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위반 외 6건 무신고 벽보 부착 8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1건 등 총 15건에 2,793만 5,000원을 부과하여, 583만5,000원을 징수 하고, 2,210만원을 미 징수액으로 지금 현재 잔액 징수 독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 자료는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문화홍보업무 추진 주요업무 및 당면업무 추진급식비로 20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일반수용비 집행으로 문화재관리 기록 사진 제조 등으로 37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23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00년도에 관광영광 홍보비디오 제작 등으로 해서 1,31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도 관광업무 추진 사진제조 등으로 67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소관 급식비로 2000년도에 23만원 집행과 2001년도 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업무추진 급양비로 2000년도에 관광영광 홍보물 추진에 35만원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은 2000년도에 새마을 교육생 차출 및 광고물 정비에 47만원 집행과 2001년도에 새마을 국민교육생 차출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건에 1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소관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집행은 2000년도에 체육청소년행사 사진 제조 등 4건에 155만7,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 등에 1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시사저널 구입 등 7건에 200만3,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정기 간행물 구입 등 12건에 46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22만6,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10번항하고 11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불갑저수지 가로수 식재사업, 상낙월 해수욕장과 상낙월 화장실 신축공사외 소규모 수행복구사업 등 총 14건에 1억8,027만3,000원을 집행,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제47회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등 9건에 2,75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4번항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1개사, 기타 신문 구독료 등으로 1,11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1개사, 기타 신문구독료 등으로 6,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음반?비디오테이프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7회에 따른 지도 단속에 게임 제공업 7개소, 노래연습장 3개소를 지적하여 과징금 6개소에 560만원 부과와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와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7번항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8번항 문예단체 지원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영광 문화원 등 2,13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도 영광문화원 등에 대해서 7,64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번항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영광향교 서재 복원과 연안김씨 종택보수 등 2건에 2억5,458만5,000원을 지원, 지난 6월 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11번항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항 인재육성 기금관리중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총 10억5,119만3,000원 조성하고, 4억1,21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11억3,093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기금 지원내역은 2001년도 상반기 장학생 69명과 우수학교 4개교에 6,51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항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4개 위반업소를 적발, 현장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5번항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에 제9회 옥당골 어린이 민속큰잔치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번항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8번항 체육진흥 기금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4억6,669만7,000원을 기금 조성을 하고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1쪽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청사 홍보관 설치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관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집행이 됐네요?

지금 에산서하고 어떻게 상이한 점이 상당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백제불교최초 도래지의 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여기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변경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록 확인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이게 최초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맡겼던 그때 당시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최초로요?

지금 진입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에 대해서 진입도로만 별도로 설계냅니까?
도로만?
그걸 총괄적으로 설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지금 따로 따로 내는 거예요?

지금 진입도로공사는 별도로 지금.

별도로요?

아, 그럼 그것은 또 시공회사가 다르겠네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도로는 다르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지금 전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전혀 여기 왜 없어요?
전혀 여기가요.
별경설계비만 해도 지금 3,000만원이나 되는데. 전혀 이것이 표기가 안 됐고, 토지매입미도.

지금 변경설계비 및 금년에 추경에 서져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잡혀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없어요.
안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향교 보수공사 있죠?

향교 보수공사가 여기 설계비가 254만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가?

맞아요?




상이한 점은 뭐예요?
틀린 것이요?

67만원인데, 85만2,000원 이렇게 틀린 점이 뭐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집행한 내역이요?

집행한 내역?

그러면 설계비도 418만4,000원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254만7,000원만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777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얼마예요?
607만원인데, 왜 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777만원 이렇게 증된 이유가 뭐예요?


그부분에 따른 설계비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607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 실과에서 이런식으로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보니까 전혀 이것이 틀려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가 틀리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정복지소관에 노인학교 운영과 장수노인 축하 기념품 해서 2건에 311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8족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복지 수용비입니다.
3건에 85만5,000원, 가정복지 급양비 2건에 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복지 수용비 2건에 54만7,000원, 여성복지 급양비 1건에 57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정복지 수용비 3건에 70만3,000원, 가정복지 급양비 3회에 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복지 수용비 6건에 253만5,000원, 여성복지 급양비 1건에 58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0번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군서 장호, 영광 장등, 대마 남성, 홍농상삼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 없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국가무공수훈자비 설치는 2,85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대?소변기 등이 해당되고, 영광읍 청사진 입로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1,600만원, 점자블럭은 지금 군청과 읍면 광장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충탑 조경공사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식재토록 해가지고 철쭉, 동백 등 해서 1,313주를 식재해 가지고 789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월별 집행사항은 2000년도 12월, 2001년도는 2월, 3월, 4월, 5월 매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군남 도장리 김옥석 외 4명에게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은 2001년도는 총 사업비 2억8,531만7,000원을 지금 읍면에 일단 배정을 해서, 상반기에 송금을 1억 9,000만원 송금에, 집행은 자재대, 노임 등 9,93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취로 연인원은 수급자 등 4,406명이 지금 취로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취로 인원의 기타란 118명은 지금 읍면에 복지사들 컴퓨터 자료 입력보조로 사용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내역 입니다.
2001년도 지금 총액입니다만은 징수건, 대불은 지금 22건에 총 1,772만9,000원입니다.

21건입니다.
21건에 439만4,000원, 지금 25%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시기미도래가 20건, 시기경과가 2건입니다만은 지금 137만5,000원을 지금 현재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은 지금 관외거주라든지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한분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4/4분기는 636명에 8,854만4,000원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1/4분기는 924명에 1억2,563만7,000원, 2/4분기는 581명에 7,930만3,0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공동모금해서 배분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이월액이 339만9,000원, 금년도 공동모금해서 지금 배분해준 것이 754만5,000원 해서 금년도 1,093만3,000원을 설날 위문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3,960세대 8,415명입니다.

이 감 내역은 아마 사망이 한 105명정도, 전출이 89명, 기타 소득이 졸 올라서 중지한 것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0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16명에 59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 기준은 1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만원, 2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까지 2001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105명에 4,26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8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등 6건에 1억7,67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입니다.
백수읍 푸른동산 1개소에 2,17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556만2,000원, 기타 316만8,000원, 이 기타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1,873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도 푸른동산 1개소에 1억2,772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육시설입니다.
여기도 영광어린이집외 11개소에 7억 4,286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지금 95세이상 총 대상은 41명입니다만은 6월말까지 14명 105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케익은 전라남도 명의로, 내의나 참치는 영광군 명의로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운영을 안하시다가 도중에 운영을 해서 하반기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154개소에 운영비 4,065만6,000원, 난방비 1,925만원, 참고로 난방비는 연 25만원 입니다만은 1/4분기에 12만5,000원 절반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990만6,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없습니다만은 2000년 보수, 신규경로당 1개소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2개소 있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입니다.
57세대 78명으로 621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로금은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비는 1인당 6만5,000원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2001년도에는 63세대 9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만은 4,379만우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분 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79가정에 237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금은 매월 3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2001년도에는 88가정에 1,608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부자세대 2000년도분, 30가정에 9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 2001년도는 29가정에 555만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 추진 내용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여성직업훈련원,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원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여성직업훈련원 6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 25일 9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519세대, 장애인은 2,6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유공자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8쪽, 장애인 지원내역입니다.

1/4분기 장애인 숫자가 지금 452명인데, 4,521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59쪽 납골묘?묘지설치 허가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 61페이지까지 해서 35명에 68기, 지금 신고 및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수다입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민원 여성직업훈련 8회 했습니다만은 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 간병인 여성직업훈련 등 3종에 3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금년에는 추석 연휴로 해서 10월 5일, 아마 중앙에서부터 10월 5일 추진토록 그렇게 지시가 올 것같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30여 봉사대원이 6개조로 편성해서 주 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98명을 봉사해 드렸습니다.



27쪽부터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각 읍면별 사업비 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대수와 사업비 배정하고 차이가 있단말입니다.

여기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만 조건부 수급자가 좀 많고, 각 읍면은 5~6명, 7~8명 조건부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취로형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마치 수급자해서 세대수는 각 읍면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 배정액은 또 역으로 바꿔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불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44쪽, 45쪽이요.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 현장에서 보면은 경로당을 이제 마을별로 국소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개소당 지원비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쪽에다가는 좀 확대 지원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좀 각별하게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요.

그래서 과연 여성의 어떤 정책이 우리군에서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수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제가 그 우리 별관 지하입니까, 1층입니다.

1층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여성단체들이.
그런데 그 많은 단체에다가 6개월동안 집행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못 했다는 증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교육을 시킨 내용들을 봤을때, 영광군에 있는 그 여성들 직업들을요, 거의 직업이 없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겨울철, 농한기때 농촌 여성들 충분히 교육을 시킬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잖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
농촌 여성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옛날 해온대로 그대로 해오 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인제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냥 소집하기 쉬운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불만도 많은 사람들이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교육이 필요한 농촌 여성들한테는, 그 양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10%만 그 관심을 갖어도 100% 효과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농촌여성은 전혀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관심 좀 갖어주시고요.

다음에 30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군 ㅇ산이 아니라 모금해서 그때 그때 주는 돈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그때 모금이 됩니까?

아니, 모금해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5,900만원을 모금을 보냈는가요.

아, 광주지부인가 거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이제 추석 세라고 그 무렵되면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군에서 얼마씩 냅니까?

아니요, 각 시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든가, 광주?전남으로 한다든가, 어느 지부나 비슷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라남도 모금에.

거기에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된 것이 올해가 금년도 배분액이 754만5,000원 아닙니까?

우리가 불우이웃성금을 모아줘서 전남지부에다가 준 것이 얼마정도 되냐구요?

저희들이 5,900여만원 됩니다.

5,900 얼마예요?

그런데 700얼마 밖에 안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전 예로 보더라도 한 70%~80%, 50%~60%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신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1년치가 5,000만원 잡고요.
750만원이니까 약 1,500만원, 그러면 절반이 안 되잖습니까?
2,500이 와야 절반이 돼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년가장들한테 주는 돈도 있고, 개별적으로 주는 돈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설이나 추석 되면은 선물 좀 들어오죠?

