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3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현재 (청취불능) 금년말까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2단계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 2단계 취로사업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1억550만원에 4,587명이 작업햇으며 99년 1단계 취로사업 추진은 5만4,038명에 10억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단계 취로사업도 7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만은 어제 현재까지 1만8,934명이 참여해서 97.7%를 작업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96년도 1건, 98년도 5건, 99년도 8건으로 1,051만7,000원중 177만8,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12건에 대해 873만9,000원중 금년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영광읍 덕호리 한정운외 760명에 8,958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비는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을 전학생에게 지원하며 국비 80%, 도.군비 각각 10%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98년도보다 112명이 적은 6099명에게 4/4분기까지 2억6,892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사용실적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493만7,000원이 이월되어 연말 불우이웃이나 특별구호나 농아인 협회 지원에 총 4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06만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99년도는 전년도 이월액 1,006만8,000원이며 1,995만5,000원을 금년에 모금하였으며 2,73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68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추가 책정이 없었으며 99년도에는 41세대에 62명을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에는 없으며 99년도에는 90세대에 223명을 추가책정 구호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시자활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23세대에 61명, 99년도에는 70세대에 173명을 추가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비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에 13명에게 650만원, 99년도에는 180명에게 5,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의비는 거택보호 50만원, 자활보호 20만원씩 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한 지원은 98년도에 4,892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2억4,56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호복지 법인 어린이집 지원현황 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 입니다.
98년도에는 4명에 36만원을 관내 장수노인에게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25명에게 162만5,000원을 케익, 내의, 참치등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경로당 10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동 완료하고 3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군서 남계, 염산 봉덕, 법성 복용겅로당에 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군서 덕산, 군남 외간정, 염산 오신경로당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 1,054만2,000원 99년도에 6,47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세대당 월 2,000원씩 지원되며 보호비는 학용품, 교통ㅂ, 교양 도서비로 월 4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

또한 노인회 영광지회에 지회운영비, 노인학교 충효교실등 운영에 1,08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90세대에 생활안정자금, 대입자녀 학자금 2,23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36세대에 생활안정및 대입자녀 학자금으로 92만7,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에 생활안정금이 126세대에 2,526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양육비지원에 14명에 지원을 431만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도 98년도에 50명에서 99년도에 10월만 현재 9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도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및 여성직업 훈련실시 입니다.
과목은 한식요리, 서양요리, 생활미용입니다만은 한식요리 직업훈련에 45명이 자격취득을 1차에 29명 최종 16명이 자격취득을 하였고 서양음식 역시 직업훈련수료가 45명에 1차 16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최종 7명이 자격취득을 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5월중에 계획을 5쌍 했습니다만은 5월 11일날 7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집행현황 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1억1,412만6,000원중 9,253만2,000원을 지급해서 2,15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부녀복지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현황입니다.

다음 급양비로 98년도에 34만원, 99년에 10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현황입니다.

다음 급양비로 부녀복지업무 추진외 1건에 66만원을 했고 99년도에는 8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부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군청 별관에 있습닏.

알았습니다.

300만원.

현재 240만원 쓰고 60만원이 남아 있고만요.
그렇다면 운영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수 좀 확인하고 계시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명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타입니까?

그리고 영광 정보산업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군남에 있지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영광정보 산업 고등학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한번 그랬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주무과장이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에 가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행자부장관 (청취불능) 받지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이고 그런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내에 자동판매기, 매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공무원 기관내에 자판기나 매점이 몇군데 있냐고요.

8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례개정이후 (청취불능)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은 쉽게 그것이 안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청은 어느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청 것은 구내식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도요.

같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실과에서 운영하느냐.
총무과냐. 기획실이냐.

구내식당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요.
우리 영광군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청취불능) 영광만 아니라 도내 거의다 중앙에서 해가지고 자판기에 대해서 관리도

아니 과장님.
중앙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 군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우리 영광군청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임대해주게끔 우리 조례로 되어 잇는 것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합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요.

들으셨지요.

우리 영광군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입니까?

그럼 그분들의 소득수준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살지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자에게 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지요.

이것은 생계비나 특별구호로 국도비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 여타에 혜택주는 부분을 노력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영광신문도 100부를 했고 수시로 대담을 전개해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생보자 같은 경우에 TV수신료 면제되지요.

그 여타 TV수신료 말고 다른 부분은요

연말에 저희가

아니요. 그것 말고.

무료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 못하고 계쎠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외받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노력하고 계시죠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의료보호 대불은 대마, 묘량면 한분외에는 (청취불능)

노파심에서 해당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경로당 신축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부여해 주셨는데 과장님 당초에 이것 선정할때 일순위중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이지요.

대개 읍면에서는 (청취불능) 그중에서 경로당이 운영비 전체라든가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된 운영비나 액수는 고루게 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이 우수 경로당인가 하는 하나의 기준은 당초에 추려낼때 경합이 많아서 복잡해서 추려내는 과정이었을 따름이지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편의상 순위 선별을 위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 놨지 순위 선정이외에 해당되거나 하는 부분은 쉽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노인당 선별을 하는데 너도 나도 한다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노인당 기금이 1,000만원 이상, 이 1,000만원 이상이 통장만 비춰주고 말로만 하면 됩니까?

경로당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노인당이 자립적으로 갖출수 있기 되는 그런 행정이 안된단 말씀입니다.


미징수된 것이 있던데.

문제 없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청취불능) 조사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난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의 목표를 상반기를 볼때 10동 계획을 했었는데 보수 완료했습니까?

예. 2,000만원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부분에 있어서 얼른 보니까 월동을 보내는데 별 염려 있겠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예. 매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있으면 참고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98년도, 99년도요

혹시 취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본군은 혹시 그런 소행이 없는지.
또 지도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본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할렵니다.
장의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의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회계가 이루어질때 그때그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전도를 합니까?


지급일은 12월 29일입니다.

이분만 약 6일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모가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서 읍면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사전에 예측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연말에 자금이 없는 곳이 군남만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밑에는 6월 28인데 6월 30일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일요일이었습니까?
공휴일이었습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이 돈이 안나와서 장례를 못 치룰 분도 개중에는 계셔요.
정말로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 지금은 감동이라고 합디다만은 우리 군은 좀 여운한 것 같아요. 감동은.
만족도 지금 안되는 입장에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앞으로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연말이라 자금이 전도가 안되어서 6일간을 지연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어느 것이 자금을, 지급의 선후가 있어야 되는가
시급성이 어느 것이 기하느냐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얼마 있습니까?

3,550만9,000원 있지요.

해당 없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서식이 사업비이죠.

거기는 사업비 아니에요.
저는 분류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잘못 되었습니다.

어째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여튼 일사천리에요.
일사천리. 해당이 없다.
지금 말입니다.

99년도에도 해당없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에요.

한심스러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핑퐁이나 칠려고 하고 어쩌면 자세의 전환이 그렇게 안됩니까?
이것 정말로 전례답습형으로 21세기를 맞아도 변화가 없어서 정말로 저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정신를 바짝 차립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행위를 하고 있는가 좀 보이게끔 해야 돼요.
과장님 141페이지 봅시다.

뭐 과장님만 안맞은 것이 안리ㅏ 다 안맞았으니까요.
좀 차이가 나지요.

이것 시정하세요.



이 상황이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만8,000원이요.

2,000원만 더 올려서 200만원 하고 199만8,000원하고 어감이 좀 그러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항으로 정말로 모범을 보이시고 좀 절약하는 방법, 지금 보십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적을 해도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더 절약하는 그런 모범적인 실과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법인밑에 비용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두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양로원과 요양원은 분리 관리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 자료상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중복 관리되고 있다.
요양원 수용이누언하고양로원 수용이누언하고 중복 관리된 이런 점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요양원에 수용되신 분들 양로원에 수용되신 분들 다 별도란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상시 종사자 수가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몇명, 몇명 입니까?

양로원은 7명이고 요양원도 7명입니다.

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7명씩 7명ㅆ기 14명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요.

이 종사자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도 인적현황 다 관리하시죠.

그 인적현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내역을 보면은 금년도 배분액이 얼마입니까?
321만원 입니까?

금년도에는 1,995만5,000원 입니다.

잔액으로 해가지고 1,006만8,000원이 있지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뚜렷하지요.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정말로 차갑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이런 모든 업무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식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웃을 그렇게 돕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가 더 불편한 가운데서도 돕는 사람들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단돈 1만원이라도 각출을 할수가 있어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단돈 5,000원, 1만원씩이라도 우리가 성금모금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과한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는 사실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없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적극 홍보해서 성금모금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기타란을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기타의 535만원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수용비는 저희들이 많은 인쇄를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쇄를요.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읍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안나갑니까?

전도해 줍니다.
준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타란에 전도된 금액가지고 충분히 쓸수 있다 그것이지요.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요.

읍면에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줘야 이런 성격 아니에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 느끼시죠.

과장님. 여기서요.
신축하고 개축하고 그 개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은 별도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관내 (청취불능)신축을 개축으로

신축을 개축으로 그렇게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본인이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개축과 신축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그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지원을 안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신축이 무엇인지 개축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보조발주 사업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신축이 무엇인지 개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별도로 홍농 같은 경우는 별도 부지에다가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축으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어요.
지금 이것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일은.

