이 신고되어 처리한바 있으며 이중 5개는 건설현장 사무실로나머지 3건은 개인용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금 집행상황입니다만 저희읍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사 역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만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 현황에 있어서는 건당 200만원 이상의 발주사업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에서 잡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잡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읍면별 총괄 관리는 읍면장들이 할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부과취소를 249건 2,100만원 돈을 갖다 부과취소를 한다면 우리 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읍면을 보면 작년에는 이동감 처리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중감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과취소로 해가지고 넣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은 놔두고 부과취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손처분은 각읍면장님들이나 재무과장님이 시인했듯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발생해서 무재산 내지는 행불처리 됐다 하더라도 부과취소는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과취소가 된것 아니겠냐
물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한 업무를 했더라면 취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사실상 행정추진함에 있어서 큰건수를 다루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한 경우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읍면장들의 의지가 안보인다는 얘기에요.
각읍면 공통사항을 검토해봤는데 거의가 부과취소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기초조사를 안해서 세수입을 안잡아놔야지 이것을 잡아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차적인 문제가 야기되는것 아니겠어요
세수 감액 요인을 저희들이 발생을 시켰다기 보다는 예를들어 양로원을 부과를 안해야 될부분이 자료입력 과정에서 입력이 되어가지고 부과가
그러니까 정밀조사가 안되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조사부터 틀려지니까 군에서 집행하는것 차이가 나는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에서 영광은 8건 부과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8건밖에 안됩니까?
답변해보세요. 8건뿐입니까? 책임지겠어요?
8건은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신고처리될 사항이지만 불법가설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물론 환경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신고가 되는것에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신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환경문제 전반적인 문제들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건 밖에 없다 8건 신고하고 들어오는대로 말아버렸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입니다.
신고처리된 것을 8건 지적하신대로 신고처리가 되지 아니한 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리가 가능한 건은 유도를 해서 합법화 시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가는 이런 방향으로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매년 그래요. 매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50여건
작년에요? 가설건축물 신고처리가
신고처리 된것은 2건입니다.
50여건이 있는데 2건만 신고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들인데 금년에 또다시 반복된 행정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의지가 안보여요. 보면은
각 읍면 일선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읍면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최초 기초단위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후에 세분을 보면 년한이 얼마입니까?
1년이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읍에서는 1년이상이 되도록 임대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가끔씩 보이는것 같던데요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요.
현장조서를 봤다든가 했을때, 이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1년 이상 쓸것인데 1년 미만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계속 감시할수 있는 책임같은 것은 없으세요?
혹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누구 한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아시겠죠?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기재가 되었는가 싶어서요.
추경에도 없더라고요
11월 16일 이후에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리단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몇명부터 몇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통 15명내
15명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죠?
예.
영광군 한군데도 결성이 안된곳이 없이 전부 되어 있다 그말이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을 리단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가장 어려운 일중에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받아 내는 체납세금 징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9명인데 그사람들이 약3억6,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읍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싶어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부과취소 처리 내용을 보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서비스 행정을 한다라고하는 일선행정 상황으로써 족므더 노력을 해주시라고 드리고싶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취불능)
있죠. 자료에서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사항에 커다란 관심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안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해서 그럽니다만 더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0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더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내년도 대상을 금년도 12월 하순쯤에
(청취불능)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
물론 당초에 계상되어서 (청취불능)
아무튼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11군데죠?
예.
그렇죠? 지금 대신지구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약파는 장사가 있죠?
거기 수거되었습니까?
예.
어디가 있습니까?
11군데 중에서 몇번째에 해당됩니까?
이후에 11월 29일날
가설건축물 말씀
건축물을 지어서 용도가 약을 팔고 식품을 판다고 과대광고를 하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도움될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때 지을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파악을 안하십니까?
물론 합니다.
하는데 매년 그런 식품장사가 일명 약장사라고합니다만 많은 노인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수십억원을 영광군민들의 경제에 아주 어려움을 겪도록 과대 광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한다고 해서 용도가 어디에 쓸것인가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건축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던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신고사항일지언정 가설건축물을 그런용도로 쓰겠다고 할때는 일단 알고 계신다면 그런부분은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안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필품 장사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남면에서도 그렇게 몇개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회라든가 우리 면장님이 여기 와있습니다만 면장이라든가 파출소 소장이 상호 협의를 해서 어떤 불이익을 막을수 있는가 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서 목적 자체가 그런 장사로 해서 신고 절차를 밟는다면 아마 못하게 했을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창구로 임대료가 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막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서 하는것은 수개월동안 계속 하면서 식품을 건강약처럼 아니면 만병치료약처럼 이렇게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몇십만원씩 많이 사가지고 노인들이 가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무엇을 주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런부분을 제재할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96%했습니다.
자료 첫페이지를 보니까 98%, 97.6%, 97.4%, 98.6%, 96% 짜리가 하나 나오고
작년도에 원전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97~98% 했습니다.
하다가 하반기쪽으로 오면서 금년같은 경우는 96%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청취불능)
92%에서 94%입니다.
지금 92%나 94%를 적용하는데가 불명예스럽게도 영광군 관내 읍면에는 없는것 같아요.
어느것이 정말로 군정을,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전체 똑같습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작년에 지적사항에 분명히 시정하라고 나갔는데도 똑같이 전래 답습형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할렵니다.
최근에 군에서 92%, 93% 하는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95%한다는 이야기 듣고 95%를 했었는데요
영광읍장님이 몰랐는데 다른 10개 읍면장이 알겠어요?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그것 물어보지도 않아요.
말할려고 생각지도 않고 지금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 알아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읍면장들이
다른 생각이 많은데
(청취불능) 군의 사업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여기는 500만원짜리
군도 500만원짜리 있고 800만원짜리 있고 1,000만원짜리 있어요.
똑같아요.
안돼죠?
앞으로 시정할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죠?
시정하세요.
예.
작년도에 (청취불능)
98년도것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11개읍면중에 한군데 면만 정확히 해놨어요.
그것 확인한번도 안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해요?
군서면만 명확히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어디가 있냐 그말이에요.
조율한 결과가 이거냐? 이것 정말로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지요.
죄송합니다.
군서면을 빼고 10개읍면이 다 똑같아요
22페이지 매년 반복된 지적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실과별로 지적사항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어쩝니까?
집행일자입니다.
집행일자입니까?
집행일자죠?
예.
집중해서 12월에 하지 마시라고 제가 몇번 말씀 드렸는데 또 전래답습형입니까
하여튼 읍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금 전도가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됩니까?
그것좀 알아봅시다.
나태해서 그렇게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것을 억제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것 제가 낱낱이 지적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시정하세요.
12월 8일부터 읍장님 손이 싸인하는데 바빠져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와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십시요.
예.
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가보면 약이라고해가지고 그것이 만병통치약인양.
그리고 (청취불능) 총무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총무과장님 말로는 읍면에 한다고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관련된것만
그 목적을 아까 말씀 하니까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서 받아줬다고 했죠?
(청취불능)
하는것은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학
약업장소가 분명히
잘못된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선전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2주, 4주 그렇게 해가지고 몇억원씩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식품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먹어도 무방 안먹어도 무방 분명히 그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식품은 우리가 밥먹고 사는겁니다.
그런 집단들이 와서는 우리 관내에 진짜 백해무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면단위로 들어가서 하는것은 청년들이 가서 압력을 가해서 몰아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분들이 와서 하는것을 보면 수십명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먹고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주시고 (청취불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단속 나간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들입니까?
아닙니다.
대신 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계속 하다가
노점상이라고 하면 단속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터미널 앞에 도로 노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 앞에를 차량으로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터미널 중심으로 화니마트 골목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날이나 공휴일에 하는것을 그쪽에서 집중단속을 하다보면 지금 한전쪽으로밀려가고하는 그런식입니다.
바로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지역이 우리 영세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분만 단속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곳은 단속 안하고 날마다 식비만 다 나가버렸잖아요.
외지 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합니다.
