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200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003년7월9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1,300만원을 확보하여 군정현황판 정비 및 도 경계사인 설치 등에 1,24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민사사건으로서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해 줌으로써 완결을 지었습니다.
10번, 11번,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두번째, 읍면차량 탑재용 산불진화장비 개선입니다.



2번, 채무현황입니다.
2002년말 채무액이 원금·이자 포함하여 318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1억8,4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07억700만원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27~28억원 상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줄어들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목간 전용한 것이 없습니다.
6번,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도 75명 계상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집행한 것은 일반수용비로 524만5,000원, 위탁교육비로 750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양비로는 375만원을 거리질서 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526만8,000원을 집행하여 각종 시설물 보수라든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809만2,000원을 각종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급양비로 452만5,000원을 노점상 단속, 교통안내지도 등의 급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경미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하여 훈계와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2001년도 기준 4,273개 업체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79개 업체가 줄어든 4,195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통계조사 5인 이상 현황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내검 중에 있습니다.
별도 검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내역으로는 2002년도 11월에 선진지 견학으로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를 다녀오도록 하여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번,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3기 공약사항은 50개 사업에 2,880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17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해외환경체험 및 자율출장동아리 운영현황입니다.
해외환경체험은 2개팀으로 25명씩 50명으로 구성하여 유럽지역에 다녀오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동남아 및 유럽의 일부지역에서 사스증후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하여 체험활동 자체를 연기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일기를 고려해 가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인재육성기금 등 9개 기금에 기금총액 28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7억9,900만원은 정기예금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측 및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도래해서 과목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어디 어디를 갔었습니까?

일본, 유럽지역으로 다녀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럽은 매년 들어가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도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고,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이나 행정, 언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럽을 두어번 다녀왔습니다만 역사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현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에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칫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유학자들이나, 미국 이민을 갔다 온 사람들이 행정관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고, 또한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굳이 1팀도 유럽이고, 2팀도 유럽이고, 작년에도, 올해도 유럽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 해외환경체험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가지 않고 한번도 나가지 못했던 직원들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건이 비슷한 나라의 체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건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다소 조정하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재고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훨씬 싸지요.
미국은 한 나라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도 미국이나 유렵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 몇개국입니까? 5개국 아닙니까.

아니 자료에는 5개국이라고 표기해 놓으시고, 못 간다니요?

그런 부분은 재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대강 정해져서 올라오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에서 사업체 수의 증감이 있는데, 기준이 몇년도에서 몇년도입니까?
계를 보면 사업체 수가 -79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을 기준해서 2001년도 것을 뺀 것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2001년도 기준해서 2002년도 하고 비교를 한 것인데, 계수상 계상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엑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작업을 하신 겁니까?

수작업으로 한 것입니다.

수작업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방금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수가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작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실과소가 더 많습니다.

충분하게 사실 그대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겠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평상시 물어보지 않아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계신다구요?

업무가 많아서 바쁜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지나가면서 보면 밤 10시, 11시가 되도 불이 켜진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겠죠.

충분히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피곤함 없이 일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도 광주에서 출퇴근하겠지요, 내 식구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출퇴근하고 싶지요.

이것은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부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이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는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우리 영광군 경제가 어렵고 하는 등등 여러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출퇴근하게 되면 기름 값이 비싸니까 계산해 보면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실 속에는 진실하다는 뜻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왜 반복되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명단을 보니 과연 사실적인지?
솔직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소는 다 영광으로 해놓으셨겠지요?

하늘을 두고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얻어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에서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광주로 가는데...
그러면서 영광에서 산다고, 관외에서 출퇴근 안하고 영광에 있다고 실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다 알고 있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색출해서 실과장님들께 과태료 몇백만원씩 물릴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는데 훨씬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일들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사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다 아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도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정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좋습니다.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어쨌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작은 일부터 감추는데, 큰 일은 얼마나 더 감췄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광군 공무원 정원이 605명이지요?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이왕에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영광군 공무원 정원이 605명인데, 현원은 59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현재 6월말 현재 인구가 6만5,535명입니다.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도움이 안되지요?


