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003년 7월 14일
영광군 어업생산담당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27일부터 봤습니다.

작년 8월 27일부터 현재까지요?

그 이전에는 누가 봤습니까?

오세학 자원보호담당이 봤습니다.

자원보호담당입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계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뭘 하셨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보다가 박영근 담당에게 업무가 인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혀 몰랐고, 그 업무가 양 읍면에 분할되었던 사항도 몰랐습니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계장의 협조요청이 없었고, 그때 당시 저는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안 나오시고, 사무실에 계셨는데,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가...



어민들을 강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입식이라든지, 월동장이라든지, 월하장 등을 강력한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가 투자되고, 현장조사 등 행정행위를 할 경우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과의 마찰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니 이런 사항들은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예,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3~4m정도 파서 고기들이 땅 속으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월동대책을 취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밑으로 들어가면 더 시원하겠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정지도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행정지도가 바로 그것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태만입니다,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연히 월동대책 내지 월하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이라든지, 재해발생이 우려되면 항상...


또 묻겠습니다.
고기를 싣고 와서 입식시키는 차량을 수조라고 합니까?

활어운반차량이라고 합니다.

수조차라고도 하지요?

예, 수조에 넣어서 운반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몇 칸으로 돼 있습니까?

보통 6칸, 8칸입니다.

그러면 운전석 뒤로 있겠네요?

그러면 투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밀폐돼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까?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칸막이를 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나가서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입식확인 말씀이십니까?

예, 입식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1㎏에 몇 미정도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양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피해가 10만미 났는데, 한 5~6만미 넣고 10만미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10만미를 다 넣기를 종용하는 차원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할 때 제일 먼저 물통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5㎏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기를 어느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약 7㎏정도 나오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어업인들의 반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미인가 해서 1차 샘플링이 10미였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을 넣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3 나누기 몇 미를 하게 되면, 1㎏당 미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물 무게 몇 ㎏, 총 무게 몇 ㎏ 하는 식으로 합산해서 미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끝까지 합산해서 마리 수 계산해서 확인합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큰 고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면 몇 미나 됩니까?

큰 고기의 경우 어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한 것은 출장복명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5~70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고기가요?

죽은 고기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균이 감염된 고기를 정상적인 어류와 같이 보관했을 경우에는 수생균 등이 감염돼 가지고 양식어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이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 일반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모순이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서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증하면 검찰청에 고발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묘배양업체에서는 어업신고필증 등을 부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착해야 됩니다.

부착을 해야 하는데, 부착해 놓은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착도 안되고, 이런 식의 고춧가루 문서로 정산처리 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종묘배양업체에서는 어업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연간 매출액이 얼마 이상 등 해서 그런 것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연간 거래실적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 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등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까지 출석시켜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것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매출액 얼마 이상 올리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어업신고필증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되는데도 서류에 하나도 부착이 안되고 정산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뻔히 알면서도 월동대책 또는 월하대책을 법적으로 강력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둥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영세업체라 하면, 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계산서가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당연히 이것을 부착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중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면제되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이영수증으로 1억9,000만원, 6,000만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증빙서류입니까?
이것이 고춧가루 문서입니까, 증빙서류입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겠어요?
나중에 충청남도 세무서 등 세무서에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인상이 짙어요.


이것이 국가적으로는 세금포탈 시키는 것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부분은 제가 업무를 담당한 후로 인터넷에 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충분히 읽어 봤습니다만 제가 한 입식과정의 내용하고는 너무나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 한해서는...

밤에 도착시켜 가지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다른 어장에 다시 고기를 갖다 준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본 내용을 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과는..

아니, 이 인터넷 내용 말입니다.

인터넷 내용이요?

그렇다면 수조차량은 통상적으로 한 칸에 몇 ㎏나...

보통 8칸입니다.
보통이 8칸이고, 아주 적은 차가 6칸인데, 1칸에 보통 3만미에서 3만5,000미 정도 수용됩니다.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서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칸은 운전적 바로 뒤칸입니다.
뒤칸이 예를 들어서 3만미라고 할 때 보통 50~60㎏됩니까, 한 70㎏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첫 칸을 봐가지고...

당연히 옆에서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쳐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추출을 하는 것이지, 첫 칸만 검수 해본 기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통상적으로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 칸만 60~70㎏의 양을 채워 와가지고 다음 칸은 20㎏, 15㎏, 16㎏, 30㎏ 이런 식으로 입식을 시키고 있다는 어민들의 제보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1칸을 샘플링 해가지고 합계를 내서 하는 것이지, 첫 칸만을 가지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육안으로 봐서 많은 것은 하지 않고, 제일 적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도 했고, 양식어업자들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시켰고, 월동장, 월하장도 계속 만들어서 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민들의 어업권을 박탈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답변을 하고 있네요.



같은 사진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진 다 가지고 왔어요?

조 계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조차를 밤에 도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포를 해오는 장소가 충남 태안이라든지, 경남 함양 등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밤에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밤에 절대 출장 가고 싶지 않고, 대외적으로 아무리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불신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밤에 도착시키면 절대로 입식확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밤에 도착시키라고 해도 안 시킵니다.
낮에도 확인하기가 곤란한데, 캄캄한 밤에 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얼렁뚱땅 해서 확인해 줄려고 밤에 시켜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식의 답변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다른 이야기까지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할까요?
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무를 인수인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업무에서 이런 결점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참작해 가지고 당연히 월동 또는 월하대책을 강력히 대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탁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을 안하고 있어요?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양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는 일반 대부분의 양식자들까지 도매금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사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입니까?