지금 특별히 홍농어린이집 거기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줄만한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관계는 없고 다만 지금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됐으면 그 건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별도 부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있어요.
그런 것은 말입니다.

왜 특정인에게 그렇게 신축도아닌데 개축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솔직히 표기를 한 것을 못봤습니다.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아무튼 이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수질소음, 진동, 특정시설, 비산먼지 배출업소등 총 30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배출허용 기준초과등 부적정 행위나 미신고, 행정지시 불이행 업소등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6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홍농탕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부과금 56만5,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백옥목욕탕 여기도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광레미콘, 백수농협 미곡처리장도 배출허용 기준초과,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목화사우나, 오성농산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질부분에서 홍농세차장, 대경세차장, 월평 카센터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린 종합카센터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태영카 세차장도 동일합니다.
오토 종합카는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하고 대신세차장은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신진밧데리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했고 특정시설에서 영광 종합폐차장은 업소주변 불결로 시정조치했고 성산 타이어밧데리, 프로카센타 업소주변 불결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로 고려개발, 선산토건, 심지건설은 억제시설 운영미비로 현지 시정을 하였고 동영광업은 미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소별로 준공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황산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계통수 정화라든지 부식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장비위치 여부, 보관관리, 취급등을 점검한바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적된 건은 보관업자들의 배출신고 미신고로 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축산농가별 지적및 조치사항은 아래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9개소에 1만6,083㎡이며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불갑사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애인 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실적은 약 1익 약 3t이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운영관리대장 미비치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이행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관리대장 기록이 철저히 이행되고 발효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입니다.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950t이며 읍면에서 집행하는 청소인력과 청소차, 쓰레기장 관리비 총액은 10억4,478만1,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 3개소, 정화소 청소업이 6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1개업소가 2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3개소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1회 처리가능량은 44.25ℓ이며 점검회수는 5회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이며 분뇨 반입량은 1만3,825.7㎘이며 수거 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임목별채 허가현황입니다.
유실수 조림과 공공근로 큰나무 조림등 수종갱신 등을 목적으로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은 107ha에 편백외 9개수종 29만5,500본을 춘계 식재완료하였으며 검목결과 94.2%가 활착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풀베기 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쿨제거 사업등 계획대로 100% 완료하고 간벌사업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지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가 600만원이며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 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25km, 읍면 취로 사업을 일부 활용해서 식재를 했고 계절별 꽃묘 석재로써 소공원 가로화단등에 3만2,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으로 해당없습니다.
수렵면허 현황으로 금년에 3명에게 수렵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염산 오동지구와 백수 홍곡지구 두곳이 완료가 되고 금년에는 묘량 삼효지구와 염산 오동지구 백수 홍곡지구입니다만은 묘량 삼효지구는 11월 13일자 준공처리 되고 오동지구와 홍곡지구는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지시설입니다.

다음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15건에 인원은 18명입니다.
위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장비 확보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07만8,000원을 확보를 해서 휴대용 무전기외 8개품목의 구입장비로 892만2,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품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 방사는 방제훈련 실적입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날 원전 2호기 주관으로 181명이 참여해서 방사성 탐사훈련과 비상통신 설비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다음 방사능 방재훈련 현황입니다.
영광군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것은 3월 10일, 5월 12일, 10월 15일, 11월 10일등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군과 원자력본부가 도시범훈련으로 9월 15일날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현황입니다.

방사능및 유독가스 업체 점검현황입니다.
저희 군관내는 유독가스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분뇨관련영업 과태료에 150만원 징수해서 아직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 10우러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입니다.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말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짐펌프외 8종의 산불장비를 구입하는데 892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환경보호 소관으로 수용비를 46회에 걸쳐서 1,213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환경정화 담당소관으로 수용비로 37회에 걸쳐서 4,19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에 대해서 금년에는 없다고 했지요.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 나간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허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대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마 월산리 석산하고요.

전에 했던 지역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시겠지요.

염산 상계지구하고 안마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업무를 추진할때 일반업무로 평상시에 하는 업무와 특별하게 관리하는 업무가 있지요.

그러면 토석채취 업무는 어디에 속하는 업무입니까?

토석채취는 일반업무라고 볼수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행정이 존속하는 이유는 민원을 위해서 존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고 군민이 없으면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쓰레기느 누가 발생시킵니까?

그렇지요.
짐승이나 나무나 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청소인력을 보면 지금 영광군 전체 51명중에 영광읍에 21명, 백수에 4명, 홍농에 7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만6,100명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지요.

그래서 약 2만명이 넘는데 그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는 대단합니다.
제가 직접 새벽에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가끔 목격합니다만은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어요.
지금 홍농에 7명이 차량 2대를 가지고 수거합니다만은 이부분은 환경녹지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인원배치 문제는.
그러나 알고는 계시라는 뜻에서 영광읍 21명과 홍농읍 7명이 지나치게 인원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홍농에 청소인력이 너무 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광읍 지역은 상당히 밀집지역이 대부분이고 홍농은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생량으로 보면 영광읍의 절반정도를 조금 못미칩니다만은 밀집지역 형태로 따져 보면은 영광읍이 75.4%, 홍농읍이 50%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청소인력 배치가 영광읍하고 홍농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실제 영광읍 지역은 청소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농으로 아마 신고도 받아서 출동해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읍에서 생활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텐데요.
신고도 하고.
청소 미화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활쓰레기를 상당한 양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야산이나 성산리 바닷가에 특히 영광원전 5.6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전아파트 중기공장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 산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과장님이 아마 신고를 받았을 텐데요.
아직 신고 못받았습니까?

원전 주변에 불법 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농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법 투기단속을 강화를 하겠씁니다.

지금 현재 바닷가나 가마미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칠곡리, 성산리 원전주변지역 이곳에 쓰레기가 상당히 버려지는 것은 바로 이누언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585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에 275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외지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7명에 대해서는 기차량 압류를 해놨습니다.
차량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고 나머지 155만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가 160만원 입니다만은 이것이 단속을 해놓고 보니까 적발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분뇨관련업체 150만원 이것은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뇨관련업체 과태료 150만원인가요.

3개업체가 있는데 50만원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반했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 수거차량이 정화조 수거차량에 수거할때 수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라 할까요.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부착해 가지고 그대로 수거하는 양만큼만 적정가격 군에서 지도하는 극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표시판을 운전석 반대쪽 유리창에다가 부착을 해서 못떼도록 부착을 해놨습니다.

뒤에 보면 미터기가 있습니다.
양을 포시하는 표시기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시라고 했지요.

지금 분뇨나 정화조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군민이라고 하면 똑같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우리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1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잘사는 사람이야 1만원이면 아이들 사탕값에 불과하겠지만 1만원을 더 억울하게 주게 되면은 그 피해는 군민 전체를 계산해보면 엄청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장비가 구입수량이 15개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를 보면은 등짐펌프, 무전기, 고압에어 소화기등 여러가지 장비가 한꺼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내역에 명시를 했습니다.

고압에어 소화기등은 별도로 되어 있고 산불진화 기분장비라고 해서 그 기본장비가 어떤 것인지.

기본장비는 삽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마스트 같은 것 이런 것,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들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지요.

실제 읍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홍농에도 119 소방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렇지요.

지금 각 읍면단위로 기동대라 해가지고 30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읍면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를 안해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산불진화 기본장비들을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참하도록 어떤 신고를 받고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을 지키고 또 산림을 보호하기 우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 산불을 진화하다가 부상도 입고 어떤 경우는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환경녹지과장께서 산림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기쪽하고 산림쪽이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만요.
실지로 그렇게 기준허용 범위내에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차타고 돌아다녀 보면은 연기가 나있고 그러면 그곳은 다 지적이 된 곳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두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적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업소가 바로 여기에 명시된 그런 업소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비산먼지

지적범위에 들지요.
거기는 지적사항이 안되어 있고만요.

지금 비산먼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련되는 업소가

지적되었습니까?

어디 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수질쪽으로는 양호하고만요.

수질도 기준초과된 곳이 있습니다.
8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91개소중에서 8개소를

어느 지역이냐고요.

여러군데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보시면 홍농중앙세차장 대개 세차장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적이 되고

대경세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농 영광쪽이라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대기하고 수질쪽에 지도단속을 나가는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실지로 나갈수 있는 공무원이

그러면 턱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성실하게 지적했다고 볼수는 없겠고만요.
성실히 지적할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럼 이것을 현장점검으로 가름하고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신문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와 바로 직결되고 해양수산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은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공해 폐수들 이런 폐수들이 거의 우리 지역의 칠산바다에 나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저희들이 녹조현상이 발생된다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다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BOD나 COD가 높아 지겠지요.

그러면 녹조가 발생되겠지요.

녹조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특히 이 업무가 부단히 우리 칠산 앞바다를 가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우리 과가 되겠지요.
그점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돈하고 직결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뇨업소에서 수집해서 위생처리장에 올리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확인증을.

