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주민지원등 특별법안 재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영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7. 영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11.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제1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주민지원등 특별법안 재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영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7. 영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11.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주민지원등 특별법안 재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읍면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0.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먼저 7쪽입니다.
다음 9쪽,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평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입니다.
다음 16쪽,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연보 발간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통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로 뛰는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요.
1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라고 하여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국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다문화 체험을 함으로서 공직자의 사기 앙양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26쪽의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장려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금년 3월까지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정비 하겠으며, 자원봉사대회 개최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 확대와 마인드 함양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선양사업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등 계기행사를 지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격려토록 하고 현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현충탑 출입로 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1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48동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 생활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시설운영에도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장애인 자립기반 및 복지 향상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32쪽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36쪽의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역보호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의 마을경로당 이동 취미교실 시범운영입니다.
마을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노래교실과 댄스스포츠교실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주여성 우리문화탐방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사무실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개소를 해 놨습니다.
새로 사무실을 있게 함으로써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 단체가 관내에 45개 단체에 2,354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금년에 자원봉사 대회라든지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저희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지금현재 군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좀 못하였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업무들을 보면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작년 2007년도 11월 22일 날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운영체계가 필요하고 운영체계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장기계획 속에 2007년까지 장애인 고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운영도 2008년부터 한다라고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늦춘 특별한 안이 있었기 때문에 마련이 되지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07년 3월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개정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 정책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시급하고 우선 되어져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ㆍ자활 작업장이나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3월 법 개정을 통해서 더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이 2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2개만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고요, 물론 판매장을 따로 분리 시켜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획으로 사장되어지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과 관련해서요, 자립 기반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그리고 장애인 교통 부름이, 운전면허 수강료 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더 특수하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 기반이 조금 더 특화되어서 더 집중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중장애인이 우리 지역에 약 30%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장애인이 4,500명이라고 하면 1,000여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이거든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의미,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분 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벤치마킹을 하여 좋은 안을 돌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전된 부분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다소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여성관련 사업이 몇 년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점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강조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과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영을 하겠다란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8개 분야…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보면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건당 1,000만원에 2,500만원 융자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31쪽이요?
생업자금 중에서 생업은 창업이나 운용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요, 다음 생활안정자금은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 해주는데 금융계통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업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소득층이 특별하게 담보능력이나 보증을 누가 서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현실성이 …
무보증으로 한다면 가능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주고…
그러나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는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대로 한다면 보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5명이 된다고 하면 2명을 한다든지, 보증 금액이 많다면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 자금은 우리 군에서 출원해서 금융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생업자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생업자금은 국비이고요,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언론에서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다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 같아가지고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도 3가구 정도, 2003년도도 8가구 정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금년에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관련 생업자금 수급자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군비를 이용한 생활안정자금 즉 영세민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34쪽이요.
지금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말합니까?
예.
예.
그 사람들 바로 위의 그룹 대상자가 아닙니까?
저소득층 의료복지 건은?
이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말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1종 내지는 2종, 또 요즘에 말하는 차상위계층에 따른 1종, 2종 그런 부분에 포함된 사람일 저 소득층 대상입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저소득 관리자는 총 우리 관내 3,949세대에 6,800여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900세대인데 차상위계층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저소득층보다는 플러스 120정도…
그럼 월 소득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년 소득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월수입으로요.
월수입이 얼마정도 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
그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
별도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서요?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업무 연찬을 해서 같이 내실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 해 주었으면 하여 말씀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142명의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건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경로당이 한 80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80년도에 지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해가지고 경로당이 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보수를 군에서 해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등기가 없다고 하여 지금 못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어떤 동네는 두개가 있는 동네도 있는데, 앞서 말한 동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한개도 자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2층도 사용도 해야 겠다,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군청 공무원이 보수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물론 개인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인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 마을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돈을 아껴서 그 건물을 사용을 하실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허가상 안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축을 하게 되면 간단해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개ㆍ보수는 40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금액을 보면 신축은 4억이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 작년의 4,500만원 이였는데 상향했고, 개ㆍ보수는 저희들이 40동을 봤을 때 한개 동당 300만원 아마 더 들 수 있지 덜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부분까지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까지 전부 해 달라고 한다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경미한 보수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이 등기가 될 수가 있다면 크게 확대해서 꼭 필요 한다면, 80년도에 지어졌다면 벌써 29년 정도 되어 많은 노후가 되었으리란 생각도 듭니다.
중간에 우리 군에서 보수를 일부 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 시설은 아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평수를 더 늘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43쪽, 저희과 소관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 등을 기본 목표로 각종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5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이ㆍ반의 내실 있는 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직원교육들 통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 위탁교육 등 의식 혁신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 마인드 개발과 변화하는 공직자 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교육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맞춤형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교육 분양에 대해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방가 후 학교 운영 등
이 중에는 특히 인재 육성과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금이 여수나 광양 등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더 많은 79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영광원전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장학금 7억원과, 원어민 교사 및 명문학교 육성비 7억원이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운영 중인 원어민 교사를 통합하여 영어타운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 효과적인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자료관시스템 D/B 구축입니다.
준 영구 이상 보존 문서를 대상으로 스캔 작업을 통하여 원형 그대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금년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다음 5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영광읍 및 낙월면은 1인당 1대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읍 등 9개 읍면은 2인 1대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 읍면에 확대 보급하여 전화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현장 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음 58쪽,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영광굴비 정보화마을이 지난 2003년도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는 군남 용암마을이 신규로 조성이 됩니다.
효과적인 지원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유일한 도서가 낙월이죠?
예, 맞습니다.
낙월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월을 자청해서 가고 싶다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억지로 떠밀리다 시피 해서 낙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산하에는 낙월에 7급을 달고 1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 다수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급이 안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낙월로 발령이 나면 특별하게 도서지역이라고 하여 인센티브나 근무평정에 고가 점수를 더 많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가점 제도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다수가 싫어하는 낙월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만 해도 자기 본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진급도 안 되고 인센티브도 없어서 낙월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영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조직의 사기 앙양 차원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선시대에 들어 와가지고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상위직 공무원이 10년 동안 한자리에 있고, 또 민선이 1,2,3,4기 까지 오면서 인사 때마다 (청취불가) 인사가 만사라라고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하는 실태를 계속 봐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정도면 어떻겠냐라고 제시를 해 볼 테니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열심히 창의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마련 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인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물론 행정직, 시설직을 따지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계시다가 도에서 11시 30분경에 손님이 …
그래도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청취불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청취를 하고 계셔야 될 분이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광의 행정이, 영광의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