그래도 월급이 충분하시고 그런데 불우이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석, 설, 1년에 2개 명절 아닙니까?
그때 좀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정을, 거기에다 군민으로써 따뜻한 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두손들어 환영을 하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가서 보면 불쌍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이라도 정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47페이지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이 장례식장이 신고라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신고업 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자유업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영업자유라는 것은 내가 관을 하나에 1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 받아버린다.
그것도 터치를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영광장례식장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많을 정도가 아니예요.
완전히 이것은 무법 천지예요.
아직까지 한번도 가 가지고 관심을 보인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작태들이 행해지요.
과장님 한번 관심한번 보여 봤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깡패집단이고. 제가 아주 놀랠 정도였어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광군에서 그런 그 무법천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법으로요 법적인 어떤 사항을 따져 가지고 그것은 한번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영광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 중의 한곳입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가셔서 보셔요.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문상만 하고 오시니까 뭘 모르겠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놀래 버립니다.
놀래버려요.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3페이지요.
이동목욕차량이요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혜를 받는 분들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 여러분은 안 뵈었습니다만은 뵈옵는 분들마다 전부 고맙다고, 좋은 시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봉사들이 실지로 수혜를 주는 분들, 여성봉사자들요.
그분들 이야기 애로사항이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한 30여명 되거든요.
그 분들이 나오면 5~6명씩, 많이 나올 때는 7~8명도 나오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깊은 어떤 불만의 소리는 아직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만이란 있을 수 없죠.
불만이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것들을 들어 본 사례가 있는가?
그 양반들은 일을 하면서, 물론 효과는 아주 최고조에 이른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군민들이 수혤르 받고 있는 상활아닙니까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몸으로 떼우는건 좋다 이 말이예요.
자기가 봉사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부분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 할 정도 도니다 하면은 효과가 나중에는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우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내돈 들여서, 내가 그 무임금 받고 일을 한다란 것을 아주 그 봉사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가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공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안을 대책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잘 하고 있다,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냥 법 그대로, 법 그대로예요?
이것은 기다, 아니다 라고만 갖고만 논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절대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존치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선에 있는 것을 긎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인제 많이 해 봤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가 보더라구요.

똑같은 90점ㅇ르 받고 있다, 90점을 두 사람이 받고 있어요.

이건 사실도 있습니다.

누구는 뭐 성격이 어떻고, 어떠니까 해 불려고 했는데 안 해줘버렸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런 부분이 나와 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와 있다란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39쪽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비룡양로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사자 수가 양로원의 경우 7명, 요양원의 경우 7명, 이 수치가 언제 수치입니까?

종사자 수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거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앞에 7명, 7명은 2000년도분이고요.
뒤에는 2001년도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같다면서요?

제가 미처 숫자를 잘못 봐 가지고, 현황을 잘못 봤습니다.


입소인원이 5명인데, 종사자수도 5명이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서 지금 생활비를 받는 분은 지금 3명이 받고 있고, 원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총 숫자가 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있죠?

백수어린이집은 입소인원이 90명인데, 종사원 수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착한어린이집 있죠?
83명인데, 8명으로 돼 있어요.
새염산 어린이집은 75명인데, 9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된것 입니까?
이런 어떤 형편성 없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원장만 생활비를 주고, 교사들은 5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더 쓰는 수는 저희들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지원한 형평은 대개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자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49쪽 보면 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내지 모자세대 지원현황, 부자세대 지원현황 이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기 파악된 현황 내용이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어떤 사실과 같죠?

예,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하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직원이 하나씩 남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하나씩 따라 다니면서 협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단에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끔 넘겨 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자신 할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말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쉽게 예외일 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해 있지만은 저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속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떤 그 장치를 제대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를 못해서.

관계 서류를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0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320만원인데, 여기는 전혀.

업무미숙으로 아마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무과에 말입니다, 재무과에 보면은 각종 공사대장이 있죠?
재무과에 각종 공사대장.
공사대장하고 정확히 그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 말일경에 집행 하지 않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비룡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양로원 숫자, 요양원 숫자가 다릅니다.

7명, 7명 아닙니까?
비룡양로원도 종사자가 7명이고, 그 밑에 요양원도 7명이죠?

지금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요양원은 그중에서도.

65세이상 수급자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자녀들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양로원으로 가시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몸이 불편해 있어 가지고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 아주 극노인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극노인들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구분이 됩니까?


똑 같은 7명인데.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들 호봉 올라가듯이 여기도 오래하신 분들.

호봉수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206만6,000원하고, 133만8,000원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비, 운영비?

운영비는 양로원은 1인당 년 53만7,13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요양원은 68만5,16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게 된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은요, 지금 보육시설 있죠?

차이가 없고요.
아마 호봉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호봉만요?

그리고 아까 기타를 설명과정에서 기타는 차량유지비라고 했죠?

차량유지비는 똑 같이 28만8,000이 지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과 틀림없습니까
이 내역대로?

제가 한번 이거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계에 잔액이 24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현충일 행사 참석에 2만4,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이게 소계하고 밑에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오타를 인정하구요.

그렇지요?

그런데 40만원을 주고 24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기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매년 현충일날 행사를 하면, 악대나 합창단을 언제나 저희들이 해고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냥 말수가 없으니까, 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금액 24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연말에 가서 별도로 처리를 할랍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 목에 의해서 이월시키겠단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월은 아니고 불용처리할랍니다.

그러면은 불용처리를 해서요?

그렇겠죠?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은 군부대까지도 아마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히 잘 관리되고, 집행대로 잘 관리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들한테는, 영광에 우리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죠?

예, 봤습니다.


제가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그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어린이를, 유아들을 맡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유아원에 맡기다 보면은 우리 병설 유치원이나, 시설 유치원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병설 유치원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여기 답변대로 교통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다 유아들을 맡길려고 했을때에, 그랬을 때 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은 22만5,000원, 뭐 3세이상은 예를들어서 18만원 그렇게 단가가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는 그런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그러면 우리 행정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 군민 늘리기 운동에 또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전하게 여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린이들까지 여기다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통장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무원이 가서 전달을 한다든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생신 챙겨드리기만 저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당일날 가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전부 개인 구좌입금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구좌의 통장에 장단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장에다 지급하는 것이 투명성과 모든 인정, 이런 것은 현명성이 있으나, 또 위로나 마음의 꼭 돈을 준다기 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방법.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갑이다, 을이다.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써는 그냥 가상적인 집행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장지급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때 공무원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잖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 모든 것은 원칙에 의해서 통장에 지급을 할련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두가지 방법을 선정을하는데,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2000년 1년동안에 집행한 내역 입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금 그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에 12가구를 190만원 집행을 했구만요?

어떤것 말슴하십니까?

5쪽에 2001년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 어려운 가정들 집행한 것입니다.

이 특별구호비는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든, 어려운 가정들, 주로 국민기초 수급자를 위주로 합니다만은 일반가정이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어려운 가정들은 수시로 이렇게 위문을 하고요.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41페이지, 비룡요양원에서 2000년도에는 종사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갑자기 3명이 증 되었어요.
그래서 종사자가 10명입니다.
그 원인이나 왜 이렇게 세사람이 더 종사를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제가 2000년도에 종사자 수 7명, 7명은 실제 근무한 숫자이고요.
2001년도에 많은 것은 우리 생활보조원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혼자 이렇게 노인 양반들을 계속 보살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3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국비로 세사람을 더 종사원을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이 더 불편하시고, 더 어려우신 분을 요양원에 보내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는 31명, 31명 2000년에 됐고, 총원은 62명명 그대로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여성자원 봉사자들께서 고생을 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상당히 군민들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하고, 우리 영광군이 활성화 될려면 이 부분은 더욱더 지원해도 나쁘지 않다.
장려해야 할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대원들, 그래서 활동하신 분 30명, 이 30명을 전부 도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봉사대 명의로 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다 지금 들어놨기 때문에 좀 안이하다기 보다도 1차 순서를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하위직 직원이 의회에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그만큼 불만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방관시 할 수 는 없습니다.
오전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먼저 2000년도 것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2000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70만원이 징수되고, 2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위생처리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2000년도 일반수용비가 9건에 422만2,000원, 금년도 수용비로 7쪽까지 해서 23건에 463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7쪽 아래 환경보호분야에 급양비로 2000년도 6건에 17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급양비로 7건에 265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요.

10쪽, 환경정화분야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2000년도에 13건에 1,823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족,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에 14건에 72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쪽, 급양비로 2000년도에 48만6,000원, 금년에 6건에 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족, 산림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작년에 4건에 120만9,000원, 금년에 일반수용비로 15쪽까지 해서 14건에 768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급양비로 2000년도에 3건에 70만원, 금년에 급양비로 12건에 3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암국유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회신을 해준바 있습니다.
21쪽, 2001년도 민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7건에 5억1,23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3,470만원, 보수시설 보수공사가 1,922만4,000원, 그리고 나머지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부터 밑에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4쪽, 염산 임시수집장 진입로 포장부터 그 밑에 쓰레기 임시수집장 관련 월평항 진입로 포장까지는 염산면에 교부를 했고요.
영광읍 단주3리 하수도 복개공사는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는 8월, 9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조림과 무궁화 식재사업 이와 같은 것은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 백수해안일주도로로 가로화단 조성은 추경에 확보했는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이것은 지상 약제방제 살포작업입니다만은 218만9,000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35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2001년도에는 153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월별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7쪽 제이 ㄹ아래에 보면, 송하수산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9쪽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대시자동차공업사가 미신고로 고발되고, 사용중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질부분에서 명성세차장과 대명세차장에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법성 제일세차장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30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재, 오토종합카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31쪽 제일 위에, 주식회사 법성교역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어서 영업중지와 함께 배출부과금 480만4,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신진밧데리 여기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일진개발 주식회사 박희연이 대표입니다만은 미신고 되어서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 지시하고, 배출부과금 1,497만2,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4쪽, 성산타이어밧데리와 희돌카테크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대신자동차공업사도 미신고해서 고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억제시설 미비로 현지시정조치를 하고, 제일 아래에 보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억제시설 미흡으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신건설 주식회사 억제시서러 미설치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고요.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신생건설 주식회사에 미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포양토건 주식회사에 억제시설 미설치, 또 억제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개소별 준공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 저화시설은 3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수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바 있습니다만은 30개소 전체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소별 내역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1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그리고 장부 일치여부,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설치대상 11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정화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3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적 및 조치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휴업이 1개소가 있고, 나머지 74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병원 1개소는 광주 북구에 있는 광호환경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73개 업소는 장흥에 있는 하나산업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5쪽,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10개소로서 1만6,231㎡이고,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분리수거와 복토, 그리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46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47쪽,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실적이 부진한 2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 및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현황은 금년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48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관리비는 1,577만6,000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관리비는 1,577만6,000원이고요.
49쪽에 2001년도 총 집행액은, 정정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3,576만2,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2001년도에는 5억6,416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이 3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수집업과 정화조 청소업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3개소 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네번째,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뇨반입량은 879㎘이고, 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2001년도 6월 30일까지 분뇨반입량은 3,994㎘이고, 반입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액은 9,11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임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벌채허가는 11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조경미가 좋은 소나무를 그 옆으로 옮기면서 소나무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여덞번째 불갑 자리비에 있는 것은 산주소득증대를 위해서 호두나무 식재를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밑에 아홉 번째 있는 것은 불갑면에서 선바위 복원사업을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경제수조림목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52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110㏊에 편백 외 11개 수종에 31만5,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2주간 활착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번,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2000년도에는 간벌사업 50㏊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덩굴제거 110㏊, 천염림 보육사업 27㏊를 완료했습니다.
53쪽, 산림조합 지원현황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됐습니다.
금년 금월중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계절별 꽃묘 식재를 5만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37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식재 인부임으로 집행된 것이고,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코스모스 꽃길 조성 50㎞에 506만4,000원이 인부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번,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5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54쪽,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금년에 한사람이 수렵면허가 됐습니다.
저희군 관내 총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22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임도 추가사업이 140m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2001년도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지금 착공이 되어서 11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임도 신설사업은 대마면만 6월 30일자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입니다.