그런데 98년도에 약 1,900㎘가차이가 나요.

양이 많았을때 이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을 부풀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부풀렸을까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청취불능)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업무상 미숙으로 봐야 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은 없다 그거죠.
그리고 30페이지요.

과장님 지금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30페이지요.



아직 사업을 지금.

간벌이 안끝났어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업중에서 각 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율이 40%라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아니 236페이지 1회추경이요.



자기과 업무는 아니 그렇게 숙지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은 과장님 개인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것은 오타입니까?

종결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예시는 사업비 집행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2월달이란 말입니다.

지금 12월달이죠. 12월달 안에 집행된단 말이죠?

아니 틀림없을 겁니다.


반경 10km 그랬잖습니까?
지금 화생방계가 환경농지과로 온것은 몇달쯤 됐습니까?

그럼 어느정도 업무 숙지는 되셨겠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음 놓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반경입니다.

법성 진입할때 법성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법성 어디까지냐구요?

월산리 까지 입니까?

그럼 월산리하고 또 월산리 옆으로 10km 쭉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월산리 방면으로 쭉 뻗어서 그 단주리쪽 못와서 와탄교 부근까지 이쪽 저쪽 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럼 홍농은 어디까지 입니까?

홍농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홍농은 전체가요?



홍농읍 전체는 지금 몇사람이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 같은 비상훈련은 우리는 거리도 따져가지고 훈련을 하죠?
계획을 짜고 말입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기부에서 고시한 규정이 지침에 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장비현황 3개 장비가 들지요.
방사능 측정장비요.
환경감시기, 선량률 표시판, 열형광 선량기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기계이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감시기는 방사능 강도, 세기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어디요.

세기요. 강도세기. 열형광 선량기는.

방사성 입니까?
방사능 입니까?

방사능 입니다.

방사능이요?

이것은 12개가 있습니다만은 백수읍에 1개 있고 홍농읍에 8개가 되어 있고 법성면에 1개 있고 그리고 기타 2개라고 돼있는것은 경찰서에 1개 있고 영광읍에 1개 있습니다.


대략 한달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월면하고 읍면에 배치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됐을때는 엄청난 그일이 발생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것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 기계가 무엇을 하는 기계다 이 정도는 담당과장님이 알으셔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린다고해서 다른 생각 마십시요.

방사능이 아니고 방사성 그것도 아마 방사성을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TLE요.
열형광 선량기가 TLE죠?

이것은 3개월에 한번씩 걸어가지고 분석기에다가 분석해서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누적방사 측정기죠?

방사능 측정기는 3개월에 한번씩 수거해다 분석을 합니다.
1개월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묻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가 한번 알고 싶어서 저기 민원실에 올라오다 보면은 장식되어 있는 함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함을 항상 봅니까?

안보지요?

항상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읽어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실온이라는 것은 18℃에서 20℃를 말합니다.
현재온도가 실온이 아니고요.
약품보관 실온은 18℃에서 20℃사이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5년동안 관리하지요?

5년동안 관리하면 이 약이 그대로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갑상선 보호약품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댁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5년간은 온도가 30℃이상 되는 곳에 놔둬도 이상이 없다.

아닙니다. 실온에서.

그럼 이 동네 이장님 집에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자기들 냉장고에 다 넣어둘까요

안되겠지요?
그럼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이정도만 하고 넘어 갈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환경감시기 2절이라 해가지고 240만원이 서있거든요.
온라인 환경감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원전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로 바로 원전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일겁니다.

그럼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돼있습니다.
감시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블 됐을때 고칠 수 있는 금액 240만원도


영광 원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센터에 있는 것은 관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러블이 났을때 바로 어디에 조치요구를 합니까?
고장이 났을때 트러블이 발생됐을때 온라인 감시기가 어디에 고쳐주라고 요구를 하냐구요?
바로 고장나면 영광 원전에다 전화를 해서 요구하죠?

가만 센터소장 오늘 안나왔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생긴지 얼마쯤 되었을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금년 6월 7일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 전날 그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내 직원들 있잖습니까?

4월부터요.
그럼 그날부터 봐야될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습니까?

3억7,500만6,050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단위가 천원인데


현재 구매완료가 된것은 환경방사능 측정 분산시스템 액체 편광시스템이 구매가 돼있고 감마 핵종분석기는 현재.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럼 4월달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가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의정협의회에서 어떤 모터링을 구할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처음시작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계를 사야 할 것인가 좋은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가령 비중이 크게 다루어져야 할 기계가 바로 감마 핵종분석기 일명 제리 디펙터라 그러거든요.
그것인데 그것은 어느회사걸로 돼있습니까?

어느 회사걸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미국, 켐벨라 제품입니다.

켐벨라요?
지금 영광원자력 1.2호기가 미국 켐벨라 걸로 돼있는것 아시죠?

그러면은 회사가 갈았을 때 문제점 동종에 분석했을때 문제점

거기까지는 저희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원자력에 1호기가 트릭됐다.
고장이 났다고 보면 일차계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샘플을 원자력에서 원자력내에 있는 켐벨라 분석기에서 분석하고 또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가져와 분석했다 그거에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분석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 기계에다 분석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에요.
그럼 그 트릭된 것은 1차적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되겠죠.


같은 회사걸로는 안된다, 비교분석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켐벨라는 조희는 끝났다면서요.
그러나 켐벨라는 영광 원자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영광원전내에 켐벨라 분석기가 많이 있어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는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기 구입을 요구했던 거에요.

지금 다시 비교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하고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감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럼 지금 알고는 있지요?


있었는데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과장님 지침안을 대강 알고 계시지요?

이 지침안대로 우리 조례는 바꿔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침안이 내려왔을때 현 조례대로 지침안하고 우리조례가 달랐을때 우리 조례대로 계속 갈수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지침안에 따라서 우리조례도 바꿔져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야 됩니까?
낼 계획입니까?

조례안에 안내면 안됩니까?

내용자체가 많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운영지침안에 보면 환경감시기구에 있는 직원이 6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7명이죠?

근무인원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산자부 지침에는 6명이고 지금 인원은 실질적으로 7명으로 돼있거든요.
저희들은 9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침안이 6명이 내려왔을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향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운영지침안이 내려온 것이 6명으로 내려왔는데 확신은 무슨 확신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6명이 운영안으로 내려왔을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예. 7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6명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다 했을때 과장님 생각이.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안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6명으로 확정돼서 조례안도 폐지되고 전부 6명으로 근무해야된다면은 불가피하게 감원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감원해야 된다고요.
또 아픔이 있겠군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틀을 한번 만드셔서 다시한번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금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자주하죠?



우리군도 이런 부분에 어떤 착안을 해서 다른 시.군 한다고 따라가지말고 우리 군이라도 성공하는 걸로 따라가십시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꼭 해보십시요.

그런데 그 옷을 어디다 가져다 줄곳이 없어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겠습니까?
버릴려고해도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요.
홍농탕에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돼가지고 개선명령 하면서 부과금을 하셨죠?
그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52만3,000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은 중요하죠?

그래서 법도 아주 엄합니다.
그렇지요?
그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산림법중에서 118조에 해당되죠?

118조를 알고 계십니까?

불법으로 산림풍경등 산림을 훼손을 한다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형벌은 얼마나 됩니까?

1년이하의 징역, 벌금 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산을 공기를 초과해서 잘못 착오로 인해서 옆에 산까지 벌채를 했을때는 이법에 해당이 되겠죠?

무허가 벌채 말입니까?

그러지요.
그런 근거는 저한테 없습니다만은 실예를 들어서 인접 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엄한 벌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렵면허를 내주고 있지요.
수렵면허는 어떤 사람에게 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첫째 조건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렵강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행한 사람들이면은 금치산자라든지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마약중독자, 대마초 흡연자 등 또 술을 많이 하는자 그런자도 해당이 되겠죠?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사람은 총포소지 허가자체가 안됩니다.
아까 미성년자랄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총포소지 허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총포소지를 할수가 없다고 보겠죠?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은 어디서 발급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총포사에서 총을 구입할때 총포사에서 소유허가증을 내줍니다.
사진만 갖다 주면은 소지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잘못됐겠네요.

지금 총포소지허가증을 경찰서에서 하는데 총포소지는 총포상에서 대여해준다 그런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요.

그 대신 면허시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총포소지 허가증은 등재되어 있습니까?

등재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입니다.

그러면 5년전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낸 사람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유효하겠네요.

아니요.
97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유효합니다.

그러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장님 답변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렵면허를 내준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수렵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렵면허시험은 97년도 이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수렵허가를 내준다 이말입니까?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지는 면허시험 합격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이세분 중에서는 갱신하신분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은 수렵면허증을 면허는 없더라도 갱신만 하면 관계 없다 그말 아닙니까?

갱신한 사람은 면허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렵면허 현황에 보면은 세사람이 98년도 3월 19일자, 99년도 10월 14일자, 99년도 10월 28일자에 의해서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수렵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렵면허만 받는다고 해서 총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렵면허는 무엇때문에 내주는 것입니까?

