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3 개의)

1. 군정에대한질문

도지부에서 말입니다. 조금전 판정 회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기준치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축사의 개념과 비닐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는 사용의 목적이 건축축사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건설부장관의말씀이 계셨고 비금 축사는 양잠 양어 양봉시설 동물에 관련된 시설 환경 위생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로 인정한다는 그분분이 형평에 밪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무실자에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하우스는 공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축사는 공해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환경위생등의 지혜를 방지할 수 있고 공해를 없앨수 있는 방법만 해소소시킬수 있다면은 이도 또한 건축 시설물로 인정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기즘 도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별도 답변을 제가 드리면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산속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만 키운다해도 가령 법으로 한다면 벌금형이던지 어쩌든지 해냐 안하겠습니다. 그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말씀이 아니고요 읍장이 허가한다는 100㎡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라는 그말입니다. 어느 범위내에서 (청취불능)

허가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몇평이 되어도요 2평이 되어도해야되고 3평이 되어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살기 참으로 팍팍하겠습니다.

관계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 정의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