56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 입니다.
총 11명을 입건해서 조치한바 있고요.
내역별로 보면, 묘지 조성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이 8건, 산불이 2건, 무허가 벌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비롯해서 9종에 4,832만3,000원의 산불장비를 확보했습니다.
58쪽에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상바니 5월 15일날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을 3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3일날 원전 1호기에서 원전 자체훈련이 있었습니다.
59쪽에 원전 취약지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백수, 홍농, 법성면에 반경 10㎞이내 세대수가 7,409세대에 2만1,54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기는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전에서 9개를 관리하고, 감시센터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량율 표시판도 12개 중에서 원전에서 9개, 감시센터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형광 선량기는 10개가 있고요.
휴대용 계측기는 2개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금년에 구입해서 현재 75%가 1만6,750개가 확보되어 있고, 보호우의가 33% 7,388개, 갑상선 방호약품도 80% 17만5,800정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현황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는 3/4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실적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은 8만1,366매에 1,839만9,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6월까지는 총 49만5,456매가 판매되어서 1억1,193만3,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계에 비해서 약 14% 증가된 실적입니다.
62쪽에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은 58통으로서 매립이 33.9톤, 소각이 7톤, 재활용이 17.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2월중에는 9건이 단속이 되어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건에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65쪽에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재생공사에서 발행한 전표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이 9만2,635㎏이 수거가 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장려금이 2,081만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48만724㎏이 수집이 됐습니다.
장려금은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금 여기에 기재된 숫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급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81만9,000월이 지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쪽에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 학정에서 불갑 녹산리로 가는 불갑수변도로에 2차례에 걸쳐서 3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68쪽에 2000년도 산림사업 단비표를 첨부해놨습니다.
69쪽에 2001년도 산림사업 단비표를 첨부해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쪽부터 수질관계 단속에서 말입니다. 31쪽까지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이죠?
지금 조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라고 표시된 곳만 했고, 표기가 안된데는 안나갔다는 얘깁니까?

예, 지금 하반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들어갔단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소주변 불결하다는 것은 단지 일상적인 것인지, 환경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그러한, 단지 법성교역에만 폐수 무단방류 이러한 지적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속에 미진하나 부분이 있다.


거의 지금 한번씩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한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는 30개소를 상반기에 했는데, 30개소 전체를 방수시료를 재취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전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이야 오죽 좋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그런데 또 여기서 마음이 아픈 것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사항에는유난히 법적 조치를 적용을 잘한 것 같거든요.
힘없는 축산농가들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마침 그때 지도점검 때도 되고 그래서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이 단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시골에서 악취가 나는 정도는 농촌의 어떤 향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신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조치 취해버리면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현장확인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각 읍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이 ‘해당없음’, ‘해당없음’이예요.


단지 여기서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해당없음’ 하겠죠?
그런데 또 말미에 가서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현장확인 제가 할랍니다.

4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제 지역구 관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수차례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 가마미 해수욕장 말고, 해수욕장이 하나 뿐입니까?
그래요?

해수욕장이 아닌 걸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합격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봅니까?

그렇죠.
군에서 설치한 다수의군민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우리 해수욕장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와서 제일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가는 것이 화장실 때문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큰 행사도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화장실 조치도 없다.
지금 있는 화장실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것 같습니다만은 모쪼록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47쪽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에 보면, 수거실적에 가서 보면 미미하단 말입니다.
거의 이정도 되면 사용을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것이 발표기가 최근에 들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부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광우병 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수거하는데 인력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력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공급했던 것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이것이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때 경쟁도 했잖아요?


효과면에서 떨어지니까 필요가치를 못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품이 많이 들고, 개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접근 안해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하면, 또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있게 썼는데,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주 가동을 안하고 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이러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분한테 돌려주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산지기 거문고처럼 이것이 오히려 지금 아마 각 농가에서 이부분이 아주 처치하기 곤란하나 물건으로 전락되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있고, 그래서 이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에요,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인력배치에 관해서는 형평성이 없어요.
발생량하고 관리하는 처리인력하고는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상식적인 선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여러사람이 거들어서 들어야 할 것이고, 가벼운 것은 혼자서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1년도 청소인력 배치된 것 49쪽에 보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배치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좀 감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53쪽, 임업후계자 육성은 선발만 해놓고 지원사항은 일체 없고, 단지 임업 후계자로서의 역할은 일체 발휘되고 있지 못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부분이?

이분들이 자금 수령은 했습니까?

자금 수령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수 길용리 김세웅씨 같은 분은 97년도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자금 받아서 시설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김도균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조경수 생산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원사항 없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이부분 임업후계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저희들도 관리하지만 후계자 자금은 전부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사항이.

단지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금년에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에서 이것이 매년 반복된 방제는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죠?

솔잎 혹파리는 가끔 많이 발생되데요.

특히 솔잎 혹파리는 육송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해송에서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솔껍질 깍지벌레가 그렇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그것 쫌 지역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에서 두 번째 산림형질변경에서 사건송치만 하고, 여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부분 더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실적에서요 읍면별 현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62쪽에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에 관해서 쓰레기 처리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모가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을 매립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하게 돼 있느냐, 없느냐?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소각실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죠?

읍면별로요?
읍면사무소요?

여기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읍면에서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갖춰놓고 무공해 연기만 배출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변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소각을 하고 있는지?


정식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정식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각 읍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예요.

여기 7톤이라는 것은 영광읍에 있는 매립장 내에 있는 소각장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성은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합계를 갖고 7톤인데, 영광은 3톤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있죠? 설계비가 1,488만원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지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읍 위생매립장 68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밑에 산림입지조사 있죠?
입지조사 기타란에 보면 1,657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입지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요?

회사는 일반회사 입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임도신설사업 있죠?
설계비가 1,150만원, 임도구조개량 705만5,000원 이런 사업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설계를 내시는데 자체적으로 설계 낼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기획단으로 엄청나게 설계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뢰해봤자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조기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에서도 설계를 많이 냈습니까?

그런데 왜 기획단 얘기를 해요?

자체에서요?

용역을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대행사업을 혹시 한 적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대행이 숲가꾸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 설계는 어디서 냅니까?

그러면 설계를 낼 때에 산림청 단가 단비면에서 산림청 단비 다르고, 행자부 지침 단비가 다른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산림청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해서 합니까?

저희들 산림청 소관 단비에 보면 1인당 2만7,000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요?

예, 그리고 행자부 소관은 1만9,000원이거든요.

2만7,000원, 1만9,000원이요?

예, 타 군은 거의 2만7,000원 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줬을 때 행자부 소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소한으로 3,000원만 인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청의 단비 표준액도 아니고, 행자부도 아니고, 행자부 단비에다 약간 올린 금액이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는 없어요?

제가 그제 숲가꾸기 현장지도를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에는 그래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민원 같은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우스개 소릴를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구요.
그런데 3,000원 정도 올리면은.

과장님 말씀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3,000원 정도 인상하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자부 단비 다르고, 산림조합 단비 달라가지고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것가지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도 해소를 해나가야지요.

참고할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 90만원에서 징수액은 7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20만원인데, 지금 20만원을 이렇게 남겨놓고 징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분납식으로 해서 받는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아닙니다.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90만원이 1인다 10만원씩 해서 9명이거든요.

9명?
명수로 해가지고요.

예. 7명은 징수를 하고, 두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못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면 앞으로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투기하신 분들이 대게 노인네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그 얘기는.
그리고 시기 미도래라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납기가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납기가?

꼭 납기가 되어야만이 어떤 조치사항을 강행을 합니까?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로 140만원에서 10만원 징수를 하고, 130만원은 숫자적인 개념인가?
그런 개념이예요?

예, 아직 징수를 안했다는.

숫자적인?

일괄해서 했습니다.

일괄해서요?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산불진화 휴대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해서 한꺼번에요?

그 다음에 7쪽에요.
7쪽 하단에 보면, 환경관리 급양비 있죠?

급양비가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금액으로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3만8,000원, 49만5,000원, 45만6,000원 이렇게 있죠?

특히 12월달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급양비 1식이 얼맙니까?
1식이 얼마예요.

통상적으로 5,000원 계산을 합니다.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5,000원이죠?

그러면 5,0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40만원만 잡더라도, 5×8=40.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날 것을 합해서 지급한 날짜를 써놓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1식이 5,000원이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집행을 계속해놨어요.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것 먹은 것을.

그 얘기는 알아들었다니까요.
정확히 하세요.

지금 쪽 다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도.
과장님 이걸 준수하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지는 않겠죠?
안 하지는 않는데, 이런 숫자대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점검 등 하면 김재상 외 3명 해가지고, 4명에게 35만9,000원이 정확히 전달되냐고.
되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식으로 유용된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지.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는 이 금액이 다 안 돌아가지요?
과에서 때에 따라서는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필요한 금액은 쓰는 경우도 있지요?



