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6호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청원심사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11:03 개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서울농·수·축산물직판장사업변경과관련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별지2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과 4안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1안이 지상1층에 직판장을 개소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4안은 지하 1층에 개소하고자 하는 등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발컨셉에 있어서 1안이 직판장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상가 형태이나, 4안은 스포츠 및 유통기능을 중심으로한 스포츠센타 형태이며.
둘째, 투자규모에 있어서 1안이 영광군단독투자이나, 4안은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안과 3안의 비교입니다.

첫째, 2안이 현존 안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3안의 현존 안의 전면 백지화를 통한 사업용지 매도 및 자금 회수를 통해 광주, 서울지역의 유명 백화점 및 할인마트 임대형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를 통해 본 특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직판장 사업의 추진시 평당 건출비 과다로 운영수익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직판장 단일사업 운영은 곤란하므로 복합상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 사업방법에 있어서는 1안의 영광군 단독투자안과 4안의 민관합작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환가성 및 재투자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특위에서 한산기업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민관합작 방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첫째는, 사업의 준비 소홀입니다.

둘째, 대군민 설득과 홍보 미흡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는 심도있는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향후 처리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현행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지매입단계에 머무름으로서 2000년 7월말 현재로 약 19억원의 기회손실이 추정되고 있는바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전력 투구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빠른 시일내에 관리 운영 방안을 보완함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등을 보완하시길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0시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