전에는
아까 방금도 읍장님께서 단속요원들을 파견할때 주로 어디를 위주로 단속하라는 결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터미널 주변도 해야죠.
허나 그쪽은 주로 우리 영광군민들이 영세민들이 진짜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점을 점유하고 상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전쪽에 외지 차들이 많이 와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터미널쪽에 전부 차로
터미널쪽은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인 테크닉을 발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바구니로 이고와가지고 바다에서 맨손으로 해가지고 생물잡아 와가지고 파는 그 할머니들을 단속할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차타고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영광읍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지 상당히 급식비가 많이 나갔는데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못팔게 하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모셔다가
위압감이나 분위기가 안좋게 조성되는것 아니겠어요.
단속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단속을 하면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터미널로 절대 못내려옵니다.
터미널 앞에서 차세워놓고 장사 하겠어요?
본청 주무실과하고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영광 경제 소요도 그렇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싼가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과취소 현장이 나타나요.
이동감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켜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군청에 쳐들어온다는 말까지 들려요.
터미널 주변 상가에서 생계를 이렇게 지장을 주고 있는데 해당읍에서 또 주무실과에서 애꿎은 할머니들 영세민들만 단솟ㄱ하고말이에요.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빠진말이 있습니다.
읍장님 말씀에 가건물을 그럴지 모르고 신고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됐다.
(청취불능)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잘못된채로그대로 방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각 읍면의 총무담당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
백수읍장 한동석입니다.
앞으로는 부과취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처리사항입니다.
총 3건에 3,243㎡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용도는 양어장, 농업시설 4건 3,243㎡ SK텔레콤 통신기계시설 1건에 29㎡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총 3건중 1건은 완료했고 홍곡 보호수석축공사는 추진중으로 이달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급양비는 98년 11월이후 산불비상 근무 직원 급식 1건에 21만원, 99년 시간외 근무자 급식등 23건에 61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총 24건에 63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0째줄을 보시면 사진현상 인화가 있습니다만 98년 12월 26일을 11월로 잘못된 부분 정정을 못해 사죄드립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98년입니까? 1월 18일 복사용지 업무용
98년 11월 26일로 12월 26일로되어야 하고 그밑에 부분은 99년도분입니다.
전부다 99년도분입니까?
예.
업무용 서식구입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98년 12월 26일 11월 26일로되었고 밑에 98년도가 99로 되어 있고 두가지 부분이
99년 1월 18일 복사용지 구입이 오탈자란 얘깁니까?
예. 98년이 99년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9자를 못읽으신것 같아서.
먼저 시인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영광읍장님 말씀 들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사항에서는 5건을 신고받아서 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금 어떻게 집행되는것 알고 계시죠?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내를 출장가면서 확인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을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설치일자하고 발견일자하고 다를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신고한 입장에서 1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부과를 한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설치는 일찍 해놓고 신고는 늦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렵니까?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시점에 맞춰서 신고를 하도록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있고 말아버리는데요.
사실조사를 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100여만원은 누구 것입니까?
군세에 반납이 됐기 때문에.
누구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백수읍장님 업무를 너무나 의욕적으로 보셔서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 출장을 보통 몇일 나가십니까?
3분의 1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을요?
예. 관내
관내출장이죠? 거의 관내출장 아니겠습니까? 관외는 없을것이고
예.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출장을 가고 식사때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는데 출장비나 이런것 세우는건 없죠?
예.
없어야 되겠죠.
관내 업무 읍장직의 업무의 연장인데 그것을 출장비로 소모한다면 도저히 안맞겠죠?
받은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받는걸로 확인이 됐다 했을때는 책임감수 하는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라고 들어봤지요? 자, 지
신고일자에 9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일자로부터 3년 10년 그렇습니다.
10년이라 이거죠.
굉장히 길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았고 2,000만원 이상은 95%, 1,500만원 이상은 96%, 1,000만원 이상은 97%, 1,000만원 이하는 98%라고 하셨죠?
그런데 1페이지에 신촌하수구 설치공사 있죠.
1,000만원 이상 공사로 봐야 되겠습니까? 1,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관급 자재대를 포함한 도급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나옵니다.
관급 자재대까지 합해서
관급 자재대까지 포함해서 낙착율을 적용한 것도 있고 도급액만 가지고 낙착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급 자재는 조달품목으로 했습니다.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 읍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97%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예.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천마재 포장공사 역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관급 자재대는 빼지 않고 계산을 해봤어요.
2건만 계산을 해서 신촌하수구 공사는 99.2%, 천마재 포장공사는 98.53% 그렇게 나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백수읍에 팩스가 몇댑니까?
1대입니다.
그러면 99년 1월 30일날 팩스부품 구입 또 1월 30일날 행정팩스 부품 구입 그러는데 행정팩스는 뭐고 팩스는 뭡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왜 다르게 썼어요.
팩스 부품은 저희 읍에 있는 팩스가 오래 돼가지고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팩스 부품이고요. 행정팩스는 용지같은것 이런것 입니다.
왜냐 1대지만
읍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는 답변입니까
팩스는 한댄데 오래된 팩스는 무슨 팩스고 답변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니 팩스가 1댄데 무슨 행정팩스 있고 팩스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팩스 용지 구입이 틀리고 행정팩스 용지 구입이 틀리다 그말입니까?
팩스 부품은 팩스 용지가 아니고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팩스가 행정팩스 있고 팩스가 2대다 그말입니까?
팩스 있고 행정팩스 있고.
팩스가 행정팩스 있고 그냥 팩스 있고 그러냐 그말입니까?
2대다 그말입니까?
예.
2대에요?
예.
일반이 있고 민원 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팩스는 2대라고 그렇게 말슴 하셔야지 1대라면서
민원 전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설명한번 해보십시요.
매주 화요일이요?
매주 화요일 법원 등원 해가지고 한달에 4번내지는 5번을 법원에 등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일이내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아까 10일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상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이상이면 10일이상을 말하는겁니까?
그러면 15일이상은 안되겠네요.
15일은 2분의 1이니까
저는 (청취불능)
3분의 1이상이라고했으면 2분의 1이상은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15일이내를 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그러면 3분의 1이내는 출장비가 없다 그말이죠?
안받는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수령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요.
더 얼마나 올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은 가져야일을 추진할수
5,000만원 얘기 했었는데 2,000만원만 해줬습니까?
그건 말이 안맞네요.
5,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편성해줬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에는 수거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판단을 잘못한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이것은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이전에 전체 읍면장님 한테 드리고 싶은 얘긴데 지금 민원실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신문내지는 잡지를 많이 구입해서 지루함도 덜어주고 정보도 주고 상식도 넓혀 줄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런데 전체 읍면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집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슴을 드렸는데 우리 대마같은 경우는 신문 한부도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 읍면장님들한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정보제공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차등이 있어서 같이 얘기 하시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많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읍장님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못느끼셨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도 읍면 실정을 많이 감안 해주시는것 같아서 그런점
그러면 각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영광읍사무소의 소관인양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그이유가 뭡니까?
군청하고 동일하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각 읍면 통일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쉬운것 부터 안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백수읍사무소에 세금공무원이 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월 8만원씩 잡혔어요.
이런 활동비가 전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5명으로 적혀있습니다.
3명인데
집행은 3명분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 하겠네요?
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다음 17페이지 보십시요.
거기보면 99년 6월 23일 신문구독료 지급 30만3,000원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사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않고 분기별로만 지급하고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읍장님. 시인하시죠?
예.
21페이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나가고 있죠?
30만원 해가지고 중간에 밑에 있죠.
지금 시간외 근무자 급식이 나가고 있는데 규정에 시간외 근무자 몇시간을 잡고 있습니까?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급식비로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되는지 할수 있습니까?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지급할수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세요.
읍장님 잘 들으십시요.
제가 읍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직접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담당을 시킵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총무담당하고그 분야에 따라서 담당이 연락할때가 있고 제가 직접 만나뵙고 상의할때 있고 그렇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직원을 시킬수도 있다?