이 직원들 다 대조를 시킬테니 교육시키지 말고.
매년 반복을 해도 꼭 연말에 이런 답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육림사업 추진실적 있죠?

쭉 보면 간벌사업이 계획이 50㏊, 실적이 50㏊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은 100%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보조와 사업비에 가서 보조가 2,751만7,000원이고, 자담이 687만9,000원인데, 간벌사업 같을 것을 하는 경우에, 그 밑에 덩굴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림도 마찬가지고, 이 자담 부분의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육림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산처리할 때 노력으로 대처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비단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문제가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발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6월 7일날 도에서 회의해가지고 지사님 결재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산주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그러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전혀 의미가 없네요?

과장님,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을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죠?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설계대로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얼렁뚱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퀄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부분은 680만원, 79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 처리하고 있어요?
노력 부담으로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로 꾸며서 한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전혀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56쪽에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 있죠?

이런 조치는 처리를 잘 하시더만요.
과오로, 실수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실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은 전혀 참작 않고, 하여튼 좀 위반했다고 하면 이런 단속은 또 단속을 철저히 잘해요.
사람이 모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고르고 하는 수도 있어요.
대다수 군민들 중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위반이라고 해가지고,그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할 때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에서, 그 계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68쪽에 산림사업 ㏊당 단비표가 있는데, 지금 이 단비표에 의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단비표를 보면, 상당히 연도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 몇 달 사이인데, 단비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부분은 우리가 환경문제 중요성의 인식 때문에 항상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해주고요.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폐처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은 잘못 지적도니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쪽 하단에 보면, 급양비 부분 있죠?
예.

나무심기날 행사 간식비가 어차피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집행을 했고요.
논?밭두렁 소각금지판 제작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집행됐습니까?

이부분이 잘 몰라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있죠?


2000년 환경미화원 숫자가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 2001년 환경미화원 숫자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미화요원 40명이고요.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를 포함시킨.
밑에 보면 청소인부는 청소차량 운전원 포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운전원을 포함한 숫자라는 이해해 주십시오.
미화요원 수는 40명입니다.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도 어차피 청소인력이니까 운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43명이었습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동일하게 40명입니까?

지금은 40명이고요.
2000년도에는 4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7쪽, 28쪽 참고해 보시라고 말슴드렸잖습니까.
환경녹지과 숫자 개념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느부분인가는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드린느 말씀이예요.
됐습니다.
놔두시고,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려금 지급현황 나와 있죠?
수집내역과 함께 2001년도분 장려금 지급을 7월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폐비닐 수집방법을,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집단체를 통해서 수집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등로깅 되어 있으면, 그 단체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해서 효율성 증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폐비닐이.

그런데 그 단체 식구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회원들끼리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아놓은 그 비닐만 수거해 가지 전체농가의 부분은 빠트려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게 마르고 안 마르고에 따라서 타는 정도로 다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장려비를 조금더 지급을 해서라도 그부분만은 조금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대신지구 체육공원 있죠?
청소 소독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시정지시 내려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 공중화장실 자체가 소독상태만 불량한 것인지, 과장님 혹시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파손되고, 세면대로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 집기까지 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용도가 없고, 혐오적인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밤에는 그 지역이 주차장도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청소를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유리창도 깨져서 보수도 하라고 하고.

54쪽에 보면, 수렵면허 현황에서 1명이 수렵면허 갱신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2000년 10월에서 2000년 12월 5일까지 하고, 그 이후로 갱신했다 이 말입니까?
그때까지만 갱신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발급번호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열 번째 발급했다 그런 이야기 이고요.

아, 그렇구만요.
그러며 12월 5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수렵이 해제돼도 1년 내내 이렇게 수렵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렵면허가 갱신이 되가지고 면허증만 갱신이 되는 겁니까, 수렵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면허증만 갖고 있습니다.

못하지요?

지금 수렵면허증을 이외에도 한 60여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예, 6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60명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면허를 내지 않은 미신고된 공기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지금 개인이 총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됩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모든 법은?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라고 할까요.

질서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덕과 유리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할 부분은 이해가 된다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위반한 사례보다는 훨씬 중죄에 다스려져야 할 조치를 더 심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위법을 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고, 또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사건 송치로 되어 있는데, 송치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먼저 단속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사건을 송치를 할 수 있도록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고발한 사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 당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은 과감하게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해야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너무 상막하지요?


직장 다닐 때.

26페이지, 공해라고 하면 대기하고 수질 두가지만 분류합니까?

아닙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라든가, 소음, 진동 전부 해당이 됩니다.

기타 수질로 분류를 해놨구만요.

그렇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장 출입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업장을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청색, 녹색 사업장은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그리고 적색 사업장은 1년데 3회 이렇게 제한되고 있고, 또 수시점검도 어떠 어떤 경우에만 수시점검을 하라 하고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특히 수질분야는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단속이 상당히 자주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러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간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거의 전 업소가.

잠깐만요.
단속횟수 중에서 아직 정기적으로 안가 나는 곳이 아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아직 안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예, 월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나간 것 중에서는 아래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광군에 있는 공해업소들은 잘 되고 있다?

아니, 전부다 19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것도 가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그냥 손님으로서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독자로서 현장을 갔을 때 보는 눈하고, 그냥 우연히 가서 보는 눈하고 많이 다를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1건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마나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차장 가서 보면 기름이 방방 떠 있어요.
그런데 그런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손님으로 가서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특별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법성교역이요.
이거 인지입니까, 아니면 정기 내지 수시로 가서 봐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한 것입니까?

이건 고발사건이 아니고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예요?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본 것이예요?

예. 그때 합동단속반, 검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 지적된 것입니다.

검찰 합동단속이요?

검찰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같이요?

예, 불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데는 불시로 가고, 다른데는 못가고.
무슨 고발이나 뭐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 폐수를 그냥 버리니까, 버렸을 때 그 옆에 뭐에 관계된 사람이 알려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과장님 자꾸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한지가 벌써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아니, 환경녹지과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배출업소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도 다 공해차로서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지게차는 저희들이.

검사를 않습니까?

지게차에서도 공해를 엄청 배출하는 것인데요.
아니, 차량중에서요.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고.
차도 공해점검하고 그러잖습니까?

아, 자동차 배출가스?

예, 그부분은 저희들 합니다.

지게차도 역시 하지요?

그런데 어느 소속 지게차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게차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불이 났는가, 아니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지게차가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가 농공단지에서 대동공업사인가 천일제재소 그쪽이예요.
그쪽 라인에서 지게차가 오는데, 처음에 나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나는 지게차는 공해배출 차량에 해당이 안된다냐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런 차량이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했어요?

이월액이 3억6,723만5,000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산자부 지침에 따른 센터 부지 및 청사 건축비는 지침상에 보면 부지구입비가 5,000만원, 청사 건축비가 4억원, 그래서 4억5,000만원입니다.
산자부 지침에 의한 청사 비용은.


그래서 1회 추경때 3억5,000만원을 놔두고,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를 1,723만5,000원을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3억6,723만5,000원이 됐었거든요.

전체를.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있고, 부지매입비 있죠?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비 3억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걸 얼마에 샀죠?
2억3,000만원인가 주고 샀죠?
얼마에 샀어요?

2억3,000만원이요.

2억3,000만원이요?

지금 경락된 금액이 얼맙니까?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법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됩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파악 안하셨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 경락된 금액은 제가 그때 확인을 했는데, 1억6,000만원정도 밖에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더 주고 2억3,000만원을 주고 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주고 산 것인데, 지금 이후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실시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 다른 건물을 또 추가로 짓는 것 같던데?

일부 조금 비좁아서.

그 건물로는 비좁아요?

예, 그래서 옆에 조금 달아내고 있습니다.

달아내고 있어요?

그것에다 붙여가지고요?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얼마예요?
아직 파악 안하셨어요?

건물 공사비는 8,583만8,000원이고요.
그리고 전기 공사가 3,126만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3,100만원에다가 8,500만원이면 한 1억2,000만원 좀 못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계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 건물 설계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락가가 1억6,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에 이걸 샀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활동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작년에 공해배출업소가 총괄적으로 361개소에서 340개소로 줄었습니다?
2001년은 지금 340개소죠?

338개소입니다.

지금이요?

예.
아니 340개소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93개소, 수질오염 100개소, 소음진도 31개소, 기타수질 40개소 비산먼지 77개소로 작년에 비해서 공해배출업소가 줄어든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도 변동이 없었을까요?
이거 정확히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신고된 업소입니다.

신고된 업소?

