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81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0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0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0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0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0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0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부의된 안건
1. 제81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0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0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0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0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0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0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3.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어떠한 연유에서 발생된 것인지 소상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은 어찌된 연유에서 나타난 것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5월분 6월달 지급할 때부터 바로 각자의 수령인을 받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서 본인의 수령인을 받도록 계속 정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분 6월부터 바로 즉시 교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없습니다”)
예.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구구한 긴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년도 수입이 얼만줄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더 노력을 해서 크게 봤을 때 결손처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부득이한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심현을 기울이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른 결관ㄴ 달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소간에 100% 준수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번 한번 봐주십시오.
예, 누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20억원 정도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10번 한번 봐주십시오.
ㅖ, 누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20억원 정도 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자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내용과 부합해서 정말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수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85년 이전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사항을 해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은행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하고,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결손처리해서 털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찌됐든 누군가는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납해서 상환하는데, 우리 군 세정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못했지만 앞으로 제 생각이 융자금, 각실과에서 융자를 해준 것이 있는 그런 것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압류조치라는가, 추심명령이라든가 이런 제반절차가 있는데, 실은 우리 행정공무원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융자지원사업들이 채권관리를 위탁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는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채권관리를 행정에서 담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도고 또 도출된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연대보증제도를 해가지고 돈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묵과해버리고 지금까지 놔더버렸는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담당실무자들의 실책이 발견되가지고 했을때는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을 군 세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십사하는 얘긴데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더 이상 과장님 입장에서도 무슨 말쓰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부분 만큼은 분명코 하여튼 모델케이스라도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앞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취득시 압류조치와 독촉장 발부 등 계속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301-10이면 무슨 목입니까?
예.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일부 홍보도 했습니다만은 더 홍보하겠습니다.
303은 뭡니까?
303은 친전봉사 시상그인데, 이 관계는 초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총무과에다 저희들이 표창의뢰를 하면 거기서 집행이 같이 돼서.
예, 별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되었었네요?
이렇게 관계된 것은 그때 그때 집행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예, 유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서 법무사 개인 구좌에 넣어주는 일은 없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죠?
예.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만은 또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그부분에 반복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미납자 4명 누구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광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원모텔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주소는 순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봤는데, 그 주소가 처형 집인데, 거기에 주소만 놔두고 도피해 다니느라고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는 신정숙이라고 백수~광주간 4차선 도로하면서 백수농협 미곡처리장 밑에 춘천가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또 1명은 신라호텔입니다.
여기는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 만이 아닌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하는 입장보다도 다음 단계의 대책강구를 해가지고 결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14번입니다.
인재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의 기금관리 취급 소홀입니다.
앞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기금관리 운용부분에 있어서 관리 소홀문제는 이번에 나온 사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책임있는 실무자들이 답을 해줬으면?
답변은 직원의 얘기를 금구 초에 면담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분도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구좌를 잘못 해석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또 실무자가 그 내용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로 하여금 책임있는,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추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그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통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간에 손실부분에 있어서 책임전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어찌보면 전액 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사전에 지표조사하는 부분에서 내용판단을 조금 잘못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 많은 액수가 불용되게 되면 그 다음 추경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미가맹업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계좌입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사용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부분도 어찌보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각성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저희군 군서 농공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은 총 8,312만7,000원으로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입주업체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에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상환액이 징수되지 않고 체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도산업체에 부과된 부과액 102만6,000원의 결손처분과 부도후에 계속 부고했던 착오 부과액에 대한 부과 취소, 그리고 현재 대채 입주하여 전축중인 업체와 가동전 업체에 부과된 3,200만2,000원에 대하여도 부과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만 부과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상 가동시에 융자금을 분할 납부토록 부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체납된 1,087만8,000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원금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많이 해야 되겠네요.
부담을 할려면은.
계속 각실과 반복된 지적사항이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 계시면 이부분도 17번에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이렇게.
좀 관심 갖어주시고요.
저희들은 금년부터 납부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번도 전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지금 미수액 내용을 보더라도 부진한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
6,415만3,000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7,300만원중에서 6,400만원을 결손처리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봤고.