담당을
지금 그런 분야 내가 대표적으로 꼭 백수읍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총무담당 분야별로 담당을 시켜야 됩니까?
저는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어떤 그런일이 있으면 직원들이나 시키고. 읍장님들 태도 변화가 와야돼요. 읍면장들
제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11분들이 각읍면에 소관된것은 안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읍면장들께서도 그점을 헤아리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적한대로시간외 근무자 급식을 지급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타 읍면은 지급된 읍면이 없습니다.
오로지 백수읍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점을 업무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세심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총괄 지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읍장께서. 앞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홍농읍
홍농읍장 정영길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과취소 업무에 더욱더 연찬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 입니다.
마을공동 창고 신축 1건 99㎡ 마을공동건조장 설치 3,412㎡, 농가주택 신축 1건 278㎡,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건 513㎡ 총 4건에 4,302㎡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99년 1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79건에 3,307㎡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신고건수 모두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용도로 창고가 28건에 6,220㎡, 사무실 49건에 1,880㎡ 이며 나머지 6건은 화장실 및 공구기계 창고로 900㎡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용 사무기기로 컴퓨터외 5종을 광주 소재 대화시스템 회사에서 구입하여 각종 공사 설계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양비로는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8건에 43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취소는 행정착오를 비롯해서
그런데 하다보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옛날에 조금 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장님이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이런것이 없을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타읍면보다 특수한 지역이라서 홍농은 굉장히 발전된 그런 경우입니다.
2년전에 군과 원자력 발전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 되어가지고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갑니다.
1년 미만일지라 한다하더라도 그 이상 존치를 하게 되면 추정을 해서 (청취불능)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이건 지금 이후에 여기 담당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상이한 것으로 어제 다른실과는 다 그랬습니다.
홍농읍장님이 보면 홍농읍도 상이 하죠
어쩝니까?
저희들도 맞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제 보니까
상이하죠?
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준비가 사전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명확히 이 부분을 밝히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11개 읍면 여기 계시는 읍면장님들 관심을 갖고 홍농읍장님과 전 읍면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홍농읍사무소는 타읍면에 비해가지고 원전 지원사업비도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이 해년마다 지원되고있습니다만 문제는 보조발주 사업때 계속 조사를 나갑니다만 타 읍면에 비해서 홍농읍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보편적으로부실해요.
타 읍면에 비해가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현장 관리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독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설계에서부터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돼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이것이 하나의 핑계로 되는것 같습니다만 절대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도 홍농 문제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안되고 있어요.
타 읍면은 보편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경미한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읍사무소의 발주사업은 설계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시공을 해야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설계에서부터 시공 발주할때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켜보겠습니다만 금년에 조치사항이 각 실과 읍면 내려가겠습니다만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쪽으로
이런점을 읍장님은 알아주시고 17페이지에 수용비 집행내력이 나와가지고 있죠
17페이지 하단을 보면 5월 29일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17만8,000원 있죠?
그다음에 또 29일자에 사무실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25만원 있죠?
또 똑같은 29일자에 사무실 소모품이라고 소모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20만9,000원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 또 사무실 소모품 구입 이것들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일자 소모품 구입 17만8,000원은 어떤것입니까?
장부하고 실사 대조를 해야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원전 주변지역 사업 언재
하반기에
읍면 발주라든가 군발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11월달에 불용처리가 됐을때 동절기를 피할 사업은 피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실공사 방지로.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차라리 부실공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청취불능)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부실공사 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오히려 하나를 벌려다 아홉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점은 군발주라든가 읍면발주라든가 건설사업 분야에 동절기를 피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 노력하는 입장이 됩시다.
예.
지역개발과에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도 통감을 하시겠지만 지역개발부에 지연되는 사유가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
대마면장 정택입니다.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관급자재대 7,806만1,000원과 총 공사비 2억879만3,000원을 들여 15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아래에서 다섯번째 면사무소 담장 보수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376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철근 (청취불능)
이중에서 자동차 폐차 처분으로 인하여 6건 46만원을 부과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축사 1동, 농가주택 2동, 농산물 건조장 1동, 농산물 창고 1동을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청취불능)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9년 10월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실에 고속복사기를 1,100만원을 주고구입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8년도에 5건 31만원을 집행 하였고 99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31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법원 등원, 행불자 색출등 집행을 하였고 (청취불능)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17건에 406만원 집행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
묘량면장 강대석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처리현황은 99년 3월 8일 온고을 건설 현장사무실등 3건에 대하여 497.52㎡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사업내력은 2건에 1,500만원으로 장동하수구 시설공사는 하수구 부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팔음소하천 옹벽공사는 진입로 담장 철거 협의지연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었으나 현재는 장동하수구 공사는 완공 되었고 팔음소하천 옹벽공사는 50% 공정이 되겠습니다.
회수를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고 수시로 마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당 방문도 마을 나가면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직원들 면장님 입장에서 고객만족을 위해서노력하는 책정된 평점을 한다면 몇점이나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떠나서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 입장에서
제가 볼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합된 평점은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점을 해야 맞겠죠?
예.
그러면 5S운동 전개해서 상당히 잘 지키시는 편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신뢰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
불갑면장 이종근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현장사무실 사용목적으로 태욱개발외 2개소에 3건을 신고 조립식판넬 및 콘테이너 건축물을 사용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가지 파악좀 할려고 그럽니다.
관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있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우곡리에 있습니다.
우곡리가 어딥니까?
함평군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모악리 7-2번지 불갑사 내에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스레기 매립장이
소각장이요.
소각장은 불갑사에
불갑사에 있습니까?
매립장 말고 소각장이요.
자주 나가셔서 관리 하십니까?
예.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까?
예.
저희들이 11월까지 일용인부가 계셔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갑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것은 아니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불갑면사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서면
군서면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98년도에 집행한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3개소에 공사비 1억3,787만3,000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공사비 내력은 1,000만원이상 공사 4건에 2,451만7,000원의 관급자재와 총공사비 1억1,335만6,000원으로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사업 공사를 규모별로 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공사가 9건이고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공사가 2건에 2,743만5,000원, 1,500만원 이상 공사는 2건에 3,333만3,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분리하면 마을안길 포장 7건에 8,613만원이 투입돼서 1,147m 포장과 흄관 95m를 매설한바 있고 진입로 포장은 4건에 4,200만원을 투입해서 821m 포장과 흄관 60m를 매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940만원을 투입해서 가사 2리 회관 보수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주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1개소에 9,546만9,000원이 투입 되었으며 관급자재는 1,000만원 이상 공사비 4개소 2,136만7,000원의 관급자재와 총공사비 7,41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비 투자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에 1,000만원 공사가 전체의 91% 10건에 8,0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1,000만원 이상 공사는 1건에 1,400여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공사별로 분리해보면 마을안길 포장 6개소에 5,690여만원을 투입해서 960m를 포장 흄관 67.5m를 매설했고 마을 진입로 포장 2개소에 1,669만원을 투입해서 133m의 진입로를 포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총 17건에 25필지 1만4,400㎡ 처리 하였으며 그중에서 농가주택 및 창고신축 11건에 5,713㎡ 축사관리 또는 신축에 6,347㎡ 버섯재배사 1건에 900㎡ 농기계 보관 창고 1건에 746㎡ 경로당 신축부지 1건에 298㎡를 전용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총 6건에 6,805㎡를 처리 하였습니다.
1억6,000만원 시설공사비 중에서 11월 15일 현재 9,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어민 유공자 시상금 27만원 집행했고 연말 유공자 시상금으로 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또한 남동 종남 배수로 정비공사는 재해발생시 사용코자 집행을 유보해 오다가 11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입니다.
다음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총 18건에 389만3,500원입니다.
특히 표마다 98년 11월 16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라는 연도를 매표마다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 99년도 것은 또 그렇게 해주셔서 타 읍면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년미만은 전부 6건이죠?
부과사항입니다.