예,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벌위주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환경보존과 생태계 보호라는 이부분은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추호도 이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관리가 8,176만3,000원, 농사관리가 190만원, 원예특작관리가 588만7,000원, 3쪽 축산관리 180만원, 총 8,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관태료로 8건에 4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중에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내용도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5쪽, 농사분야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2,000만원 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4개소에 1,884만1,000원의 지원게획중 2000년 사업 1개소에 870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 3개소에 대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32족, 농정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계호기인원은 47명이며, 사업비는 14억6,000원입니다.
계획인원중 18명이 사업을 완료하고, 5억7,200만원의 융자금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29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업경경인 조치사항입니다.
총 관리인원 742명중 2001년 상반기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실후계자는 53명으로 취업이 23명, 겸업이 27명, 사업장 이탈이 2명, 사망 1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50명은 영농복귀 조치하였으며, 미복귀장 3명중 사망 1명을 제외한 2명은 취소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 농업경영인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에 마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전용 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불법전용 농지는 14건에 2만3,223㎡의 농지가 적발되어 이중 1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2건은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1건은 사업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화훼농가 육성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3쪽, 전업농 육성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중도제외자 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중 2명이 전출되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자중 체납자는 12명에 체납원금이 3,392만8,000원, 연체이자가 4,279만580원으로 총 7,765만7,500원입니다.
지금 금년 5월경에 체납자 364만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또 현재로서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체납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리실태 조사결과입니다.
29개 조직에서 트랙터, 콤바인 등 84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현황입니다.
백수읍 지산리 보리작목반에 범영콤바인 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1쪽, 지력증진 지원사업 읍면별 현황입니다.
2000년도 추기분 1,675톤과 2001년 춘기분 3,426톤 등 총 5,101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2000년분 1억971만6,000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추기분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이며, 성수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회 단속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총 사업비 3,797만원으로 6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벼 공동건조상 설치현황입니다.
홍농읍 월암리외 5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 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7~8월경에 돌발 병충해 방제 2억5,695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대마면 원흥리 등 8개소에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3 내지 25평 저온저장고 8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감자, 양파 등 18개 품목에 사업비 5억7,929만1,000원을 지원하여 166만1,160매의 박수를 제작중입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농협창고 39개소에 1억3,295만5,000원, 개인창고 42개소에 3억1,049만2,000원 등 총 4억4,34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15농가에 6,251만8,000원을 투입하여 화목보일러 및 고압탱크, 비가림시설 등 5종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종묘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종묘상 23개소에 대하여 2회 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8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관리면적 68개소에 266㏊중 정상관리 초지는 27개소 165㏊이며, 부실관리 면적은 41개소에 100㏊입니다.
부실관리 초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2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돼지, 닭 등 416만두 중 254만5,160두에 대하여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꿀벌 3,600군에 대해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경운기 방향지시등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71만4,000원을 보조하여 517대에 방향지시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입니다.
농지구입, 축사신축, 어구구입 등 24명에 융자금 6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320만2,000원을 4명에게 지원하여 1동은 2000년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3동은 금년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12월말 기준 7,030농가에서 126만9,39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0년 규격출하사업, 온풍난방기 24개소에 7,269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 저온저장고, 규격출하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37개소에 2억2,004만7,000원 등 61명에게 사업비 2억9,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분야 농업인 교육에서 양봉분야에서만 지금 2001년도 전반기때 1회를 했는데, 후반기때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양봉분야 교육을 했고요.
후반기때 질병발생 상황을 봐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디다.

관내에 양봉농가가 지금 몇농가나 됩니까?

162농가입니다.

162농가요?

전업농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양봉농가가 162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22농가요?

아니, 25농가요.

그렇다면 양봉농가에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영광 관내에 축산분야에서 양봉분야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물론 상반기에 교육이 구제역에 대비해서 교육을 전남대학교 교수를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일부러 듣고자 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티타임을 갖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농업문제가 나오게 되면, 축산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영광군이 지금 특히 농업분야에서 농업에 대해서 홀대를 하지만, 그중에서 더 축산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기술지도 차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러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도 봉쇄되어 있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하반기에 농업기술원에서 한우 교유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 농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의 업무를 도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국에 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항의까지 할란다고 저한테 그래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양봉농가 몇농가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필요가치도 없어요 양봉농가 교육에.



어디가서 물어볼 때가 없어요.
지도 받을 때가.
이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이라도 자주 갖어야 되지 않느냐.
구제역 그어려웠을 때 축산인들이 하마음 한뜻 되가지고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한마음 한뜻 되가지고 슬기롭게 이겨냈지 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승화되가지고 군정에 협조관계 유지도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끝나버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하면 벤처마킹해가지고.


그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전담하는 계는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 이 유통부분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좀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실질적인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수출농가에서 수출농업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수출농업으로 가는데 유통 담당할 계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사항에서 지금 명단을 보니까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파악되어서 이렇게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가 53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는가?

겸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겸업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농사이외에 농사와 무관한 업을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우해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부실 농업경영으로 판정해버렸다 이 얘깁니까?

이것이 부실이라는 말이 붙어서 족므 죄송합니다만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어절 수 없이 파악하라니까

농림부 지침에서는 농업인으로 보는 것은 종사일수를 몇일로 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일 이상입니다.

확실합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정도는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90일 확실하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농정업무를 지금까지 공직생활 시작하시면서 농정업무만 보신 분께서 농업인의 자격기준이 몇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계셔야 이런 우가 안 범해지죠.

그래서 이게 조사된 게 이것이 겸업을 농사이외의, 주업을 농사로 해야 될텐데, 주업이 뒤바뀌다보니까 부실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염산에 상계리 임동근.
내가 관내니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염산 상계 임동근 겸업, 이렇게 복귀명령 내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실상이 지금 어떤줄 아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여기는.
이분 농사가 100여두락 이상 이 사람이지어요.
그리고 마을에 농기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마을 농사를 거의 대행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염산 소재지에서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어요.
식료품은 농업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주 생산된 품목을 거기서 직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실 농업경영인으로 여기에 딱 표기해 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항의도 했어요.
면사무소 실무자한테.
이렇게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왜냐하면, 물론 티오도 적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농업직으로 시작해가지고 농업직으로 끝나다 보니까 앉아서 천리를 봐버려요.
나는 부실 농업경영인들만 나오면 일이 받아요.

그러니까 읍면이나농업기술센터에다가 책이전가 시키지 마시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들의 전체적인 명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이부분 가지고 지적했던 거예요.
매년.




제외됩니까?

이분들 명예 이렇게 훼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업이라는 것은 농업하고 상호 연계된 업에 종사하는 것은 겸업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이 식료품점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본인의 겸업으로 봐집니까?
본인은 엄연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부부 별산재 알잖아요.
부인 것 따로, 남편 것 따로 라는 것.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군비가 투자되가지고 대단히 관심갖고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니까 해당이 없다.






참 난감하네요.

정말 이걸 가지고 제가 막 부임해서 미회수금이 많아서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담당자에게 받으러 다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결손처분 되가지고 결손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군 자산으로 좌도 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을.


물론 김병진 과장님께서는 오시자 마자 이 업무부터 챙겨가지고 받으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압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못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해버렸다.
지금 여기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94년도 체납자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분까지는, 두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94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기금으로 이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이걸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과에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 와가지고 아마 82년도부터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농협으로 일괄 이관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공문이나 이런 것은 자주 발송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실태 조사 결과에서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관리되면은 운영되는 공동이용조직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자한테 저도 이결 염려스러워서 한번 조사를 시켜봤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위탁면접인 663㏊.
29개 조직에서 위탁한 면적이 663㏊이고, 자가 면적이.


그러니까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어느 정도 좀 위배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조직된 조직수입니다.

99년도까지요?

그러면은 3년, 그러면 지금 관리년한이 3년입니까?

아니 그때.
지금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직된 공동조직 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숫자가?

예, 29개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없어지겠네요?

아니 이 조직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지금 작업면적을 수탁이나 위탁을 받아가지고 조직이 운영한 조직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 지력증진사업 지원에서 이것은 100%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6%, 군비 14% 그렇습니다.

군비 14% 입니까?

그러면은 그 내역을 여기에 표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의 농업인들이 보면 대단히 호응도가 좋고, 필요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쪽에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을 보게 되면,단가 단속도 많이 하죠?
가격 단속도? 그렇습니까?
가격 단속은 안하고, 유효년한만 단속합니까?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을 표기를 안해 놓으면, 부착을 안해 놓으면 그것도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농약상에 거의 가격이 안써져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음’, ‘없음’ 땡 땡 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위단속 해버렸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많은 농약상 다 단속할 수 없잖습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격은 실질적으로 자율가격으로 그 보다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율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농약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현장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파악을 못했습니다하고 얘기가 돼야지요.
73쪽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추진현황에서 100% 사업완료 했다고 했지요?

예. 7월 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다우분이 농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확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고자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량에 대한 100%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확대해가지고 성능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못한 것은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있죠?

지금 과태료를 40만원을 부과를 했죠?

그런데 징수하지 못했네요?

예, 아직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최근에 적발한 내용도 있고, 전부 다 금년에 내용이라서.

건수가 몇건입니까?

8건입니다.

그러면 8건이라고 해놔지요.

그러면 8건이 4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인데, 어떤 농산물이냐 그 말이예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A마트에 정영숙씨 실고추.

그러니까 실고추, 돼지머리, 마늘, 엿기름, 양파, 사과, 표고버섯 이렇게.

주로 중국산입니까?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가 없으니까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분명히 국산은 아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참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었다면은 어디산인지 알고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먹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지 못하고 속아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는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8개 품목에 의해서 40만원이 나왔는데, 특히 마트라는데, 마트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아직 징수를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주의깊게 보시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습니다.

40쪽에 보면, 농지 불법전용한 것 단속한 사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고발된 사례가 있고, 아니면 원상복귀를 조치한 사례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한 이유는 뭐고, 또 고발된 사례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진정 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보면, 염산 야월 해가지고 그 건수만 고발했구요.
나머지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진정했다고 해가지고 고발하고, 또 진정하지 않은 것은 원상복구만 하도록 한다며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은 범죄자가 같은 법행을 저질렀는데, 신고를 받아가지고 범인을 체포한 것과 신고를 안받고 불심검문에 의해서 범인을 체포했는데, 그 죄명이었다면은 처벌과정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체포한 범인과 불신검문해서 체포한 범임과 범죄행위가 똑같을 때는 처벌 이 다릅니까?

아니 1차 적발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구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 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아,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고발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나쁜행위를 한 사람들은 고발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고발보다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4월 이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달에도 한 데도 있습니다?

민간인 보관창고에는 먼저 주고요.
그리고 농협창고는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농협창고도 창고 여석은 남아 있다 이말입니까?

그런데 지급현황을 보면 사창하고 농창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드요.
그러면 창고보관 여석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요?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협창고는 보관료 수익은 우리 농민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창고업자들한테 강한 불만의 표시도 저는 받았습니다.
항의도 받고요.
그러나 몇몇의 개인 사창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되어서는 않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창과 농창의 창고 여석관계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앞으로 침울한 상태에 빠질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광활한 농토를 가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농산물 개방체제로 이어져 갈 때 상당히 중국산 쌀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ㄴ오민들ㅇ게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면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수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쌀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수매량은 줄어들고 해서 지역쌀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팔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조금 미질 좋은 품종으로 해서 유기농법으로 백수나 염산지역에 광활한 면적으로 친환경농업쪽으로 추진을 해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히 그에 상당하는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기술센터에서 실시되는 쌀전업농 교육에도 1시간 강의를 언변없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차별화된 쌀을 생산해야만이 우리가 살아 남을 길이다 그런 강조를 한 70여명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쌀전업농이기 때문에 주로 쌀을 위주로 해서 교육도 1시간 했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 소개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교육과 곁들여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점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류로만 존치시킬 이유가 있는지?
이 채권이 실제적으로 채권의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채권의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94년 이전분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94년 이전분은요?