실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십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남편과 자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말이 돌고 돌아 다시 들려올 때는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있는 사람을 지적하기도 어렵더라구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2002년말 채무액, 2003년 발행액, 채무상환, 잔액으로 구분되어 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채무액이 발생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상환을 11억8,400만원을 하고도 307억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채무내역을 보면 상·하수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상·하수도로 인한 수도요금 등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채무액이 상·하수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난방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운영지침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한번 검토를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신속하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급을 가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될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정리추경에 해야 하는데, 사업은 성립전에 하지 않으면 사업시기를 일실하게 되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했었습니까?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들간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제소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금액 등등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됩니다.

그거야 이유를 붙이면 어디든지 짜맞추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7,500톤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잘못으로 인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판결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논의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차질 없는 군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다만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비에서 다소 여유가 있어서 전용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숙지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타이틀의 교육을 가지고 1년에 6~7회를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의혹을 갖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교육을 여러차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고, 다만 한 사람이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몇차례 다녀올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교육을 다녀올 수도 있고, 도에 합동집무를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종합적인 출장을 가면서 등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35쪽 같은 경우를 보면 가정간호사 위탁수습과정교육을 받았던 횟수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7번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달 건너 내지는 두달 건너 어찌 보면 교육전담반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확히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평가단원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0명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정확히 안배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편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가급적 여성을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 453억원에 대한 부분인데, 의회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상반기 집행액 750만원을 포함해서 추계건강의날 행사 1,461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발간실 제판기, 전산관리로 인터넷 사랑방 컴퓨터 구입,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전산관리에서 전산결재 서버 구입, 컴퓨터 구입 등 해서 5억8,976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독면, 보호의, 항온항습기, 컴퓨터 구입, 이동전화기, 휴대폰 문자 메세지 서비스 시스템 등 해서 1억1,805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분은 정병우 외 22명에게 24억9,646만4,000원을 지원하여 16억6,573만1,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2002년도 하반기분은 1억7,360만2,000원을 지원하여 1억6,938만7,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분은 1억4,125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1억3,129만1,000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산담당 박승빈, 통신7급 서재우, 기능8급 김귀순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2회에 10명, 2003년도에는 5회에 16명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3번,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1명이 본청에 전입하였습니다.

4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294명으로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3003년도에도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 72명을 포상하였습니다.

6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잠수장비, 매트리스, 간이완강기, 로프총, 구명환, 구명의 2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번, 민방위 교육현황으로 기본교육, 보충교육, 재난대비훈련이 있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 기본교육은 12회에 걸쳐서 1,163명, 보충교육은 3회에 384명, 재난대비훈련은 1회에 1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기본교육은 13회에 걸쳐서 1,305명, 보충교육은 3회에 371명, 재난대비훈련은 6회에 94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8번,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팬티엄Ⅳ 15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40대를 보급하였고, 110대 미 보급하였습니다.

전산교육시설은 면적 20평에 컴퓨터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자체 군민교육과 인터넷 사랑방 및 정보화교육을 93회에 걸쳐서 1,823명 교육하였습니다.
9번, 일용인부임 사역현황입니다.
상용인부 정원은 75명이고, 현원은 75명입니다.
300일짜리 상용인부임으로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은 우리 군 정원 605명으로 지금 현재 보유대수는 786대입니다.

프린터기는 2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스는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번,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5월 15일 14시부터 14시 15분까지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72명에 4,97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취약지역은 반경 5㎞와 10㎞이내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으로 6,750세대에 인구 1만8,525명입니다.



18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에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은 3개 읍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재해 때 비상으로 급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상시 물을 필요로 할 때 물을 공급받는 시설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관정 비슷하게 해서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로 쓰고, 비상시에는 급수시설로 쓰고 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실어와야겠습니다?

비상이 발생했을 때 음용수가 필요한데, 비상시에 다른 지역에서 실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3개 읍만 비상이 발생할리는 없는 일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름도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데, 한문으로 작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가 15건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가라면 전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다?

그때 당시 불가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과장님께서 입회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넘기면 실과소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통보내용에 있어서 불가처분으로 내려보내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몇군데 경로당 신축을 요망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꼭 불가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금년에는 어렵다? 나머지 추진중에 있는 43건은 금년 내로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한 내용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36페이지를 보시면, 남천리 이영자씨가 남천리 2구 분구요망...