내력은 제가 잘몰라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읍면의 호적담당 공무원이 1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법정까지 출정해서 한달동안의 호적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러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광주에 있는 광주지방 병무청에 징병검사차 공무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5일동안 출장을 해줘야 되고 현재 군서면 징병대상이 44명이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징병검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합동집무를 하면서 모두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타 읍면장님 보다도 특별히 더 고생이 많으실걸로 생각합니다.
보람도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만 근무하시다가 읍면에 내려가셔서 서운한것도 더 많이 느끼실 것이고 대민을 직접 상대하시다 보면 피부에 와닿는 것도 느끼실겁니다.
예.
영광군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서면에서 목표관리제로 관리하는 것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황오리 쌀에 대한 청결미 홍보판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까?
21농가에 약 56ha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목표를 했던만큼 실적을 못했지만 일반 쌀을 재배했던 것보다는 농가 소득이 10% 내지는 20%는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얘기를 했었지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다른데는 많이 썼답니다 해서 정직하게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면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서만 작성했는데 보니까 다른면은 없고 저희면만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정직하게 작성한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군서면장님은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데 10개 읍면장님들은 나쁜 마음으로 해당없음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군서면장님께서 또 왕따당한다는 얘기에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곡해돼서 와전되어가지고 솔직히 그럴것이에요.
뒤에 앉아 계시는 10개 읍면장님들 소태 씹은 맛일거에요.
면장님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군서면장만 협의를 안한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 버린 부분들이에요.
군서면장님께서는 해명하실 것은 없어요.
해명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항상 여러차례 지적해서 지적하기가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이 낯뜨거울 정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흔히 말하면 12월의 열기라고 하더라고요. 12월의 열기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다른것 다 잘했는데 이부분이 족므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18일날 집중해서 집행한것 말씀 하시는거죠?
12월에 집중적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고액들이 집행됐다는 얘기에요.
군서는 또 12월달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안입니다.
12월 7일날 복사용지 구입을 47만4,900원어치 했어요.
군서면에 얼마나 복사물량이 많아가지고 12월 31일날 또 44만8,800원어치를 구입을 합니까? 복사용지를
그런저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겠다 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또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단은 왜 안했냐 얘깁니다.
칭찬만 받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타 읍면장님도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장님
예.
군서면에 쓰레기 봉투 몇가지 나갑니까
3가지입니다.
뭐뭐 3가지 입니까? 몇 리터짜리
리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터가 몇가지로 들어갑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ℓ, 50ℓ, 30ℓ 들어오는 걸로
아니 행정을 맡고 계시는 면장이 자세히 모르겠다는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전체적인 규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른것은 모른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입니까?
분명히 3가지 맞습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 있고 공업용 있고 그러죠?
예.
일반용 사용한다 이말입니까?
일반용 있고 행정용도 포함되어 나옵니다.
분명히 3가지가 맞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3가지로 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모르시니까 아마 3가지 일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3가지라고 하면 안되죠.
5ℓ, 10ℓ, 20ℓ, 50ℓ 이렇습니다.
4가지 입니다.
공업용은 두가지죠. 20ℓ하고 50ℓ 하고 그렇죠?
그런데 99년도 쓰레기 봉투 수거현황을 보면 20ℓ짜리가 공공용이 180개인데 하나도 없죠?
다 팔아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러죠?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셨고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타 읍면과 비교해 봤을때 군서면은 공사의 설계변경이 전혀 안됐거든요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실제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를 가서 설계도면을 보면 분명히 설계변경을 했어요.
했는데도 발주보조 현장 사무조사 자료에는 설계변경을 안한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 펼쳐놓고 보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안된것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설계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맞다 이말씀입니까?
아니 이 자료하고 실제 그 현장의 설계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가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설계변경을 전혀 안했어요?
다른 읍면은 한번씩은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서면만 유독히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로 안되어 있어요.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발주도 늦습니다.
그럽니까?
저희는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답이 나오실줄 알고 뒤를 계속 봤거든요.
프린터기는 몇대 있습니까?
프린터기는 8대 있습니다.
8대 있어요. 컴퓨터도 8대 있습니까?
컴퓨터는 10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 토너 카트리지 구입을 하고 1월 20일 또 구입을 하고 2월 11일 복사기 드럼. 토너카트리지 구입하고 24일날 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토너 카트리지만 몇달에 한번씩 구입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컴퓨터나 팩스 이런것 보면 그때 그때 쓰고나면 떨어지거든요.
면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보통 토너카트리지를 구입을 했을때는 3~4개월 뒤에 교체를 하고그러죠.
사용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돈을 어떻게든 써버려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면에 남아있는돈 12월달에 어떻게든 써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제목을 어디에 붙여가지고 이 돈을 써버릴까 고민한번 안해보셨어요.
흔적들은 많이있는데 군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상자를 구입 했는데 월평균 저희들이 쓴것이 약 9상자를 씁니다.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경우는 우리군에서 면으로 전도를 언제쯤 전도 해줍니까?
항상 20일 이후에 해줍니다.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겁니까?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청취불능)
다른데는 조금이라도 남는게 있어요.
다 제로로 떨어졌어요.
다른 읍면은 얼마라도남겨놨더라구요
그래서 참 고생하셨겠다
글쎄 안남길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쉬었을텐데 머리를 조금 안굴려도 되잖아요.
다른 읍면은 집행이 안됐다고요.
아니 남았다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17페이지 수용비 집행내력이 있죠?
밑에 하단에서 조금 올라와서 3월 6일자에 불법 어업근절 홍보 프랑카드 있죠?
예.
지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군서면이 해변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내수면 개발이라고해가지고 해안을 끼고는 안있습니다만 저수지나 기타 내수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것 홍보물을 붙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면장님 여기는 불법어업 근절 아닙니까
그 내용이 면장님 답변하고 상이한것 아니에요.
불법 어엽이 내수면도 있고 외수면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각 읍면에서는 (청취불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서는 제가 그것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6월 9일자에 민원실비치 신문 구독료있죠?
6만원입니까? 그밑에 또 9만원 있죠?
똑같은 날짜에
예.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월 9일자에 6만원, 9만원, 12만원 얼맙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것이에요.
어떻게 한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실 비치용겸 홍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을 구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런 답변은 어디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하게 되어있죠?
그것을 안지킬 따름이지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답변이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런것들을 비교해보면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가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지키고 있죠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님들 질타과정이 조금씩 있었죠?
예.
있었는데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지금 면장님을 평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기분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가 오는것 아닙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군서면은 혹시 면장님께서 직원들 근무 분위기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책으로 지금까지 임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얘기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면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군서면장님의 하나의 뭐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잘들려 온다고 서두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혹시 직원들에게 근무 분위기를 저해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직원들의 자유를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근무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이런 평도 들려오고 있어요.
예. 시정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면장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면장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근무 분위기를 흐리거나 막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조절해서는 안되겠죠?
참고하겠습니다.
면장님 그점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
군남면장 정용기입니다.
집행잔액은 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페이지 부터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 동간리 김을주외 12농가 총 13건중 농가주택 2건, 농업관련 시설물 11건등에 5,539㎡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에 717.25㎡를 각종 공사현장 사무소 용도로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 상황,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이후 발주사업은 총 3건중에서 2건은 재해위험 시설 보수로써 재해발생시 이후 발주하여 완공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5건 12만5,000원 99년도에 43건 221만2,000원중 233만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1건 60만원, 99년도에 7건 266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군남하고 법성만 군남은 1,118만4,000원, 법성은 1,500만원이 넘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것은 군남면장님께서는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근무 초임이 몇년도입니까?
98년도 10월 18일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니죠?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1년동안 민원들이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1개월동안 교육을 갔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명확히 말씀 하세요.
확실하게 답하시라고요. 그렇게 애매모호 하게 하시지 말고 그 답변을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든가 하시라고요.
지금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용어 정의를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오류가 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겁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 뭐합니까?
떠넘기 식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말입니다.
좋습니다.
총괄만 재무과에서 하고 각 집행한 것은 각실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 읍면 사업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군남면으로 팩스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럴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2억95만6,710원입니다.