예를 들어서 숭어 1㎏짜리가 겨울철에 죽게 되면 미당 1만원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미당 600원의 성어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규모별로 예를 들어 보조 80%, 자담 20% 등등 나눠지기 때문에 만약 죽었을 경우에는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매년 설해피해가 발생되는데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행정지도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점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은 사항이 오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숭어 양식자들은 보통 수조 없이 자연으로 막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양식방법으로 수조식이 있고, 축조식이 있습니다.
숭어나 농어 같은 경우는 축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깊이 파서 물 양을 많이 채우면 설해피해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심을 깊게 하고...


그러면 우선 나부터라도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않지요.
그런데도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규모가 보통 100평, 200평이 아니고, 1,000평, 2,000평, 1만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가능하면 하우스라도 씌워서 눈이 안 쌓이고 얼지 않도록 월동장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전부다 하우스가 날아가는 입장입니다.

계장님!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제가 양식업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계장님 숭어 양식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계장님이 설명한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엄청난 이익차이가 나는데, 왜 않습니까?
숭어 양식해서 판매하고 비어있을 때 포크레인으로라도 파가지고 얼마든지 물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하지 않고 매년...
설해피해를 입으면 일단 손해지요?

그런데도 매년 손해볼 일을 해요.
양식업자들이 손해볼 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년 피해 입어서 매년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입식하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축제식 양식어가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숭어...

줄어들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대형화 돼 가고 있잖습니까.
한 사람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커진다는 것인데...
그부분이 이해 안 갑니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선량하게 열심히 양식을 해서...
우리 영광군은 양식어업 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잖습니까, 남해나 동해에 비교해 봤을 때.
남해인 완도나 진도 가서 보면 정말로 부러울 정도 아닙니까?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식을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선량한 어민들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숭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는 숭어, 전복, 농어 등 많습니다.
그렇게 선량하고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자칫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안마도 전복양식장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기가 차단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어민들이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현장을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런데 이 숭어 양식을 하는 분들은 설해피해가 왔을 때 과연 그분들처럼 심각한 상황이 됐었는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웃지 않았는가? 얼핏 그런 생각을 갖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선량한 어민들이 이런 누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행정지도를 펼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년 설해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정지도라는 것이 뭡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핑계 아닙니까.
제가 완도를 갔었는데, 완도 수산기술관리소 직원들, 해양수산과 수산직 공무원들을 사무실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현장에서 기술지도 해주고, 행정지도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어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부럽더라구요.
우리는 한달에 현장출장 몇 번이나 갑니까?
거의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은 완도 같은 곳을 해야 됩니다.
출장도 완도 같은 곳을 가셔서 우리 영광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노력도 해셔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셔 가지고 어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입식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입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8월 27일부터요?


하수종말처리장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시설공사는 금년도 10월 8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리고요?

시운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요?

하수관거는요?

하수관거는 금년 12월 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02년도 6월 5일부터입니다.

2002년도 6월 5일부터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얼마입니까?

1일 처리량이 7,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1일 7,500톤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광천 같은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관 있죠?

우수관이 아니라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은 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나가고 유입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산천부터 시작해서 와탄천 상류, 묘량천 하류, 중간, 또 영광천 등 하천수에 대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보통 몇 BOD나 됩니까?

영광천의 경우 85ppm정도입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안 해놔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않고, 거기만 수질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질검사 자료는 거기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광천 BOD가 85ppm이기 때문에 그 물로는 농사를 못 짓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일대는 어떻게 농사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천 주변을 보시게 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평 앞까지 약 1㎞ 남짓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영광천에서 유입되는 물로는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형관정 등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하천 자정능력에 의해서 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양평리 이쪽에는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형관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월평 앞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 일대요.

기존 월평 앞쪽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읍내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각해져서...

오염도가요?

하수종말처리장 1일 용량이 7,500톤이면, 7,500톤 중에서 역류를 시키는 톤수는 몇 톤입니까?

1,500톤입니다.

1,500톤이고, 나머지 6,000톤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시키는 BOD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설계수질이 15ppm으로 돼 있습니다.

15ppm이요?

그러면 그것도 하천수와 같이 희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석되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괜찮겠네요?

그런데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8ppm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이요?

그러면 몇 ㎞나 역류시킵니까?

4.9㎞정도 됩니다.

4.9㎞요?
그래서 설계수질은 15ppm인데, 농사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8ppm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제가 영광천 정화사업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천 복개가 시내구간에 대해서 20~30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니성 오수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 와서 하천 보 위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오니들이 퇴적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하천정화사업으로 해서 준설을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다른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7,500톤 중에서 1,500톤 갖으면 농사용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천에 보가 5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수입해서 쓸 수 있는 보기 때문에 보에서 하천유지수량 1,500톤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톤을 올리고 거기에 담수 돼 있는 1,500톤 하면, 한 3,000톤 가지면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가지면요?

그러면 그 일대는 그렇게 해서 BOD를 8ppm이하로 다운을 시키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하천수하고 합류돼 가지고 BOD가 상당히 더 내려가겠네요, 희석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은 수질검사는 안 해봤지만 8ppm정도라면 아주 깨끗한 물이 됩니다.
15ppm도 와탄천에 방류를 하고 있지만, 그 물과 버금갈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개과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개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