수렵면허를 내주면 지금 도내 전국적으로 도별로 일년에 한번씩 순회 수렵장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부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설 수렵장이 있습니다.
그 수렵장에 들어가서 수렵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뜻이지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년에는 충청도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허를 받은 분이 충청도에 가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수렵할 수 없고 그런법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수렵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총포소지 허가증을 안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수렵면허 받을수 없냐 그 말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렵면허를 나가면 이걸 첨부해 가지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렵해제 지역에 가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했다 이 말입니까?

다음 29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하시죠?

일년에 두번씩 합니까?

저희들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점검회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점검은 안합니까?

수시로 그러면 몇번을 점검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수시점검은 한달에 몇번이라도 할수 있다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자주 갔으니까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상당히 오염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 받을만한 사항이 없겠네요?

대대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만 하신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가 공유수면에 두군데가 있지요?
백수하고 염산에요.

공유수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있습니까?

공유수면에다가 원칙적으로 어떤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적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야 하는데 염산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비닐로 덮개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공유수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에요.
거기를 보완했는지 안했는지는 차후문제고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임시로.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언제까지 사용할 겁니까?

지금 이런 공유수면내에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조만간 종합처리장이 되면 바로 전부 옮겨서 나중에 서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쓰레기가 매립된 양은 수백톤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없는 것을 일단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침출수는 아까 염산을 예로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염산은 콘크리트가 없죠?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낙월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공유수면 입니까? 아닙니까?
방파제 옆에 앞에다가 매립하는 것이요
가보셨습니까?

낙월은 죄송합니다.

낙월도 바닷가에다 블럭으로 붙여가지고 그안에다 쓰레기를 수없이 매립을 합니다.
밑은 콘크리트로 됐죠?
그러나 바닷물이 많이 왔을때는 다시 위로 와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시 바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주무과장께서도 그것을 파악업무도 다 파악을 안하셨다면은 쓰레기 양이 그럼 낙월도는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지금 낙월의 경우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소량으로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관내를 지금 낙월면도 영광군 아닙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그런데도 시간내서 가셔가지고 파악도 하시고 그런 쓰레기를 거기다 그렇게 매립해가지고 바다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안하고 있다면은 그것 중요한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수면에도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염산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백수는 안되어 있지요?

거기는 안돼 있습니다.

백수도 그런대책을 마련해서 침출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산에다 하고 있지요?

홍농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군서는 어떻습니까?

군서는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군서 만금리 사동마을에 약 30호가 살고 있지요?

그분들이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직접 유입이 되는데 지역의 물을 급수로 먹고 있겠네요?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금년에 수질검사를 맡겨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인가요
아니면 부적합 판정 돼가지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든가 적법여부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걸로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금년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입지선정도 올해는 있을뿐더러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수용비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또 수용비를 쓰고 간이상수도가 있다면 그쪽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은 뭐합니까?

군민보건에서 중요하게 역점을 두셔야지 쓰레기 갔다 버리는데만 역점을 두시면 안되죠 그렇죠?
생명에 더 역점을 두셔야 하지 않겟습니까?
그렇다면은 음용수로 사용할수가 없는 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어린애들이 그런 물을 먹으면 엄청난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 불갑 우곡리인가요.
산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다 가봤어요.
우리도 다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지식으로 조사하신다해도 저희들이 한번 뽐내서 가서 보면은 세밀히 다 관찰합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솨장님 수고 하십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독물업체 지도단속에 영광 원자력본부 그랬죠?

단속을 네번했는데 지적사항은 전혀 없다고 나왔거든요.


과장님 그부분 알으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도단속 한것은 지금 현재 기준량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독극물이 유독물은 반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했다 그말 아닙니까?
정말로 없는지 그 말이에요.

유독물 관리는 아주 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닷물에서 유입돼서 식히고 나간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기타 염산소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부분도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현실성이 가장 있는게 아니냐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하지 못했다 하면 그걸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 서식에 오자가 있죠?
안보셨어요? 기억안나십니까?

현재 그 부분이 납부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허가사항을 복구비 납부를 대납으로 해놓으니까 저도 착각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제 같으면 과장님 질타를 하겠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로 그 밑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유념하십시요?


부부간인데 이렇게 산림형질 변경허가 1,699㎡ 면적이 나왔어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러면 1년간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 해가지고 부지정리 준공검사를 건물이 지어지면 부지가 닦아지고 건물이 30%지어지면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0%란 말이 아니고 건폐율을 지금 말한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물이 30%라고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물이 30%란것이 건물한동을 짓는데 공정의30%냐 아니면.

공정의 30%입니다.

그럼 건축물 30%에서 35%를 짓다가 중도에 그냥 말아버리면요.

저희들이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지에 대한 것은



다음장 넘겨보면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 있지요.

지금 완결된 겁니까?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11월 30일자로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셨냐구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마침 등산로 개척이 있어서 등산대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코스가 거기인데 걸리는 구간이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 안된것 같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요.
그리고 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용어정의를 정확히 해드릴께요.

용어정의에 혼돈이 오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과장님 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분들 다 마찬가지에요.


전혀 집행부 공무원이 이월액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월액이 목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를 하면 세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월액으로 남은 사유가 있다 그것도 모르시죠.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냥 제가 도대체 이월사유가 뭐냐고 따져봤어요.



그런데 안해요.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말슴은 아닙니다

얼마요?

아니 사업비만 사업비만 보시면

사업비만 2,400만원

과장님 엄청난 많은 액수 이지요?
그런데 해당없다고 하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번까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요.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기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98년도것 말입니다.

보시지요.


나지요?
맞는 실과 한군데도 없으니까 다 눈가리고 아웅하려다 지금 이제서야 정신차린게 아니요.
과장님도 지금 피부로 통감하지요?
예를 들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집행을 안했습니까?
지금이 그때는 전도가 안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요.
수용비 소관을 제가 물어본거에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온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세무담당을 갖다주면 일괄적으로 빼가지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 정말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어느실과 이거 투명하고 정말로 공정한 실과 한군데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 내부기관까지입니다.

대외적인 것은 아니고 대내적인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저께 입니까?
그제도 조금 오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기합니다.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지요?
지침에 관계없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릴수 있게 그것도 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럽니까? 앙닙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하시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도 오버하는 실과장들이 많아서.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신다고요.






그 지침안에 따라서 안움직이면 돼요.

분명히 가서 산자부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 전하세요.

우리지역의 대변을 확실하게 해주라 그말입니다.


지침안이 오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으시고 그 지침하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지침에 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자부가 그 지침내렸다고해서 일사천리로 강행하면 그 말씀하시라 그말입니다.

그 답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시간 장시간 한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요.
얼굴이 너무 경직된것 같아서 푸시고 물한모금 드십시요.
월평균 각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나와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도 비례합니까?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량하고 제가 비교안해봤습니다만은

비교 안해봤어요.

발생량하고 비교안해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평가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읍면별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읍면별 판매현황 한번 불러보세요.

금년 10월 탐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좀 하세요.

판매량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속도를 좀 빨리하시라고요.

군남이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행정순위대로 불러봐요.

오순위, 백수는 말씀안하십니까?

백수가 오순위, 홍농 4, 대마 10, 묘량 2, 불갑 3, 군서 11, 군남 2, 염산 8, 법성 8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는 말씀 안하십니까?
나중에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목표관리제를 각 실과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목표관리제에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몇개 읍면이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도 판매실적도 거기에 목표물 관리제에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은 환경녹지과장님이 저기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읍면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관리대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만 수거해 가고 있지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만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만 담아서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면서 불법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제재 조치해봤습니까?

단속을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어디가 있어요.

쓰레기 즉 불법투기

부과는 없어요.
과태료 부과는

우리 영광에서는 몇건 했습니까?

읍면단위로 자료가 돼있습니다만은

영광읍만 해보세요.
영광읍이 대표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사각지대이니까

62건중에서 대부분이 지금도 그러면은 근절이 안됐다고 보면 어쩝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과성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은 말입니다.
한번 버린사람이 계속 버려요.
양심적으로 안버린 사람은 안버립니다.
그런데 못된 분들이 지속적으로그것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1차 단속을 했다 2차 단속, 3차 단속 그런 것은 안합니까?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한적이 있어요.

한번의 단속에 지적된 사람은 두번 단속에서 해당되고 두번째 지적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째 지적된 사람은 없어요.

저희들도 단속하고

그럼 지금 불법투기된 사람은 신규발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귀가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장소에 터미널앞 대로변에 거의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가게앞에 내놓은 쓰레기가 없어요.
내가 어제 일부러 밤늦게 12시경에 그 주변 한번 순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하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날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쓸수 있는 것은 화요일날 밤에 내놓거든요.
그 뒷날 수거를 하는데.

내와서요.

수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과 재활용품 아닌것이 구분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활용은 재활용 아닌것은 아닌것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리자립도가 13%박에 안됩니다.

그런 나머지는 어떻게 부담해야 겠어요.