2억원이
2억원이 남았는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
이 내용이 편리하지 않고 외모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과장님 어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례답습형으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까?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내용을 읍면 관리계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얼마요? 다시한번
그것을 이해를 할수 없는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과장님 같이 답변을 면장님이 하셨으면 저는 두자리 숫자니까 이해가 조금 갈수도 있어요.
2억원이면 10개읍면 잡고 한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염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아마 30개 사업장이 될겁니다.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사실적으로 금방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40억원 전체를 100억원을 한다면 100억원이면 2%라면 2억원입니다.
아닌것을 지금
그것은 이월을 해서는 안되냐 그말입니다.
그 대답좀 해보세요.
과장님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런 편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편법을 어디에서 하냐 그말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과장님 법성것 한번 보세요.
214페이지 보세요. 거기 얼마가 나와있는지 보세요.
여기는 1,525만원입니다.
자료 준것은 법성 얼맙니까?
137만원 입니까?
214페이지 401 공사 그것 말씀 안하십니까?
자체사업 그것은 얼맙니까?
1,500만원
그것을 미집행 했던 것으로
미집행 했다 이말이에요?
예.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죠.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두군데만 유일하게 1,100만원 1,500만원이 나오더라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은 해야겠죠.
그에 대한 답변서 자료 준비해온 실과장이 어디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으라니까요.
그부분 따지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될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과장님 원인규명을 어째서 이것이 다른데는 130만원, 80만원, 47만원인데 군남하고 법성만 1,500만원 1,100만원 사유가 뭐냐.
확인한번 해봐야 될것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앞으로 그것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염산면
염산면장 이종록입니다.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력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가주택 3건, 창고 2건등 총 8건에 2,696㎡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잔액 5,290만원은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 입니다.
내용은 13페이지 부터 16페이지 까지 나와있습니다.
끝으로 급양비 집행상황입니다.
직원 특근, 산불 비상근무, 종합상황실 운영, 재해 비상근무등 총 19건에 6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법성면
법성면장 박상채입니다.
첫번째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8년도분 14건에 1억5,400만원을 들였고 99년도분 31건에 3억8,6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 건수는 총 9건으로 농가주택이 4건에 1,698㎡이며 단오제 행사장인 숲쟁이 공원의 공중화장실 2개소와 기타 농업관련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4건에 2,443㎡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효과는 있었습니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합니까?
우리 영광군 자매결연은 함양군인데 제가 97년도에 유성군 등촌면장하고 같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법성 불교도래지가 생기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청취불능)
많은 이익이 있고 또 앞으로 법성면 모든 굴비도 관계해서 사러 왔기 때문에 유성군 등촌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저로서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자매결연을 유지해서 어차피 맺어졌으니까 우리가 먼저 끊을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내년에 2000년에도 계속 자매결연 행사를 갖으시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안올렸습니다.
안올렸습니까? 그러면 그 식비를 어떻게 할거에요.
내년에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민간교류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읍면에서 하신다 하니까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한테 질타당하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셨죠?
없습니다.
그런일 없습니까.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 행정이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군따로 면따로 놀게 되면 영광군은 어떠한 공동조직이 위계가 확립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을 뿐인데 민간 주도형으로 이렇게 전환시켰다 하니까 그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발주 면발주 착공한 사업이 많이 있고만요.
그런데 저도 현재 법성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업장에 돌아보면 꼭 면장님이 확인하러 몇번을 오신다.
제가 한공사가 있으면 2번내지는 4번 5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입암리 하고 지금은 생각이 잘 안나는데 월산리를 다시 공사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좋은 사항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 면장님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터를 뜯고 하수구를 오픈 시켰을텐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해도 그 사항이 잘안되고 해서 금년에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면장으로서 한보 아파트나 1,200평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군 사업으로 그러면 추경에 해준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99년 하반기면 추경이겠죠?
그럽니까?
그러면 잘되겠네요.
면장님 그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내년쯤에는 될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직도 못뜯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취불능)
그것은 면장으로서 여러번 시도를 해봤는데 군에서나 도에서나 불법건물은 (청취불능) 전 면장들이 불법건물 업주가 상당히 난폭해가지고 철거할려고 하면 칼을 들고 오고 (청취불능) 많이 동원해가지고 해볼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을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머리를 쓰고 있는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도 그 전세한 사람이 1,500만원을 가지고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내용은 전세한 사람이 1,000만원어치면 나갈려는데 그래서그 돈 1,000만원을 줄려고 하는데 면장으로서 (청취불능)
불법건축물 철거는 법성면 소관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 도시계나 건설과쪽 소관입니까?
군사업인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안하니까 면장님이 힘들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군에서 안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그러면 군에서 면장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면장님이 혼자서 분투안해도 할수 있을텐데 혼자서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담당 본청에서 해야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면장님 얼마 안남으셨죠?
(청취불능)
꼭해야 합니까?
말씀 드릴렵니다. 이왕에 칼을 뺐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도로가를 보면 그전에 한 자국이 있데요.
지금현재 4필지가 남았어요. 91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매각관계는 본청에서하는 것이지 법성면사무소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낙월면
낙월면장 김정희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낙월면 송이리 산 179번지에 397㎡ 농업용 주택부지로 사용하도록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은 육상전복 양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면 안마도 어촌계에서 조립식판넬 파이프 비닐하우스를 2년간 사용 816.8㎡를 신고하여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저희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를 544만5,000원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용비 98년도에 숙직실 장판 구입등 10건에 94만1,000원을 집행하고 99년에 드럼 카트리지 구입등 52건에 810만8,000원 총 904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98년도에 42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361만원 도합 403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면장을 맡고 계시면서 여기까지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월달까지 참고적으로 호적 처리사항 민원 처리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출생신고가 8건, 혼인신고가 14건, 사망신고가 5건등등 민원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7일입니다.
그러면 7일이내에 호적과태료롤 물만한 사람이 없이 다 신고를 철저히 잘했다 그말입니까?
그래서 과태료가 해당이 하나도 안된다 그말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이 저희면엔 5건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8년도 10월 20일이후부터죠?
예. 맞습니다.
98년도에는 1건도 없고 99년도에는 있다 그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이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것 보다도 해당된 이장님들이 해가지고 평상시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부분에서는 철저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명에 대한 사망등도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1년에 5명 밖에 사망이 없었어요?
예.
출생은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출생은 8명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낙월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면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이다. 앞서가는 행정이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이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면은 섬으로이뤄져가지고 인구가 사는 섬이 11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섬은 1개 가구가 있는 섬도 있고 많이 있는 섬은 가구수가 100호 정도 되는 가구수가 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 강사가 누굽니까?
면장님이 나가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각 도서 순회를 안하고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도서 순회를 하는데 그때 잡아서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추진 하겠습니다.
한군데다 모아놓고 할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면장님 너무나 듣는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것 같아서좋은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예.
80만원 아끼면 좋죠.
부분적으로 도서별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면은 다했는데 왜 낙월면만 안했냔 얘기에요.
교육 시키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읍면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태동이 되어야 합니까?
예.
자료는 군남이 없길래 그 내용을 묻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고 군서면을 보면 집행부는 전반적으로 천원으로 나와있죠.
예. 천원입니다.
백원단위기 때문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읍면들은 공히 다 천원단위로 맞췄는데 여기는 정말 착실한 양반이라 이렇게 하셨는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고
면장님 불친절 공무원 퇴출되었다는 기사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 관내 말씀 하십니까?
아니요. 매스컴에서 못보셨어요?
전화 불친절 말씀 하십니까?
어째됐든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낙월도 5S운동 실천 잘하고계시죠?
어쩝니까? 별정직 면장님때보다 더 힘듭니까?
물론 부면장님이 없다 보니까 힘들줄 압니다만
별정직 면장은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면장을 하기 때문에 부면장이 없는 제도가 없는 면장의 입장에서는 흔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면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종합행정 (청취불능)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해야하고 또 일개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또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도서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장과 모두 협조해서 잘돼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굳이 말씀드리면 별정직 면장님이 있을때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것 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면에서는 그런면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서비스 행정 고객감동을 불러 들이는데 있어서 부면장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때보다 더 힘들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고객서비스 부분은 제가 볼때는 별정직 면장님께서 더 나을 것이다.