과장님 15건 전부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대성부락 경로당 신축요망 불가’, ‘만금리 경로당 신축요망 불가 ’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요구를 했는데 ‘불가’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읍면별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년만 불가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3건은 금년에 완료되겠지요?

금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건에 대해서 불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면 굳이 불가하고 추진중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초등학생입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추진중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설계가 안됐든지, 아니면 금년 내에 설계를 해서라도 하겠다든지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3건은 금년 내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만 답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관련된 실과에서 그부분을...
과장님이야 총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불가처분을 내린 것까지 총 64건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가처분을 했더라도 다음에라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100%에 발주가 되고, 어떤 것은 83%에 발주가 됐다, 그러면 과연 성실시공이 될 수 있겠는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원전지원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됐는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00%라는 말을 완료되고 안되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급액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측을 해가지고요?
예측이 아니라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2003년도 전반기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측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에 발주를 했는데...

아니요, 2003년도 도급액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얼른 보니까 2003년도에는 3,000만원, 3,500만원 그렇고, 2002년도에는 1,562만원, 3,178만5,000원인 걸 보니까 도급액이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관급자재를 합한 총 공사비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를 100%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왜 100%에 발주했냐고 했더니, 남는 돈이 있으면 한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만큼 다시 넓혀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됐고, 두번째 지적하는 것은 양식이 2002년도에 도급금액을 올렸으면, 2003년도에도 도급금액을 올려줘야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게 했기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2003년도는 관급자재를 안 뺀 금액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26페이지와 32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2페이지를 보면, 목표대수하고 보유현황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괄호안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587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공무원 정원은 605명인데, 괄호안에 587이라고 한 것은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현원입니다.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32페이지를 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386, 486, 586이 있어 해년마다 1인 1PC 보유현황으로는 100%가 되지만 해가 바뀌면 구형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연도별로 필요로 하는 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적은 실과소에서 386, 486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책자을 보면 구입년도, 효율성 비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개가 만나는 점이 구입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110대나 부족해서 우리 영광군 행정을 펼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양 페이지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2차추경에라도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79년도부터 보유를 해서 2003년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10대를 필요하다고 한 것은 1997년 이전에 구입했던 것이 179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팬티엄Ⅱ인지, Ⅲ인지 대용량, 빠른 속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든지,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컴퓨터 속도가 늦어서, 용량이 적어서 등등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386을 써도 현재 영광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업무의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면 386을 써서는 도저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구형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수립을 해서 이 컴퓨터만큼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고, 구 장비를 신 장비로 교체하는 대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27페이지, 일용인부임 사역현황을 쭉 봤더니 실과소·읍면 일용인부임이 하나도 없는 면도 있고, 넘치는 과도 있네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사환은 읍면에 있던 사환들이 총무과로 온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환이라고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부속실에는 보통 여자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을 보면, 읍면에는 미화요원들이...

읍면에는 사환이 없습니다.
대부분 상용인부임은 미화요원들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상용인부임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요?

그때 그 티오를 따오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정원을 따오는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직 605명에 청경 27명, 일용인부임 75명 해서 102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안 올려서 못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작년에 한 것이요?

아니, 올려도 어렵다는 것을...

올라만 오면 해준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려주시라고.
그런데도 안 올리시는데 어쩔겁니까.
올리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이미 도 담당 국장님과 이야기 돼서 올려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미 기회는 상실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올려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전부터 제가 그랬지요.

그래도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드렸으면 몰라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요구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라는 이야기를 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국장님께서는 아래 과장과 담당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야 지나버린 일입니다만 그 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분이시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그래요?

예, 섭섭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섭섭하게 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적이 영광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영광에 다 살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럴 것입니다.
현주소가 영광입니다.
일용인부, 상용인부 해서 7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소로 하시지, 본적으로...


주소야 당연히 영광으로 돼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도 공무원인데, 이 분들도 공무원이죠?

임시직은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니예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요.

아니더라도 영광군청에 근무하니까 영광군민들이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군청에서 팬대 잡고 일하고 있으면 다 공무원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본적이라는 것은 큰 뜻은 없고...

그러니까 양식에 본적란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본적을 해놨습니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 내려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상반기 때에는 없었지만 7월 11일 예정으로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것이 올라왔기에요.

