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22개의)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요업무 추진상황 및 96년도 업무계획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

1.제33회영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94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관계 실과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업무 소훨 보는데 실 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그때 당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된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업무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밝혀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 소 관이 아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이 예비 집행조서를 가지고 5억2,500만원 이라는 그 내력을 가지고 설명을하면서도 어떤 사항인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평금교 개축 및 농어촌도로 사리 부설 관계에 대해서 3,607만5,98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이 알고 있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식량이 우리한테 무기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요구가 되면은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가격이 대동소이하고 군과 경찰서간에 현 소재 부지가 상호 절실히 필요한 재산이므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 3호 관사 부지 국유지와 군남 파출소 부지인 군유지를 교환코자 함입니다.

군 3호관사 부지가 176-17번지와 178-13번지를 합하여 119평 입니다만 표시된 부분이 국유지 5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남 여자 노인당은 종전에 농촌 지도소와 보건지소를 사용하다가 최근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5년도에 건축된 블럭기와 25평이 군 소유 건축물이나 부지가 개인 소유이므로노인당으로 활용이 가능한 82평 정도를 분할해서 추정 가격이 1,320만원에 매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면의 표시를 보시면 포천리 325-25번지에 여자 노인당의 건축물이 있는 곳이 며 위치는 군남면사무소 정문으로부터 약10m 거리에 있습니다.

염산면 민원실 증축은 기존 민원실이 19평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 편이 많으므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30평 규모의 민원실을 증축, 최대한의 민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조서 및 위치도는 앞에서 보 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영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8.영공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영광군 간이 상수도 조례안에 대해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첫째, 간이 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자는 간이 상 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운전,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 운영일체를 관리 운영토록 하고 간이 상 수도 시설 주위의 울타리, 자물쇠 등 보 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 단위 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5년도 타시군의 요금인상을 보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수도 요금의 체계 개선으로 업종별 개선은 현행 6개업종에서 영업1종과 공공용을 포함한 5개업종으로 개선하였으며 다만 기존 공공용은 가정용 요 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개선은 가정용 요금 부 과 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돗물 생산비에 비해 공급가가 38%로 그쳐 매년 적자폭이 가중되고 있으며 94년도 10% 인상에 이어 99년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기하고자 지역실정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최소요금으로 14% 인상안을 하였습니다.
면 장성군이 27%로 가장 많고 최고 평균 16% 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