분담이 되면은 통합관리를 하면 인력을 줄이는 방향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3%에서 줄이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아 하는것 아니겠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차량도 감축시키고 읍면단위로 묶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렇게 수거자체를 일원화해서

지금 모든 영광군 발생 쓰레기 발생은 영광읍에서 이루어 지는데 영광읍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들인 영광군 관내에 있는 소비자들 면민들이 다 부담한 금액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만전을 기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의 발급이 저조하지 않냐하는 얘기에요.
지금 판매현황이나 검정봉투에 들어있는것은 거의다 그것도 재활용품입니까?
파랑봉투에 들고 글씨가 없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좀 그렇습니다만은 29페이지 14항에 조림사업 추진 실적에서 연계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만은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광군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영광군 지역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지역 그런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생명과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가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판인데
각 도로변에 겨울만 되면은 군도지방 도변에 겨울만 되면은 나무 그늘에 의해서 빙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은 몇명씩 죽고 다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부분 검토 안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자 탑승하고잇는 사람들은 완전한 위험지대에요.

산불 나가지고 불끄러 간것이 큰것이 아니고 그 일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4건이상 산림형질 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허가난것이 그렇습니까?
그럼 무허가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산림이 형질이 변경되어 가지고 훼손되어서있는데 여기보니까 한군데 있네요.
불갑 우곡리에 산 101번지요.
영광군이 관청인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불법건축물 내지는 사업장 부속시설로 쓰레 위해서 산림의 훼손허가를 내준것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는 이 한군데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없습니까?

농지만 했습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틀림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책임지죠?

책임지는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십시요.
제가 지적계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산림용지 불법훼손된 지역이에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농지다.
사실 농지이기 때문에 산림하고 관계가 없다해서 했는데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지요?
이건 내가 만든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측량해가지고 만든거에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그날 직원을 내보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은 진작 다 해버렸어요.



다음입니다.

고려치 않고 계십니까?
연구한번 해보세요.

영광군민들이 법성, 백수, 홍농사람만 원자력이 터지면 방사능에 오염되고 나머지 지역은 오염 안됩니까?




영문법을 따릅니까?

안들어 갑니까?



완전히 우리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자체라 할수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특히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특히 집행부에서도 깊이 새겨서 우리것에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안 있지요?

우리 영광군 단독으로 산자부 이행지침은 무시하고 우리 영광군에 맞게끔 고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서 아직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만약 내려오면은 서로 협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지침안이 다를 경우 어떡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좋지 않을 것으로요.
그러면 좋도록 노력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려개발 조치사항에 보면은 업계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보면 현지 시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한진중공업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은 분뇨수집이라든가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있지요?


지금 생분뇨, 오니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요.
하루에 위생처리장에다가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65㎘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있어도 금년도에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입일지하고 처리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차이가난것이 1,944㎘입니다.

어디자료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98년도에 차이량이 1,915㎘ 인가요.

지금 생분뇨가 422.7㎘죠?
그리고 오니가1,494㎘ 맞아요? 틀려요

분뇨가 차이가 난것은 전체적으로 1,944.7㎘로 돼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준자료하고

지금 말입니다.
합계에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423만7,308원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제가 불러드릴께요.
이렇게 실제 처리량이 반입일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나머지는 그럼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그렇게 세가지 방안으로 추정을 할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속이고 그렇게 처리해도 모른다는 그런

아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왜 틀렸을까 하는 그런, 거기에서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치중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다 그말입니다.

거기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주장을 믿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수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다른 하청쪽이나 버리는 투기현장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또위생처리장에서 분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입확인증을 해줍니다.
업소에다가 그 처리가 두개로 돼있습니다만은 발급을 해주고 하나는 위생처리장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업소에다가 줍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를 반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서 그러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런

무슨 답변이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차이량이 없다고 하셨죠?
99년도에 98년도에는 있었지만 99년도에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생처리장에 들어온 양이 업소에서 수거한 양하고 위생처리장에 들어온 양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차이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생처리장에서 오히려 21.3㎘가 많이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걸로요?

지금 위생처리장에다 아까 과장님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식으로 해서 하면은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금년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금년에 차이가 난것은 26.3㎘입니다.

금년에요?


과장님의 그 허위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사항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으로 허위답변하고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그 자료 어디서

아니 내용은 같을 겁니다만은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응분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영광군청 정문앞에다 똥차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허위답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때문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못져요.

이건 제가 끝까지 하여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위생업소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약점 잡힌일 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만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그 위생업소 업자는 지금 어떤 불만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 졌죠

지금 제가 그런일이 생긴것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직원들한테 책을 잡혀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든가 그런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3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큰학교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통보를 마치면 거기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때 한꺼번에 수거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내에 수거를 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혼자갔어도 같이 2개업소가 동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됩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됐어요.
그점은 제가 계속해서 조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허위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44페이지요.


지금 이것이 내역 전남 나주시 송월동 임업상사에서 구입을 했죠?

여기에서 비교 견적서가 첨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첨부됐습니다.

비교견적서요.
타회사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집행했던 상황, 아까 제가 지적했지요?

제가 밤잠을 안자고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수로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몇점이나 되는지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영광의 원전에 해로운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점도 참작해가지고 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써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 있지요?

우리가 한번 과장님이 지금까지 의회에다 그만큼 무성의 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육성계획은 52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배정액 13억5,600만원이 87%됐고 융자금 지급은 9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도의 융자금 배정 및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추진실적 확인결과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농업 경영인 조치사항입니다.
사업장 이탈 타업종 전업 한우 미사육등 부실후계자 59명이 발생했습니다.
군남면 백양리 정금숙외 2명은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군서면 만곡리 김윤식외 3명은 사업장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백수 하사리 김희윤외 51명은 한우미입식 부족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초과사항입니다.
총 35건 39필지, 3만5,145㎡와2만131㎡ 농경지를 전용허가 하였으며 대체용지 조성지 5,508만8,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개인별 허가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백수 하사리 김준연등 18명이 7,791㎡의 농경지를 불법으로전용하여 영광읍 양평리 정종철은 축사 신축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통보하고 백수읍 하사리 강남원 군서면 남죽리 김경식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15명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육성 및 사후관리실태 영광읍 양평리 조낙현등 44명에게 융자사업비 2억6,160만원에 2차 보전액 1억5,6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 농가별 현황입니다.
쌀전업농입니다.
98년도 쌀전업농인 영광읍 연성리 장길 등등 46명에게 트렉타, 콤바인등 52대를 보급했습니다.
개인별 농기계 구입 및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업농으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가별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채소전업농 6농가, 과수전업농 4농가, 화훼특작 전업농 각 2명, 총 14명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영광읍 와룡리 박석택등 11명은 사업을 완료했고 백수읍 천마리 유병남등 3명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전업농 농가별 현황입니다.
99년도 쌀전업농 육성은 45명에게 46대의 농기계를 보급하는데 총 사업비 13억3,337만4,000원을 들였습니다.
농기계 46대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채소전업농 2명과 과수전업농 2명을 육성하는데 융자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채소전업농 2명은 농지구입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과수전업농 2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학자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민 자녀 561명에게 3/4분기까지 1억8,461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조성환이 금산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4억7,700만원이고 현재 종합공정은 81%이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상황입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 11만2,756㎡의 농경지를 일시사용 허가하고 원상복구 및 4억4,227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개인별, 회사별 허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융자금 미회수 내역 및 호수불가 연체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10명의 체납액 원금은 2,729만4,000원이고 이자가 2,918만4,000원입니다.
체납자중 사망이 4명이고 상환 능력부족이 4명, 행방불명이 2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짓 및 확인, 재산실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체납액 증설을 하고 개인별 내력은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2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트렉타, 콤바인등 84개 농기계가 확보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육성사업입니다.
백수 중촌 작목반 하고 염산 대우작목반이 각 1대씩을 구입하는데 구입을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지력증진사업지원 읍면별 현황입니다.
10개읍면에 토양개량제 공급 6,704t을 공급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약상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99년도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16동에 74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3,164만8,000원입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백수읍 김유봉등 4명입니다.
200평의 건조장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벼멸구 방제를 위해 농약투입사업비 1억7,417만원중 70%인 1억1,929만2,000원을 보조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제 6,442만5,000원을 보조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은 98년도 사업으로 영광 포장 영농조합법인 장우삼과신성영농 조합법인 이대균이 영광읍 덕호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원사업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영광읍 송림 영농회 이현섭과 백수 시설 채소생산 유통 영농 조합법인 강대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토마토, 포토, 느타리버섯등 4개 품목에 69만4,180매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3억6,691만3,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진사업은 현재 나가고 있는 농산물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년도 8월부터 99년도 9월까지 9억9,47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창고별 보관료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군남면 동간리에 파이프온실 2,730평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3억3,5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계속 사업비에서 98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수 하사리와 염산 오동, 옥실, 신성지구에 하우스 기존시설 개보수 사업과 법성 월산 생산시설을 하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69%입니다.
사업내용과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영광읍등 7개면 17농가에서 균상시설 33동 1,159평, 저온저장고 9동 45평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며 현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은 67개소에 263.5ha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상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과 92페이지에있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소 탄저병, 돼지 콜레라등 예방주사와 꿀벌 응애는 지정했던 구제사업으로 현재 18만2,500두를 실시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외 21건에 5,199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 8항, 9항, 10항, 11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써 대다수의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줄압니다.