이것은 구축상태 현황입니다.

33페이지, 프린터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컴퓨터는 목표대수가 나와 있는데, 프린터기는 양식에 목표대수가 없네요?
본 양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다음 34페이지, 복사기 보유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가 많은 실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1대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 2·3대 있어야 되겠는데 하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봐도 아무튼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1대 뿐입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일은 잘 안 하는 과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할 일은 많은데...

지역개발과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많은 대수가 있는 실과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화생방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군과 원전이 되야겠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인원입니다.
참여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원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보호를 받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주가 되어야 할 대상자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원전과 협조해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했잖습니까?

11월달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탁상공론 아닙니까?


군청 공무원과 원전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구경만 했지요, 구경꾼들만 있었지요.

이부분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배치를 보면, 공익요원이 많은 곳에, 물론 총무과는 제외되겠습니다만 실제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철에는 환경녹지과로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 등 배치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배치목적이 법적으로 돼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공익요원이...

업무보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조로도 할 수 있잖습니까?

업무보조가 그만큼 제 특성을 못 살리고, 업무보조가 많이 필요한 실과소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은 그만큼 정원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넘쳐나는 실과소 직원들도 있지만, 진짜로 직원들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무원들이 담배 한 대 필 시간도 없는 과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과장님께 많은 사정을 했습니까, 공익요원 한 사람이라도 보조로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정원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나눠주는 사람이 상당수 됩니다.
도로포장 하나 더 하고, 노인정 하나 더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억분의 1 확률도 안됩니다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소홀히 하셔서 계속 몇 %씩 부족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 지급하고, 매년 조사해서 훼손되었다든가, 분실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충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88%, 즉 12%가 부족하고, 보호의는 56% 지급됐고, 갑성선 방호약품은 80% 지급해서 20%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은 원전지원사업비 중에서 우선순위가 안 지켜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신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4,41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100%로 올리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사업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100% 지급해 주고, 매년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100% 지급도 안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은 우선순위로 꼭 해줘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대로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을 도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했는데, 도급을 하려고 보니까 8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으로 도급금액을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아직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과부족은 몇명입니까?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그런데 과부족을 충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낱낱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으로요?

머리 수로는 맞기 때문에?

아니, 기능직 못지 않는 인력을 일용직으로 해서 보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 하면 모든 행정의 근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고, 근본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됩니다.
위배돼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런 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이 있는데, 본청·읍면간의 교류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청·읍면간 교류하는 공무원들 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또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자기 욕구에 충족하지 아니 하고, 자기 뜻대로 안됐다고 해서 모든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인사가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류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100% 변화가 됐습니다.

100% 변화가 됐어요?

예, 100% 변화가 됐습니다.

모 실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사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 되었다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이 특허 낸 자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 영광군청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그 인사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1년동안 많은 애로, 고충사항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예,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싶은 부분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안하니까 모르지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이분들에게...

서면통보를 다 해주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 그런 내용의 요지만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각 실과에서 조사한 내용이지요?

해당 실과소에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어디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불가한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군비를 얼마 안 들이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만 통보를 해주고,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전해야 할 일이고, 발전해야 할 업무입니다.


시간적 여유라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송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일 하는 사람...


그 밖의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의회에다는 말 한마디 없이 처리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해결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공익요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공익요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관리업무가 작년 2002년 7월 1일자로 총무과 병사업무가 없어지고, 공익요원 관리가 민방위로 흡수가 됐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이 지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관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목적대로 추구해야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인 평가는 잘 하고 있다?
물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 설정이나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됩디다만 영광신문 5월 30일자 기사 보신 기억 있으시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준한 해소 인원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해소되었네요.

잠시만요, 8명입니다.
제가 잘 못 보았습니다, 8명입니다.

별표라니요?

관리규정 별표 참고 안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102명으로 정원외 인력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규정입니까?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한번도 접해 본적 없으십니까?
아까 102명 기억하고 계시던데...

정원 605명 외 상근인력 102명...

예, 맞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항상 말씀 하실 적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쉽게 찾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을 더 기용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중치에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볼 필요 있잖습니까?