대민관계는 소홀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민관계는 아무래도 부면장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옛날보다는 접촉이 등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자고로 욕구충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제가 잠깐 말씀 드리자면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부속품이 자기 역할을 하듯이 우리 공무원도 군청과 읍면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청취불능) 저도 군청에서 21년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21년을 근무하다 낯선 면의 행정을 사실은 처음 접해봤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읍면이 공히 똑같이 고생을 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면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객관성이 보장이 되었을때 그런 결론을 낼수 있는 것으로봤을때 조금은 어떤 대책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전체 내용이 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정말 목표를 향해서 줄달음 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노파심에서 집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실제로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대마면장도 제외될수는 없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보시라고요.
대마면이나 영광읍이나 다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점을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명이 10분의 1 그렇게
없습니다.
각 읍면 공히 다 같습니다.
출장 복명서하고도 다 일치가 되겠죠?
예.
장부를 확인을 안해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들쑥날쑥 저는 이해가 안가요.
또 70만4,000원 이런등등해서 상당히 40만6,000원, 34만5,000원, 60만6,000원 78만8,000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전 직원분입니다.
그건 군서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낙월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점을 참조해가지고 직원들 돈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직장분위기가 이런데서부터 서로 소리가 안나와야 됩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장님 말씀이시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현재로는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고.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1,600만원으로 1,192만2,000원을 들여 1,581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 입니다.
다음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불갑사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조성면적 12만8,610㎡에 78억7,9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문예단체에 대하여 총 16건에 1억605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우도농악 보존회 예능후보자 및 전수장학생 지원으로 220만원과 우도농악 보존회 지원 18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5,524만원을 지원하는등 9개단체에 총 9,705만2,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문예단체별 세부 지원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정비현황 입니다.
총 7건에 6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불갑사 범종루 건립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등 3건에 2억5,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는 내산서원 조경 및 묘역주변 정리 2억1,000만원을 지원하는등 4건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연도별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조성계획 10억원 목표에 99년까지는 10억8,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등 86명과 4개교에 1억1,14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개인 단체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총 56개 업소에 대하여 (청취불능)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현황 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심성훈련,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등의 6개 시책에 2,434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저희과소관으로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문화홍보 담당에서 낙도 봉사활동 참석자 급식용 도시락 구입을 위해 6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에이스 노래연습장과 터미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각각 210만원, 제서시스등 3개 PC방 각각 70만원 총 5건에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벽보 불법부착등 옥외광고물 표시위반으로 98년도에 17만5,000원, 99년도에 195만원 총 12건으로 21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건에 194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99. 10월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동네체육시설 설치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1월말에 발주하였습니다.
기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1건으로 34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소식지 2,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98년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는 98년도 1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군정홍보등을 위해서 행정관서용 및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등 39건에 3,994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부터 34페이지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1월 4일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99년도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월 4일부터 표기가 된것은 실질적으로 경리계에서 집행한 날짜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문화홍보 담당 급양비로는 군정소식지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12건에 281만5,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집행상황 입니다.
51페이지 문화재관리 급식비로 문화예술 업무 추진을 위해서 4건에 89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수용비는 고향마을 전경사진 제작과 관광홍보용 사진제작, 영상비디오 제작등 11건에 1,99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전남 명산 책자발간 회의참석등 15건에 353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관리 급식비는 관광 업무추진외 6건에 134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일반수용비는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용품구입과 실내체육관 화장실 세척제 구입등으로 11건 25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설명회 참석과 체육청소년 선도 업무추진등으로 21건에 352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 급양비 지급입니다.
도민 생활체육 행사준비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8건에 160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문예단체 지원현황이 나와있죠.
예.
나머지 국비고 사업실적 현재 집행액은 5,250만9,200원 그렇다면 아직 전액 집행은 안되었네요.
예.
그렇다면 사업실적을 파악을 해보셨다니까 사업실적 파악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현재까지 발간지로 봐서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말씀하시는 금년 (청취불능) 문예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소홀했어요.
단편적인 문화원 자금관리나 집행사항만 갖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문화 유적지 기본 자료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사는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영광군 자료조사를 했으면 혹시 책자로 쉽게말해서 가져갈만한 족보 문화관광과 하면 모든 자료는 족보를 보면 그 가정의 대수라든가 모든것이 나오듯이 기본자료 책자 발간 족보로써 만들어진 책자가 하나라도 있냐 이말입니다.
전라남도 도록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청취불능)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록에서만
그럴려면 그 책자도 자료로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뭘로 말로 어떻게 타 시.군에서나 객지에서 온 우리 향우들이 왔을때 무엇을 말로 자료도 없이 한다는 실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관광요원화를 만들수 있겠어요.
관광안내 책자에 대충 기록해서 내용은 표기는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도록이 발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자 발간을 한다면 얼마나 들까요.
정확하게는 안해봤습니다만 1,500만원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안들어요?
예.
군지 하는데도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도록 발간은 많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능)
제가 생각할때 문화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의지 이런것을 많이 따졌는데 기본적인 의지가 그런것에 보여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7페이지 이 부분은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예.
각 신문마다 부수가 신문사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사별로 부수 조정한 것이 차이가 나는걸로
신문사별로 부수 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주무과장님이 하실것 아니겠어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회사를 줘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원인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신문사가 오래되면 차이점이 있어서
창간년도가 많으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예.
잘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무등일보, 전라일보, 동서일보 없어졌었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기존 구독자를 위해서 신문사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불용처리 하면 안됩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들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안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신문은 지역에서 영광군민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라면
많은 홍보 됩니까?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겠죠.
자주 나옵니다.
맨 나오는 것이 형편도 없는것 나옵디다.
군정 활동사항도 나옵니다.
나는 못봤으니까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이렇게 신문금액을 각 시.군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거의 영광군이 상위 그룹에 속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신문이 활용돼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함평이 많습니까? 영광이 많습니까?
똑같죠.
함평에 들어가는 신문사들이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못내봤습니다만
통계나 마나 매일 보면은 나오는 얼굴이 얼굴 사진들 보여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혈세를 갖다 과장님 선심쓰듯이 써버립니까.
2000년도에는 개선될 것 같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8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현황에서 2차 지도단속 나가가지고 지적사항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이후로 단속 지적업체에 대한 2차 단속 나가봤어요?
저희들이 매월 나갑니다.
그러면 2차단속 나가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쩝니까?
1차에 지적을 당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키고 두번째 적발되면 2차 2개월 영업정지시키고 3차에 적발되면 3개월을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4차에 가서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홍농읍 상하리 아리랑 같은 경우는 4번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 당했다.
마지막 나가면 영업취소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적발되면
영업취소가 되게 되면 동일장소에서 업주만 바꿔지면 재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동일장사는 안됩니까?
동일장사는 안됩니다.
인천 살인사건 처럼 나버릴까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지적을 한거에요.
한번 지적된데는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타 업체에서도 시정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1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이에요.
예. 확인했습니다.
개선된 것으로 다시 보증 재가입하고 다 완료 되었어요?
됐습니다.
(청취불능)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에서 지금도 새마을문고가 필요 있습니까?
행정력만 낭비 하는것 아니에요.
몇개 문고입니까?
11개 문고에서 책한권이라도 빌려가서 보는 문고 있어요?
문고활용 실태라든지 도서구입 현황이라든지 도서대출 실적, 주변청소등 정돈사항을 금년 7월부터 11월달 사이에 했었습니다.
별로 실효성은 없죠?
먼지만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책한권 책갈피를 넘긴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들이 21세기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는 책들입니까?
고서로 해가지고 박물관 소장품들이에요.