지금 농민들의 농업경영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요?
아직은 추곡가 수매도 실망이크고 그런데다 기름값까지 올랐죠?

그럼 앞으로 WTO에 중국의 가입이 임박했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광에는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생선이라든지 참깨등 마늘 이런것으로해서 상당한 농.어민피해가 가중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그러한 농산물이 우리들을 위협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뒤로 저는 꼭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실농업경영인 조치사항에 보면은 지금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 영광군에는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명이나 지금 부적격자로 판명이 됐습니까

20%정도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실 농업경영인한테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부실 후계자가 발생이 되면은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안되면은 바로 사업취소시키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버리면 바로 그날부터 회수됩니다.

회수하면은 그 자금이 어떻게

다시 후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씁니까?

그럼 회수한 자금만큼은 앞으로 대부가 됩니까?

지금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으로 들어가지 다른 사업으로안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계속 돌려나가고있습니다.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진짜 농부를 찾아서 선별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업농 또는 그 실태조사 결과가 혹시 경영인이 타지로 이사간 경우가 혹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독결과가 부실농업경영인 조치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1페이지에도 52명을 경영인에게 사업지원을 했네요.

52명은 금년도 99년도에 육성한.

알아들었습니다.

이런것은 대책 어떻게 하실렵니까?

대책은 지금 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이 상당히 완화가 됐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여기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복귀를 해라 복귀를 안하면은 법대로 그대로 조치를 하고 여기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까 한우 목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우를 많이 선호를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경영이 좀 어려워서 보통 10두내지 5두 규모로 하는데 일시 쉬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해나가도록 하고 그대로 우선 농촌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후관리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치사항 보면은 하나하나 분석을 해나갈때 상당히 성실도 있게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시과 주택계에서 주택자금 융자금을 해주는 그런실정에 업무가 부실하네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지시사항이나 평범한 조치만 내릴게 아니라 우리에게 걸맞는 특단의 어떤 조치사항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세요.

융자로 했습니다.

전혀 보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융자도 지원해 준것은 사실이지요?

지원으로 봐가지고 보조만 했지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지요?
업무상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느낄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보조융자를 받아가지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타목적 사용은

발견 못했어요?

시설 건물하고 장비를 완전히 구입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98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에 있는 한분이 굴비를 제작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물이 들어가고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계속 관리를 그 사람이 4동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2동에다 감자를 넣어 놓고 1동은 비어있고 1동에다가 굴비 몇박스를 넣어 놨다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광 관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날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이라해가지고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중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이중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 간이 저장고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에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이 잘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장 장학금 지원이다 그러면 실과에 풀었을때 또 그사람에게 어떤 장학금이 또 나가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돈이 있어서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지원이 자주 가는 사람은 성분 파악을 해보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몫이 한번 있어서 갔으면 그것 가지고 성실히 해야 하는데 다른데 가서 또 줘요.

이것 한번 해보세요.

79페이지 한번 이제 다른 실과, 읍면에서도 한번 보십시요.
여기서 그것까지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훼농가 육성 및 사후관리 실태에서 화훼재배단지조성 이차 보전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해서 화훼원예 실태가 나와있는데 성실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훼농가로 하고 계신분은 33농가가 있고 여기서 11농가는 작목전환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고추나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권장사항으로 했으면 성실하고 지도감독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실패해서 모두 없애버렸다 그런 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화훼재배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성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단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는 상당히 꽃이 전망이 좋았어요.

본인이 원해서 분명히 이런 일을 했겠지만은 권장을 했으면 그만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나같이 간신히 현상유지하고 그 어려운 배경에 상당히 빚에 쪼들려서 상당히 어려움이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 본래 사업이아닙니다.

그건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로는 지도사의 말을 제대로 안들었다가 쓰지 말아야 할 비료를 썼다거나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가정불화가 있다는 것을 몇년전에 제가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후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지도사의 말을 잘 안듣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현상유지도 하는 분들도 있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감독해서 살게끔 해줘야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권장해 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90년대에는 부실한 사람이 없고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수입이나 한사람들이 추천했을때 그러지 저희들이 여기와 갔고 5년이 됩니다만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내에는 그런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도 발생돼서 취소사유가 되겠죠.

운명을 달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52명은 과장님께서 분담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과장님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분들로 아마 선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부실농업경영인이 이렇게 민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히 하도록 하는 책임은 있죠?

그렇습니다.

몇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몇년 거치 상환입니까?

년도마다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번해는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5년이지요.
거의 5년입니다.

5년 이내의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과장님 책임이 있겠죠?
관리책임자로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책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잘 못했나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융자금 미회수 내역 회수불가 그랬지요?
이것 회수가 불가합니까?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가능할까요?
현재 불가능하다면은?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합니다.

전년도도 과장님이 회수불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11명에서 1명은 걷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회수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명을 받았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주소를 추적하고 그사람 아들이 광주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이것 1건은 걷었습니다.

최영식씨 131만1,820원 받았군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과장님 그때 분명히 회수불가라고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력하니까 받으셨죠?

그 회수불가라고 먼저 단정을 짓지 말으시고 적합하지 않게끔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지금 대출을 해간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원을 해준거죠.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추울때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입께나 하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하게 많이도 받았네요.
다른 분들은 100만원돈입니다만은 그분은 20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선에서 무슨 재산, 소모하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충분하게 200만원 정도는 아니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회수불가라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재산조회를 해보면요 저쪽 섬에 쓰러져 가고 있는 창고하나 뿐입니다.

재산추적을 다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6년도네요.
과장님 누군지 아시니까 누구라고 저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라고는 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86년도 이후로재산추적을 해봤습니까?
재산 명의변경을 했다든가?

현재 추적만 해왔지 86년도이후로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재산도피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재산 추적을 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만 지금 해봤지 않습니까?


현 업무만 봐가지고 채무이행된 그날 그 이후로 부터 재산도피를 했느냐 않했겠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현 법에 그것이 어떻게 저촉이

이걸 갖고 재산도피를 했느냐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많은 채무를 지고 돈은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 해놨을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예를 들어서 재산채무를 재산이 많은분이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 명의 이전을 해버렸을때는 그러면 채무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닙니다.

사업하다 몽땅 망해버렸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다.

망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망한것은 관계없고 가족관계라든가 이런분이 재산상태가 양호하다면은 당연히 본인의 재산은 없더라도 가족관계라도 추적을 해보셔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보니까 2,000만원하고 100만원까지 있고 뭐 그러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현실로 봐서는 민간인,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2000년 농림사업 개별지침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철저히 경영마인드를 갖출수 있도록 지금 변하고 있지요?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 했던 부분이 거의 어떤 생산쪽 보다는 기관쪽에 투자를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써 외모를 갖추려고 애를 쓴다면은 지금까지 애썼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봐서 애쓴 보람을 못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농업속에서 농촌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고있잖아요.

수입산 보다는 국내 농산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판단을 가질수 있다 라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리온실이 이제 저희 군에 백수에서 처음에 3,470평인가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염산과 백수에서는 상당히 유리온실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양액재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을 하다가 양액재배를 하고 있고 제가 함평에서도 유리온실이라하면 그냥 유리온실만 경영을 하면 농토의 몇배의 소득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모여들게끔 되게 되있어요.


예. 좋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해주고 싶어도 할수가 없지요?
지금 유리온실이 그 무인방제기, 관정발전기 양액시설 통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광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설하우스요?

백수, 염산입니다.

백수, 염산 그것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권장을 하고 한참때 IMF때 권장을 하고 그뒤로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쓰고계시는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또 정책도 사실 어찌보면 정신적으로 투자해서 지원해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급한 지원선을 못보게 하고 농업군민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하는 얘기로 선진국 대열에 낄려고 하면 우선 일단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유리한 과정에 들어버렸습니다만은 내가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어찌보면 고생하는 것에 비해 어떤 결과론적으론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과정들을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과정들도 있더라 이런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떤식으로 새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저나 말이 없는 어떤 의회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고철판이 팔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가입보다는 수천억 투자해서 국가 손실이 많이 됐죠.
현실적으로 잘 키워나가는 부분은 100평 이하짜리는 기준미달 기준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8평으로 그렇게 하려는 분은 해줄수 있도록 상환해 놨어야지요.

관광농원개발 이런 부분도 정말이지 당초 목적과는 엄청 다르게 쫓아가고 끝내는 실패작이지요?
궁극적으로 유통업자만 살게하는 그 과정보다는 농업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실려면 모든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올가피해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일단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읍면에 자금 전도된 시설 복구비를 몇 농가나 그렇게 활용하던가요?


지금 시설하우스를 하다가 재투자해서 희망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시 시설복구를 위해서 쉽게 업자의 입장대로 해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업자의 입장은 있다면 있겠죠.

업자에게 맡겨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진행 내용에 업자편에 서서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농한기에 특별하게 일없이 그거라도 할수 있으면은 좀 복구하는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못찾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과장님 탓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주어지는 지난번 태풍피해로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의 경제는 제도상의 문제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에요.