그리하려면 300일 이상 짜리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300일 이상 짜리의 상근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없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길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연초 우리 군 표준정원이 623명으로서 6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인가, 3월인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3년마다 바꿔지면서 58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님들의 업무분장 과정에서 운영의 묘는 살려 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이란 부분을 정원외로 추가책정해서 플러스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치가 100% 안 됐다는 것도 인력·재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정원을 못 늘리는 제 입장도 참 안타깝습니다.


기준대로 엄격히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봐도 틀림이 없겠네요? 자신 있게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추후 확인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디지털 복사기 1대를 978만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민 계층으로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1,845만원으로 연인원 2만1,371명을 투입하여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7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투입인원계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참여대상자 수입니다.
2번, 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영광읍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2002년 12월 27일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2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현재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번, 읍면 기능전환 자체평가 내역입니다.




또한 체납세금 합동징수반 운영 및 1공무원 1체납자를 지정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세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왔고, 군으로 이관된 업무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읍면에 시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고, 읍면의 경우 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관내 여성이장은 13명으로 전체 이장의 4.5%입니다


5번,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친절 및 의식개혁교육 3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능력개발교육은 금년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4기로 나누어서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번, 제2의건국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에 제2의건국 3기 출범식 및 방향설정·토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영광청년회의소 및 4개 단체에 기본 바로세우기 등 과제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잔여업무에 대해서 종료 이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돼 가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 2억1,724만7,000원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002년도 3단계 사업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18사업을 했지요?

이것하고는 별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겠구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타 운영은 상당히 잘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은 꼭 잘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폐쇄 직전에 있는 자치센터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업무협조 요청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선책이 강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데...
개선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선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이 13명인데, 낙월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 11명에 여성이 3명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월면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을 잘 맞춰서 3명이나 되는데, 여성이장이 전혀 없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군남면도 이장이 30명이나 되는데, 여성이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도 행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낭설이지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이장이 선출된 지역에다 약 3,000여 만원 어치의 지역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 들린단 말입니다.
여성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니까 진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전달한 일도 없고,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낭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이장이 많은 데는 그래도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남성 이장님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이 없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여성이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양식 그대로 했습니다.

의회 역사가 10년이 넘었는데, 초대 의회 때 했던 양식을 그대로 집행부에 내려보내면 되겠습니까?
다음, 공공근로 참여자 현황을 보면, 물론 이것은 국비를 위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41%입니다.

예, 41%이고, 도비가 9%입니다.

그런데 41%를 오버한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755명인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379명이라면, 50% 가량이 원하지만 참여를 못한다는 결론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나가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딱 몇 명으로 컷트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공공근로에 투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희망자가 많아서 한때는 군비를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와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군비가 율보다 엄청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군비가 41%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잘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낙월면은 읍면 기능전환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낙월면은 그 당시에...

현재요, 그 당시가 아니고 현재.

낙월면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낙월면을 기능전환 해가지고 이렇게 붙편한 점이 많은가?
또 개선현황을 보면, 루사 태풍때 본청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피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낙월면은 위치적으로 협조도 할 수도 없는 부분 부분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하는데, 읍면 기능전환하면서 인원만 줄여졌잖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체설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설계 했습니까?

용역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 했어요?

용역설계요?

자체설계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그래요?


6,000만원이죠?

그리고 집행액이 5,894만8,000원, 이중에서 시설공사비가 5,402만1,000원, 그런데 설계비가 492만7,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래서 1억6,000만원으로 설계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집행액은 놔두고 시설공사비만 하더라도 5,402만1,000원이지요?

설계비가 492만7,000원이죠?

그렇다면 집행액 5,894만8,000원으로 %를 냈을 경우에 설계비가 8.35%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다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402만1,000원으로 했을 때에는 설계비 프로테이지가 9.12%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계비를 이렇게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2억1,724만7,000원이고, 설계비는 377만8,000원이죠?

무슨 말씀하고 하고 계십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1억원이 나오고, 2억원이 나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까?


총공사비의 율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1억6,0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뒤에 군민생활체육공원 2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비 율이 1.76%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6,000만원으로 하더라도 9.12% 아닙니까?
왜 이 설계비 율이 안 맞냐고요?
공사비의 몇 %를 설계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출퇴근 현황이라기 보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상이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일주일 내내 광주에서 다니느 것도 아니고, 영광에서 출퇴근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으로만 합니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으로만 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항이요?