박물관에나 소장해야 할 물건들 아닙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
농촌에서 이런 문고라든지
농촌에서 문고에서 책빌려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물관에다 비치해야될 책들을 컴퓨터에 관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286에 관한 책이나 될거에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불갑사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여타 많은 영광군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영광의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기획실에서 군민 아이디어 모집에서 채택된 안이 전 공직자 관광가이드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했데요.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직 암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물었어요.
공직자를 만나서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광군 관광 안내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야 관광객들이 알아먹기 쉽게 영광의 장점만 얘기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제가 가이드라고 한다면 영광군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서남쪽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읍 8개면으로 인구 8만이 살고 있는 광활한 평야와 황금 어장인 칠산바다를 끼고 있어 예로부터 옥당골이라고 불릴만큼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영광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굴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굴비는 고려 인종때 이자겸이 영광으로 귀향온후 임금께 진상하면서 귀향살이 신세이긴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어 그때부터 굴비라고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육정육사론을 폈단 문안공 김심언 선생, 조선시대 상춘곡을 쓴 불우헌 정극인, 간양록을 지으신 강항선생이 있으며 볼거리로는 백제때 인도 승려 마라난타 스님이 법성포에 첫발을 딛은후 창건했다는 불갑사, 일본에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 추모하는 내산서원과 연암 김씨 종택,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 성지, 백수 해안관광 일주도로, 천연기념물 보호, 조가 있는 칠산도 갈매기섬,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함께 제3의 불로 일컫는 영광 원자력이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로는 가마미, 모래미, 두우리 해수욕장과 해안관광 일주도로와 함께 할수있는 석구미 본섬 해수찜, 녹색개발권으로 넓게 펼쳐진 송이도 해수욕장도 가볼만한 곳입니다.
아무쪼록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하는곳 포근한 저희 영광을 찾아오시면 즐겁게 구경하고 쉬어갈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히 잘하시네요.
그정도의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줄줄줄 읽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처음 등원해서부터 종합관광 프로젝트를 제시해라 그때 답변이 용역을 줘서 하겠다 뭐해서 하겠다 이런저런해서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사업비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공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해서라도 홍보하면서 조금 적극성인 공격적 관광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하나도 없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개발 계획에 영광도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에 가서 그 얘기만 나오면 열받습니다.
그것때문에 4개읍면에 빠졌어요.
그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개발촉진 지구로 해가지고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왜 4개 읍면만 소외됐는가 어떤 근거로 해서 관광벨트권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촉진 지구로 묶었는지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그런 기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왜 그쪽으로 빠집니까?
염산은 들어가 있는데요.
염산이 개발촉진 지구로 들어가 있어요
예.
언제 만든거에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엔가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요?
종합개발 계획이 96년도 관광개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군 종합개발
예.
적극성을 가지고 문화관광 업무에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관광가이드가 되셔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감탄 했습니다.
예.
보조를 하고 작은 교부를 집행할때 정산서를 확인하십니까?
정산서 확인 합니다.
문화원에서 집행한 장작물 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팔씨름, 줄다리기 그렇죠
예.
그런데 정산서 산출내역에 보면 민속놀이 부분 줄다리기 빼고 그부분에서 4종목에 1등을 13팀 4만원씩 해서 52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등은 13팀 3만원씩 지급해서 39만원, 3등 17팀 17개팀입니다.
2만원씩해서 34만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그날 행사때 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었는데 4종목에 1등이 1등은 1팀씩 주는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팀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만일 여기에 학생부와 일반부가 같이 집행했다고 해서 1등이 4종목이면 8개팀이 맞죠.
학생부와 일반부가 있다면 1등해서 4개 종목이니까 그런데 13팀으로 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줄다리기도 1등이 3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 줄다리기는 학생들은 안한것으로 압니다.
1등에 3팀 9만원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면 그것을 징벌하고 비난하기 앞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 노래방이 몇개나 됩니까?
19개소입니다.
영광군 관내가요?
예.
단란주점 제외하고 노래방만 그렇다 그말입니까?
영광군 관내 노래연습장인 19개라 그말입니까?
그것밖에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해 주십시요.
예.
그런데 혹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아가지고 적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주류는 어떤 주류를 가지고 적발합니까?
소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양주가 됐든 주류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노래방에서 캔맥주 같은것 파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예.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노래방에서 음주를 제공했을때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밖에서 사가지고 온것은 단속대상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팔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단속을 하겠네요.
노래방에서 보면 유흥이라든지 단란주점 그런곳에서는 주류를 제공할수 있지만 기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제공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된것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비밀리에 냉장고에 감춰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경우
그러니까 술종류를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것이 적발되면 판매한걸로 이렇게 적발한다 이말이죠?
직접 노래부르는 방에 가서 먹는 것을 적발 하는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을 적발한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 놓지 않고 다른 데다 놔뒀다 판매하면 그것은 적발대상이 안되겠네요.
그것은 돼죠.
일단은 우리가 업소를 들어가가지고 업소내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판매행위로 봅니다.
그 업소내에서 냉장고를 놔두고 있다가 그안에 소주 한병만 놔둬도 주인이 먹기 위해서 먹다 보관한것도 단속대상이 돼죠
그렇죠.
주인이 먹다가 놔둔것도.
주인이 먹다 냬ㅇ 안에 넣어 놓은 것도 업소내에 있으니까 단속대상이 돼죠.
단속하는데 범위가 그 주인이 생각이 나서 먹은 주류는
단속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압니까?
팔다가 놔둔것인지 먹다가 놔둔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분할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술파는 것은 주인이 먹을려고 놔둔것이 아니겠지요.
팔기위해서 놔둔것이지
노래방은 그런다치고 그럼 다방은 어쩝니까?
다방 주인이 술한잔 먹고 싶어서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것을 영업장소내 냉장고에 들어 있으니까 적발대상이 되겠죠.
다방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19개라고 말씀 하셨는데 노래는 부를줄 몰라도 노래방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술을 달라고 하면 캔맥주는 주더구만요.
문화홍보 책자 있죠.
34페이지부터 문화공보관리를 하다가 문화홍보로 하죠?
예.
그런데 통일 한국이라는 책하고 통일로 하고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3개월에 한번씩 보게 되어있는데
날짜가 몇일
날짜가 아니라 책내용 자체가 통일로 하고 통일한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책표지 자체가
표지야 당연히 틀리겠죠.
통일로하고 통일한국하고 내용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자체도 조금 변화가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통일에 관계된 책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양하시도록 하십시요.
한번 보시고요.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관광계장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어떤 방향으로 영광을 홍보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소개를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그 문안대로 홍보를 하신거죠?
예.
그러면 관광지로 어떤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소개하시는 그 가운데서 주로 관광할만한 조건을 갖춘데로 말씀 하셨죠?
그러면 거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전부 거기는 관광한다는데다 어디에 가서 그렇다면 우리 영광지역에서 관광할만한데가 빠뜨려진데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수록해가지고 넣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남에 연흥사가 있죠.
예. 압니다.
연흥사 지원 많이 했죠
예.
문화재 관리법에서 유형문화재 보물 175호죠.
예. 지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로 지원합니까?
그러면 보존관리만 하지 관광할만한 곳은 못된다.
아니죠.
관광도 가능하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네곳만 관광지 개발이 완전히 됐을때 관광안내를 하는 그런 문안이죠.
그렇죠?
앞으로 관광개발할 지역을 말씀 하신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현재까지 보물로 지원돼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는 말씀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넣을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문안 자체에 연흥사가 빠진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서 소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만 넣은 다는 것이 아니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금도 (청취불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과장님이 안내를 하시면서 완전히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관광을 할수 있는데를 안내를 하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혀 손도 안댄데도 줄줄이 이렇게 말씀 하시던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찰은 빠뜨리냐 그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원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홍보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추가지원도 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면 소개에 넣어가지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몇번쯤 나가셨습니까?
금년에 2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체크된 내용 지적사항을 봤을때 도서 분실이나 그런것이 전혀 안보여요.
새마을 문고가 생긴지 몇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3년도 초에 문고가 새마을 시작됐을때 부터
26년째 됐구만요.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3~4일입니다.
