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1쪽에서요, 이게 지금 각 읍면별 남년직원 성비가 거의 염려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여성화 돼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만약에 여성공무원들이 읍면별로 대폭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나, 만에 하나 어떤 재해ㆍ재난에 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여성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대폭 권익을 신장시켜주고, 복지를 증진시켜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자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로 만들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만은 물론 배려가 뒤따라야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은 하나의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이런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또 ‘남녀평등’ ‘남녀평등’ 좋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남자공무원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남자가 할 일 있고, 여가작 할 일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위기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려가 안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남자공무원들이 어떤 불만의 요고사 또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도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관리계획에 있어서 대상은 토지가 법성명 법성리 647-12번지 외에 2필지가 되겠고, 건ㄴ물은 영광읍 도동리 348-2번지 1동이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대상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법성면 청내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1번은 구 2호 관사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농읍 상하리 266-12번지로 해서 이건 부적합 토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예.
범위를?
예.
그런데 수거능력을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을 못하게 한다?
지금 낙월면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이 수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지역으로 돼 있지만은 우리 영광군에 쓰레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마을에 지금 이것이 거의 민원사항이고, 불만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쓰레기 수거가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건 현실성이 없는 법에 의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이런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가지 지역이라든지, 특히 그런 지역이 토지라든지, 건물 장내에다가 이러한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태우는 그런 행위들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물론 농촌지역에 쓰레기 수거차가 자주 드나들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러한것은 감안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상당히 안좋은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소각을 하고 있어요.
신고하면 출동해서 어찌됐든 행정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행정력이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도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세부적인 구체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칙만 따지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아야자, 현실에 안 맞는 이런 조례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두분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은 지도하는, 계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는 안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정해놓고, ‘자, 모모 누가 소각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자가 있는데, 또 처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가 버리면은 처벌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홍농읍도시계획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의 중점은 기 획정된 도시계획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는데 뒀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변경사항으로는 홍농읍의 전체 도시계획도로 76개 노선에 3만9,484m 중에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21개 노선에 6,818m를 감시켜서 총연장을 3만2,666m로 변경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홍농읍에 게획돼 있는 4개소의 공원 중에서 소재지 상하공원은 한수원에서 현재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면적을 현실에 맞추어서 10만5,500㎡로 조정을 하고, 성산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조정과정에서 면적이 다소 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4쪽부터 첨부되어 있는 변경조서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면적조정 말입니다.
공원부지요.
공원부지를 감을 시키면은 따로 또 안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면적만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지금 그 면적에서 실시설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도 조사해가지고 말입니다 필요없는 부지는 공원부지에서 다른 데도 이런 똑같은 저기를 적용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잔여면적은 어차피 자연녹지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다면은 영광읍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를 감을 시켰을 경우에 다른 자연녹지라든가,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죠, 지금?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데 영광읍 같은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않고 계속 묶어놓는 이런 모순점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영광읍은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별도...
검토가 아니라 영광읍부터 말입니다.
홍농만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홍농만 저기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적용해서 올려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영광읍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행정이 처리가 돼야지, 어느 지역만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더라도 또 그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똑같이 적용해서 군 전체에 그렇게 해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