근로능력, 재산...

재산이요?

또 실직한 사람...

재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군민들의 소리를 귀 담아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소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나가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량들이, 또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도 안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 읍면에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놀고 임금을 받아간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매일 직원을 현지에 보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매일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하고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한 두가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를 든다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어서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단전호흡이나 에어로빅, 서예, 음악 이런 부분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냈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잘못한 사항이 나왔으면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을 보면, 총 774건에 읍면존치 360건, 46.5%, 군 이관이 414건, 53.5%이지요?

기능전환 이후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줄어든 인력을 증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차후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밀히 조사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 존치 46.5%, 군이관 53.5%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인원도 적은데, 읍면에 지시하고 하달만 하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읍면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신다면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이런 애로사항을 안다면 대비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시니까 읍면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건국운동 추진현황에서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이 있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까?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민간단체라고 했지요?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간단체라고...

물론 다 민간단체지요.
민간단체인데, 그중에서 관변단체로서 정액보조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해주고 있으면, 성격을 분류를 해야 된다니까요.
관변단체를 정액보조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중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정확히 그걸 알고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가능한 걸로라니요?
과장님! 군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JC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줄만 합니다.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군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변단체로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소속공무원 35명 중에서 31명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4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관내에서 거주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현재로는 371억7,308만6,000원을 부과하여 348만6,531만9,000원을 징수하고, 23억776만7,000원을 미징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23억원은 지난 6월말 납기로 부과된 1기분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합니다.
7월 8일 현재는 미징수액 12억3,700만원입니다.
2번,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으로 작년도에는 50개 법인, 48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1,661만4,000원을 추징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8개 법인, 268명의 개인에 대하여 1억8,506만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번,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휴성, 소위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배정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시면, 월별 보유잔액이 거의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범주 내에서 최소화시키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10번, 행정선 관리현황입니다.

선원현황은 현재 근무인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로연수자 1명을 포함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현황으로는 6필지에 9,833㎡, 8억2,624만8,000원에 본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처분현황으로는 12필지에 2,680.3㎡를 1억7,539만7,000원에 처분했습니다.
13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일부 관외에서 구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PE 이중벽관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8건에 2억8,166만8,000원 상당을 관외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해룡교를 비롯해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염산 봉덕산지구 임도사업, 신설사업 등 해서 4건에 도급액으로는 21억6,468만7,000원 상당 발주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추진중’이다, 그러나 제가 현지에 알아본 바로는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사업자는 영광군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영광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일단 착공계가 2월 1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낼 때는 4월중으로 끝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착수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을 보면, 원천회사는 따로 있고 하도급을 받아서 한 관내업체가 따로 있는데, 이게 관내업체를 봐주기식이 아니라 관내업체 입장을 다소 고려하다보니까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곧이곧대로 원천회사에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면, 하도급을 받은 관내업체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사정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면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이 원만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아니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100톤짜리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도중에 다 니크가 된 말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재촉구를 5월부터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대만 돌려도 될 것을 2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BW와 SW의 차이점은, 바닷물하고 섞인 민물, 다시 말해 염도가 높은 것하고 낮은 것하고 이렇게 관정이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염도가 아주 낮은 우물, 낙월도 상황은 우물에서도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다가 지금은 그 마저도 양이 부족해서 순수한 바닷물에서 끌어올린 물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전기세는 많이 들어갑니다.

안 내도 될 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을 갈려고 하는데, 계속 날씨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조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비 지원 받은 부분 3,700만원이 추가되면 금년에 행정선에 돈을 훨씬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마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목포에 선박 수선 때문에...

아니 유류대요?

그러니까요, 수선 때문에 운항시간이 더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선이 행정역활보다는 물이 안 나오는 도서에 급수가 주임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씩 그 물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안되면 결국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관계계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만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섬에 살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이 뭣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 문제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선의 주업무가 행정업무가 돼야 하는데, 행정업무로 행정선 배선요구 했을 때 배선요구에 응한 것이 열 번 하면 한 번이나 될정도로, 이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선을 낙월면으로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엄청 부족하니까 결국은 배 있는 사람한테 사정해서 송이도까지 해주십시오, 안마도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지에 배를 낙월면으로 전도해 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갖고 있을 충분한 이유는 없죠?