기술파트 부분에서 약 50%이상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영광은 농산물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키려면 죽어가는 과정 신문, 매스컴에서 봤죠.
참 이런부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구제될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희망을 가질수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참 충격적이지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요.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았을때.


그렇게 유도를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해본 일은 없습니다.

마치 영광군 농업경영인 인재육성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책임을 통감한 부분인데요.
이 많은 숫자가 농업경영인들이 사업이 부실되어 가지고 실패한 사업으로 비춰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칭사용을 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영인에 대한 집행을 농정과에서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영인 기술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이탈해 버린 사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업종 전업이나 사업장 이탈로 부실농업 경영인으로 자료를 다시 빼고 사업전환으로 전업을 잘못 전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료가 따로 나와야지 총괄적으로 부실농업경영인이라고 59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영광군 농업경영인이 부실농업경영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거 작목전환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진작 되는 걸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들한테 촉구한번 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작목을 선택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그 작목으로 실질적으로 전환시켜 주었더라면 59명이 나타날 수 없잖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보니까 사업장 이탈 2명하고 타업종 전업이 4명되고 부실경영인이 5명 되어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당장 시정조치 하세요.

농가 수지도 맞지 않아서 빚도 못갚고 있는데 지지리 농사지어 가지고 똥금되어서 죽냐 사냐 해가지고.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이 진작 내려 왔어요.

타당성 조사만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토석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왜 이렇게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갔는데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토석채취를 하고 난 연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구비를 예치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치가 되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예치된 걸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원상복구라고 하셨죠?
원상복구가 어떤 차원에서 원상복구가 됩니까?

설계서 대로.

설계서대로 그럼 여기 전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설계서가 첨부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원상복구는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토석을 채취해 나가고 설계서 대로 복구만 해주면 된다 이말이죠.

설계서대로 그럼 관내다 설계서대로 됐습니까?

준공처리된 것은 됐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후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디지역에.

그럼 확인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처리된 지역을 다 나갈겁니다.

유일하게 2개읍면만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해서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체납 사유에 상환능력이 부족이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가족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상환년도는 몇년이에요?


계속해서 합니다.

최초년도해서 만기로 몇년이죠?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많이 받으신 분 3,792만8,000원을 받으셨는데 원금 이자까지 해서 86년도 했으면 진작 이분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받을려고 노력만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기하신거죠?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겠다.

특별히 여러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또 뜨고 나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 아니에요.
우체국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재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역추적해서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찾아볼려고 노력은 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법원, 경찰청, 각처에다 신원조회를 의뢰를 하고 행정절차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왼다 그거 몇년도에 했습니까?

97년도 광주지방법원 지급 명령.

86년도에서 5년을 더하면 몇년입니까?

어떻게 되든 91년도까지 원인행위가 마감됐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91년도부터는 어떤 재해조치가 뒤따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97년도에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

91년도까지 원인행위가 마감됐는데 97년도 되니까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또 뜨고 나팔불었는데 이제 점검해서 뭐합니까?
책임이 뒤따라야죠.
행정이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른것은 차지하고 제가 깊게 안물어볼렵니다.


아니면은 홍보안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에 관해서 누구한테 어느 각 읍면에 의뢰한적 있습니까?

농협이나 행정기관에 했습니다.
포장재 제작도 5kg, 10kg단위로 해서 조그맣게 제작해서 상품화 시켜서 나가자 해서 기관에서는 그렇게 나갈려고 하는데 농민들은 무더기로 할련다 해서 그것이 잘되지 않고해서.

이런건 말입니다.
희먕량을 조사해서 제작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일단 제작을 3만매 해서 각읍면별로 나눠져가지고 영농별로 공급을 했더라면 진작 소비가 되어가지고 영광 태양초 고추 홍보가 됐어요.
희망량만 조사해서, 조사하다가 끝나 버려요.
조사량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각 영농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작해서 배분해가지고 사용해서 효과가 좋은면은 내년도에 더 증액해가지고, 마치 이러니까 이 사업은 사장되어 내년도에는 2000년도부터 필요없는 사업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적극 권장할 사업이

단계적으로 20kg, 50kg 하려고 하는데 5kg, 10kg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구요.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포장재가 2kg, 3kg만 제작합니까?
조금 더 크게 제작해도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고정관념을 버리면서 현실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좀 제작해가지고 또 없애지 말고 이것은 불용처리 해버리셨습니까?

98년도 사업입니다.

98년도 것입니까?
99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199만6,000원이 이게 전반적으로 98년도 것입니까?

98년도 불용처리한것은 전부다 이렇게 했다 이말이지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됐는지도모르겠네요.
농가희망자에 대해서 의식하고 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세요.
진짜 이런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몇번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또 추석절하고 구정때는 특별단속으로 도 합동으로 해서 나가고 합니다.

일반 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슈퍼마켓이나 그런데를 주로 하고 추석이나 구정때는 도합동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담당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하고 농검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중국산 인지 인도산인지 저희들이 잘모르니까 그분들하고 꼭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한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말입니까?

몰아쳐서 10월 16일날 한번 18만원 지급하고 말아 버렸습니까?
7월 14일 하곡수매 현지점검에서 임우생담당외 2명이 40만원, 하곡수매 현장지도에서 정국형외 2명이 22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요?

그때 집행되었습니다만은 하곡수매때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때 하곡수매 하나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나가기는 3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는 몇번 근거에 의해서 조치사항을 부과 했습니까?
원산지 미표시만 했지 불가능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영광군이 불가능품이 판매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쪽에는 없습니다.

농.축산물이 없어요?
발견 못했겠죠?
발견하려고 노력도 안했잖아요?
원산지 표시 단속 한번 나가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법적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나갈때는 여성단체나 선도단체에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상위법이 중요합니다.

상위법이 중요하죠?

그 지침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죠?
절대 못하죠?
아까 소장님한테 물어보면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뭡니까?

융자금이 그렇습니다.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일단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놀리고 있으면 첫째 본인이 손해구요.

법이 우선이지 본인이 손해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되는데.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합니다.

중앙부처장은 누굽니까?

농림부 장관이 저희 소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서 68페이지에 새마을 융자금 미회수 내역 있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실행되었을때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재산을 자기 가족에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피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대출행위가 실행된 이후에 대출된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재산도피한 것은 형사처벌 하고도 성립이 된다.
하나의 사기성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점을 염두해 주시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매하게 본인 재산만 추적해가지고 없는 걸로 법원찾고 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도피과정을 가족들의 재산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은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앞으로 서버려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왜 대체를 안했습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가 나타난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72페이지를 보면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실제적으로 농약상에서는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단속해 보신적이 있어요?
지금 매점매석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단속도 안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농민들에게 착취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수기 지나면 농협이나 그런데서 농약이 떨어지면 그때 자기 가게 및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때 내놓으면 값을 올려 받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사항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번도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부분까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 농약상에 보관창고를 전부다 점검하십시요.
지금 겨울에도 물건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수기에 덤핑으로다 들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수기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창고도 단속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법성에 주었고 어선기관 대체사업도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도 20명 전부다 됐습니다만 나머지 1명만 현재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면양식 사업은 완료했고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낙월면 상낙월리 선양장 시설사업도 지난 99년 7월 21일 착공해서 9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사업비 412만5,000원을 투입하여 법성면 1어가에 대해 어구 탐지기 1대를 지난 10월 20일에 공급완료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도 4,16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염산면 1어가에 대해 8월 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사업 현황입니다.
어선건조사업은 총 5척입니다만 서류상에는 현재 3척이 완료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주 1건까지 추가해서 4척이 기 완료했고 1척은 금주중에 완료가 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경영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어업인 후계자는 17명을 선정하여 16명에게 사업비를 융자지원하고 나머지 1명은 12월 2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취소한 후계자는 없으며 전업어가 역시 4명을 선정하여 4명 모두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취소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사오항입니다.
98, 99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 1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자료에는 30%이나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해안도로와 송이도 어업인 회관 안마도 육상 전복양식장등 모든 사업을 준공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염산면 야월리 지선에 설치한 바지작 양식장 8ha를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3,02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8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은 총 124건으로 2,519.95ha로 해조류 양식 어업은 43건에 869ha이고 패류양식어업은 66건 725.5ha, 어류등 양식어업은 8건 50.7ha이며 마을어업은 7건 874.75ha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은 면허가 21개소 신고가 18개소 등 모두 79개소로써 이중지원은 4개소이고 자가시설은 35개소 입니다.
품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어업면허 사항은 없습니다.

어업권 관리 경영 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24건에 2,519.95ha이며 김양식 어업권이 43건에 869ha, 패류양식권이 66건 725.5ha, 어류등 양식어업권이 8건 50.7ha이고 마을어업은 7건 874.75ha입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35건이며 모두 사건송치 완료하였습니다.
어업별로는 금지어업 24건, 금어기어업 8건, 지역이탈어업 1건, 기타 어업이 2건입니다.
13번 항복은 15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및 직원 현황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의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는 지난 96년 9월 18일 건조되었으며 99년도의 유지관리비는 수선비 4,095만5,000원, 유류대 4,528만7,000원, 보험 및 기타 932만2,000원등 모두 9,556만4,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승선직원은 99년 11월 현재 5명입니다.