그 이후의 것은요?

그 이후의 것은 농협에서 일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그렇다면 거의가 다 원금보다도 연체가 곱으로 더 많아 버려요.
그렇죠?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방치할 거예요?
어떻게 앞을 처리할 거예요?

결손처분 하신다고요?

결손처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는 실질적으로 재산조회 조사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놨더라도 그 조치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는 거예요.

회수가 됩니다.
제가 자신할께요.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사항이 안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없다 하면 군청에서 나중에 결손처분 시키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불량거래 시키세요.

예,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키면은 분명히 회수됩니다.
분명히 말해서 회수돼요.
그런 강력한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제가 지켜볼랍니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업무추진이 뒤따라야지 회수가 되지, 막연히 그런 식으로 하면 갚지 않습니다.

지금 단속내용이 실제적으로 뭣 뭣입니까?
농약상을 단속할 때 단속내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점매석 행위입니다.
창고에다 농약ㅇ르 비수기에 가득 사가지고 덤핑으로 사서 다 쟁여놓습니다.
그랬다가 성수기때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농약이 떨어지면 값을 올려가지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단속 안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소 때는 농협같은데에 약 이 있을때에는 상술이 50원 내지 100원을 싸게 팔아버립니다.
싸게 받고 팔다가 약이 떨어져버리면 창고에 것 쟁여놓은 것 갖다가 배짱부리면서 팔고 있어요.
싸게 받고 팔다가 약이 떨어져버리면 창고에 것 쟁여놓은 것 갖다가 배짱부리면서 팔고 있어요.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해야지 지금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요.

창고를 전부 조사해 보세요.
농약상 창고를요.
창고가 그 부근에 있는 창고가 아니예요.
터미널에 농약상이 있으면 창고는 저 신하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 다 쟁여놓는다니까요.
제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단속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 있죠?

우리 관내에는 실제적으로 초지조성이 주로 어디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답·임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다과 하면 어디에 많이 초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주로 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야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 초지조성으르 보면 임야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데요?

임야를 개간해가지고 초지로서 조성을.

그러니가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초지조성을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참 경제성 있게 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지를 못해요.


과장님도 그것은 공감하시죠?

아무튼 농정에서 충분히 농민들에게 행정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전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1쪽에 지력증진사업 지원 읍면별 현황 나와 있죠?


고생한 만큼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그것이 소득에 직결되게 되면, 조금 소득이 없을 때보다는 살맛 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원의 사업비 책정 해가지고 배정만 해줬을 따름이지 이 지력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도 이 지원된 이 사업 자체가 노상에 방치되어서 정말 해줄때는 큰 맘 먹고 했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효과가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현황 나와 있죠?

지금 거기에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 작목반에 속해 있는, 또는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수혜 혜택을 주어서 조금 보탬이 생산비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나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물량은 전액 국비지만은 전체 물량에 대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30%이지 않습니까?

예, 30%입니다.

반납합니다.

지금 다 소모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계획에 농산물 생산량의 기준에 다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박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걸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제작을 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규격출하 지원하는 이 상자들이 재활용에만 해당이 되지요?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폴리에스텔 그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지도를 확실히 시켜서 그 물량만큼의 지금 어려운 경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쪽 한번 좌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공사중인데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설치의 완벽을 우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사업진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실과에 한번 지침을 내려서 꼭 그대로 일관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체내역이 2000년 6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 6월 30일 현재가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 됐지요?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독려했다.
미회수금을 없애기 위해서요.

주소를 가만히 보면 이 주소대로 그 사람들 독려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주소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자금을 타갈 때의 주소인데, 지금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소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바뀐주소대로 해야지요.
지금 현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융자를 해줄 당시 주소를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별도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요?
이정도로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를 가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조사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광주면 광주 가서 해봤습니??


지금 이주해 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조사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를 여기에다 써놔지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현주소로 써야 할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관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그런데 생전 못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광주 북구 풍향동, 또는 서울 마포 신수동, 서울 관악 신림동 이런 식으로 해서 현주소는 지금 있고, 당초에 거주지 주소로 이것은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주지 주소요?

아니, 당초 사업자금을 가져 갔을 때 주수로 대출받아 갔을 때의 주소로.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정하게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이 돋려했다고 하길래, 노력을 했다고 하시길래.
노력을 했다면은 주소가 이런데,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회수금을 받을려고 했냐 이말이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성명, 주소 그랬거든요.
이 사람 현주소 해야지, 어떻게 과거 주소를 이렇게 놔두면.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안되겠죠?
그러면 거짓 자료지요.
다음부터는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 양곡창고 시설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특급, 1급, 2급 그런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까지도 있는데, 3급은 대부분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된 것은.

지금 89동에 대해서.

그러면 2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고나리하고 있는 보관료를 지급하고 잇는 창고가 그 기준에 다 미달하지 않고 그 기준에 다 합당한지?

지금 여기서 특급이다 그러면은 물론 설계상의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있겟습니다만은 300평이상은 특급이로 되어 있고, 1급은.

건평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1급은 100평이상.

시설기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급, 1급으로 구분해서 건평이 100평이상, 그러면 건평 100평이 1급이라면은 그 건평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양곡을 수매할 때 차량 및 경운기 등 많은 우마차가 밀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로가에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평 기준 건평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쭉 부면 어떤 경우는 3분의1도 집행하지 않고 4분의1 정도.

우리가 항상 지적하지만은 12월 연말에 가서 소나기 집행을 해버려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사업장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진척이 조금 늦는데, 도서개발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지난 6월 2일 확정통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2번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설도항 방파제 사업과 월평항 진입로 공사가 1회 추경에 확보되어 부진한 실정이며, 설계작성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발주하여 종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8건에 과태료 40만원과 선박안전법 위반 7건에 과태료100만원, 총 140만원중 55만원을 징수하였고, 85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연내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수읍 대전리 배무환이 지난 6월 13일 진정한 민원으로 내용은 축제식 양식 어업권 관리 위반사실에 대한 처리요구 였습니다.




2001년도 사업중 도서 급수탱크 시설공사는 관급자재대 1,884만2,000원을 기 집행하였고, 설치공사는 7월 6일 준공검사 완료하였으며, 금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1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1번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외 1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1억1,099만1,000원중 보조가 2억9,153만2,000원, 융자가 7억3,032만원, 자기부담이 8,913만9,000원입니다.
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번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은 2개소 2억 839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백수 대신항은 지난 4월 25일 착공하여 7원 2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염산 합산항은 6월 29일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20페이지 4번 어로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번,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으로 금년에 순수 자기부담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어선건조 발주허가는 3건으로 모두 건조완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6번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어업인 후계자 선정은 81년도 이후 모두 212명이 선정되었으나, 이중 24명이 취소되고, 1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이 114명, 김양식 37명, 어류양식 17명, 종묘배양 1명, 내수면 14명, 수산가공 5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7번 전업어가 육성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전업어가는 92년도 이후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선정되어 1명이 취소되고, 3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별 내역은 어선어업 12명, 김양식 8명, 어류양식 4명, 내수면어업 4, 수산가공 2명입니다.
8번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하낙월 방파제 시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상낙월 방파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4개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난 6월 2일에야 사업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상낙월 방파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외 3건을 지난 6월 21일 반주의뢰 하였으며, 미발주된 안마도 전복양식장은 이달중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9번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디ㅏ.
해면어업 개발사업으로 사료저장고 시설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 3억7,359만1,000원 중 보조 6,173만2,000월, 융자 2억4,360만원, 자담 6,825만9,000원으로 추진중입니다.

바지락 살포는 7월 7일 종패 살포 완료 하였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은 9월까지 어촌계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으로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129건에 2,587.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1번 내수면 어업개발사업 단속사항입니다.
면허어업 20건, 신고어업 22건, 모두 42건에 개발되었으며, 지금까지 2횔르 지도하였습니다.
내수면 무허가 단속실적은 5건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총괄 설명만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어업권 경영실태조사에서 미조사 된 29건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13번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현재 염산 야월 어촌계에 실시설계 용역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번 불법어업 단속현황은 지금 현재 14건을 단속했습니다.
15번 어업지도선 관리는 2000년도 12월 중165만9,000원, 2001년도 5,269만4,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6번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연인원 2,041명이 참여해서 오·폐물 105.4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입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공사를 위한 점·사용허가를 지난 3월 23일날 5년간 하였고, 원전 도수로 준설을 위해서 2001년 4월 26일 허가하였으며, 염산면 봉남리 김대귀에게 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지난 6월 19일 1년간 허가하였습니다.
18번 공유수면 불법점용 담속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19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처리는 현재 19척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21번 소규모 시설어업 현황입니다.
송이도 해안도로 개거 복구사업 및 급수탱크시설은 준공되었고, 월평항 선착장 진입로 공사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 22번, 정산현황은 없습니다.
29페이지 23번 태풍피해 복구현황입니다.

30페이지 수산증약식 재해복구사업으로 99년 폭풍설 피해, 2000년 태풍피해, 2001년 폭풍설 피해 등 9종중 양식장 하우스 붕괴등 6종을 복구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어류 유실피해는 복구대상 어가 사망으로 복구가 불가하며, 김양식 시설은 시기 미도래로 10월까지 복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피해어선 복구사업입니다.
2000년 피해어선 68척과 2001년 2척, 70척중 43척은 복구완료 되었으며, 19척은 복구중에 있고, 8척은 본인들이 포기하였습니다.
복구중인 19척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0만원이죠?

잔액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12월에 집행한 것 20만원이 추경에 선 것을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잔액이 하나도 없다?

예,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27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세군데에 허가를 내줬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토지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분의 0.5를 부과합니다.

100분의 0.5니까 1년에 얼마나 돼요?
액면으로?

김대귀씨 관계는 1년간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1년에 50만원이요?

‘약’ 입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했지요?

89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요?
89만원?

그러면 1년간 사용허가를 연장했는데, 물론 89만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도로를 파손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덤포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지요?

김대귀씨 것은 광업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규사 채취를 해서 위해서 지금 낙월면 임병리 지선에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지 육지에 인근한 지점에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염산 향하도 맍은 편에 그쪽에 김대귀씨가 그전에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다른 목포 어떤 사업에다가.

현성사업에서요?

예, 현상산업에다가 매각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쪽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현재로는.