4건이 누구 누구 입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료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백수 홍곡에 백남율씨하고, 낙월신기 한관식씨, 그 다음에 군남 용암에 한홍열씨, 법성 용덕에 안금녀씨 이 네분 것은 저희들이지금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결손처리 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사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결손처리 해버려요?
그분이 재산상.
그분 지원년도가 몇 년도 입니까?
97년입니다.
97년도에 지원됐어요?
잠시만요.
아, 85년에 지원됐습니다.
85년에요?
예.
그러면 상환년도가 언제입니까?
85년부터 사업년도에 들어갑니까?
최초 지원년도가 몇 년이냐니까요?
85년 지원됐습니다.
85년도에 지원해가지고 85년부터 상환 들어간단 얘깁니까?
아, 상환이요?
상환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5년도 최초 지원되었고.
90년.
그러면 90년도부터 지금 원금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90년도부터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때 어찌됐든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90년도 상황년도까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십니다.
최초 상환년도가 90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90년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가 2000년도 얘기합니까?
사또 뜨고 나발부는 격 아니예요, 그때는.
제가 이부분 만큼은 묵과하지 않고, 하여튼 누구한테까지는 책임이 져야 됩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방치래 버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가압류 처리해가지고 그분이 우체국장 그만 두시고 나서 전부 저기하고 난 연휴에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거의 소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 것이 제일 많아요.
60~70% 이상이 이분이 체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갖다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놔뒀어요.
그러면서 결손처리 할랍니다 하면 결손 처리 되겠어요?
물론 저 오기 전에도 이 결손처리 의회를 한번 했었는데, 아마 결재가 안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사망을 했든, 행불이 됐든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검토를 더 해가지고 이걸.
검토는 진즉 농정과에서 다 했을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타 실과는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갈음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농정과 이 문제만은 절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납자중 본인 사망, 행불 등으로 해가지고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8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8건이 지원된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대게 82년도부터 93년 이전입니다.
93년 이전까지 있어요?
예.
8건이?
예.
그런데 여기 조치계획은 사망이나 행불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어요?
예.
그런데 전혀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항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결손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가 없어요 업무적으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서라도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예요.
돈인데, 그냥 대장에다만 얼마 지원해줬다고 대장에다만 금액 올리고 지원을 해줬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결손처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책임까지 물어가지고 연대책임을 전체가 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채권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업무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연해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건은 지금 증서가 있는 모양인데, 왜 그것은 또 증서가 있어요?
지금 94년 이후에 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왜 채권확보가 되고, 그 전에는 안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전에는 왜 안 됐어요?
지원해줄 때는 똑같은 조건하에 지원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업무 인계인수 받을 때부터 그것이 누락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 인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결과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도 966만6,000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상태이나, 재산을 압류해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느 불할 납부토록.
그렇게 함으로써 또 회수 독려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회수가 됐습니까?
회수가 안 됐잖아요.
했을 때에는 법 비용 플러스 그것에 대한 알파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과정에서 압류를 해야지 전혀 영양가가 없는 재산을 왜 압류를 해요.
압류 하나마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채권확보에 의의가 없어요.
채권확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채권확보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전혀 채권확보 조치도 안된 상태에서 채권확보가 된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변상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할려면 누구든 다해요 도장 찍고.
여기서 8건 6,415만3,000원 이거 결손처리 해버리면 나머지 얼마 남지도 않아요.
4건 966만원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할 바에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군비의 손실을 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은 조사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걸 당해연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다 해서 그 책임 한계 소재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다 이거 물려야 됩니다.
연대책임을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과장님?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분명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지적사항 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 한 날로부터 채권이 소멸되는가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걸ㄹ 알고 있다?
그러면 몇 년동안 채권을 계속 상환 독촉 할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해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5년동안은 결손처분한 그 채권에 대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상환독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결손처분이 됨과 동시에 그 채권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하거든요.