바다청소는 군 1회, 읍면 1회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3,321명이 참여하여 오폐물 수거 약 140t, 폐선처리 24척, 폐유 5,160ℓ를 수거처리하고 오물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건수는 1건으로 축협종돈사업소 GGP농장부지로 44㎡를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장에게 허가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5개 연안읍면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대해 자체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먼저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8 해면어류양식 축제식 사업은 도로부터 수산자원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후 사업추진 지시가 있어 현재 2회 영향평가중에 있으므로 4회 평가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총 47건에 1,255만원이며 20건에 302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9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송이도 해안도로 옹벽포장 복구사업외 2건은 설계지연으로 인해 11월에 발주하였으며 제2종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은 사업비가 7월 20일 지연 내시되어 지난 10월 15일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18페이지 해양관리 수용비 집행일자중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이 잘못기재 되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99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99년 6월 4일 옥실 어촌 5개, 해당 어촌계에다 30t을 공급 했습니까?

김유기산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셨죠?

그런데 왜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추진실적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오물 소각장 설치는 어떻게 된것인지 오폐물 수거량이 제일 적은 백수에 1개소 설치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오폐물이 많이 나오는 홍농, 염산 낙월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물소각장 설치사업이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가지고 8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낙월 것은 없고 송이도에는 기 설치가 돼있고요.
안마도 같은 지역에 상당히 배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많이 (청취불능) 그게 제작년까지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져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군비로라도 어떻게 막고 소각장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어촌계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사업은 백수에 한곳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소각장이 설치된 곳이 아까 설명한대로 낙월면에 세곳입니까?

낙월이 현재 송이도에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수 대신리에 98년도에 1건 들어가 있습니다.
홍농 계마에 1개, 염산 봉남 1개, 법성 진내리, 홍농 칠곡, 염산 옥실, 낙월 송이, 백수 약수 해가지고 총 8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오물소각장 설치는 오폐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에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깨끗한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설치장소도 그런데다 치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4억7,500만원 그게 연건평이 몇평이나 되죠?

그러면 평당 얼마나 계산이 된것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한 325만원.

300만원이 넘습니다.

325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건축비가 계산이 되면.

도서 노임할증이 10%죠?

15%로 했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니예요.
과장님 325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섬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더 서류검토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한것이 10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소각장이 적절한 곳에 놔졌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몇군데는 적정장소라고 안된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묘하게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장소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으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거기에 장소가 없가지고 애를 먹었었습니다.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99년 2월 8일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렇게 안느끼셨어요.
그안에 고무신짝 몇개 가져다 놓고 교통도그렇고 바다에서 몇 m나 됩니까?

바다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열악한 군비에 그러한 거리를 두려면 적절하게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가치가 있죠.
옛말에 산중에 거문고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지어가지고 사용안하고 그냥 위치만 해놓고 뭣할라고 지었습니까

지도해가지고.

도로라도 내가지고 하다 못해 경운기를 이용해서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순전히 육지에다 지어가지고 방치하는 행정을 하는 ㄱ서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안해야죠.
거기다 돈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 일이라도 분명히 잘못되었을때는 바로 시정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영광군은 해변이 많아서 지을곳은 많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청취불능) 연말에는 지향을 해야되는데.

아니 공교롭게도 꼭 30일날 엄청 많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1일은 모든 업무를 마무리 짓는 날 아닙니까?
그러지요?

종무를 해야할 그런때에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9년도 해면바지락 양식에서 야월리 어촌계에다가 실시했죠?
지금 작황은 성공적입니까?

작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이상태가 유지되면은 어민들 소득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런뜻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상당히 바지락 양식이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금년에는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2000년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군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소득하고 직결된 이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좀 연구검토하셔서 가지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면허지 실효된 지역이 재면허 허가가 나간데가 있죠?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면서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 되느냐 이거죠.

염산 일부지역에 이설하면서 어업권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면허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 악용을 당한거에요.
지금 취소됐던 그 면허지가 진짜 조상대대로 맨손어업을 해왔던 백합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진짜 영세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취소가 됐는데 그 지역사람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다시 재면허를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취불능) 분명하게 얘기가.


어촌계장으로만 가름해 버리면 됩니까?

어촌계장을 중심으로해서 일의 시기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양식으로 됐는데 바지락만 안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업권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진짜 그 어민들 영세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지락 양식면허로 나갔는데 바지락은 뒷전이고 그것이 어느정도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고발해서 지금 이런것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은 조상대대로 자자손손 목이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은 백합이 무진장하게 자생으로 서식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종패를 뿌리거나 뭐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쳐놓고 못들어가게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잡으면은 바지락 잡으러 들어간게 아니에요.
백합잡으로 가는거지요.

고발했을때 영세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지락 허가 내주었지 백합을 내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는 바지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면허를 득한 후에 어업계획서를 분명히 가지고 종패를 뿌려가지고 어업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몇 kg이었습니까?

14ha면은 뿌린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ha당 3.5t에서 7t 까지 종패를 뿌리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양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 재량을 전부다 살포를 한것을 직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진이 다 비치되어 있지요?

사진 다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냐 계산서도 다 있고요.
어디서 가져오고 저기 했다는 거에요.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것이 악화가 되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11월 2일날 면허발급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11월 2일 전부터 이분은 권리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할바가 아니죠.
그때는 면허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면허취소할 수는 없죠.

이 황금땅을 가지고 황금어장인데 뺏길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그물만 쳐 놓으면 자기 거에요.
1원짜리 하나 안들이고 자기가 1년이면은 그 영세민들이 벌어먹던 것을 자기 혼자 다 취득해서 벌어먹는단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 앞부분은 설명 드릴렵니다.
우리 영광의 지역은 다른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더구나 재산권을 주면서 제한을 줄수는 없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듣고 설명도 하고 최선으로 하고 있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대충넘어가는 그런 행정행위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얘기 한번도 해보신적 없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실과 공히 마찬가지에요.



과장님한테만 특별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상호 협조체제라든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군정이 어차피 군민을 위하는 우리 두기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산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영광군의 실과장님들의 전반적인 문제란 얘기에요.
잘된다고 집행부에서 다 생색을 내요.




그러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민원이 야기됐을때나 아니면은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때 서로 노력해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줄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치폐선에 대해 대책강구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 동안에 방치폐선 7척을 폐선조치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청취불능) 그게 당초 계획은 20일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날짜가 늦어진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치폐선이 저희들은 현재 총 척수가 31척이 발생했습니다만은 현재 24척을 폐선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폐선 조사 및 업무 추진출장이 나간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을 통해서 해체를 시켰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 34척이 발생을 해가지고 31척 안한것 중에서 24척을 실제업자를 불러가지고 폐선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생한 것을 분기별로 읍면을 통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방치폐선을 적발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소유주를 못찾는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폐선방치하는 내용을 접해본적은 없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려서과장님께서 이뻐보이는 사람은 감추어 줄수도 있겠네요.

그럴수는 없죠.
연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그런 부단한 노력이 가해졌다면은 지금쯤은 어떤 따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폐선이 발생안되고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폐선을 방치했을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벌금으로 나갑니다.
벌금 주어가지고 안되면은 법에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말고 다른 제재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벌금으로도 그것은 가능한데요.
실제 벌금이 가능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제약 (청취불능) 우리가 벌금을 논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가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서 무엇인가 보여줄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를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산업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 전개는 잘되고 있습니까?

12페이지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요.
무엇이 이렇게 복잡한가 하고 그리고 또 6페이지에도 그말이 있네요.

어촌계 이름이 틀린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이지선하고 송이지선은 어촌계가 다르지요?

이것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 나오죠.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국배가 나타나고 그럽니까?

거리가 먼 안마항 같은데는 태풍피항을 목적으로 대피하는 지역입니다.

대피만 한다고요.
그러면 조업이라고 주변 조업실태 그랬거든요.

우리 조업지역까지 그런 배들이 월선해가지고 조업하지 않냐 그 실태를 한번.

해본 결과 조업은 않고 있다고요.

조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해경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죠.

중국배들이 실제로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조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작년 겨울에 안마도 근해애 3km 전방에 중국배가 나타났는데 우리배가 중국배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우리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조업실태 조사를 나갔을것 아닙니까?

그럼 항상 나가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가지 정보 없이는


그리고 실제로 안마항에 입항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해경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업지도선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저희들은 (청취불능) 중국어선들이 넘어 오지 않도록 해경과 도와 군과 세곳이 합동으로 단속을 항상 할수 있도록 강화해 가지고 우리어장에 중국배들이 들어와서 조업을 못하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서 했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까?

평소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진계획이요?


이점은 제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폐선조치를 했습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했습니다.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튼 그런면에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같은 날자에 일관성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과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은 우리입장을 모릅니다.


군민들이 실과에 일보러 갔다가 없으면 대부분 한마디씩 하고 가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은 우리가 별도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