이분은 사용을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채취해가지고 적치도 안하고?

그건 아직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 신규허가를 안 받았단 말입니까?

그부분은 현성산업에 현재 허가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0년 2월까지 허가되어 있습니다.

2000년 2월이요?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아, 2002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2000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2001년인데, 정확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2월까지?

앞으로 그러면 한 8개월정도 남았네요?

사실은 그쪽에서 골채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영광의 바다골재가 많이 도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지 정확히 모르시죠?
채취하는 현지를 안 가보셨죠?

예, 못 가봤습니다.

지금 그 쪽에 염산 앞바다에 보면, 낙월가는데 보면, 모래가 많이 쌓여이쓴 바다가 있어요.
모래등이.
그런데 바다 속을 알 길이 없고, 바다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채취선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계속오면서 그쪽에서 채취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 우리 바다 모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허가는 신안에다 채취허가를 내놓고, 사실은 우리 바다에서 우리 영광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뻔해요.
가보시면 알아요.

이렇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광업권을 얻어가지고 규사채취를 해가지고 도중에 판매과정에서 육지에 와가지고 골재로 처리가 됐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 골재채취로 공유수면에 허가해 준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또 광업권 문제는 지역개발과 문제, 또 이 골재채취 단속문제는 건설과 소관 이렇게 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단일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서로 각 실과별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넘기는 그런 사례들을 수년간 봐 옵니다.




그러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3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으로는 지금 시정조치를 해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영광군에 그렇잖아도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지금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버린다면은 환경녹지과나 건설과나 인력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력낭비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유수면을 불법점용하는 단속현황에 보면, 우리 영광군은 공유수면을 불법점용하는 사례가 없다.

공유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유수면 이라고 합니까?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공유수면, 바다에 관한 공유수면은 해안에 연접되어 있는 공공수면을 공유수면으로.

해안에 연접해 있는 그런데가 공유수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수면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 공유수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는 현지측량이라든가 실태조살르 수차 해왔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이 들고 나는 그 지점만 공유수면이다?

아니, 그 지점으로부터 바다쪽이 공유수면이죠?

그러니까요, 그 한계를 물이 많이 들었다가 빠지는 그 한계지점을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점부터 바다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낸 데도 물이 들지도 않는 데도 공유수면으로 점용허가 냈는데,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 관내 해안을 쭉 돌면 누가봐도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해안 안 돌아보십니까?
느낌은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측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공유수면도 점용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으면서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과장님이 여기 영광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어민휴계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어민후계자가 지금 188명 있습니다.

내수면까지 해서요?

예, 전부해서 188명입니다.

어민후계자 사업에 적응이 잘 되고, 어느정도 원활히 정착이 되었는지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어민후계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자지원된 사업비는 적고,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요즘은,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잘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어민후계자 육성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포기하고 이주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보는 견해로 앞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잘 살수 있을런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시루에 물 붓기로 돈만 대주면 그런대도 국비만 없애버리는 그런 현실이지 않냐.

앞으로 전망이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어민후계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획기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서 하면 잘 될 수 있을란가, 또 아예 안될 것은 아예 미리서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다루어져야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어업인 후게자 지원을 2~3,000만원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없는 그런 형평입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강화시켜서 지원이 도어야만이 특히 지금 농어촌에 고령화 인구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라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할 시안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런대로 조금 몇천만원 대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루에 물붓기로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그건 그렇고요, 내수면어업의 종류가 뭡니까?

주로 이제 여기 보면 자라양식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내수면 고기를 키우는 어업입니다.

메기라든지?

예, 메기라든가, 가물치라든가.

그런분들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자라문제도 그렇게 지금소비가 안 되고 실정이고. 또 가물치 같은 것은 그런대로 현상유지는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술적인 지도 같은 것은?

기술지도는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전적으로 지금 영고아군 기술관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애도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한 줄ㅇ느 압니다만은 거의가 하다가 잘 안되면은 그냥 이판사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내수면 어업인들도 저도 역시 보면은 문제가 있다.

2001년도 회계말이요?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도분에 대해서는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 재료비에서 불용처리 한바 있죠?
파악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것 자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됐습니다.
128만9,000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요.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죠.

지금 물량장 시설에서 84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게 있단 말입니다.

어느것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2000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내가 따로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것 파악 못하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어요?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 말씀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편성자체가 적정치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12월의 흔히들 열기로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이날 다 업무가 동시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일자만 그렇지, 출장일자는 그 전의 것을 모았다가 아마 이때같이 집행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게습니다.


이부분이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분 몇 개 과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토시라도 좀 하나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 그대로 계승된다.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또한 건설과까지도.

그래서 이부분이 현지내용을 보면, 조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현지조사결과 면허지 이탈시설이 파악되어서 어업권을 관리 철저토록 통보했다.
그런데 통보해 가지고 파악은 한번씩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제가 측량까지 다 했어요.
점용허가 면적과 지금 점용하고 있는 실제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안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과태료 징수도 부과를 안시켜버리고.

불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허가면적을 초과하면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양식 어업권 위치 및 면허지 이탈시설 조사 처리하라는 이것은 민원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예요.
이부분이 그렇게 얽히고 섥히고, 실타래 처럼 얽혀 있잖아요?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면은 불법 공유수면 점용이 되는건지, 아닌건지?
이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법점용이 된다고 봅니다.

불법점용이죠?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불법점용지역이 없다.
우리 지적계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제가 측량까지 했어요.
실무자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사항을.
복구명령 내렸던 공문까지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행정이 펼쳐지는 것은 ‘위민행정’, ‘위민행정’ 자꾸 구호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도 여기 항의 방문했어요.

물론 환경녹지과 산림훼손부분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사림훼손부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으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합시다?


통상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통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한가지 단적인 예로 지금 해양수산과가 과연 영광군청에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지금 의문시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수면 6개읍면은 지금 1원짜리 하나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업무라 해가지고 해수면에다만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국도비가 없을 경우는 어차피 군비로만 충당해야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답한 그런 대답을 하시면은.

국도비 전제하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게 없어요.
5개 해수면만 해양수산업무를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1쪽에 한가지만 간단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송이도 방파제 복구 이 사업비가 30억7,700만원이죠?

그런데 집행이 1억578만1,000원이 됐죠?
그리고 시설 공사비가 2,383만9,000원인데, 이 공사비는 지금 뭡니까?
관급자재대입니까, 지금 뭡니까?
2,383만9,000원이 뭐예요?
이 내역이

송이도 방파제 복구요?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지요?
관급자재고, 그러면 설계비가 8,194만2,000원 해가지고 1억500만원이 집행됐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 그액을 투자해서 이 설계비가 이렇게 비싼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여기는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및 감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감리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설계비인데, 설계비는 편성이 공사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30억원이 돼서 설계비가 이게 반영이 됐는데, 실지 집행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됐어요?
아니 여기 집행된 내역 아닙니까?
설계비 8,194만2,000원하고, 지금 시설공사비 아까.

8,194만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됐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입니다 송이도 방파제 복구 이공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막대한 8,194만2,000원이라는 설계비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영광군청 기획단도 있고 얼마든지 여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토목직 공무원들 동원해서 할 수 있죠?

통상 저희들이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은 용역에 의해서 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파제 복구공사.
저도 조사를 해년마다 나가는데요 단순공사예요.
수중고르기 등등 해서 그 기준점만 잡아줘버리면 설계가 토목직들은 어려운 설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 직원들에게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바다 방파제 특히 설계문제는 위험도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 구조물 기초공사든가 파도, 특히 영향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부은 저희들.


용역설계비가 왜 없어요?

이건 이제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답변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 지적한대로 수중고르기 등등 해서 그런 항목만 기준점을 잡으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차라리 우리 직원들에게 건설기획단들이 라든가, 토목직 직원들에게 해서 차라리 성과급이라도 지급을 해요.
하세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용역회사에다?
나는 말입니다 금액이 뭐 10억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꼭 용역의뢰해서 설계를 맡겨야 되는지 이 자체가 저는 의문시 됩니다.
우리 분명히 토목직 직원들로 해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이런 거금을 꼭 낭비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낭비할 바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돌려줘요 성과급으로.
그만큼 일을 시키고요.
차라리 그것이 낫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좀 못 마땅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말입니다 용역설계 의뢰해 가지고.
용역설계 의뢰하면 이것이 뒷거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 진짜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용역설계에다 이렇게 의뢰를 하고 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요사이 신문에 성과급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 막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만음 이런 것은 그런 성과급 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만한 댓가의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성과급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댓가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설계만 기획단이니까 ‘설계 좀 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해서는 기피를 한다니까요.
당연히 여기다 성과급 지급을 해버려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가지고요.
그러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금을 용역회사에다 왜 꼭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별것이 아니예요.
해상이나, 육지나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파제 공사요.
이상입니다.

업무당담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저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눈에 들옵니다요 이 내용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한 눈에 들어오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19페이지요, 여기서 뭐 잘못된 것이 없을까요?
각이지선에 안마어촌계 해놨거든요.
송이지선해도 안 맞고.
이것은 분할 된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옛날 컴퓨터 코드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역력히 들어납니다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마어촌계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됐어요.
그 다음에 20페이요.
제가 낙월면은 수가 적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 이르믈 압니다요.
그런데 ‘이한목’ 이라는 분은 없어요.
혹시 ‘이한옥’시를 잘못 표기를 했는가?
‘이한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뭐.
이거 잘못 됐어요.

‘옥’인데 잘못 표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 건수가요.
이것은 무엇이 맞습니까?

단속건수가요?

지금 14건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할랍니다.

그럼 그때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금년도 14건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합동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동단속에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비용들이, 특히 유류대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밖에 안 주죠?
군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합동단속으로 해서 저 멀리 완도, 흑산도, 이쪽으로 이쪽 관내만 하다보니까 우리 칠산도는 엉망이 돼 버렸어요.
우리 칠산도를 어떻게 와버리는고 하니 통영까지 와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군산 이쪽 아주 영광군 수협관내가 전라남·북도, 아주 경상남도까지 해가지고 아주 불법 어업이 자행된 곳으로 되어 버렸어요.
왜 자체단속을 이렇게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도에서 합동단속용으로 해가지고 기름대, 유류대 해가지고 1,000만원 밖에 안준다니까요.
나머지 3~4,000만원은 다 우리 군비로 해요.
우리 군비가지고 왜 다른지역 가서 단속을 하냔 이 말이예요.
우리지역 단속도 못하면서.
‘가화만사성’ 아시죠?
내 집은 단속도 못하면서 왜남의 집 가서 해요?
우리 돈 갖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지금 실질적으로 1척 가지고 단속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주로 주관해가지고 합동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건 거의 어느 군이나 거의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만은 일개 우리 지도선 한척가지고 가서 실질적 현장에 가서 단속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다니까요.
이해를 하지만은 더 이해를 못할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요.
지금 우리 관내의 배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우리 관내 배들이 외지 선박 때문에 작업을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 전화오지요?