이 관계는 수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낙월면 입장에서는 면에 배가 와 있는게 훨씬 났겠지요.
그런데 그 보다는 그동안 군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직접 가지고 있어야 도서행정 지도 내지는 급수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선원들의 생활거주지가 낙월 본도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행정선 선원들이 법성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월로 주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적항은 법성으로 놔두고라도 소속을 낙월면으로 해놨을 때, 낙월면에서 필요할 때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재무과 허가를 득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상으로는 지도선 쓰고 있거든요.

사실 어업지도선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지도선을 사용하고 있지 행정선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물 공급하는 일 빼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선이 없어야지요,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구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순히 그것뿐이거든요.

이외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내에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생산 및 납품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관외 업체 및 관외 농공단지에서 구입한 사례?

그래요?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것이네요.

관외업체 구입현황, 관외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외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이것 뿐 입니까?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그렇다면 제가 빠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태양수질에서, 태양수질이 군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죠?

태양수질에서 염소소독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의 90% 이상을 관외업체에서 납품한다고 합니다.
우선 그것만 봐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염소소독기, 일반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에 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재로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까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PVC관입니다, PE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했던 사업인데요...


공정에 따라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면 담당계장님도 계실 것이고, 담당자도 계실 것인데, 이부분 자료를 다시 재 요구하겠습니다.

염소소독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소독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500만원 이상 해가지고...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납품한 것도 전부 빼달라는...

아니, 관내업체는 빼고, 관외업체에서 납품한 것이요.


그런데 정수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빠졌다면 이 염소소독기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비율이 93.8%, 97.3%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가 10억3,100만원, 2003년도가 12억3,700만원 이런 계수로 나간다고 하면 20 몇억원 되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돼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 2003년도로 이월되어서...

그러면 이월되어서 실제적으로는 12억3,700만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세, 권세 합해서요.

도세, 권세 합해서요?


어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관내에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관내업체에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저희들한테 관리된 것이 없고요...

용역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용역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지질조사라든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적도만 놓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발생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사업비 증여액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용역회사에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검수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연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별로 그런 건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공사 선금급은 실제적으로 몇 %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금급은 20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30%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 또 20억원이 넘는 공사는 3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쑥구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11억1,200만원에 2억7,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회사에서 선금급을 가져 갈려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증권의 한도액이 있어 가지고 다 못 긁기 때문에 더 가져 갈래야 가져 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50%까지 줘야 되는 것을 그나마 30%까지 잘라서 주는데, 우리 군금고가 바닥이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단가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비를 절약차원에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쭉 내려오던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외면하고 관외업체에다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수요량 전체를 구매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PE이중백관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한 7억6,000여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61%, 나머지 39%가 관외업체로 나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관외업체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유치 해놓고 군에서부터 협조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관심만 갖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관내업체를 활성화 시켜 줘야지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의 소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관외로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수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 옹벽 쌓아 놓고 영광물건 영광에서만 팔 수 있는 그런 입장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융통성은 있어야 우리 관내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처럼 물건을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요?

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밖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업무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으로 재해주택 복구비로 59명에게 4억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로 4,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으로 광주에서 6명, 관내에서 24명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번, 불허민원 현황으로 종합민원과 5건, 해양수산과 14건, 지역개발과 16건, 건설과 4건 불허가 되었습니다.
3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으로 총 2,6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가로등 민원이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로는 11개 업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만 적발내용은 없습니다.

8번,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으로 2회 점검하였습니다.

11번,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15건에 1만1,102㎡를 허가하였습니다.
12번, 토석채취 허가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17건에 2만641㎡를 허가하였습니다.
14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은 13건에 2만3,373㎡를 허가하였습니다.
15번, 건축물 허가현황은 5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은 6건에 고발 3건, 철거 2건, 조치중 1건입니다.
17번,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작년말 현재 3억5,083만9,000원으로 금년 6월말까지 해서 1억2,349만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액은 2억6,672만1,000원입니다.