3~4일이요.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진짜 책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나왔는지 없는데도 지적사항을 안넣었는지 아니면 봐줘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목록 조차도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낙월도를 말씀 하십니까?
담당들께서는 답변자료를 전달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사를 했는데 현재 문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책이 나와있는 대로 현재 비치되어 있는가 누가 빌려가서 안가져올수 있는 것이고 분실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도서 (청취불능)
그대로 다 있다고요.
예.
확신하죠?
예.
저희들이 가서보면 아니까요.
16페이지 우수학교수가 4개교 그랬고만요.
어느 학교입니까? 4개 학교가
영광초등학교, 영광 여자중학교, 영광 고등학교, 영광 중.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주로 영광읍에 있는 학교로 선정이 됐고만요.
주로가 아니라 다그랬고만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인재육성 기금
인재육성 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했다고요.
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영광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한것이에요.
애기들도 에이. 비 반이 있습니까요?
원자력발주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혹시
발전소 주변
그 발주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학교는 제외가 되었느냐.
우수학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 준다 그말씀입니다.
예.
우리 군청에서는 할수 있는것이 전혀 없어요?
성적 우수자로 했으니까요.
제가 학교분야는 소식을 듣거든요.
초등학교는 홍농초등학교를 따라갈 학교가 영광군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인 성적을 어디에 두고 평가하는 지는 몰라도 성적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있죠?
예.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도와준다 하는 후원자들 그분들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50명
50명 됐습니까?
60명이면 좋았을텐데 제가 왜 이말씀 드린지 알겠죠? 60명
예.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비가 얼마정도 투입됐습니까?
이것밖에 안들었습니까?
아니 올해것만 말고 이제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총 사업비 올해까지 투입된 것
전체적으로 들어간거요.
5억~6억원정도
우리 군비가 약 58억원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국.도비 합쳐가지고 총
57억원정도
57억5,000원만원정도 되죠?
예.
거기에서 6억원정도 들어갔으니까 11%정도 들어갔죠?
예.
2001년도까지 끝낸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힘들겠죠?
현재 여건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비 확보가 마라난타상 건립에 민자유치 35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추경시에 1,0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죠?
반영이 안됐죠.
1,000만원만 해주면 35억원을 거둘수 있다 1,000만원만 증액 시켜주라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현재 생각으로
1,000만원을 안줬기 때문에 35억원이 모금이 안됐다.
지금 이런 생각이십니까?
돈이 아니면 홍보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돈안들고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사업을 쉽게 빨리 할수 있는 방법들이 과장님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죠. 사업이
이렇게 가면 반영 안돼요.
과장님이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무대책으로 하시면 지금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만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 않치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아주 긴박한 사업인데도 과장님은 왠지 모르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안타깝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거기 동향은 어떱니까?
기독교도 바꿔졌습니까?
예.
다행한 일입니다.
과장님 노력이 많으셨겠네요.
우리 이웃 타 시.군을 한번 보십시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영광군이 느려서 그런지 어쩐지 눈에 안띄거든요.
빨리빨리
저희들도 최선을
제가 말씀중이신데 정리를 한번 해볼려니까요.
그 사업이 다른데는 없는것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있는데서 이미 불교학자들한테 용역줘가지고 사실입증이 됐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크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할수 있는 확신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사항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과장님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들도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헷깔릴 정도에요.
과장님 하시는 것 보면은 헷깔릴 정도라니까요.
이 사업을 할지 말지 하다가 중단한다냐 어쩐다냐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다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세기 문화 경쟁시대를 대비해서 엄청 애쓰시는데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애쓰고 계시죠.
향토 고유문화를 쉽게 보는 차원에서 (청취불능)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자원을 전승하고 지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돌도 대마에 40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부분도 정말 쉽게 (청취불능) 꾸준하면 우리돈 아니더라도 공돈으로(청취불능) 상당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당초 목표가 2001년에 상사화 축제를 할려고 나름대로 작년 재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식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불갑사 군립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연계해가지고 축제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현판 세우고 그런 부분은 못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되어질지 몰라도 전번에 하여튼 우리 영광군에서 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조금 미비하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있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모두 책임질 문제가 아니냐 (청취불능)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청취불능)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단을 드리고 단속을 나갈때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고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게 안되어 있죠?
안돼있습니다.
담배를 어디에서 구해왔어요.
어디에서 구했냐고 다그치면 상당히 (청취불능) 판 사실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청취불능)
안돼있습니다.
저도 텔레비젼에서도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할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 그런사항이 있었습니까?
9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군성 소식지 미집행 내역 지적된 사항이 있을거에요.
군정소식지요.
파악이 안됐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왔습니다만 우편료 말씀 하시죠?
247만원
247만원인가요.
저희들이 그걸 왜 불용처분을 했었냐면 당초에 군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해서 발행을 하고 우표를 붙일려고 했었습니다.
거기 정찰반이라고 해병전우회에서 긴급구조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그런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공부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때 큰것을 욕심내는것 보다도 적은 것을 점진적으로 다가설수 있는 그런 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청취불능)
원칙을 따지면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해 영광신문을 군정소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조금 부수가 증여돼 가지고 250부로 늘린적이 있죠.
예.
그냥 묶여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워도 지방지. 중앙지 해서 신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평이나 장성보다 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앞으로 남은 연한이 2년 그렇죠.
그 자금이 이럴때는 어떻게 군비에서 충당이 됩니까.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2년동안 그것을 어떻게 다 확보를 하냐 백제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불갑사 지구 계획안을 세워놨는데 2년동안 사업이 될까요?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된다
제가 생각할때는 벌써 94년부터 했는데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너무 기일이 촉박하지 않냐 처음에 연장되지만 매년 연장만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불갑저수지도 공원화 사업이 된다고 하고 또 한가지 기대는 됩니다만 그 많은 돈이 어떻게 확보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불능) 앞으로 분발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할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함평의 자매결연 남해군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축제 방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도 보셨죠?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해도 예전에 축제를 군단위 축제로 몰아서 했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해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읍면별 축제로 승화시켜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영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전국에서 취약지구가 우리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예.
자연도 없을 뿐더러 공장하나 공단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 사업 하면 관광사업 제일 효율적인 관광사업 그것도 무궁한것 아니겠습니까.
보다더 적극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체육회
문화원하고 체육회요?
예.
지금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에는 7,224만원을 지원했고 99년도에는 5,524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청취불능) 지난 12월 3일 꼭 이자리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난처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답변을 사과드리는 과정에서 강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정액보조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체육회는 초청장을 안보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과장님 좋은것 서운한것 없죠?
예.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를 해야 도리것인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이렇게 군청에서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과장님 통감 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역화 사업으로 변모되어갈 염려는 없는지 과장님 어쩌십니까?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대로요?
예.
그대로 추진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94억1,600만원이죠. 소요사업비가
사업계획의 소요사업비가
예.
이 35억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봐야됩니다.
불교계에서도요?
예.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이 35억원을 내놓을때는 성역화를 목적에 두고 내놓는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명소화 사업으로
명소화 사업으로요.
그점을 반드시 과장님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여론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취불능) 말씀 드린것 아니고요
예.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9,000만원
바로 이것 지적할려고 한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금조성 개인단체별 지급내역있죠.
여기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끄럽게 느껴지죠.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단체별로 또는 (청취불능) 조성이 많이 돼야 되겠죠.
염두해 두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답변을 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답변때문에 질타를 당하는 거에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3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있죠.
10월 이후 미발주. 발주현황이요.
지금 미발주 사유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부지가 확보가 지연돼가지고 발주가 안되어가지고 있다고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동네체육 시설 사업했던 현황을 보면 전부다 사실 효과면에서 제롭니다.
동네체육 시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택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으슥한 곳에다 시설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체육시설만 해놨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곳에도 체육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묘량면 한번 가보세요.
옛날 묘량면사무소 구청사 사용도 않고 가지도 않는 곳에 체육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사업 전개 과정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