그런데 왜 다속을 못해줘요?
그리고 엉뚱한데 가 있고.

자체단속 1건이 뭐예요.
이건 말이 안되지요.
어느 군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져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우리는 그러게 못합니까요?
우리 것이나 정확히 해 놓고 남으면은 합동단속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민들이, 영광군 어민들이 정상적 조업을 못하고 있어요.
타 지역 배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으면은 그 민원에 응하질 않아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부분은 하여튼 자체단속이 됐건, 도하고 합동단속이 됐건, 단속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칠산호 어업지도선 한번 쓰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있는 어민들 배의 그물을 잘라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배들을 단속해주라고 해도 1건도 응하질 않는다고 해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럼 칠산호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영광군 어업인들을 위해서 칠산호가 있는 것이지,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옮겨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 합동단속 응할려면은.
도로 넘겨야지요.
그럼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예요.
우리 자체단속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만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예요.
우리 어민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어민을 보호해 줘야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진짜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그 다음 13쪽에 금년도 수용비로 해서 27건에 480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2000년도 급양비, 지역경제업무 관련해서 8건에 249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18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상하수도 업무 관련해서 금년도 수용비 1건에 80만원, 먹는물 이용시설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38쪽 상하수도 관련 금년도회계 계획사업 17건중에서 1억9,066만5,000원을 집행하고,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9쪽까지입니다.

다음에 41쪽에 도서자가발전소 관련한 작년도 회계로 해서 2건에 2억1,442만5,000원, 그리고 금년도 회계에서 6건에 1억4,266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서는 작년도 23만5,000원, 금년도에 167만5,000원 해서 191만원 집행하고, 월별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지역개발과 개별사업으로 해서 염전 현황 및 소금생산 실적, 관내 염전 소유자는 모두 116명, 면적은 592㏊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생산실적 36,499톤, 금년도에 5,210톤을 생산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6쪽까지입니다.
46쪽 중간에 보시면 염산부분이 있고, 또 소계란 앞장에 백수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쪽 보시겠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으로 해서 고나내 가스·석유판매 업소는 모두 7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스공급업소가 25개소인데 좌측에 보시면은 LPG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소 12개소, LPG판매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석유판매업소는 47개소 있습니다.
주유소가 33군데 있습니다.
53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일반판매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55쪽,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사항으로 해서 여기서 잠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일시란에 2001년 12월 1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을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 12월 1일날 동절기 대비 취약 가스시설 점검을 영진에너지 충전소에 대해서 해가지고 경보기 작동이 불량해서 개선 명령했고, 12월 12일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현황으로 해서는 위탁인을 46명에 2,190만8,000원을 지원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관내는 위탁기관이 없어서 지도실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59쪽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농공단지내 21개 업체가 입주해습니다만은 그중에 가동이 14, 건축중이 3, 부도가 3, 폐업 1군데 그렇습니다.
면적은 9만6,492.2㎡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토지 형질변경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사후관리 내지는 준공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도시계획지정 및 지형고시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도동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97소득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2억2,900만원으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도비는 7억7,700만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상수도 관련현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해서 6차례, 810만3,000원 상당 구입했습니다.


다음 67쪽 수원지 정수장 그리고 간이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정수장은 6개소에 근무인원은 8명 그입니다.
여기에는 정수장과 수원지 겸직근무자가 8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총 104개소에 관리인원은 1개소와 겸직관리해서 10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10건에 3억2,990만원을 교부해서 3억1,195만1,000원을 정산하고 잔액은 회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70쪽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71쪽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간이급수시설 104개소에 대해서 연 512회에 걸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시설이 97개소, 부적합 시설이 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4쪽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없습니다”)


23페이지요.
정수장 입구 게시판 제작을 설치해서 1,218만원 들었는데, 게시판이 어느정도 규모이기에 1,000만원이 넘습니까?

옥외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에서 상당히 녹이 안 스는 것으로 그렇게, 또 정수장에 시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당 203만원씩 들어서 갈바철판이라고 하는 열 처리 된 철판으로 해서 시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 경우 혹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부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지역개발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의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역개발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두 늦게까지 모두 고생하십니다.

신천취수장 및 관로이설 공사하는데 공사내용, 지금 4억9,642만5,000원중에서 지금 집행한 내역이 1,400만 얼마하고, 4억8,200만 얼마 남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묘량중학교 앞에 신천취수장에서 지금 2정수장으로 연결해오는 취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취수장에가 연결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연암제가?
그렇죠?


저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공사내용을 잘 몰라서.

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간지 2개 신문사 150만원씩, 300만원.

150만원씩?

55페이지 보면요, 석유·가스판매업소 지도 단속 있죠?

지금 가스판매업소가 우리 영광에 두군데지요?
LPG 충전소요.

충전소는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영진에너지 충전소만 점검을 했습니까?

양쪽 다 했는데, 한쪽은 이상이 없고, 한쪽은 경보기가 작동이 불량해서 개선명령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LPG가스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년도가 3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년이 경과한 통은 지금 영광군 관내에 사용을 안하고 있죠?

가스통이 지금 몇 ㎏입니까?
일정하게, 균등하게 ㎏수가 나갑니까?
2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이 안되는 것도 있더라구요.

예, 용량별로 다 틀립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니 가정에서 쓰는 LPG가스통 말입니다.
그거 다 20㎏이지요?

20㎏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20㎏도 있고, 또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 몇 ㎏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용기 있고, 50㎏ 있고, 23㎏ 있고 그렇습니다.

50㎏은 아주 큰거구요.
그런데 23㎏ 짜리가 있어요?

그럼 23㎏짜리 하고, 20㎏짜리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20㎏는 LPG, 또 23㎏용기는 부탄가스용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LPG가스 가정용은 다 20㎏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50㎏ 쓰는데도 있고.

아니, 거의 가정용?

주로 20㎏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스통이 20㎏로 알고 있는데, LPG가스 판매업자한테 물어보니까 18㎏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가스용기가요?

예. 용기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가스 용기 18㎏짜리는.

그게 있다고 그래요.
직접판매하는 업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8㎏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짜리도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의아심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없단 이말이죠, 18㎏짜리는?

예, 저희들이 현재 자료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듣는 것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량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이라고 하면 20㎏용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가스 자체가 18㎏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20㎏용기는 20㎏ 내용 가스를 담아가지고 4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자체가 18㎏이단 이 말이예요.

그런게 가스 용기 18㎏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20㎏들이통이 18㎏~23㎏가지 그 재질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18㎏짜리라고 하면은 가스 용기는 20㎏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가스양을 18㎏?

액체 무게는 20㎏.

액체는 20㎏?

그 통은 18~23㎏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 나는 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용기를 우리가 위험물 폭발성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신뢰감이 안 가더라구요?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가?

아마 재질에 따라서 다른 모양인데 가스 안전공사 합격품이 아니면 유통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인제 가스안전공사의 합격품일 것이고, 또 사용년도가 지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을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부식되어 있는 것도 많이 쓰더라구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부식되어 있는 것도 많이 쓰더라구요.
3년 이상된 것도.
그런 것들은 업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주의깊게 좀 봐주시고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험물체거든요.
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상수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과년도 부분이 약 절반정도 되거든요.

예, 2000년도 것이 50%정도 되구만요.

대부분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상 부도 내지는 운영이 아주 그 파탄직전에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단절을 시켰다가 일부 받고 풀어주기도 했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아주 못하도록 단수를 시켰을 때는 그나마 앞으로 희망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군 채무를 많이 안으면서도 상수도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군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상수도 시설을 갖춰 놓고, 부득이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느 사람들이야 어떻게 단수까지 하면서까지 독려해서 받겠습니까만은 꼭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미징수 금액에 포함돼 있다하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입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데 납부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과년도분이 체납된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해가지고 징수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3,1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2000년도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영세한 사람들, 정말 부득이하게 못낸 사람들로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2001년도에 미징수된 금액에서는 아마 미처 못냈다든가, 어려운 형편에서 못낸 사람들이 아니걸로 보거든요.
3,000만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다 징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타 실과하고 형평성이 안맞네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개발과도 또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버리면은 그런 소리들이 또 나올수가 있어요.

저 혼자해도 한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65쪽에요, 상수도 관리현황 있죠?

18.075㎢입니다.

18. 75㎢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8개소인데, 죽림제, 신천, 연암제 해가지고 3개소에 10.542㎢죠?

그러면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0%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4쪽에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여기 2건은 지금 작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것은 여기 지금 서류에 안 올라왔죠?

예,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라서.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 관심 갖고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보면요, 부진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발맞추어서 해야 될 사업, 또는 지역경제 내지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전개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진사업이 많이 있는거죠?

지금 그부분은 제가 자료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완공된 사업은 아마 설계 정산과정에서 혹시 차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대부분은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아마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은 가능합니까?

이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중간에 12월 15일 도시업무추진 해서 사진제조.
아, 그부분이 아니고요.
그 밑에 국토이용계획 도면보호대 구입, 지금 178만2,000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고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겠네요?

예, 도면 보관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41쪽에 보면 말입니다. 발전소 정비 및 보수공사를 2000년도에 했는데, 다시 2001년도에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은 어찌해서 그리 된 것인지?

어짜피 사업명 자체가 같은 명칭으로 쓰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수한 내용은 상황이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67쪽에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있죠?
그부분을 포함해서 71쪽에 보면, 수질검사 현황이 쭉 나와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수질검사 내용에 있어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맑은물을 공급을 받아야 할 어떤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로매설이랄지 시설자체가 노후되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도 함께 치유해 주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내가 부탁드렸습니다만은 그 일제 조사에 대한 마음의 변화는 없으시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평소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일을 할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구실을 찾는 어떤 그런 사례를 주위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