19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으로 주택은 66동에 13억2,000만원, 빈집정비는 115동에 3,4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번,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은 건강검진 5,751건, 건강상담 406건, 보건교육 및 홍보 35건, 자동안마의자 가동 1,189건, 상처치료 등 응급처치 68건으로 총 7,449건입니다.
21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영광읍 5건, 백수읍 3건, 홍농읍 21건, 대마면 1건, 묘량면 1건, 법성면 4건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상자료실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등 4건에 1,4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2년 7월 24일에 영광군 관내 섬마을 관광안내 요청이 있어서 안내해 주었고, 2002년 8월 8일에 가마미 해수욕장 급수중단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해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불갑사 등 36개 단체에 58건, 15억4,77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원 등 40개 단체에 56건, 3억8,977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5명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작성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관내에서 다니기로 약속을 받고 관내에서 다니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1번,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현황으로 2002년도에 신간도서 등 3종에 2,619권을 구입하고, 2,95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간도서 2종에 501권을 구입하고, 67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주류 반입 묵인 및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5개소에 대해서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2003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과 영엽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4번,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5번,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6번,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소에 하반기 문화원 사업 및 운영을 위해서 1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향교 등 4개소에 석전제 및 기로현 재현행사를 위해서 5,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군남면 동간리 연안김씨 종택 삼효문 보수 등 9건에 대하여 12억9,747만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번,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은 총 5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9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총 10건에 1억1,5010만원을 2002년도 하반기에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42회 도민체전 참가 및 제10회 영광군 학생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6건에 8,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노인의 체력 향상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묘량면 영양리에 7,857만7,000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1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12번,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5억6,413만원이며, 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는 이자수입분으로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관외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시면...

아닙니다, 방금 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왕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다 문화재 관련된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직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17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회수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도 않고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임지급 명세서를 보면, 현실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계속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가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갑사 대웅전, 해불암 대웅전, 불갑사 사천왕문 단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같은 경우도 2,953만3,980원을 자담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자부담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세밀하게 정산검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직영공사 한다고 해놓고, 눈뜨고는 못 볼 정도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은 지적사항에서 시정요구하신 대로 정산검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볼링대회를 영광군체육회장배로 했네요?
다른 단체에서도 체육회장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볼링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참석하시겠네요?
참석합니까?
회장님은 참석 안하십니까?

참석하십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배 대회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합니까?
매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매년 하겠지요.
과장님도 가시지요? 가보셨습니까?

2002년도 자료라 제가 안 가본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함양군청 산하 공무원들하고, 우리 영광군청 산하 공무원들하고 친선 볼링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차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요?

최근에 우리 영광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예, 함양군에서 함양군 공무원들이 우리 영광군에 와가지고 영광군청 공무원들하고 친선 볼링대회를 했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요?

최근이라면 언제쯤입니까?

최근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요?

그렇다면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이러니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격려사도 자체적으로 볼링협회 임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과 연결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하고는 연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가맹단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분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영광군의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격려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10번,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이 있는데, 영광군에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협회 회원입니다.
정식으로 회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비가림시설은 묘량면까지 하게 되면 3개차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수, 대마, 묘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7,857만7,000원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까?

세군데 중에서 대마의 경우는 구조가 틀립니다.

비닐하우스로 돼 있죠?

예, 묘량하고 백수 하사리는 제가 알기로 규격에서 차이가 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격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겠네요?

게이트볼 시설을 하게 될 경우 부지는 게이트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합니까?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라든가, 협회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부지는 거의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800만원에는 부지대는 포함이 안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 관내 읍면의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회원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디가 활성화 돼 있고,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회원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회원도 많고,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게이트볼을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묘량에 해놓고 보니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나가서 보면 노인들이 비를 맞고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노인들이 참 좋아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비가림시설은 전 읍면에 파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운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줘야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못하고, 겨울에 못하게 되면 태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해놓으면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 지역구를 보게 되면, 마을에 경로당이 지어지면 게이트볼 시설이 안돼 있었을 때는 다 모여 앉아서 주로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바꿔놓고, 노인들이 몇 파트를 나눠서 했었는데, 마땅히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했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게이트볼 시설을 해놓으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바쁜 때도 나오셔서 시간만 있으면 그걸 하고 계십니다.
건강에도 좋고, 건전하게 보여져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