결손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그 채권은 소멸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채권확보를 해서 상환독촉을 결손하기 이전이나 똑같이 상환독촉을 해야 됨에도 결손처분이 됨과 동시에 그 이후로 5년동안 법적으로 재산축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됨에도 결손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좀 방관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채무가 이행되면서 상환기일 이내까지는 그 채권자체나 관련서류 자체는 보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환 독촉도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것은 도덕적인 차원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환독촉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예요.
20년입니까?
20년거치 상황이었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때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그 이후로 없어졌단 말입니까?
82년도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그 2001년인데, 19년, 20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촉을 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으면 계속 이행이 되겠죠?
예.
법적인 근거가 확실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채권도, 채무도 다 떼어먹는다는 그런 예를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 내용은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계시면 본인이 여기서 간다히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일단 원인행위가 어떻습니까?
원인행위는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02-01이 무엇입니까?
402-01이요?
예, 402-01 목이 어떻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지요?
예.
그런데 2,621만9,000원이 아까 송이도 뭐라고 그랬죠?
송이도 방파제 복구공사?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비는 401-01이고, 감리비는 401-02인데, 이게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402-01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갔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태풍피해 복구사업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계장님,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민간자본에 보조가 아니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태풍피해 복구사항에서 2,600만원 돈이 설계비하고 감리비라고 했습니까?
예, 설계비가 712만7,000원이고, 감리비가 199만2,000원이고.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냐면 32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설계비, 감리비만?
설계비가 8,906만9,000원이고, 감리비가 1억4,959만1,000원입니다.
어업생산에서 말입니다 1000만원이 대상자가 누가 사망했다는 얘깁니까?
이 양반은 보니까 영광 와룡 정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 거주가 경기도 출신이고, 이 사람이 사망이 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사망했어요?
예.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장 폐쇄됐습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내수면 양어장도 임대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뒤로 사업자 선정 확정후에, 사망이 돼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다음 저희과 개별지적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관리는 농협 중앙회 영과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이 마음이 놓이네요.
농정과처럼 그렇게 불확실하다 보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제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손처리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손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까?
고액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3,200만원중에서 고액체납자들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고액체납자가 한 30~40%될 것으로.
예.
어떻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채무부담을 줄이기 우해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2001년 7월 16일자 인터넷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런일이 일단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용가 표시가 안돼 있단 말씀입니다.
수차례 담당에게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다는데도 반복돼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다 하는 내용 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참으로 개탄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더라구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무튼.
요사이 인터넷 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진위여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발생이 혹 있다면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홍농이 금액으로 봐서는.
금액으로는?
예, 영광, 법성, 그 다음에 홍농이고요.
염산은 양호합니다.
양호합니까?
예.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만은 수도요금은 올라가면서 어찌됐든 지역경제는 죽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무를 줄이기 우해서는 보다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검침은 통상적으로 누가 하고 있어요?
어디 직원들이요?
해당 읍면.
해당 읍면이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침을 않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이 사실도 아닌데 올라오고 있어요?
글쎄 지금 시골에 사는 어머니와 대전에 사는 아들간에 전화연락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의아해 하고, 수용가 자첼ㄹ 찾아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과정인지 더 살펴볼려고 추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할때는 이걸 뿌리를 뿝아야 돼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의혹에 증폭이 생겨요.
수도요금을 검침도 않고 그냥 대강 구구법 식으로 생각해서 요금을 먹이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상당히 의혹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서 어떤 내용의 조치사항을 취한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읍면 합동징수하고 있고, 또 1일 실적관리를 우리 청에서 읍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했다 내면은 풀어주고,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면은 풀어주고라니요?
확실한 횟수는 지금 전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것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이건 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이해을 하십시오.
예.
그래야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흐지부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지금 안 따르는 거예요.
아무튼 강력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일련번호 27번, 우표수불부 정리의 부적정에 대하여 질제 구입일자와 우표수불부에 등재한 일자가 다르게 되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시키는 등 특별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2000년도 지적사항에서 계속 청취하신 관계로 추후 설명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요구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5. 2000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6. 2000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7.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0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9. 2000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0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0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